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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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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노컷뉴스)

익명 (미확인) | 목, 2016/10/20- 17:03

한정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발의 (노컷뉴스)

기업의 구조조정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을 강제 전보하거나 복도 발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회사 내 부당한 처사가 확인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사업주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1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7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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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하면 과태료 2천만원까지 즉시 부과한다 (한국경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하청업체 안전사고에 원청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기존 벌칙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62100338

수, 2016/06/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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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왕국' 현대중공업, 6번째 산재 사망사고 은폐 논란 (노컷뉴스)

올해에만 5명의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난 현대중공업이 6번째 산업재해로 의심되는 사망 사고가 일어나자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산업재해는 1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만,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등 중대재해가 일어날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셈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이씨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한 병사일 뿐, 산업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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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12448

금, 2016/06/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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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집배원·IT노동자 과로사 예방법 발의 (투데이신문)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5일 “장시간 노동과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과로사 및 정신질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정부와 사업주의 예방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우편집배원들과 같이 과로사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우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한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대상 사업장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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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946

화, 2017/05/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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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쓰러져도 직접 원인 입증해야…어불성설 산재 적용 (아시아투데이)

지나친 격무에 시달리던 끝에 죽음에 이르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규정상 뇌혈관 질환과 업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발병 전 12주 동안 1주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했거나, 4주 동안 1주일 평균 64시간 이상 일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1주당 법정근로시간 연장 한도인 12시간을 합하고도 8시간 이상을 더 일했어야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셈이다. 

심지어 과로로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이처럼 장시간 노동, 정신적 스트레스, 열악한 작업 환경 등에 시달렸음을 본인 혹은 가족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시간이나 환경 등을 기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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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60316010009988

금, 2016/03/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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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 조종사 ‘과로사’ 인정…17년만에 처음 (경향신문)

근무 중 심장마비로 숨진 저가항공사 조종사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이뤄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따른 과로사로 인정했다. 항공기 조종사의 과로사가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17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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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301705001&code=940702#csidxb7af2422356ca90b99c21ee04728dd4

수, 2017/04/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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