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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성명서]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확인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은 원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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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성명서]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확인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은 원천 무효이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10/19- 14:15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성명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확인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은 원천 무효이다
-제주도는 부영호텔 부지를 원래대로 도민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강구하라-

 본회가 제기했던 부영관광호텔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절차가 위법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본회의 조사요청에 대한 결과에서 본회가 제기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승인권자인 제주도지사에게 처분요구서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지역 개발사업 시행승인 후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본 사업의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은 원천 무효이다.

 그동안 본회의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환경영향 저감방안 강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거나 당시 법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또한 해당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으로 논쟁의 쟁점을 흐리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제주도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있는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본회가 우려하는 것은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를 또 다시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무력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실제로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유지하면서 환경영향 저감방안만 마련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사고를 하고 있다. 35m(9층)로 고도 완화된 결정사항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주고, 관련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제주도가 취할 행태는 분명 아니다.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도민들에게 부끄러워하고, 진심어린 사과는 못할망정 또 다시 자신들의 결정사항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도민에 대한 오만한 행태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무효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본 현안에 대해서는 최근의 지역여론과 도정의 미래비전 환경정책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최초 사업승인 단계 이후에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상황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경우 논란이 되는 주상절리 해안지역의 부영 건축물 허가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나아가 부영호텔의 사업부지를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부영과 전격적인 부지인수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갈수록 후퇴하는 도정의 환경보전정책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 길을 올바로 찾아 가기를 바란다.

 

2016. 10. 1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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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농민회, 청주충북환경연합, 풀꿈환경재단
제 목 : ㈜대륙광업 광업권(제11930호) 연장 취소 확정 판결 관련

사 건 : 대법원 제1부
원 고 : (재)예수의꽃동네유지재단 외 10인
피 고 : 광업등록사무소장
피고보조참가인 : ㈜대륙광업

2015. 6. 23.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고영한)는 ㈜대륙광업에 대한광업권 존속기간연장등록처분 취소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 광업등록사무소장이2011. 11. 7.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22. 2. 20. 까지 10년간 음성군 일대에서 금, 은, 안티몬의 채굴을 위한광업권의 존속기간연장을 허가하고등록한 처분을 취소한 원심(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2015. 2. 16. 판결에 불복해 피고 광업등록소장 및 피고보조참가인 ㈜대륙광업이 제기한‘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유지한원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의 판결은 “이 사건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되어 그에 기초한 광산개발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보조참가인이 누릴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들을 포함한 주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익 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는 이 사건 광업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때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며,원고들의 환경상 이익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하고,“이 사건 광업권존속기간연장으로 인하여 야기될 원고들 및 주민들의 환경적 위해의 발생을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광업권존속기간 연장등록취소가 확정된 광업권은 3개 읍·면(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에 걸쳐있는 규모 333ha(100만평)로 ㈜대륙광업의 5개의 광업권중 규모가 가장 큰 광업권이며, 한국자원개발공사(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경제성이 없음이 밝혀진 광업권이다.

㈜대륙광업은 충북 음성군 맹동면, 금왕읍, 음성읍, 대소면 일대에 5개 광구에 400여만 평의 광업권을 소유하고 음성군 금왕읍 삼봉리 산43번지 음성군유림을 임대하여 가로 4미터 세로 4.6미터 크기의 대형 갱도를 개설, 동남쪽 방향(맹동면 방향)으로 갱도굴진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맹동면 광산 인근 일부 주민들의 가옥이 균열되었고, 하천오염, 식수관정 및 농업용수 관정이 고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들은 대륙광업의 굴진공사에 맞서 2000년 말경부터 19개월 동안 마을별로 갱구 앞을 지키며 스스로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켜내고자 힘겨운 싸움을 하는 한편 주민 수 백 명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했고, 그 결과 2009. 5. 14. 대법원(2009두638)은 대륙광업에 대한 채광계획변경인가취소를 확정했다. 또한 주민들은 대륙 광업에 대하여 공사금지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으로부터 공사금지를 명령하는 판결(2010가합2046)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해당지역 다수 주민들의 생존권 및 환경권이냐 광업회사의 사익이냐를 둘러싸고 벌어진 15년간의 법적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공사금지청구 등 관련 재판 또한 잇따라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의 :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집행위원장 박근현 010-8846-9417,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사무국장 윤시몬 수녀 010-9416-0103, 풀꿈환경재단 상임이사 염우 010-5468-4620

맹동생명환경수호위원회, 음성군 농민회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풀꿈환경재단

 

150625_대륙광업관련보도자료(2015두39750)_수정

월, 2015/07/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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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7월 28일, 31일 하늘마을지역아동센터에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바다통통 인문학교육, 탄소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우리쌀로 만들어 먹는 바른 먹거리

교육등을 재미있고 신나게 학생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월, 2017/09/18- 19:15
263
0

이산화탄소는 줄이고! 지구는 살리고!

350캠페인에 함께할 시민들을 모집합니다.

 

350캠페인은?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인 이산화탄소 농도를 현재 400ppm을 육박하는 수준에서 지구의 생명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350ppm으로 낮추자는 전 세계 지구온난화방지 캠페인입니다.

 

*참가신청 바로가기 : http://goo.gl/forms/V9XpjWDZiL

 

KakaoTalk_20160229_152349258

 

1. 모집대상 : 환경에 관심있는 안산시민350

2. 모집기간 : 2016년 32~ 331일까지

3. 활동기간 :20164~ 201612

4. 신청방법 :

5. 참가자 활동내용   

매월 1회 기온측정

- 환경실천 인증샷 보내기   

이산화탄소 농도측정   

오리엔테이션 참가(4/2() 오전 10시와 4/6() 오후 7시 중 선택해서 1회만 참가)

6. 참가자 혜택   

전자온도계증정   

모든 참여활동에 자원봉사시간 부여   

환경교육 무료수강   

무료정보제공(측정결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천할동 정보 등)   

우수 참여자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7.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수, 2016/03/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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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길 걷기를 전문으로 하는 소모임인 둘둘(둘레길 둘러볼래)이 다섯 번째 걷기를 공지합니다.
다섯 번째 걷기 장소는 상반기 마감으로 지리산둘레길중 대표적인 3코스 인원 금계구간으로 갑니다.
3코스는 지리산둘레길 중 가장 긴 20키로 정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월에서 매동마을이 있는 산내면까지 갑니다.
대략 9킬로 정도 구간이 될 것이며 시간으로 4시간 안쪽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뱀사골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에 풍덩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함께 하실꺼죠?
이번 구간은 인월에서 점심을 먹고 출발합니다.

회원님들과 함께 하는 오픈 공지이며, 선착순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총 신청자는 6명으로 회원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을 시에는 최대 10명까지 참여가능합니다.
그리고 되도록 다른 신청자를 배려해 단체 신청자는 인원파악 후 가능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상반기 둘둘모임은 이번으로 마감합니다.
7월 8월은 너무 덥고 휴가 시즌이라 운영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9월부터 다시 둘둘모임이 시작됩니다. ^^

일시 : 2017. 6. 17(토)  09:00
장소 : 청주체육관 앞 출발
도착지 : 남원시 인월면 인원터미널
총 거리 : 9km
총 시간 : 3시간 30분
난이도 : 중 (중간에 갈림길에서 당산나무가 있는 조금 힘든 산길로 갑니다.)
준비물 : 물, 등산용 스틱, 간식
일정 :
09:00~11:30 – 인원파악  이동 인월면 도착
11:30~12:30  – 점심식사 및 장비점검
12:30~16:00 – 인월출발 산내면 도착
16:00~17:00 – 물놀이 및 휴식
17:00~17:30 – 산내면 구경(여기에 지리산둘레길 유명한 귀촌마을이 있습니다.)
17:30~18:00 – 인월도착
18:00~20:30 – 청주도착

회비 :  20,000원

참가 신청 방법은 문자 or 전화 주세요~(010-8875-2466 / 043-222-2466)

 

저도 가본 코스가 아니라서 사진이 없네요. ㅎㅎㅎ

월, 2017/06/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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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영화평론가 오동진은 ‘영화가 환경을 어떻게 다루어왔는가’에 관해 이야기를 풀어놨습니다.
환경은 눈에 보이는 자연뿐아니라 정치, 경제, 일상과도 맞물려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큰 세상을 작은 프레임 안에 풀어내는 영화야말로 그러한 ‘환경’을 직접적으로 담기에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오동진선생님은 단순히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는 것 같았지만 그 이야기 속에는 온 세상 만물의 모습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영화 속에서 역사, 환경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영화를 한 편 보더라도 단순한 흐름을 보기 보다는 그 속에 숨어있는 큰 세상의 메시지를 읽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6월에는 제천간디학교 설립자 양희창선생님이 ‘꿈꿀 수 있는 학교’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주십니다.

수, 2017/05/1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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