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공모]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_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분야

지역

[공모]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_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분야

익명 (미확인) | 수, 2016/10/19- 00:19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1. 사업명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여성단체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사업

※ 단, ‘여성 및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과 관련된 주제는 여성과 아동 폭력 해결 및 예방을 위한 사업분야를 통해 지원 신청
여성 및 아동 폭력과 관련된 주제로 자유주제분야에 신청한 경우, 분야를 변경(자유주제 폭력주제) 하여 심사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 성평등 실현,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새로운 Gender 이슈 개발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일상의 성차별적 통념 개선을 위한 사업
: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 증진 사업
: 여성운동의 지속가능성 및 새로운 전환 모색을 위한 조직 사업
: 그 외 성평등 실현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

□ 성평등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성평등한 정책 실현을 위한 평가‧분석 사업
: 성평등한 정책을 새롭게 제안하는 사업

□ 고용안정 및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일자리 확대 및 창출과 관련된 사업
: 여성 비정규직 및 단시간 여성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 여성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
: 그 외 여성 고용 안정 및 확대, 노동권 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역량강화향상을 위한 사업
: 글로벌 여성의제 발굴, 확산 및 실천을 위한 사업
: 국제적 네트워크 및 글로벌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
: 그 외 국제적 영향력 및 단체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

□ 그 외 성평등 사회조성과 성평등 문화 정착에 파급력 있는 사업(이슈 및 담론 생산, 새로운 운동 방식 발굴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신청제외 단체
– 시민사회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3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2016년에 지원된 ‘성평등 사회를 위한 자유주제 지원사업’의 연속(동일) 사업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1. (서식)2017_자유주제_지원신청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6년 NGO여성활동가 리더십교육

 

그림1P~1

2-1. (최종)전북대 여성리더십교육 웹포스터_8월

 

월, 2016/08/22- 13:38
206
0



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



1. 근거

1.1. 노동당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12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제63(보궐선거)

5장 선거공고 제19(선거공고)

1.2. 노동당 당규 제2호 대의기구에 관한 규정

2장 당대회 제3(구성 등), 3장 전국위원회 제9(구성 등)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7)

2.1.1. 2권역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2.1.2. 3권역 1(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2.1.3. 4권역 1(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2.1.4. 51(일반명부 1)

2(일반명부 1)


3. 선거 주요 일정

(1) 95()   선거공고

(2) 99()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910() ~ 12()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4) 910() ~ 19()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5) 913()   선거인명부 확정일

(6) 919() ~ 21()      후보등록기간(3)

(7) 922() ~ 109(선거운동기간(18)

(8) 1010() ~ 14()      투표(5)

(9) 1017() ~ 21()     결선투표

* 우편투표 신청은 해당기간 각급 시도당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후보 등록

4.1. 후보 자격

4.2. 등록 방법

입후보하고자 하는 당원은 등록서류 및 제출서류(첨부)를 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 [email protected] 으로 발송하고 786-6655 로 확인요망).

4.3. 등록서류

4.3.1. 후보자 등록신청서

5.3.2. 후보자 추천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 출마하는 선거구의 당권자 당원 1% 이상의 추천

4.4. 제출서류

4.4.1. 사진

4.4.2. 출마의 변

4.4.3. 공약

4.4.4. 후보자 서약서

4.4.5. 이력서

4.4.6. 중선관위 공통질의에 대한 답변서 (전국위원 후보만 해당)

4.4.7. 전국위원회.당대회 출석현황 (전기 전국위원.당대의원 역임 후보에 한함)


5.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은 없되, 투표기간 동안의 선거운동은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이외에는 할 수 없다.


6. 투표방법

6.1. 투표 장소 : 서울시당 당사

6.2. 투표 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투표(투표소투표), 우편투표(부재자투표)



201695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장 박일영 (직인생략)



■ 인터넷투표 시행세칙.hwp


■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시행세칙.hwp 전국동시당직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9/05- 13:19
258
0
[제8기 당대표단 선거공고]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에 의거해 제8기 당대표단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제8기 당대표단
   (2) 선출 정수 : 대표 1인 / 부대표 2인(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2. 선출방법
   (1) 대표명부 중 1인과 부대표명부의 일반명부 중 1인, 부대표명부의 여성명부 중 1인 에게 각 1표 총3표 행사
   (2)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대표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하고, 부대표명부의 일반명부, 여성명부 중 각각 다수득표자 1인을 부대표를 선출한다.
   (3) 대표 후보자, 부대표의 일반명부, 여성명부 후보자가 각1인씩 단독 출마할 경우찬반투표로 하되, 유효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함.
   (4) 대표명부에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개표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상위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로 선출함.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① 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만14세 이상(2002년 9월9일 이전) 으로 2016년 8월 9일(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1개월 이전) 이전에 입당하여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1년간 당비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자로 한다.
     ② 선거일 현재 당기위원회 징계규정에 의해 당권 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③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겨간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으며,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이후에 선거구를 이동한 경우에는 옮기기 전의 선거구에서 선거권이 있다.

   (2) 피선거권
     ① 위 선거권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②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③ 선거일 현재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① 9월 9일 선거인명부 작성
     ② 9월 10일~12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③ 9월 13일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9월 19일~21일 18시(3일간)
   (2) 당대표단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등록 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
      ② 제출 서류
         가. 중앙선관위 공통질문(글씨 크기 12, A4 5장 이내)
         나. 이력서(최대 10개, 이중 핵심 약력 5개 별도 표시)
         다. 사진(중선관위 선거페이지 게시용)
         라. 공약(핵심 공약 5개 별도 표시)
         마. 기타 중선관위에서 요청하는 자료(아래 별도 사항 참조)
         바. 후보자 추천서 : 아래 항 모두 충족
            - 전체 총 당권자의 2%이상
            - 최소 6개 광역시도당 이상에서 각 광역별 1%이상
         사. 장애평등교육 이수확인서 혹은 서약서

     ③ 제출 방법
          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의 중앙당 직접제출
          나. 팩스 02-6004-2001
          다.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라. 우편 (0724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등록신청 마감시간까지 도착분만 유효함
          마. 팩스와 전자우편에 의한 등록신청의 경우 후보자는 등록신청 마감일 다음날 오후6시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선거운동의 방법 : 당규7호 선거관리 8장 선거운동 조항 및 별도 공지된 선거시행세칙  참조

5. 투표
   (1) 투표기간 : 2016년 10월10일 0시~14일 18시(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 단, 현장투표는 상오9시부터 하오8시까지(마감일은 하오6시까지)이며, 우편투표의 경우 현장투표 마감시간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로 한다.                 
   (2)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 투표(투표소 투표), 우편 투표(부재자 투표)
   (3) 투표장소 : 현장 투표는 중앙선관위가 지정한 장소

6. 선거 주요 일정
   (1) 9월 5일(월)   선거공고
   (2) 9월 9일(금)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9월 10일(토) ~ 12일(월)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3일간)
   (4) 9월 10일(토) ~ 19일(월) 우편투표(부재자) 신청기간
   (5) 9월 13일(화)   선거인명부 확정일
   (6) 9월 19일(월) ~ 21일(수)      후보등록기간(3일)
   (7) 9월 22일(목) ~ 10월9일(일)  선거운동기간(18일)
   (8) 10월 10일(월) ~ 14일(금)      투표(5일)
   (9) 10월 17일(월) ~ 21일(금)     결선투표
   * 우편투표 신청은 해당기간 각급 시도당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5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생략)


[중선관위 주관 선거운동(의무)]

 : 시간 및 장소 추후 공고



일 시

중요일정

지역유세일정

9월 21일(수)

18:00 <대표단후보룰미팅>

대표단 후보 동영상 및 사진촬영(후보들 필참)


9월 22일(목)

1차이메일 내용제출

11:00

울산시당

9월 23일(금)


부산시당

9월 24일(토)

15:00 공보물원고제출

대구경북

9월 25일(일)

<팟캐스트> 중앙당사

10:00  대표후보

13:00 부대표후보

<2차이메일내용제출>


9월 26일(월)


광주전남

9월 27일(화)


대전충남

9월 28일(수)


충북도당

9월 29일(목)


강원도당

9월 30일(금)


전북도당

10월 1일(토)

15:00 중앙당사

<부대표후보토론회>


10월 2일(일) 

<3차이메일내용제출>


10월 4일(화)


제주도당

10월 5일(수)


경남도당

10월 6일(목)


서울시당

10월 7일(금)


경기인천

10월 8일(토)

15:00 중앙당사

<대표후보토론회>



2016년 9월 5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생략)





[노동당 8기 대표단 및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 현장투표소 공지]

◉ 서울시당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 02-786-6655

◉ 경기도당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한흥빌딩 2층 ☎ 02-6004-2000

◉ 인천시당 인천시 남구 염창로 46 강남스토어빌딩 603호 ☎ 032-578-9621

◉ 강원도당 강원도 원주시 치악로 1470(단구동17-5) (주)농부농산 ☎ 033-253-3279

◉ 대전시당 대전시 서구 배재로 271 301-1101호(내동 서우아파트) ☎ 042-635-6509

◉ 충남도당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612 103호

◉ 충북도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370-1 자성빌딩 6층 ☎ 041-578-0518

◉ 대구시당 없음                                            

◉ 경북도당 경북 구미시 구평동 434-7 천생빌딩 403호 ☎ 054-461-0604

◉ 부산시당 부산시 부산진구 동천로 108번길 6 동신빌딩 3층 303호 ☎ 051-638-7022

◉ 울산시당 울산시 북구 명촌6길 38번지 ☎ 052-283-2010

◉ 경남도당 경남 창원시 봉곡동 38-2 수정프라자 503호 ☎ 055-238-9165~7

◉ 전북도당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76 5층 ☎ 063-253-7500

◉ 광주시당 광주 서구 상무버들로22(유촌동) 영동빌딩 4층 ☎ 062-526-2292

◉ 전남도당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1 3층 ☎ 061-331-7701

◉ 제주도당 제주 제주시 이도2동 1187-1, 견우빌딩 3층 ☎064-723-4230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6/09/05- 11:20
125
0

 

한국여성재단 로고

04001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13 (서교동) 한국여성재단5지원사업팀장 이해리 / 담당 : 정홍미대리Tel: 02-336-6364 Fax: 02-336-6459 www.womenfund.or.kr

보도자료

자료배포일

9월4일(일)

매수

1매

보도일시

2016년 9월 5일 (월)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

“캄보디아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만나러 가요”

◇ 한국여성재단, 하나금융그룹-사회복지공동모금회 첫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방문 시행
◇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15가족 총 57명, 7박 9일 일정으로 출국

(사진)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아이가 7살인데, 아직 한번도 캄보디아에 가보지 못했어요. 한국에서처럼 캄보디아에도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결혼 후 처음으로 친정에 간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벅차서 한숨도 못 잤어요.”

한국여성재단(이사장 이혜경)이 주관하고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에 선정된 박모니카(가명)씨는 벅찬 감정으로 소감을 전했다.

2016년 한국여성재단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방문 지원사업(후원: 하나금융그룹, 사회복지공동모금회)으로 총 15가족(57명)이 9월 3일 한국을 출발하여 7박 9일의 일정으로 캄보디아 프놈펜을 방문한다.

2016년 캄보디아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는 △5일간의 외가방문 △외가가족과 함께하는 오찬 프로그램 △캄보디아 현지 문화체험 프로그램 △자녀-부모프로그램의 일정으로, 한국사회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건강한 정체성 형성 및 글로벌 리더십 고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외가가족과 함께하는 오찬 프로그램에는 현지 외가가족 30여명, 한국여성재단 이숙진 상임이사,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김원진 대사를 비롯하여, 캄보디아 정부에서 국제결혼을 담당하고 있는 Chou Bun Eng 차관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한국-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첫 방문을 축하할 예정이다.

한국여성재단은 단순한 외가방문을 뛰어 넘어 가족 간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부모-자녀 간의 바람직한 상호 작용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는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 Twinkle, Together Project>을 통해 한국-캄보디아 다문화가정의 건강한 성장을 함께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금, 2016/09/02- 18:01
149
0

한국여성재단과 국립중앙의료원 협약

여성공익활동가를 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안내

 

0905_국립의료원협약식

 

취지  한국여성재단과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9월5일 여성공익활동가의 건강검진프로그램 혜택을 지원하고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서 체결을 통해 공익활동단체의 임직원 및 활동가 그리고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이 검진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원활한 검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여성재단과 의료원이 상호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 활동가(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가족)

지원방법 팩스 및 이메일([email protected])

단체가 건강검진을 의뢰하는 공문을 여성재단에 제출, 확인 후 의료원 상담 추진 진행

문의 한국여성재단 경영지원팀(03-336-6364) / 국립중앙의료원 건강검진센터(02-2262-7432)

참고자료  협약서 / 국립중앙의료원건강검진프로그램

 

화, 2016/09/06- 10:34
205
0

안녕하세요?

<오르페오전>은 그리스 신화를 한국적인 해석을 통해 재창작한 작품으로 서양의 오페라 신화가 아닌 한국의 창작 작품으로 탄생되었습니다.

국립극장 역대 최고의 무대가 될 수 있는 이번 공연,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국립창극단 ‘오르페오전’ ]

❍ 공연명: 국립창극단 <오르페오전>

❍ 공연일시: 2016년 9월 23일(금)~28일(수), 화/수/금 오후 8시, 토~일 오후 3시 

– 90분 공연(중간 휴식 시간 없음)

❍ 공연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국립극장 대극장)

❍ 관람연령: 8세 이상(취학 아동부터)

❍ 신청기한: 9월 18일(일)까지

❍ 후원: 국립극장

 

[공연 상세 내용]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ntok.go.kr/user/jsp/ua/ua01_1db02v.jsp?menu_code=MA0120&page…

* 공연 홍보 영상:  https://youtu.be/kGohL0gir9A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하기

 

오르페오전 웹전단

금, 2016/09/09- 17:53
275
0

안녕하세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입니다.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여 한국지부도 명절 연휴를 보내고자 합니다.

따라서 9월 13일 (화) 오후 1:30분 이후 부터는

전화응대가 불가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 발생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9월 19일(월) 부터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앰네스티에 대한 지지와 관심에 늘 감사드리며

풍요로운 명절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드림.

화, 2016/09/13- 11:39
57
0

[선관위-공고] 4기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 후보 등록 연장 공고

 

 

당규 제 7호 선거관리 규정 235항에 의거하여 4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보궐) 후보자 등록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1. 201692118시까지 후보등록 접수결과, 다음의 명부에 한하여 후보등록기간을 연장합니다.

2. 선출할 당직자의 종류와 수

2.1. 전국위원 (7)

2.1.1. 2권역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2.1.2. 3권역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2.1.3. 4권역 2(일반명부 1, 여성명부 1)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2.1.4 5권역 1(일반명부 1)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3. 후보등록기간 연장 기간 : 2016922~ 92318

 

2016. 9. 22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직인생략)

 

 

* 당규 제7호 선거관리규정 제23(후보자등록) 항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공고한 후보자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하고자 하는 특정 명부에 후보자가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 특정 명부의 후보자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시행세칙.hwp


■ 인터넷투표 시행세칙.hwp


전국동시당직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서류.hwp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9/23- 09:45
37
0

[사과문-서울시당선관위]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 착오 게시로 인한 후보등록 무효의 건에 대한 사과문


1.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http://seoullabor.tistory.com/1080)에서 전국동시당직보궐 선거시행세칙과 다른 내용에 근거한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세칙-8기대표단 선거 및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제3조 ②조 5호 미공지를 통한 위반) 간사의 공지 본문만 검토 후, 전국동시당직보궐 선거시행세칙을 확인하지 않은 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2. 이에 착오 게시된 점을 발견 후 시행세칙에 따라 연장공고가 나갈 때 역시 선관위원의 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전국동시당직보궐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연장공고가 되지 않고 시당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잘못 연장 공고 게시되었습니다. (해당 세칙 - ⑤ 당규 제 7호 23조 5항에 의거 입후보자가 한 명도 없는 명부에 한 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을 1회 할 수 있다)


3. 또한 1번으로 인한 후보등록 무효공고가 우선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연장공고가 게시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중요한 당내 선거절차에 혼란을 가져온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2016년 9월 22일 

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경위서


우선, 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에서 후보들과 당원들에게 혼란을 드린 점 정말 사과드립니다.


1. 첫 공고 때, 새롭게 전국동시당직보궐 선거시행세칙이 나왔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선거공고를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동시당직보궐 선거시행세칙을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2.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후보자 등록서류 취합 시 세칙 제3조 ②조 5호 부분이 미공지되었다는 것을 알고, 서울시당 선관위 유선보고 과정에서 무효 공고 및 사과문 공고에 대한 논의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3. 이후, 텔레그램 보고 만으로 연장 공지가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무효 공고 및 사과문 부분이 누락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규 제 7호 23조 5항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연장 공고가 게시되어야 했음에도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공고가 잘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당내 주요한 절차 중 하나인 선거관리에서 당원들과 후보들에게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2016년 9월 22일

노동당 서울시당 선거관리위원회 간사 윤원필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9/23- 09:32
93
0

[선관위] 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무효공고


제6기 노동당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공고(http://seoullabor.tistory.com/1080)에서 -선거세칙 8기대표단 선거 및 전국동시당직 보궐선거-제3조 ②조 5호 미공지로 인해 후보자들이 등록서류 원본을 제출하지 않아 아래의 후보들의 등록공지를 무효로 합니다.


2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일반명부-정상훈

여성명부-이삼미


3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일반명부-우람


4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일반명부-박정훈

여성명부-문미정


5권역 1인(일반명부 1인)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박홍선


이후, 당규 제7호 23조 5항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장 공고를 통해 후보들의 등록 및 선거운동에 불이익이 가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 9월 23일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9/23- 09:28
317
0

[선관위] 제6기 서울시당 당직 보궐선거 후보등록 공고



1. 전국위원


1.1 2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관악, 동작, 용산 해당

-일반명부 : 정상훈

-여성명부 : 이삼미


1.2 3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강서,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해당

-일반명부 : 우람

-여성명부 : 미등록


1.3 4권역 2인 (일반명부 1인, 여성명부 1인)

* 마포, 서대문, 은평, 종로중구 해당

-일반명부 : 박정훈

여성명부 : 문미정


1.4 5권역 1인(일반명부 1인)

* 노원, 도봉, 성북, 강북 해당

-일반명부 : 박홍선





2016년 9월 23일

노동당서울시당선거관리위원회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6/09/23- 20:00
28
0

2016 여성회의_새로운물결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3230313620BFA9BCBAC8B8C0C75FBBE7C0FCC0DAB7E1C1FD5FC3CABEC82E706
월, 2016/09/26- 16:37
37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