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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0/17] 미국 월마트 깨끗해지고 매출 늘어난 비결은 ‘임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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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0/17] 미국 월마트 깨끗해지고 매출 늘어난 비결은 ‘임금인상’

익명 (미확인) | 수, 2016/10/19- 15:59
노동자 쥐어짜기’하다 급여 올린 뒤 고객만족도 높아져
일회성 실험 그칠까…수요 부진 글로벌경제 해법 시사점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2년 전 월마트를 찾은 미국 소비자들은 더러운 화장실과 비어 있는 진열대, 계산대의 끝없이 긴 줄을 불평했다. 도움을 청할 직원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

허리케인으로 텅 빈 월마트의 진열대[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허리케인으로 텅 빈 월마트의 진열대[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월마트의 자체 고객 서비스 목표를 충족하는 매장은 전체의 16%에 불과했다.

이런 불만족은 5분기 연속 매출 감소로 나타났다. 월마트의 지난해 매출은 상장된 지 45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뉴욕타임스(NYT)는 15일(현지시간) 막다른 길을 마주했던 월마트를 이같이 묘사했다.

2014년 울프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한 월마트 매장의 오렌지와 레몬 진열대가 거의 텅 비어 있고 크래커는 무질서하게 놓여있었다.

보고서는 “비용에만 집중한 것이 매장 환경과 재고 수준에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월마트는 ‘노동자 쥐어짜기’로 유명한 회사였다.

그러다 2015년 2월 19일 덕 맥밀런 최고경영자가 미국의 직원 120만명을 대상으로 한 비디오 연설에서 그간의 정책이 지나쳤다고 인정했다.

월마트는 급여 인상과 교육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시간제 근무 일정의 예측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 결과 2016년 초까지 고객 서비스 목표를 달성한 매장은 75%로 높아졌고 매출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월마트가 임금을 올린 결정의 배경에는 ‘효율임금'(Efficiency wage)이라는 경제학 이론이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필요한 것보다 임금을 더 주는 것이 고용주에게 최선의 이익이라는 것이다. 18세기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금세공인들이 금을 훔치지 않도록 이들에게 두둑한 보수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경제학자로 활동하던 1980년대에 사람들이 시세보다 급여를 더 많이 받으면 더 생산적이라고 했다.

효율임금 이론에 따르면 시세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으면 상사가 보지 않을 때도 일을 더 열심히 하려는 동기가 생긴다.

경제학자들은 실제 세계에서 많은 증거를 찾았다. 예를 들어 뉴저지 경찰의 급여가 오르자 사건 해결 비율이 높아졌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는 높은 보수의 영향으로 탑승객의 줄이 짧아졌다.

월마트의 결정은 실업률이 낮아지면 회사가 필요한 직원을 유인하기 위해 임금을 올린다는 거시경제학자들의 이론을 뒷받침한다. 노동 활동가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이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미국 경제의 회복으로 월마트는 더 높은 급여를 지불하지 않고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힘들어졌으며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정치적 분위기도 일조했다.

월마트 경영진은 무엇보다 고객 서비스 불만과 매출 부진은 직원에 대한 투자 부족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앞서 월마트는 노동비용 절감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느라 바빴다. 미국에서 직원 수는 2008년 초에서 2013년 초까지 7%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매장의 면적은 13% 증가했다.

이같은 경향을 뒤집는 급여 인상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교육이나 시간제 직원의 더 나은 진로 전망 등이 장기적으로 의미가 더 클 수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월마트는 200개의 트레이닝센터를 세워 시간제 직원들이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관리직 코스로 향하는 길을 제시했다.

월마트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직원의 시간당 최소 임금을 10달러로 올려줬으며 각 매장의 부문별 매니저 시급은 12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했다. 또 시간 근로제 직원들에게 더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일정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월마트는 관리자급이 아닌 풀타임 직원의 임금이 시간당 13.69달러로 2014년 초보다 16% 올랐다고 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1%였다.

그러나 월마트의 조치가 반쪽짜리에 불과하며 대중의 관심을 극대화하려 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특히 신입 직원은 6개월 이상의 훈련 프로그램 기간에 10달러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라이벌인 코스트코는 일을 처음 시작하는 직원들에게 적어도 13달러를 준다. 시간제 급여는 최대 22.5달러까지 올라간다.

시간제 근로자의 일정을 유연하고 예측 가능하게 한다는 월마트의 계획도 규모가 작은 650개 매장에서만 테스트 중이며 전체 4천500개 매장으로 퍼지고 있지는 못하다.

월마트 매장[AP=연합뉴스 자료사진]

월마트 매장[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런 한계에도 월마트의 실험은 미국 경제 전체에 질문을 던진다고 NYT는 전했다.

생산성 향상은 매우 더뎠는데 두둑한 월급봉투가 이를 뒤집을 수 있을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진한데 기업이 급여를 더 주면 소비가 늘어나 직원과 주주가 나란히 혜택을 볼까? 하는 것들이다.

미국의 국민소득에서 기업이익이 아닌 노동자 급여가 차지하는 몫은 줄었다. 관리자가 아닌 사람들의 평균 급여 증가세는 전체 경제보다 느리다.

이는 경제의 실망스러운 결과와 맞물린다. 노동생산성은 지난 10년간 느리게 증가하고 있다. 또 핵심생산가능인구의 상당수가 노동력에서 이탈해 있는데 이는 이들이 일자리가 충분한 급여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개별적으로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가능한 적게 주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집단적으로는 근시안적인 판단이었을 수 있다. 의도하지 않게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를 줄이는 결과가 나와서다.

노동시장에 대한 저명한 학자인 앨런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는 “기업들은 1980년대에 인기 있었던 경영이론의 영향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급여를 깎고 노동조합과 싸웠으며 일자리를 아웃소싱했다.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평등이 심화했고 총소비가 줄었으며 전반적인 기업 이윤이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월마트는 정책을 바꾼 뒤로 청결과 신속성, 친절 등과 관련한 소비자 설문 점수가 90주 연속 올랐다. 최근 분기 매출은 1.6% 올랐다.

반면 영업이익은 6% 감소했는데 노동비용 증가와 다른 투자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주가도 미국 전체 증시에서 저조한 편이었다.

하지만 직원의 매장 내 지출이 늘어난 것은 미국 경제 전체에서 임금이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준다고 NYT는 전했다.

월마트의 실험이 일회성인지 아니면 변화의 시작인지는 궁극적으로 월마트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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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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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시민ㆍ환경단체들 “日 정부, 수산물 방사능 먼저 해결을” 규탄

[2015-05-22]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히자 국내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들이 일본 정부는 수산물의방사능 오염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10개 환경단체는 2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정부는 WTO 제소 추진을 중단하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문제나 먼저 제대로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 수습이 끝나지 않아 많은 양의 방사성 오염수가 현장에 쌓여있다”며 “일본에서는 여전히 농수산물과 각종 식품 등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본은 여전히 방사능 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WTO에 제소할 자격이 없다”며 “국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것은 피해를 함께 입은 옆 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 9월 이후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우리 정부를 WTO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이들 시민단체의 선언문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2013년 9월 이후 후쿠시마 등 8개 현(縣)지역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기반 한 협의’를 하자고 21일 요청해왔습니다. 과연 일본정부가 ‘WTO’ 운운하며 이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국의 국민들은 방사능오염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일본에서 수산물을 비롯한 식품은 물론 다양한 원료 및 제품 등을 수입하는 입장에서 우려의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서는 방사성물질이 빈번하게 검출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방사능 공포에 떨어야했고, 정부는 물론 단체, 개인들까지 방사능 검사 장비를 마련해 일본산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수입제한 조치 이전 일본에서 수입한 각종 오염된 수산물들이 그대로 시중에 유통되면서 한국산 수산물까지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져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불안감이 줄어든 것은 한국정부가 2013년 9월 시행한 일본산수산물 일부 수입금지 및 미량검출 시 추가검사 요구를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외에도 일본에서 많은 것을 심지어 폐기물, 석탄재 같은 것도 다량 수입하고 있는 입장에서 방사능오염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후쿠시마원전사고 현장에서 발생한 방사성오염수를 무단으로 해양으로 방출하면서도 주변국들에게 한마디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본정부의 태도에 우려를 넘어 분노를 느낍니다.

아직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의 수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많은 양의 방사성오염수가 부지 내에 쌓여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여전히 농수산물과 각종식품 등에서 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WTO를 활용해 한국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취한 최소한 조치를 항의하는 것은 옆에서 피해를 함께 받고 있는 나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회복의 문제를 양국의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면서 풀어가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본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요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WTO를 통해 일본산수산물수입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의 방사능오염문제부터 제대로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2015년 5월 22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 여성환경연대, 에코생협, 차일드세이브,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목, 2015/11/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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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 “기간제법 과태료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위조” vs 이마트 “노조의 억측”

이마트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 전자서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행사한 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태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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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0/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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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중심의 새로운 진보정당, 드디어 창당합니다.>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한자리에 모여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하기로 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6월2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민중의꿈 전국분회장대회가 열렸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 각 지역본부에서는 그동안 노동조합 정치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민중의꿈 진보대통합당 건설을 위한 지역별 추진위원회를 건설하고 활동해왔습니다.

25일 열린 분회장대회에서 민중의꿈은 동의하는 제 세력과 함께 7월초중순에 창당준비위원회 건설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중적 진보정당 추진위’ 에 적극참여하고 운영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7월초부터 본격적인 창당준비에 들어가서 9월에 창당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하나의 진보로 단결하여 노동자, 농민, 서민들을 진정으로 대변하는
우리편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을 많이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창당이 되는 9월까지 당원1만명 모집 사업을 힘차게 벌이기로 결의하였고,
민주노총 국회의원인 김종훈 의원을 창당준비위원회 대표로 선출하였습니다.

이번에 만들어나갈 진보정당은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투쟁하는 당이고,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투쟁하는 당입니다.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농민,도시빈민,청년,여성 등 이땅의 고통받고 있는 모든 민중들과 함께하려는 당이며,
나라의 자주와 평화를 위해 투쟁하는 당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힘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임금도 우리 손으로 결정하고, 쩜오도 폐지하고 상여금도 지켜냈습니다.
그것은 누가 대신 해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 실천하고 투쟁하여 만들어낸것입니다.

이제 일터의 주인에서, 세상의 주인으로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현장과 정치를 일치시키고,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을 갈아치웁시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진보정당에 힘을 모읍시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

함께하면 꿈이 아닌 현실이 됩니다.

 

[대중적 진보정당, 내달 9일 창당발기인대회 연다]
http://m.minplus.or.kr/news/articleView.html?idxno=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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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6/26-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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