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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방위] 마트 점장에 대한 부적절한 포상금, 결산 지적에도 여전히 예산 배정 :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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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국방위] 마트 점장에 대한 부적절한 포상금, 결산 지적에도 여전히 예산 배정 : 삭감

익명 (미확인) | 토, 2016/10/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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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목명

2015년 결산액

2016년 계획액

2017

증감

(B-A)

 

당초

수정(A)

요구안

조정안(B)

(B-A)/A

복지시설운영

246,207

266,216

266,216

275,663

 

 

 

 

 

2015

2016(’16.6월말)

2017

예산안

계획액

계획

현액

집행액

[

이월액

불용액

계획

계획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예상액

불용예상액

당초

수정

당초

수정

·포상금(310-03)

3,902

3,902

3,755

3,713

0

41

3,902

3,902

3,737

1,752

0

0

3,733

 

o ‘복지시설운영사업(2237-641)’은 복지체육시설 등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고정적인 경상경비 등으로, 주로 근무원 인건비재료비수용비공공요금 및 제세시설장비 유지비포상금 등으로 편성되고 있음.

o 이 중 2017년 포상금 예산액은 373,300만원임. 포상금 예산은 2015년 결산에서 지적된 바대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o 2015년 포상금 전체 예산의 90.4%에 해당하는 336,023만원은 영업활동포상금으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복지시설 중 마트를 관리하는 점장에게 1인당 평균 53만원을 매월 지급하는 사업임.

 

o 포상금이란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없이 공무원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으로, 대표적으로 신고포상금, 예산절약상여금, 우수기관 포상금 등으로 구분되고 있음.


o 그런데 마트 점장에게 지급하는 영업활동포상금은 법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 보상이라는 포상금 본연의 취지와 달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마트 점장의 급여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포상금의 부당한 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o 또한 근무원 신분인 마트 점장은 다른 근무원과 마찬가지로 이미 업무실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급여에서 매년 1회 이상 지급받고 있어, 현행과 같이 마트 점장에게 영업활동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마트 점장의 업무성과를 중복으로 보상하는 것과 같고, 영업활동포상금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다른 근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상 맞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며,

 

o 직무수행을 위한 당연한 노력 이상의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을 발굴하거나 제도를 개선하여 국고의 수입이 증대되거나 수입이 증대된 경우 법령에 따라 포상금으로 예산절약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o 마트 수익목표 달성 등 마트 점장 등의 당연한 직무수행에 대하여 별도로 매월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재정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부적절한 보상이라고 할 것임.

 

o 그럼에도 2017년 예산에 포상금 예산을 전년 대비 별다른 변화 없이 373,30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2015년 결산 지적 사항에 대해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음.


포상금 373,300만원 전액 삭감

   법적 근거 없는 부적절한 포상으로 2015년 결산 시정 요구에 따라 조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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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o 2016년 예산안 심의 당시 140억원을 감액해서 360억원으로 책정된 사업이 2017년에는 800억원으로 증액되었음. (국회 감액 내역 : 투자취약분야(콘텐츠영세기업&제작초기) 펀드출자금 14,000백만원)

 

홍익표의원(2016년 예산안 예결소위)

동 사업은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출자하는 것이나,

민간투자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출자실적이 저조한바 있고, 콘텐츠 기업은 영세한 기업이 다수를 차지해 수익률 위주로 운용되는 펀드를 통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점에서, 300억원 감액

* 모태펀드(Fund of Funds)는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창투사 등 벤처캐피탈이 결성·운영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조합으로, 모태펀드 운용사인 한국벤처투자는 매년 2~3차례 출자사업을 진행하여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 내 자금 공급이 필요한 분야 펀드를 결성함

 

- 상기 문제에 대한 해결도 없이 국회에서 삭감 의결한 사업을 한 해 만에 과도하게 증액하였음.

 

o 또한 본인들이 세운 중기재정계획 상의 예산액 보다더 훨씬 큰 금액을 요구하고 있음.

 

 

 

“300억원 삭감(2015년도 수준으로)”

 

o 성공예측 불확실로 인해 민간투자가 저조한 분야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증액은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우려가 있고, 최소한 본인들이 작성한 계획은 준수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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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10/23-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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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o 연간 정책 4~5건은 사업성과가 미미함.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창조경제기반구축

27,015

7,683

7,683

8,573

8,573

890

11.6

 

o 2015270억원, 20167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의 성과가 연간 정책 4, 5건에 그치고 교류공간 이용자 수가 수천명에 그치는 것을 보면 사업 성과가 미미함.

 

반액삭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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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10/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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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65,781

66,834

66,834

60,151

60,151

6,683

10.0

 

o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임산부의 사례관리를 통해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에 비해 668300만 원(10%)이 삭감된 6015100만 원이 편성됨

 

o 최근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학대행위자 중 월소득 1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가구의 비율이 46.4%, 학대행위자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비율이 56%에 달하는 등 빈곤계층의 아동학대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빈곤계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함

 

 

o 부처는 단계적 서비스 확대(전년대비 3%)를 목표치로 제시하면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10% 삭감함. 빈곤계층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취약계층아동 사례관리 예산을 거액 삭감한 것은 문제임

 

 

증액

 

o 빈곤계층 아동을 위한 지원이 절실함에도, 10% 일괄 삭감은 문제임. 최소 올해 수준으로 증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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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10/2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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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o 홍보성 전시성 사업은 삭감 가능해.

 

<!--[if !supportEmptyParas]--> <!--[endif]-->

2015

2016(’16.8월말)

2017

예산안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불용액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예산

추경

기능별 분류(합계)

1,186

1,186

1,141

45

1,262

1,262

1,262

620

1,566

국제금융관련회의

631

631

695

64

719

719

719

437

806

한국경제설명회

170

170

103

67

170

170

170

108

140

국제금융기구 채용 박람회 지원

73

73

61

12

68

68

68

15

68

국제금융기구 조달설명회 지원

66

66

60

6

66

66

66

9

66

 

o 과도한 홍보성예산사업임. 국제금융외교는 홍보로 가능한 것이 아님. 한국경제 설명회, 국제금융기구 조달 박람회 지원, 등 홍보 차원 및 전시성 사업 경비 삭감 가능

 

 

“1566백만원 중 반액인 783백만원 삭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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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10/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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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15

결산

2016년 예산

2017

증감

(B-A)

 

 

본예산

추경(A)

요구안

조정안(B)

(B-A)/A

긴급복지

131,303

101,304

121,317

101,304

101,304

20,013

16.5

 

 

o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인바, 올해 추경 예산에 비하여 2001300만 원(16.5%)이 삭감된 1,013400만 원이 편성됨

 

o 최근 빈곤으로 인한 가정해체,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합리적인 근거없이 예산을 거액 삭감함

 

- 2004년 의료비 부담 등으로 대구시 불로동에서 5세 아이가 아사한 사건을 계기로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이 제정되었으나,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구제하겠다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취지와는 달리 현장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적 전달체계가 없어 매년 불용액이 거액 발생하여 왔음(2013년 결산에서 265억 원 불용액 발생 등)

 

- 2015년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발굴 의무를 강화한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2014년 실집행률이 84.2%에서 2015년은 실집행률이 95%로 높아짐

 

- 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 근거없이 예산을 200억 넘게 삭감함

 

- 정부는 예산삭감의 근거로 의료보장성 강화와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인한 수요감소를 들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질환의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 의료보장성 정체, 비급여 의료비 부담으로 인하여 가계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 의료지원 대상자를 2,500명이나 줄인 것은 문제임.

 

- 또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아동, 장애인 가구에게 1년에 한번 최대 81,000(1인 가구)에서 114,000(3인 이상 가구)를 연료비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빠진 위기가정에게 6개월을 최대 기한으로 하고 동절기에 한하여 지급하는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과 지원 취지 및 대상이 다름. 국회 2015 회계연도 결산 분석에 따르면, 긴급복지 연료비 수급자 25,000명과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494천명을 전수비교한 결과에 따르더라도 중복수급자가 133명에 불과함. 이처럼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과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지원 취지 및 대상이 아예 다른데, 소수의 중복수급자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연료비 지원 대상을 920명이나 줄여서 산정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임. 더 나아가 두 제도 모두 지원 수준이 낮아서 에너지 바우처 하나로 빈곤층의 난방비 문제가 전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중복수급이라고 볼 수도 없음

 

o 우리 사회의 빈곤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근거없이 긴급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이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존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증액

 

o 정부는 최소한 올해 추경 수준으로 긴급복지 예산을 증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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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10/2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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