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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_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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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_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분야

익명 (미확인) | 수, 2016/10/19- 00:19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1. 사업명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단, ‘여성 및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과 관련된 주제는 여성과 아동 폭력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사업분야를 통해 지원 신청
여성 및 아동 폭력과 관련된 주제로 자유주제분야에 신청한 경우, 분야를 변경(자유주제 폭력주제) 하여 심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역량강화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2016년에 지원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의 연속(동일) 사업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1. (서식)2017_자유주제_지원신청서

시민들의 의견

2015년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 울산시 북구 지역활성화센터 2층 !!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으로 진행됐던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동주최 방사능계측기교육이

울산에서도 진행됩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의 김혜정 운영위원장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권정완 박사 두 분의 알찬 강연 후

다양한 모델의 방사선 계측기를 이용한 실습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실용적이고 유익한 강좌가 될 것입니다. 울산과 근교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화, 2015/12/0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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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포시의 역학조사결과 왜곡 조치에 대한 연구진 기자회견

 

김포 환경피해지역 2단계 정밀환경역학조사 연구진

(연구기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노동환경건강연구소)

문의 : 고정근 인하대 사회의학교실 연구원 010-9967-8350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팀장 02-490-2098

 

○ ‘김포 환경피해지역 2단계 정밀역학 조사 연구진’은 국회의원 은수미 의원실과 12월 1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김포시의 역학조사결과 왜곡 조치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 인하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 임종한 교수)은 2014년 5월 20일부터 2015년 10월 30일까지 김포시의 ‘환경피해지역 2단계 정밀환경역학조사’를 추진해왔다.

○ 그런데, 김포시는 최근 2015년 11월 12일 ‘2차 토양 교차분석의 평균값을 최종데이터에 반영’ 등을 요구하는 시정조치를 통보하였다. 분석 신뢰도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된 1차 교차분석에 이어 김포시의 추가적인 요구로 2차 토양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2차 토양 교차분석 결과 본 연구기관과 비교분석 기관 간 분석결과 값에서 극단적인 차이를 보였다. 더욱이 비교기관의 결과 값은 자연배경농도에서도 수십 mg/kg이 검출되는 구리, 아연, 니켈 등의 항목에서 대부분 불검출이 나와 그 분석 값의 신뢰도에 의심이 가는 상황이었다. 이에, 본 연구진은 전문가에 의한 과학적인 검증과정을 요구했지만, 김포시는 지난 7월 전문가 회의 결과 ‘2차 토양 교차분석의 평균값 적용’을 빌미로 연구진에 시정조치를 내린 것이다. 지역주민의 환경피해 규명을 위해 약 1년 6개월 동안 추진해온 역학조사가 최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김포시의 납득할 수 없는 조치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된 것이다.

○ 김포시의 시정조치에 대해 연구진의 기본적인 입장은 다음과 같다. 환경역학조사는 과업지시 및 계약의 범위 내에서 해당 전문가들이 과학적으로 타당하고 검증 가능한 과정을 거쳐 그 결과가 도출하면 된다. 하지만, 김포시의 시정조치는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서의 범위를 벗어나, 마치 토목공사처럼 정해진 결과(결론)를 강요한고 있다. 극단적 차이를 보이는 2차 토양교차분석 결과를 단순 평균값을 산출하여 최종 결과에 반영하라는 요구는 제3의 전문가의 검토과정에서도 전혀 과학적이지 않음이 지적되었다. 김포시는 법적으로, 과학적으로 타당하기 않은 시정조치로 지역주민의 환경피해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의 결과를 훼손하고, 왜곡하려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입장이다.

○ 이에, 연구진은 국회의원 은수미 의원실과 함께 김포시의 시정조치를 역학조사의 과학적 타당성을 훼손하고, 결과를 왜곡하기 위한 부당한 개입으로 규정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 붙임

붙임1  연구진 기자회견문 <김포시의 역학조사 결과 왜곡 조치에 대한 연구진 입장>

붙임2_기자회견 설명자료

151201_연구진 기자회견_보도자료

 

화, 2015/12/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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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가 늦어 죄송합니다.(사진=한영수)(사진=황진환 기자/노컷뉴스)(사진=손우정)(사진=손우정)10월 12일 저녁 7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늦게 쓰는 시민공소장';이라는 제목으로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 출범식이 열렸습니다.이 날, 반헌법행위자열전 편찬위원회는 공동대표, 고문, 1차 필진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편찬위원회 대표는 강우일 주교와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중배 전 MBC 사장,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이해동 평화박물관 이사장, 홍세화 가장자리 이사장이 공동으로 맡았고, 고문단으로는 고은 시인,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 문규현 신부, 백기완 통일무제연구소 소.......
수, 2015/10/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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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9/2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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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 바로가기 링크: http://www.peacemuseum.or.kr/1519* 실명 후원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후원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셔도 됩니다.
수, 2015/09/16-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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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09-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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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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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녹색교육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다운받아 작성해 주세요!  [녹색교육센터 홈페이지 공채 게시글 바로가기 클릭]
수, 2015/12/0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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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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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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