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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자 유족채용 무효판결, 유족 살인 판결”

“산재사망자 유족채용 무효판결, 유족 살인 판결”

익명 (미확인) | 화, 2016/10/18- 18:21
     노조는 10월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산재사망자 유가족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조항을 무효라고 판결한 서울고등법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잘못된 고법 판결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려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노조 현대자동차지부 남양위원회 소속 이 아무개 조합원은 2015년 직업성 암으로 사망했다. 유족은 현대자동차지부 단체협약에 따라 가족 특별채용을 요구했지만 현대차는 거부했다.유가족은 회사를 상대로 단협 위반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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