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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농민 부검반대! 국가폭력 종식!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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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남기농민 부검반대! 국가폭력 종식! 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6/10/20- 17:36

오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고 백남기 어르신의 부검에 반대하고 국가폭력 종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총 53개 인권단체는 함께 연명한 성명을 공유합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주시고 함께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정하고 사죄하라.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국가폭력 재발방지 보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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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폭력 피해자, 고 백남기 님이 떠나신지 한 달이 되어간다. 하지만 고인과 가족은 공감어린 위로는커녕 형식적인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진상규명은커녕 사건왜곡을 꾀하는 부검시도만 여전하고 지독하다. 책임지기는커녕 피해자에 대한 모욕과 비방으로 더 큰 죄악만 키우고 있다.

고인의 사건만이 아니다. 셀프수사와 권력자 비호로 법과 권력을 은폐‧왜곡‧축재의 도구로만 휘두르고 있다. 정의와 책임을 요구하는 시민을 ‘불순’ 내지 ‘적’으로 낙인찍고 억압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외면하고 후려치는 국가폭력이 잔혹성을 더하고 있다.

이런 때이기에 더욱 절실하다. 국가폭력에 대한 공식사죄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이 없으면 같은 일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도처에서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는 존엄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 인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선언한다.


1. 국가폭력에 의한 죽음을 의문사로 만들지 마라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하고, 죽음의 원인을 명확히 하고, 같은 일의 되풀이를 막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현 정권은 이 의무를 정확히 거꾸로 뒤집고 있다. 억울한 죽음을 만들었고, 명백한 죽음의 원인을 왜곡하고 있고, 더 심한 일이 생기리란 불안을 획책하고 있다. 


국가의 대표적인 거꾸로 행위가 부검시도이다. 부검은 의문사 또는 변사의 경우, 고인에 대한 존중을 표하기 위한 행위여야 한다. 하지만 고 백남기 님의 죽음은 사인이 명확하지 않은 의문사나 변사가 아니다. 시민의 머리를 겨냥해 물대포를 직사한 명백하고 무리한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다. 피해자는 317일간이나 사경을 헤매면서 매일같이 의무기록을 남겼다. 검시도 마쳤다. 이런 명백한 사건이었기에 가족들은 가해자들을 고발했다. 하지만 당국은 최소한의 수사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범인이 사건현장에 다시 나타나듯이 경찰이 돌아왔다. 시신을 빼앗아 부검하겠다고 장례식장에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연일 ‘부검하라’는 시위를 고인과 가족들에게 벌이고 있다. 죽음에 대한 공정성과 독립성이 유지되는 조사가 아니라는 걸 본인들의 행위로 증명하고도 남는다. 범인이 스스로 하겠다는 부검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부검시도를 걷어치워라. 부검 시도는 국가폭력에 의한 죽음, 명백한 원인이 있는 죽음을 의문사로 만들려는 시도이다. 부검 시도는 고인과 가족에게 연거푸 가하는 고통이다. 부검 시도는 고인을 애도하는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다. 그만큼 잔혹했으면 됐다. 이미 충분하다. 이제는 멈춰라.


2. 피해를 인정하고 공식 사죄하라.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의 피해자는 우선적으로 인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공권력에 의해 부당한 해를 입었다는 것, 그로 인해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는 진실규명, 가해자 처벌을 포함한 정의실현, 배상, 재발방지와 제도개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가교가 인정과 공식사죄이다. 


정권이 행하고 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모욕, 피해사실에 대한 부인과 왜곡은 피해에 대한 인정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피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국가의 공식적인 사죄는 권력 행위의 대가로서 져야할 책임이다. 명백한 과오와 범법행위에 대한 사죄는 ‘내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리질하고 내뺄 수 있는 게 아니다. 공식적인 사죄는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귀결로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져야 할 책임이다. 그런 책임을 인정할 줄 모르면 그런 직분과 직무를 더 이상 가져서는 안 된다.


3. 진상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검‧경에 대한 신뢰를 문드러지게 하고, 공정성과 독립성이 유지되는 조사에 대한 불신을 키운 건 시민들이 아니라 공권력 그 자체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검을 요구하는 건 그나마 탈출구를 찾으려는 시민들의 자구책이다. 책임을 묻는 정치, 신뢰의 불씨를 살려내지 않으면 우리가 대참사를 향해 항해하고 있다는 불안을 도무지 다룰 수가 없다.


4. 국가폭력 재발방지 보증하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은 피해자 뿐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의 권리이다. 우리 모두의 운명과 관련된 일이다. 이 일에 제삼자는 없다.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기본적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사회구조에 대한 권리가 있다.


5. 우리의 애도는 계속된다.
우리는 정치적‧사회적 참사,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죽음을 애도한다. 그런 애도를 통해 우리가 서로 연결돼 있음을 느끼고 책임을 공유하려 한다. 고인에 대한 애도를 통해 우리 삶을 짓누르는 폭력적인 권력에 대항할 힘을 찾고 싶다. 그것이 고인을 기리는 참 의미요, 고인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라 믿는다. 


애도를 통해 우리가 잃은 것, 우리가 그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질서의 모순을 찾아 해결하려 한다. 애도를 걷어치우고 빨리 잊으라는 강요가 우리 삶에 대한 모욕과 무시와 통한다는 걸 안다. 애도하는 우리에게 산 자들이 처한 정치나 죽은 이들이 처한 정치가 다르지 않다. 무시와 부인이 아닌 인정을, 모욕과 고립이 아니라 존중과 연대를 구하는 정치야말로 우리가 애도 속에서 찾는 것이다.


                                                2016년 10월 20일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광주인권지기 활짝,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제민주연대,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반올림,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 신나는센터,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새사회연대, 수유너머N,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장애해방열사단,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등 이상 5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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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니다다를까 이번에도 혐오선동세력이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다산인권센터를 비롯한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도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달고,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문자를 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한 줌도 안되는 혐오선동세력의 말도 안되는 억지에 인권조례 개정이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겠죠?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할테니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또 다시 액션이 필요하다면 올릴테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 지난 6월 1일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하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번 인권조례 개정안은 인권영향평가제도 규정, 도민모니터링단 등 경기도민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 개정하여, 경기도민의 인권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후 혐오를 선동하고 부추기는 일부 세력이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의견란에 조직적으로 반대 댓글을 달며 도민의 인권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혐오선동세력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조례를 제⠂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지역마다 쫓아다니며 무조건적으로 이를 반대하며 인권이라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극히 소수일뿐,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민이 절대다수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3.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방정부와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지방정부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인권조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모든 지역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조례를 통해 인권증진 의무를 구체화하고, 인권정책 수립 및 인권침해 예방 및 상담, 인권교육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의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권조례는 지역사회 안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실현되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도민의 보편적인 인권이 보장되고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일부 세력의 무조건적 반대에 의해 지금껏 힘들게 일궈온 인권의 가치들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됩니다.

4. 혐오와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코로나19라는 위기속에서 우리 모두는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인권조례 개정안을 통해 도민인권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틀거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도민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책무에 부합하는 내용이며, 보편적 인권향상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5. 인권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경기도가 보편적 인권이 실현되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인권조례 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임위 의원님들이 이번 개정안 통과에 함께 힘써주시기를 강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의원님의 그러한 결정을 지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지역 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실련경기도협의회, 다산인권센터, 평화비경기연대, YWCA경기지역협의회), (사)안양여성의전화,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수원여성의전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고양여성민우회, 기본소득당경기도당, 민주노총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수원여성회, 수원일하는여성회, 수원정의평화기독교행동,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양여성의전화, 용인비정규직상담센터, 인권교육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 정의당경기도당 성소수자위원회, 파주여성민우회

<타지역 시민사회 단체>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국제민주연대, 남북상생통일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성공회인천나눔의집,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언니네트워크, 용산나눔의집(길찾는교회),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우리동네평생교육학교,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충북도당 성소수자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진보당 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캐나다연합교회 무지개연대,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목, 2021/06/10-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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