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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_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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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7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_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 분야

익명 (미확인) | 수, 2016/10/19- 00:41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1. 사업명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과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
: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신청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 된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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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여성회의_새로운물결 페미니즘 이어달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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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9/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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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월까지 구별 평균온도값 데이터 공유합니다.

12월가지 평균온도값 데이터가 나가구요.

1월부터는 우리동네 열지도 만들기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350캠페인에 참여하고있는 친구들과 만들기를 할예정입니다.

나중에 공지사항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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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1/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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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환경을 살려야 경제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정책현장에서 구현할 후보를 지지할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낡은 이념의 프레임과 더 낡은 경제제일주의 사고에 함몰된 후보를

20대 국회에 들지 못하도록 하는 거름망이 될 것입니다.

서울환경연합은 정책 검증과 현장 행동의 총채를 들고 서울의 20대 국회의원 후보들을 검증하고 비판하며 감시하겠습니다.

2016년 3월 9일

서울환경연합의 먼지털이단은 청소부가 되겠습니다.

낡은 것을 털어 내 먼지를 들쓰고 빛을 잃은 반짝이는 것들을 빛나도록 만들겠습니다.

민주주의와 생명을 위한 서울환경연합 20대 총선 현장 행동기구

413먼지털이단

지금 출동합니다.

시민과 함께!

[먼지털이단]

https://www.facebook.com/dusters413/?fref=ts

[먼지털이단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1No24UsHoahr62MmF8-KKt1uM1a1lSCGX6sUDPxa1Ygs/viewform?c=0&w=1

[먼지털이단 카드뉴스 1] 정청래 의원님께 묻습니다.

http://seoulkfem.blog.me/220645555323

[먼지털이단 카드뉴스 2] 윤호중 의원님, 24대강 사업 중단해주세요!

http://seoulkfem.blog.me/220646343156

서울환경연합_먼지털이단발족

화, 2016/03/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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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초청 민변공부모임(11. 30. 19:00)

- 『법률적 인간의 출현』, 역자 박제성 박사(한국노동연구원) 초청 –

 

 

‘인간의 존엄’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존엄’이 얼마 정도의 가치를 갖는지 계산해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계산 가능한 것으로 환원시키는 ‘호모 이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의 세계에서는 ‘계산되지 않는’ 것인 ‘인간의 존엄’은 관심의 대상에서 멀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학의 세계에서도 자명한 진리로서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공리(公理)’가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의 존엄’을 증명이 필요 없는 ‘교리(Dogma)’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랭 쉬피오의 『법률적 인간의 출현』은 바로 이와 같은 입장 ‘법률적 인간’(Homo juridicus)의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11월 30일 진행되는 민변공부모임은 『법률적 인간의 출현』의 역자인 한국노동연구원 박제성 박사 초청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2015. 11. 30.() 19:00 민변회의실

 noname01

법률적 인간의 출현(Homo juridicus)

알랭 쉬피오. 박제성·배영란 역. 글항아리(2015)

수, 2015/11/18-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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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10번출구 추모 메시지 ⓒ비더슈탄트

최지은, 전 ize 기자

수천 개의 비명들이 포스트잇 위로 날리고 있었다. 1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나의 기억은 매번 그 순간으로부터 시작된다. 추모의 꽃다발과 “우리는 모두 우연히 살아남은 여성들입니다.“ 라는 외침 사이에서 누군가 물었다. “과연 남자여도 죽였을까.” 그렇지 않다. 2016년 5월 17일, 서초동의 한 상가 화장실에 숨어 있던 서른 세 살의 남성 김 모 씨는 여섯 명의 남성을 그냥 보낸 뒤 일곱 번째로 들어온 사람이자 첫 번째 여성을 흉기로 찔렀다. 그는 “평소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서 죽였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범행의 원인을 그가 앓았던 조현병에 돌렸다. 여성혐오 범죄를 근절해 달라는 외침이 높아졌지만 언론과 사회는 ‘묻지마 살인’이라는 말로 여성들의 절규를 적극 거부했다. 강남역의 포스트잇 사이에 붙어 있던 한 남성의 훈계처럼. “여자라서 죽은 게 아니고 운이 안 좋아 피해를 입은 겁니다. 남자들을 싸잡아 욕하는 행동은 여자들의 미개함을 스스로 드러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에게는 또 하나의 기억이 더해졌다. 어느 날 밤, 집 근처에 숨어 있던 남자가 나를 추행하고 도주했다. 스무 살을 갓 넘긴 범인은 나와 일면식도 없는 ‘평범한’ 대학생이었다. 그는 술에 취해 아무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먼저 지나간 한 명의 남성이나 두 명의 여성을 공격하지 않을 만큼의 분별력은 가지고 있었다. 또한 주변에 행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만큼 충분히 계획적이었다. 그가 나를 공격한 이유는 단지, 그 시각 그 장소에 혼자 있는 여성이기 때문이었다.

그 날 새벽 경찰서에서 진술조서를 쓰다가 문득,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그 여성이 떠올랐다. 아무런 경계 없이 들어선 일상적 공간에서 모르는 남자가 갑자기 자신을 공격했을 때, 그는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까. 어쩌면 그 여성은 자신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을 지도 모른다. 범행은 순간이었다. 맥락도 전조도 없었다. 대비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만약 나를 추행한 범인이 흉기를 들고 있었다면, 지난 3월 LA 한인 타운에서 한 여성에게 “한국인이냐”라고 물은 뒤 무참히 폭행한 20대 남자처럼 둔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나는 살아서 이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다음’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난 달 13일, 김 모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김 씨가 여성을 혐오했다기보다 남성을 무서워하는 성격으로 받은 피해 의식 탓에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판단했다. 약자인 여성이기 때문에 손쉽게 범행 대상이 되지만 그 기저에 여성혐오가 있음을 인정받지는 못한다. ‘저 사람은 여성인가? 여성은 공격하기 쉬운 대상인가?’ 남성 가해자들은 이미 자신에게 묻고 답한 뒤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끔찍한 사건마다 ‘묻지마’라는 단어가 붙는 것을 볼 때마다 여성들은 자신이 언젠가 겪게 될지 모르는, 혹은 이미 겪었던 일들을 떠올린다. 내가 겪은 사건에 대해 알게 된 주위 여성들은 위로와 함께 자신이 겪었던 폭력과 추행에 대해 털어놓았다. 공기처럼 흔하고 깊은 상처들을 안고 살아남은 여성들은 서로의 목소리를 더해 힘을 기른다. 지난 1년,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앞으로 얼마나 나아질 수 있을까. 알 수 없지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우리는 살기 위해 계속 묻고 함께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 살아 있는 동안만큼은.

수, 2017/05/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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