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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0/17] 미국 월마트 깨끗해지고 매출 늘어난 비결은 ‘임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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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0/17] 미국 월마트 깨끗해지고 매출 늘어난 비결은 ‘임금인상’

익명 (미확인) | 수, 2016/10/19- 15:59
노동자 쥐어짜기’하다 급여 올린 뒤 고객만족도 높아져
일회성 실험 그칠까…수요 부진 글로벌경제 해법 시사점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2년 전 월마트를 찾은 미국 소비자들은 더러운 화장실과 비어 있는 진열대, 계산대의 끝없이 긴 줄을 불평했다. 도움을 청할 직원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허리케인으로 텅 빈 월마트의 진열대[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허리케인으로 텅 빈 월마트의 진열대[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월마트의 자체 고객 서비스 목표를 충족하는 매장은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이런 불만족은 5분기 연속 매출 감소로 나타났다. 월마트의 지난해 매출은 상장된 지 45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막다른 길을 마주했던 월마트를 이같이 묘사했다.

2014년 울프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한 월마트 매장의 오렌지와 레몬 진열대가 거의 텅 비어 있고 크래커는 무질서하게 놓여있었다.

보고서는 “비용에만 집중한 것이 매장 환경과 재고 수준에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월마트는 ‘노동자 쥐어짜기’로 유명한 회사였다.

그러다 2015년 2월 19일 덕 맥밀런 최고경영자가 미국의 직원 120만명을 대상으로 한 비디오 연설에서 그간의 정책이 지나쳤다고 인정했다.

월마트는 급여 인상과 교육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제 근무 일정의 예측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 결과 2016년 초까지 고객 서비스 목표를 달성한 매장은 75%로 높아졌고 매출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월마트가 임금을 올린 결정의 배경에는 ‘효율임금'(Efficiency wage)이라는 경제학 이론이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필요한 것보다 임금을 더 주는 것이 고용주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18세기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금세공인들이 금을 훔치지 않도록 이들에게 두둑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경제학자로 활동하던 1980년대에 사람들이 시세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으면 더 생산적이라고 했다.

효율임금 이론에 따르면 시세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으면 상사가 보지 않을 때도 일을 더 열심히 하려는 동기가 생긴다.

경제학자들은 실제 세계에서 많은 증거를 찾았다. 예를 들어 뉴저지 경찰의 급여가 오르자 사건 해결 비율이 높아졌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는 높은 보수의 영향으로 탑승객의 줄이 짧아졌다.

월마트의 결정은 실업률이 낮아지면 회사가 필요한 직원을 유인하기 위해 임금을 올린다는 거시경제학자들의 이론을 뒷받침한다. 노동 활동가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 경제의 회복으로 월마트는 더 높은 급여를 지불하지 않고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힘들어졌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정치적 분위기도 일조했다.

월마트 경영진은 무엇보다 고객 서비스 불만과 매출 부진은 직원에 대한 투자 부족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앞서 월마트는 노동비용 절감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느라 바빴다. 미국에서 직원 수는 2008년 초에서 2013년 초까지 7%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매장의 면적은 13% 증가했다.

이같은 경향을 뒤집는 급여 인상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교육이나 시간제 직원의 더 나은 진로 전망 등이 장기적으로 의미가 더 클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월마트는 200개의 트레이닝센터를 세워 시간제 직원들이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관리직 코스로 향하는 길을 제시했다.

월마트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직원의 시간당 최소 임금을 10달러로 올려줬으며 각 매장의 부문별 매니저 시급은 12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했다. 또 시간 근로제 직원들에게 더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일정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월마트는 관리자급이 아닌 풀타임 직원의 임금이 시간당 13.69달러로 2014년 초보다 16% 올랐다고 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1%였다.

그러나 월마트의 조치가 반쪽짜리에 불과하며 대중의 관심을 극대화하려 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특히 신입 직원은 6개월 이상의 훈련 프로그램 기간에 10달러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라이벌인 코스트코는 일을 처음 시작하는 직원들에게 적어도 13달러를 준다. 시간제 급여는 최대 22.5달러까지 올라간다.

시간제 근로자의 일정을 유연하고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월마트의 계획도 규모가 작은 650개 매장에서만 테스트 중이며 전체 4천500개 매장으로 퍼지고 있지는 못하다.

월마트 매장[AP=연합뉴스 자료사진]

월마트 매장[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런 한계에도 월마트의 실험은 미국 경제 전체에 질문을 던진다고 NYT는 전했다.

생산성 향상은 매우 더뎠는데 두둑한 월급봉투가 이를 뒤집을 수 있을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진한데 기업이 급여를 더 주면 소비가 늘어나 직원과 주주가 나란히 혜택을 볼까? 하는 것들이다.

미국의 국민소득에서 기업이익이 아닌 노동자 급여가 차지하는 몫은 줄었다. 관리자가 아닌 사람들의 평균 급여 증가세는 전체 경제보다 느리다.

이는 경제의 실망스러운 결과와 맞물린다. 노동생산성은 지난 10년간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또 핵심생산가능인구의 상당수가 노동력에서 이탈해 있는데 이는 이들이 일자리가 충분한 급여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개별적으로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가능한 적게 주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집단적으로는 근시안적인 판단이었을 수 있다. 의도하지 않게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를 줄이는 결과가 나와서다.

노동시장에 대한 저명한 학자인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는 “기업들은 1980년대에 인기 있었던 경영이론의 영향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급여를 깎고 노동조합과 싸웠으며 일자리를 아웃소싱했다.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평등이 심화했고 총소비가 줄었으며 전반적인 기업 이윤이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월마트는 정책을 바꾼 뒤로 청결과 신속성, 친절 등과 관련한 소비자 설문 점수가 90주 연속 올랐다. 최근 분기 매출은 1.6% 올랐다.

반면 영업이익은 6% 감소했는데 노동비용 증가와 다른 투자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주가도 미국 전체 증시에서 저조한 편이었다.

하지만 직원의 매장 내 지출이 늘어난 것은 미국 경제 전체에서 임금이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준다고 NYT는 전했다.

월마트의 실험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변화의 시작인지는 궁극적으로 월마트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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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20∼30대 청년층은 정규직이나 고임금 직장보다 업무 자체가 재미있는 일, 배울 점이 많은 일을 더 ‘좋은 일’로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민간연구소 희망제작소는 20∼30대 2천600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 고임금, 대기업 등이 보통 ‘좋은 일’로 여겨지는데, 이런 인식이 시대적 요구와 맞지 않아 혼란과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이번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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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1/2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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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민단체·국민연금 노조,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_연합뉴스

2) 국민연금노조 “복지부는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_뉴스 1

스크린샷 2017-02-21 오전 11.37.28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30분

❍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권한대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5.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파렴치한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

아직도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고 있지 않다. 2015년 복지부 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직권남용 및 국회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에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된 지 52일,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가 무슨 염치가 있어 계속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지 그저 기가 찰뿐이다. 파렴치한 문형표 때문에 2,200만 가입자, 400만 수급자, 545조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불신의 급류 속에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문형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삼성 이재용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 이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당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던 문형표 이사장이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이사장에서 물러나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사실 엄격히 보면 문형표는 자진 사퇴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 국민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형표는 즉각 해임되었을 것이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생기게 한 때에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형표는 장기간 조사와 구속으로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범죄의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명확히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형표가 뻔뻔하게 자진사퇴를 거부한다 해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질타에 몰려 마지못해 내일 문형표를 면담하여 자진사퇴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임절차를 통보해야 하는 게 맞다. 그저 여론에 밀려 보여주기식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분노는 복지부로 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복지부는 문형표 면담과 상관없이 즉각 이사장 해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명확한 해임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 추천 비상임이사들의 거듭된 해임건의 요청 의결에도 공단 상임이사들과 경제단체 추천 일부 비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 역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과 정권에 악용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 중요 책임자이었던 문형표가 아직도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복지부는 즉각 문형표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라. 파렴치한 문형표를 당장 해임하라!

2017.2.2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붙임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1. 전 국민의 노후복지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항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KakaoTalk_Photo_2017-02-21-11-36-40_95 KakaoTalk_Photo_2017-02-21-11-36-42_86 KakaoTalk_Photo_2017-02-21-11-36-55_62KakaoTalk_Photo_2017-02-21-11-43-14_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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