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취업했는데 조건 안 맞으면 누구 책임?

지역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취업했는데 조건 안 맞으면 누구 책임?

익명 (미확인) | 화, 2016/10/18- 11:42

[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⑨ 취업했는데 조건 안 맞으면 누구 책임?

“출근하기 전까지 아니, 첫 월급을 받을 때까지 월급도, 일할 조건과 환경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그래서 만족할 수 없다면 그건 누구 책임인가요?
인생은 복불복이니까 ‘재수 없었다’ 하고 계속 일해야 하나요? 누구를 위해서죠?”

001

희망제작소가 진행 중인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세 번째 행사가 지난 10월 6일 오후 5~9시에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특별히 취업준비생(취준생)을 대상으로 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진짜 ‘나의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됐다.

한국 사회에서 기존에 통용되던 좋은 일 기준을 돌아보고, 지금의 시대와 세대에 맞는 ‘좋은 일’의 상을 다시 그려봐야 한다는 것이 이 릴레이 워크숍을 관통하는 취지다.

‘나에게 좋은 일’ 알아야 하는 이유

그중에서도 세 번째 워크숍에서 초점을 맞춘 취준생들은 이미 오랜 시간 좋은 일에 대해 고민해 온 사람들일 것이다. 다만, 그 기준이 정말 나라는 개인에게 맞는 일,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일의 기준인지, 그저 일반적인 기준이거나 ‘어른들’이 좋다고 한 일의 기준인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누구도 아닌 내가 할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제라도 ‘나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부분 이미 한두 번의 직장 경험 끝에 이런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002

워크숍은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는데, ‘구인광고 분석’과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보드게임으로 알아보는 나에게 좋은 일’이다. 그중에서 ‘구인광고 분석’ 세션의 내용을 먼저 소개하려고 한다.

“급여는 내규에 따름? 내규가 뭐예요? 입사 후 협의? 정말 협의를 하긴 해요?”
이번 워크숍 홍보에 사용된 이 문구에 공감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구인광고를 보고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구인광고에 ‘내규에 따름’, ‘입사 후 협의’ 등 모호한 표현이 많은 이유가 뭘까? 그것도 다름 아닌 임금과 같이 결정적인 조건에 대해 이런 표현이 사용된다. 지원자는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고 입사해야 한다는 뜻, 그저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는 뜻일까?

면접 평균 비용 6만원, 누구의 책임?

혹자는 “마음에 안 들면 입사 안 하면 되지”라고 하겠지만, 2015년 취업포털 ‘사람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취준생들이 1회 면접을 보기 위해 쓰는 평균 금액이 6만 원이었다. 15만 원이 넘는다고 답한 사람도 응답자의 10% 이상이었다. 이런 비용을 쓰면서 모든 채용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서야 알게 된 조건이 기대와 달라서 입사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누구의 책임일까?

003

또는, 입사한 후까지도 정확한 급여와 근로조건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도 하겠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미루는 사업장들이 있고, 연봉총액에 이런저런 수당을 불법으로 포함시켜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첫 월급을 받아봐야 자기 임금이 얼마인지 알게 되는 일이 적지 않게 벌어지는 것이다.

구인 과정을 거쳐서 입사자가 최종 결정된 후, 혹은 위와 같이 입사해서 얼마간이라도 일한 다음에 신입사원이 그만두게 되면 기업도 손해를 본다. 그 때 신입사원이 “생각한 것보다 임금이 적어서”, 혹은 “근무조건이 안 맞아서” 그만둔다고 말하지 않고 ‘개인 사정’ 때문이라고 했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기업은 계속해서 같은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체 왜 이래?”라는 불만과 불신만 커지는 채로 말이다.

004

불명확한 구인광고, 처벌하는 법 있을까?

그렇다면, 구인광고를 정확하게 내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찾아보니 법적 장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거짓 구인 광고’를 낼 경우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는 있다. 직업안정법 34조는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 47조6호)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처벌 대상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일반 기업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2015년부터 시행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4조는 기업이 사업장 홍보를 목적으로 거짓 채용광고를 내거나, 구인광고 내용을 구직자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완전히 ‘거짓’인 경우만 규제하고 있을 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주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 그나마도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적용되고, 30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서 ‘모호한 구인광고’에 늘 직면해 있는 구직자들은 계속 ‘약자’여야만 할까? 이번 워크숍에서는 구인광고를 취준생들이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실제로 공개채용에 사용된 구인광고 8개를, 기업 및 조직이름을 명기하지 않은 채로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고 별점을 1~5개로 매겨 보도록 했다.

005

“대표 입장 아닌 구직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길”

참가자들마다 선호하는 직종과 근무형태 등이 다를 텐데도 반응은 대체로 공통적이었다. 급여와 근무조건, 근무지, 조직 문화까지 정확한 정보를 주려는 노력이 보이는 구인광고에 높은 점수를 줬다. 다른 참가자가 보지 못 하는 모호함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참가자는 1번 구인광고에 별 다섯 개를 줬지만 같은 테이블의 다른 참가자는 “‘교육비 지원’이라는 말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얼마를 준다는 내용은 없다”면서 “1년에 5만원 주고 생색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006006-01

정직원부터 점장까지의 월급을 자세히 명기한 3번 구인광고를 긍정적으로 본 평가자가 있는 반면, “언제 어떻게 직급이 올라가는지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 급여가 많은 것 같은 착시현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 소득 세전 4,000만~4,500만 원 수준’이라는 말 뒤에 ‘주 6일 기준, 인센티브 등에 따라 변동’이라고 쓰여 있는 4번 광고에 대해서는 “실제 월급은 훨씬 낮은 수준일 수도 있겠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야근과 술자리 회식 등을 당연하게 써 놓은 구인광고들에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 반면 “마케팅, IT 등 특정 분야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수긍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정보는 비교적 자세하지만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근접하는 구인광고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임금이 너무 낮다”고 아쉬워하는 의견이 있는 한편, “여기 써 있는 내용만 정확하다면 임금이 낮아도 지원해 보고 싶다”는 경우도 있었다.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시행착오를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이유였다.

007 007-01

기업 및 조직들이 인재를 뽑기 위해 제시한 여러 조건들 중에서 20~30대인 워크숍 참가자들이 대체로 주목한 부분이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 ‘수평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조직 문화’, ‘성별·학력·종교·정치 성향·성적 지향 무관’ 등 개인의 삶과 성향을 존중하는 내용들이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 했다.

한 참가자는 “이렇게 여러 개를 놓고 보니까 구인광고를 기업 대표 입장에서 쓰는 곳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려는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야 기업도 딱 맞는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지 않겠냐는 말도 덧붙였다.

008

이어진 세션은 박성우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와 함께 한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그리고 희망제작소가 자체 제작한 보드게임을 통해 ‘나에게 좋은 일’을 알아 본 시간으로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 개괄 및 제작과정 소개)

4회 워크숍은 비영리 종사자 대상

희망제작소의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다음 순서는 오는 11월 3일(목) 오후 5~9시에 서울시 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비영리 종사자’ 대상 워크숍이다. ‘좋은 일에 대한 새삼스러운 고민?’이라는 제목의 이 행사는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재단, 사회적경제 부문 조직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1차 대상이지만, 이 분야에서 일해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다. (관련내용보기)

5회 워크숍은 같은 장소에서 12월 3일(토)에 ‘끝에서 두 번째 일, 좋은 일이려면’이라는 주제로 이직을 생각하는 4060세대를 위해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좋은 일’을 개인의 차원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 즉 개인들이 협력해서 노동 환경과 토대를 높여갈 수 있는 내용으로 이뤄진 보드게임의 2부도 개발돼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는 다음과 같이 비영리 종사자 편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4060 워크숍은 조만간 모집이 시작된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10만 탈핵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80여개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참여하여, 시민의 힘으로 핵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탈핵관련 소식을 이메일로 전하며, 대한민국의 탈핵을 위해 탈핵시민들과 함께하겠습니다.

핵발전소가 안전하다는 새빨간 거짓말

지난 22일, 영덕핵발전소찬반주민투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사실상 주민투표를 거부한 이희진 영덕군수의 사퇴를 요구하며 강력하게 규탄하였습니다. 이희진 군수는 ‘정부가 허락’하면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으로 영덕 군민을 분노케 하였는데, 이제 핵발전소를 ‘군민이 허락’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입니다. 군수의 비협조, 한수원의 관광버스 대절과 수박 배포에도 굴하지 않고, 추진위는 군의 지원이 없이 민간 주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30년만의 신규부지 결정, 그리고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무모한 핵중심 에너지 정책을 막기 위해서는 탈핵시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태양광, 풍력. 다 좋은데 부족하지 않을까?

“신재생 에너지, 좋은 건 알겠는데 전기를 쓰기에는 모자라지 않을까?”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 이미 신재생 에너지가 핵발전소보다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세계핵산업동양보고서(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2015)에 의하면, 지난해 중국, 독일, 일본뿐만 아니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네덜란드, 스페인에서 수력발전을 제외하고도 재생에너지의 전기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도 앞으로 15년 뒤인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37.7%로 늘어나 석탄을 제치고 세계 최대 전력원이 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이미 현실이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하지만 한국 정부의 핵발전 중심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머나 먼 꿈이 될 지도 모릅니다. 한국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기술개발, 확산을 위한 지원제도 개선 등 변화를 위한 과정에 투자해야 합니다.

 

밀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함께합니다.

밀양과 청도의 송전탑 건설 행정대집행이 있던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송전탑이 모두 건설되었습니다. 불량부품으로 현재 가동조차 하지 못하는 신고리3호기를 위해 세워진 765kV, 345kV 송전탑을 뽑아내기 위해 다시 힘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밀양과 청도, 그리고 비민주적인 에너지 정책의 폭력에 희생된 지역들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세요.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으로 영덕에 총 4기의 신규원전이 들어설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7차 전기본에 따르면 앞으로 동해바다와 경상도 지역에 20기의 핵발전소가 위치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바닷가에 핵발전소가 늘어진 모습이 아닌 지금의 청정영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 다음 주 주말 영덕으로 탈핵휴가 같이 가실래요?

더운 날씨에 몸이 축축 늘어집니다. 다들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우리 같이 영덕으로 탈핵휴가를 가요. 버스를 탑시다
– 일시 : 8월 8일(토) ~ 9일(일)
– 장소 : 영덕의 청정바다
– 무엇 : 핵발전소 안 돼! 캠페인 + 신나는 바다놀이
– 참가비 : 성인 5만원, 아동청소년 3만원(숙박, 3식 포함)
– 신청 : http://goo.gl/forms/HnAiDaXqZF

 

월, 2015/08/31- 14:38
450
0

[경력판사 지원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회 규탄성명]

 

국정원의 실패한 공작, 법관은 국정원의 ‘면접’대상이 아니다.

 

국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들을 비밀리에 접촉하여 신원조회를 실시, 사실상 사상검증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많은 지원자들이 신원조회의 대상이 되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일부 지원자에게 세월호 사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노조 사건에 대한 SNS 활동에 대해서도 추궁하였다는 것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며,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이와 같이 사법권과 법관의 자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국민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선출되지 않는 사법부를 날로 비대해지는 행정부에서 독립시키는 것이 특히 중요하며, 그 핵심은 인사권의 독립에 있다는 헌법적 결단에 따른 것이다.

 

입법·행정·사법부를 각 독립시켜 권력을 분산하고 서로 견제하게끔 하는 삼권분립구조는 민주공화국의 실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장치이다. 이 사건은 행정부, 특히 정보기관이 특정 정치 이념을 가진 후보자의 법관 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법부의 핵심인 법관 인선에 사실상 관여한 것으로, 이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폭거인 동시에 정권이 3부를 마음대로 주물렀던 독재시대로의 회귀를 꿈꾸는 정보기관의 공작이다.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정원은 이번 신원조회는 대법원의 요청에 의하여 보안업무규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정치적 질문은 지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보도된 바와 같이 국정원이 정치적 견해에 대한 질문, SNS활동 등을 추궁하였다면 이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권력분립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헌법이 정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이다. 또한 신원조회 과정에서 임용 예정자가 아닌 단순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까지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 지난해 1월 대전지방법원 행정1부에서도 신원조사와 관련해, 보안업무규정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명시한 ‘공무원임용예정자’란 최종 합격자 결정을 거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을 의미하며, 단순히 공개 시험에 응시한 지원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규정위반의 문제가 아니다. 이 사건은 헌법적 가치의 수호와 창달에 앞장서야 할 정보기관과 대법원이 스스로 그 책무를 포기하고 공안통치를 스스로 자초한 중대한 사건이다. 특히 국정원의 간첩조작,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은폐의혹이 있는 대법관 임명 등 심화되고 있는 민주주의 퇴행의 연장선상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마땅히 정치적·법률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대법원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경력법관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국정원에 요청한 것에 대하여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관 선발의 중립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에 대한 정비를 단행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여야 할 것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권력을 한 사람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왔다. 국정원의 ‘면접’을 통과한 법관은 과연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임은 이 사건의 추이를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며, 피땀으로 일구어낸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데 앞장설 것이다.

 

 

2015년 5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 장 한 택 근

 

 

 

 

 

 

수, 2015/05/27- 17:51
349
0

희망제작소는 ‘좋은 일’ 기준을 찾기 위해 2년여 동안 설문조사, 좌담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좋은 일, 공정한 노동 2차 연구’ 과정에서 좋은 일의 요건들을 골라보는 과정을 거쳐야 각자가 원하는 좋은 일의 유형을 조금이나마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겠다고 판단하고 보드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 보러 가기 

목, 2018/05/31- 13:24
95
0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성명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산으로 간 4대강 삽질,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입장 밝혀라

강원일보에 대서특필된 바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8월 7일 강원도 당 간담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을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질문에 “강원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의견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가 전경련의 청탁을 전격 수용한 특혜성 사업으로, 국립공원 절벽위에 호텔, 케이블카 등을 짓자는 산악관광진흥지구제도 도입의 신호탄인 오색케이블카 추진에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이후에도 새정련은 관련한 의견을 감추며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일방통행에 힘을 싣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 2012년까지 경제성이 없었던 사업이 갑자기 있는 것으로 조작된 사업으로, 이미 2차례나 부결돼 환경과 경제의 측면에서 절대 수용될 수 없는 사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은 강원도지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다. 국토의 1% 밖에 남지 않은 핵심보전지역의 대표격인 설악산국립공원을 지켜야한다는 국민의 열망이다. 전경련과 유착하여 대기업을 위해 국립공원에 야만적인 삽질을 하겠다는 박근혜정부에 결연히 맞서야 하는 것이 야당의 몫이다. 당의 강령대로 ‘성장과 분배를 환경보전과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자연생태계의 사전예방적 보전을 위해’ 현 정부를 비판하고, 산으로 간 4대강 삽질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야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

그나마 새정련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18일 당내 원내대책회의에서의 주장은 다행스럽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설악산 정상에 관관호텔을 건설하고,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계획을 강원도가 철회해야한다. 설악산이 우리 자랑인 것은 개발되지 않은 원시림의 보고이기 때문인 만큼, 강원도만이 아닌 온 국민의 것이다. 이 시대만이 아닌 우리 후손의 것이고, 관광수입은 우리에게 10년, 20년 도움을 주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백년, 천년의 도움을 준다.” 이러한 부의장의 의견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제 1야당의 대표인 문재인대표가 귀 기울여야할 목소리는 바로 이런 것이다.

강원도 최문순 지사는 평창 올림픽의 추진 과정에서, 또 지난 케이블카 추진 과정에서 시대착오적인 개발망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환경을 파괴할 뿐만아니라, 국민의 예산을 탕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 저열한 성장지상주의자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새정련은 이제 판단해야 한다. 그를 출당시킬 것인가, 국민과 환경의 편에 설 것인가. 최문순지사와 함께 몰락할 것인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반대를 당론으로 밝힌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에 들러리를 설 것인가, 야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인가.

문의: 국립 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손보경 활동가 010-5490-2389 / [email protected]

녹색당 고이지선 전국사무처장 010-2702-4135 / [email protected]

녹색연합 황인철 국장 010-3744-6126 / [email protected]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20일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수, 2015/09/02- 21:00
230
0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보도자료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검증자료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 관련 분석지침 여겨

국가연구기관이 편파적인데 정부인사가 과분수이상인 28일 공원위원회 심의 기대할수 없어

총리실 산하 국가연구기관인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수행한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삭도 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내용 중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15배 이상의 가치가있는 것처럼 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경제성분석의 정부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CVM 분석지침』에 따라 총 가치추정을 위한 설문 대상은 무작위로 추출하고, 비사용가치와 지불능력, 적정 적용범위을 설정 등을 통해 총편익을 추정하여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것으로 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는 최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과정에서, 수요과잉 추정 등 경제성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과 일맥상통하다. 따라서 28읾 예정인 공원위원회가 과연 KEI 『설악산국립공원오색케이블카설치사업 경제성 검증』 자료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준공무원인 KEI가 이렇게 편파적인데, 공원위원의 과반수이상이 공무원과 관련인사를 이루어진 상황이라 결정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건부 가치측정법( CVM기법)은 가상의 시장설정과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지불의사액(WTP)을 도출하는 기법이다. WTP는 개인들이 자연을 실제로 이용함으로써 편익을 누리는 사용가치와 비상용가치의 합이 총가치가 된다. 이중 비상용가치의 다시 3가지로 나눠진다. 자신은 이용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남겨놓는 선택가치, 존재하는 것만으로 효용을 느끼는 가치인 존재가치, 후손이 미래에 자연자산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가치인 유산가치이다.

KEI의 설악산케이블카 검증 보고서는 설문 대상도 무작위로 추출하지 않고,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시의 편익 추정 대상을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한 응답자 중 사용의사 있는 대상자만을 측정하고,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았을 때의 지불의사가 있는 응답자를 별도의 대상으로 했다. 또한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를 기준으로 범위를 적용하였다. 설악산은 우리나라 국립공원중에서도 경관이 뛰어나고 보존가치가 높은 곳이다. 따라서 비사용가치를 감안하면, 2008년 설악산 방문객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지불금액제시에 있어서 지불가능 수준을 고려하여 전문가가 제시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보가 제한된 설문 대상자에게 직접 쓰도록 했다. 그래서 산출된 값이 1인당 30,000원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가족 동반 휴양이 늘고 있는 것을 감안, 4인 가족 동반시 케이블카 탑승비용만 12만원이다. 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했을때, 타 숙박비나 교통비 식비 등을 감안할 때, 쉽게 지블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25,918원 847 억원 458 억원
산술평균 26,360원 861 억원 457 억원
중앙값 30,000원 980 억원 520 억원

<표 10>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자의 설악산 입장료 총 가치 추정치

1인당 WTP 총액 탑승의사를 적용한 총액
5% 절사평균WTP 4,821원 158 억원 31 억원
산술평균 5,596원 183 억원 36 억원
중앙값 4,500원 147 억원 29 억원

그리고 놀라운것은 KEI가 당해 기관의 경제성 검증 자료 목차 8의 『 CVM기법을 활용한 삭도설치 가부에 따른 가치 측정』에 기관이 수행하지도 않은 K씨의 박사학위 논문을 앞뒤 내용도 없이 결과만 반 페이지를 떡하니 붙여놓은 것이다. 출처를 밝혔다는 하나 인용수준을 넘어 거의 표절수준인 그대로를 실었다. 물론, 인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관련 선행연구를 조사하려면 다양한 연구결과 제시를 통해 편파성을 최소화 하여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사안에 대한 검증을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토록 하는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전문적인 연구수행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KEI 는 이번에 이러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렸다. 오히려 연구기관의 경제성평가를 조작하고, 그 입장에 부합되는 편파적인 논문물을 마치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수행한 것 처럼 보고서에 기재 한 것이다.

설악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장재연 환경연합 대표/아주대 예방의학과 교수). 또한, 심상정의원에 따르면, 탑승료 수입을 부플리고, 케이블카 개통 첫해 사용자가 30년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개발추진측인 양양군보다 심각하게 경제성을 부풀린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 환경정책평가원(KEI)은 케이블카설치에 따른 환경훼손의 사회적 비용과 환경보전효과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나, 현재의 경제성 평가는 케이블카 운영자 입장에서의 재무성 측면에 치우친 문제들어 경제성분석을 검증했던 그 연구기관이 왜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의문이다. 이제 공원위원회가 5일 앞으로 다가왔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엉터리 보고서는 심의에 반영되어서는 안된다.

문의: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24일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수, 2015/09/02- 20:57
245
0

한국환경회의▪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전송) 02-730-1240 문의)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 010-5571-0617
성명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국립공원위원회」 다수결로 강행

절차적 정당성내용적 타당성국민의 여론을 거부한 결정은 원천 무효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은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다. 이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ㆍ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를 주장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6,6%에 해당되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사실상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심상정 국회의원 요청을 검토한 결과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8월26일)

이는 범대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오색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69.6%로 나타났으며,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답변이 74.3% 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 발표, 리서치뷰 조사).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의제 관례를 거부하고 졸속 표결을 밀어 붙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사퇴를 촉구한다.

끝으로 빠른 시일 안에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5년 8월 28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외 시민환경종교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녹색당, 전국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조계종 사회부, 신불산케이블카대책위원회, , 지리산생명연대, 생태지평연구소, 나눔문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평화,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환경재단,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순)DSC_0832--

수, 2015/09/02- 20:47
213
0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

원고 설명회

30년 수명 끝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입니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막기 위해 2,167여명의 원고가 모였습니다.

부실한 심사로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결정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일 오후 3시 10분, 서울 행정법원 지하2층 B208호 법정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이를 앞두고 소송 내용을 공유하고, 재판참여활동을 같이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래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신청 양식을 작성하는 새 창이 열립니다.

목, 2015/09/03- 16:27
757
0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총 2쪽)

녹조사태 무대책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사상 최악의 4대강 녹조사태, 5년이 지나도록 대책 없어 , 어민 생계 대책과 보의 수문 개방으로 적극적인 녹조사태 해결 의지 보여야

IMG_0123

◯ 4대강 유역에 해당하는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9일 광화문에서 사상 최악의 4 대강 녹조사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이후, 한강을 제외한 모든 강에는 녹조가 번성했다. 그러던 것이 올해는 한강에도 대량으로 녹조가 번성했다. 모두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보 때문이다.   ◯ 낙동강은 초여름부터 지금까지 녹조번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산강은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녹조 발생에 무관심하다. 금강은 녹조와 함께 큰빗이끼벌레가 들끓어 비단강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IMG_0143

◯ 이에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27~29일에 “일본 녹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4대강 녹조 조사”를 공동으로 조사한바 있다. 조사 결과 4대강에 번지고 있는 녹조의 종은 모두 '마이크로시스티스 에르기노사(Microcystis Aeruginosa)'라는 강한 독성을 가진 남조류로 밝혀졌다.   ◯ 마이크로시스티스는 녹조의 독성 중 가장 강한 신경성 독성으로 어류와 인간 등 수중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 독소는 간에 악 영향을 미쳐 만성으로는 간암을 급성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인간과 어류 등은 자체 분해를 통해 해독이 어렵다.”라며 녹조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 문제는 녹조가 발생한 수돗물을 시민들이 마시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4대강에서 녹조가 가장 심한 강이지만 1000만 경상도민들의 식수원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부산 수돗물의 수질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다.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의 경우 독일 등 해외 기준치를 훌쩍 넘어섰다”며 “유해물질은 대부분 소독에 의해 생긴 부산물들로, 녹조로 인해 원수 내 유기물이 많아지다 보니 소독제 내 염소와 만나 만들어 진다”고 경고했다.   ◯ 또한 녹조 발생으로 농어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낙동강과 한강에서 녹조로 인한 어획량 감소로 어민들의 집단 선상 시위가 잇달아 있었다. 농민들은 녹조로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 어민과 농민은 4대강 사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날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적절한 대책을 요구했다.

 

IMG_0299

◯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이 결국 이러한 녹조 사태를 초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환경부와 정부가 녹조 발생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관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녹조 발생이 4대강의 보 때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농어민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고 수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의 퍼포먼스는 4대강의 녹조를 상징하는 녹조물을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선사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으로 분한 활동가의 하얀 셔츠에 녹조물을 손바닥으로 찍고 뿌리기도 하면서 녹조사태를 초래한 환경부 장관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IMG_0219  

 

2015년 9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안숙희 010-2732-7844([email protected])

수, 2015/09/09- 14:49
505
0

DSC_0204

생명의 국립공원을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설악산 지키고 이 땅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국민행등을 시작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이 지난 8월 28일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위원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승인부서인 환경부가 사업자인 양양군을 컨설팅하며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팀을 구성해 운영해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제적 환경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보고서는 왜곡되어 작성되었습니다. 거짓과 편법으로 설악산 케이블카는 추진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환경파괴부가 되었고, 국립공원위원회가 국립공원파괴정책 통과위원회가 되었습니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동안, 시민들은 설악산이 얼마나 위대한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기념물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등 5개의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멸종위기 산양이 어린 새끼와 함께 먹이를 찾는 곳이며, 200년을 넘도록 살아온 신갈나무가 매 봄마다 피어나는 야생화와 함께 자리를 나누고 있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숲을 계절을 따라 걸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걸음을 미래세대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설악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설악산의 역사와 존엄을 짓밟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설악산 케이블카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설악산 정상에 호텔과 레스토랑까지 건설하자고 주장한 전경련 등은 이번 결정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세금으로 기반시설을 지원하면서 토지수용을 하도록 하는 ‘산악관광진흥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까지 밀어 붙인 그들이 여기서 멈출 리 없습니다.   우리와 미래세대, 야생동물이 공유하고 있는 공공재로서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이 민영화 되고 있습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은 국가의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것은 더욱 아닙니다. 당장 지리산, 속리산, 소백산, 신불산 등에서 케이블카를 건설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은 규제완화와 개발공약으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며,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악산 개발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설악산을 지키지 못하면 지리산이, 속리산이 백두대간의 첩첩이 이어지는 능선들이 자본의 요구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악산에서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죽기로 케이블카를 막아 내겠다 다짐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결정이 자본과 국가에게는 고작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립공원을 싸구려 유원지로 전락시키려는 최문순 강원지사의 정략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정치적 출세를 위해 벌인 이 사태를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끝내는 무덤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동계 올림픽 전에 케이블카를 완공시키라’고 무지한 지시로 사태를 본격화한 박근혜대통령을 규탄합니다. 4대강 사업의 녹조사태에 대한 무대책,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후퇴, 환경교육의 퇴출 등 이명박정부 보다 후퇴한 환경파괴 정부에 대해 전면적인 투쟁을 선언합니다.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환경부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오로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무능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 부도덕한 정연만 환경부 차관의 퇴진을 촉구할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일찍이 상상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파국입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돈을 위해 생명과 안전을 위한 모든 보호 조치들을 악으로 치부하고 쳐부수고 있습니다. 무지한 정권의 폭력과 야만은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 외에는 정책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생명을 파괴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설악산과 숲과, 산양과 생명을 온 몸으로 지켜낼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설악산 케이블카로 시작되는 환경파괴의 폭주의 서사를 시민저항으로 멈춰 낼 것입니다.   우리의 결의사항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은 원천무효다. 즉각 폐기하라. - 현 정권은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 환경정책을 바로 세워라. -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계획을 즉각 폐기하라. - 자연공원과 백두대간을 파괴하는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추진을 중단하라. - 무능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부도덕한 정연만 차관은 퇴진하라.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을 반대하는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국민행동을 조직하고 국민 저항운동을 시작한다.  
  1. 9. 10.
  가칭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국민행동 DSC_0249 DSC_0179   DSC_0005 DSC_0206 DSC_0264 DSC_0204  
금, 2015/09/11- 14:19
153
0

2014환경운동연합로고_원색  

지속가능한 새만금을 위한 2차 정책토론회
새만금 선진적 하구역 관리 도입과 풍력 발전 확대


모시는 글

새만금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모색하면서 동시에 새만금과 주변에 분포한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역사회는 관심이 매우 큼니다. 재생에너지 활용과 연계하는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해수유통과 연계한 새만금 조력발전에 이어 새만금의 풍력 자원 활용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새만금 방조제와 주변은 풍황이 양호하고 주거지역과 충분히 떨어져 있으며 상당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풍력자원을 활용하기에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세계적 규모의 서남해 해상풍력도 새만금 지역이 배후 기지가 될 예정입니다. 새만금 주변에 부안 신·재생에너지테마파크의 연구 및 산업 시설, 그리고 군산의 풍력산업이 새만금과 인근 서해 바다의 풍력 개발과 연계된다면 풍력 보급 및 산업 진흥에 새로운 전환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만금과 인근 바다의 풍력자원 개발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새만금 수질 변화를 관찰하고, 수질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출발점입니다. 나아가 새만금과 인근 바다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새만금의 미래를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해양환경, 수질, 재생가능한 에너지 전문가, 새만금 바깥 쪽 피해 어민, 새만금의 다른 길을 모색해온 시민환경단체 등이 한계 상황에 직면한 새만금 문제의 현황을 공유하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5.9.15
오창환
(전북환경연합 공동대표) 윤형기(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회장) 박덕배(사)한반도수산포럼대표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15. 9.23(수) 14:00 ~ 17:00
□ 장 소 : 전북대 진수당 3층 회의실 (361호)
□ 주 최 : 환경운동연합•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사)한반도수산포럼
□ 주 관 : 전북환경운동연합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 토론회 계획

구 분 시 간 내 용 비고
개회식
(인사말,
축 사)
14:00~14:20 20 인사말 _ 윤형기(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회장)
박재묵(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박덕배(사)한반도수산포럼대표
축 사 _ 김광수 전라북도의회의장
발 표 14:20~14:40 20 발표 1. 선진국의 하구역 관리와 이용형태, 그리고 새만금의 미래
전승수 _ 생태지평 연구소장,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14:40~15:10 20 발표 2. 새만금 및 서남해안 풍력발전 타당성 검토
이장호 _ 군산대 풍력기술연구센터장
15:10~15:30 20 발표 3. 새만금 내측 환경악화와 외해 환경 변화 예측
장원근 _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15:30~15:40 휴식 시간
지 정
토 론
15:41~16:20 좌장 _ 오창환(전북대교수·전북환경연합 대표)
7 김은정 전북일보 선임기자 _ 선진국하구역관리와 문화 관광
7 김택천 새만금 외해역환경정책협의회 위원장 _ 외해 환경
7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소장
7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생태사회처장 _ 해외 사례
7 심문식 부안군 해양수산과장 _ 수산업 영향
7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_ 풍력발전 가능성
7 최진용 군산대 교수 _ 새만금 내측 준설과 수질 환경
7 최훈열 전라북도의원
7 함한희 전북대교수/무형문화연구소장 _ 지역, 문화
객석토론 16:20~16:40 20 참가자 자유 토론
폐 회 16:40~16:50 10 정리
목, 2015/09/17- 10:42
444
0

_O8O9560

[caption id="attachment_153343" align="aligncenter" width="700"]_O8O9902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사진=이성수/환경운동연합[/caption]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최대 밀집지다. 당진, 태안, 보령, 서천 4개 지역에 전국 절반에 가까운 1만2400메가와트(MW)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26기가 가동 중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암을 비롯한 심각한 질환에 대해 호소해왔지만, 최근 들어서야 주민건강조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실상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 집 걸러 한 사람씩 죽었어" map-dangjin-coal서울에서 3시간 남짓 걸려 도착한 태안반도 북단의 교로리는 동서발전이 운영하는 당진석탄화력발전소와 바로 인접했다. 바다로 길게 뻗은 마을 모습이 왜가리 목처럼 생겨 '왜목마을'이라 부르는 이곳엔 400여 주민들이 모여 산다. 주로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은 집과 논밭에서 매일 발전소와 초고압 송전탑을 눈앞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 교로2리에 사는 김금임 씨(77세) 집 마당에 들어서자 밭에서 수확한 고추가 널려 있다. 그는 30년 동안 바닷가에서 횟집을 운영하다가 몇 년 전부터는 농사를 짓고 있다. 암에 걸리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나도 굉장히 건강했어요. 의사가 '이렇게 건강한 양반이 어떻게 이런 게 걸렸느냐'고 하더라고. 병 원인이 명확하진 않았어요. 나는 진짜 이런 병에 걸릴지 생각도 못 했어요. 2011년 대장암에 걸려서 한 달을 병원에서 있다가 대장암 수술을 했지. 심장이 약해서 마취도 못 했어요. 가슴을 여기서 여까지 짜갰어. 죽다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닭을 못 잡아. 닭 가슴 짜개면 내 가슴 짜개는 것 같아서…." 김 할머니를 비롯해 이 마을에서 최근 암 발병이 늘면서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다. 교로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바에 따르면, 200가구에 불과한 마을에서 최근 24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고, 그중 13명이 숨졌다. 의사는 '원인불명'이라고 진단했지만, 김 할머니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초고압 송전선을 의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3342" align="aligncenter" width="700"]_O8O9560 당진시 교로2리에 사는 김금임 씨는 몇 년 전 암에 걸렸다. 최근 이 마을에 '원인불명'의 암 환자가 크게 늘었다. 교로2리는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지역이다. 사진=이성수/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전소 들어서고 탑 나가고부터는 어느 집이고 암 안 걸린 집이 없어요. 한 집에 하나씩은 암 걸렸어요. 교로3리도 암으로 많이 죽었어. 3~4년 동안에 한 집 걸러 한 사람씩 (암으로) 죽었어"라며 김 할머니는 분통을 터트린다. "밭이 다 탑 밑이지, 또 바람 불면 (발전소 분진이) 다 날아오지. 하다못해 배추를 심으면 가닥 가닥에 새카만 연탄재야. 하얀 빨래를 빨아서 하루 저녁에 널었다가 늦어서 못 걷어 들이잖아, 새카매요. 다시 헹궈야 해요"라고 김 할머니는 전한다. 발전소에서 거미줄처럼 뻗어 나온 765kV의 초고압 송전선은 일상적인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김 할머니 밭 너머로 거미줄처럼 얽힌 거대한 송전탑의 행렬이 시야를 압도한다. "날이 흐리면 (송전)탑이 개구리 우는 소리처럼 앵앵거려. 그 소리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 안개가 끼면 여우 해골 파는 소리처럼 시끄러워서 못 살아." 김 씨 곁에 있던 남편도 송전탑에 대해 할 말이 많다. "철탑 저게요, 50미터 (아래서도) 형광등 들고 있으면 불이 들어와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방송사나 국회의원에 만날 이야기해도 그때뿐이지, 오히려 (송전탑) 더 올린다는 거예요." 송전탑에 대한 위험성이 많이 알려졌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다며 우려했다. 정부와 업체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며 건강 문제나 환경오염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여기 송전탑인가 뭔가 들어오려면 아예 이주를 다 해야 해."   더러운 거짓말들 교로2리에서 농사를 짓는 김명각 씨(77세)는 선조 때부터 살던 고향에서 자신도 나고 자랐다. 1990년대부터는 발전소와 송전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지켜봐 왔다. 당진화력발전소가 건설되던 90년대 초, 김 할아버지도 주민 누구도 석탄 발전소의 위해성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충남 서북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동서발전도 4기의 발전소만 들어설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말을 했고 주민들도 그 말을 믿었다. 하지만 그 말이 "속임수"였음을 주민들은 깨달았다. "(발전소 들어설 때) 4호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점차 (늘려서) 12호기까지 들어서기로 했죠. 바다도 다 막았어요. 회처리장도 확장했구요. 회처리장이나 저탄장에서 분진 날리는 것도 심하죠. 나무 몇 그루 심어놓은 게 전부니까요. 분진이 폐 같은 데 들어가면 진폐증 아니에요. 허술하고, 속이기 일쑤죠." 괜한 걱정이 아니다. 지난해 충남도가 충남 지역 화력발전소와 산업단지 주변 주민의 건강 조사를 벌인 결과, 취약 지역의 주민 체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고농도의 중금속 오염이 확인됐다. 게다가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와 불안과 같은 심리적 피해도 나타났다. 김 할아버지는 2013년도 폐암 수술을 받았다. 김 할아버지는 "철탑을 본다든가 굴뚝에서 연기가 검은 놈이 나오면 가슴이 뛰지. 산야에 석면 조각도 떨어진 적이 있어. 천 조각 모양으로 낙하됐는데, 한전에 줬더니 얼버무리더라고. 전문기관에 맡길 걸 잘못했지"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3339" align="aligncenter" width="700"]_O8O9180 김명각 씨는 당진 석탄화력발전소와 인접한 교로2리에 거주하고 있다. 사진=이성수/환경운동연합[/caption] 석탄화력발전소는 마을주민들도 갈라 세웠다. "(동부발전소 건설 사업에) 찬성 받을 때 보상금 준다며 도장을 받아갔어요. 형은 찬성, 동생은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 현수막을 파손한다든지, 밭을 처분하라든지… 우리 부락도 그때 쑥대밭이 된 게, 아직도 갈라져 있어요." 김 씨는 한숨을 쉰다. 살고 싶다 동서발전이 운영하는 당진화력발전소는 현재 500MW 규모의 8기가 가동되고 있고, 완공을 앞둔 2기가 건설 중이다. 건설 중인 2기는 각각 1000MW로 주민들에겐 500MW짜리 4기가 추가로 건설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당진화력발전소의 증설에 더해, 민간 발전회사도 석탄화력발전소를 계획하고 있다. '당진에코파워(구 동부발전당진. 당진에코파워는 SK가스, 동서발전, 산업은행이 지분 소유)'는 교로3리에 유연탄을 연료로 하는 2기의 580MW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김명각 씨는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이미 들어선 이 지역에 계속해서 이를 더 늘리겠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동부발전의)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장삿속이지. (송전)철탑, 회처리장, 분진, 폐수 방류를 않겠다고 해서 허가받았지. 발전소 증설이고 철탑이고 반대해. 지금 있는 것도 지중화 해야 하고. (송전탑과) 500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서 논밭에서 일해야지, 집에서 잠자야지, 바다 가도 마찬가지야. 예비 송전선 해야 한다고? 이거 술책이야. 안 돼"라는 김 씨는 펄쩍 뛴다. "석탄발전소 그만하고, 자기 지역에서 쓰는 전기는 (가스)복합화력으로 하자는 거여. 왜 한가운데 (발전 송전 설비) 집중시켜 주민생명부터 재산권까지 말살시키는 거여. 또 지금 온실가스 줄이자고 하면서 왜 자꾸 (화력발전소) 증설해? 이게 다 온실가스를 양산하는 건데." 당진화력발전이 가동되기 시작한 지 15년, 김명각 씨는 주민들과 석탄화력발전소와 싸우고 있다.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신문사니 방송사니 취재해가도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인터뷰를 끝내고 돌아가는 길, 한 주민이 체념하듯 말을 건넨다. 정부와 업체의 더러운 거짓말도 힘든 주민들에게 국민들의 무관심은 더 마음이 아프다. 언제쯤 이 싸움을 끝낼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아파야 이 더러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김 씨와 주민들은 살려 달라 외치고 있다. 그 외침에도 석탄화력발전소는 속절없이 돌아가고 전기는 송전탑을 타고 흘러간다. 이 글은 월간 <함께 사는 길> 2015년 9월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사는 길>은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라는 모토로 1993년 창간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생태적 약자를 위한 보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보도라는 보도중점을 가진 월간 환경잡지입니다.
목, 2015/09/24- 10:56
364
0

안녕하세요,

이번 10월 6일(화) 오전 10시에 환경, 개발 시민사회, 종교계, 예술인들이 함께 만든 연대체 ‘기후행동2015’에서 KoFID와 함께 SDGs의 함의를 살펴보고 서로의 소통을 높여 SDGs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함께 SDGs 전반적인 내용과 환경분야 목표와 이행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참가신청서 작성하기’를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 2015/09/30- 10:36
316
0

ydyd1111_fund

ydyd1111_fund 11월 11일 영덕핵발전소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광고 캠페인을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참여기간: 10월 31일까지 참여방법: ARS 060-701-0011(1통 3,000원) 계좌이체: 우리은행 1005-502-479104 환경운동연합 참여신청: http://me2.do/GfjyaTXC *참여자와 단체 이름으로 광고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참여신청에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광고에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월, 2015/10/12- 17:50
415
0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

(문의 : 참여연대 백가윤 간사 [email protected], +82 10 9436 0316)

제 목 [보도자료] 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날 짜 2015. 11. 7. (총 2 쪽)
 

보도자료

유엔 인권위원회, 심각한 한국 자유권 실태에 강력한 권고 내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평화로운 집회결사 자유 보장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집중 감시 예정임을 밝혀

진실 명예훼손 폐지,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및 북한이탈주민센터 개선 등 권고

1. 지난 11월 5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을 발표했다. 자유권 위원회는 권고문에서 1)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2)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3)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주요 권고 사항으로 꼽고 이에 대해서는 1년 후에 이행 여부를 집중 감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자유권 심의를 공동으로 준비한 83개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하며 한국 정부에게 해당 권고를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는 지난 2006년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비하여 양적, 질적으로 진일보한 권고이며 이렇게 구체적인 권고가 내려진 것은 한국 자유권 실태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의 경우 한국 정부에게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을 전원 즉각 석방하라고 한 권고는 처음이다. 또한 성소수자 (LGBTI)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해서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을 포함,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유례없이 강한 권고를 내렸다.

3.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자유권 위원회가 선정한 위 세가지 집중 권고 이외에도 4) 진실 적시에 대한 형사 처벌 금지 (형법 307조 1항, 소위 “진실 명예훼손”) 5)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의 완전한 폐지 6) 북한이탈주민센터 (전 합동신문센터)에서의 구금시간, 변호인의 조력, 신문 방법 및 시간을 인권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 등과 같은 권고를 주요 이행과제로 꼽았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센터에 대한 권고가 국제사회에서 내려진 것은 처음이니만큼 한국 정부가 해당 권고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4. 그 외에도 자유권 위원회가 구체적인 과제 이행을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안들은 아래와 같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독립적인 위원 추천 위원회를 세우는 등 전적으로 투명한 참여형의 위원 추천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을 제정할 것

- 한국기업의 해외 활동에서의 인권 존중 기준 설정 및 피해자의 구제책 접근 강화

- 인종,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구금시설 내 징벌위원 위원들은 독립적인 기관이 임명할 수 있도록 하며 독방 감금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최소한으로 할 것

- 혼인강간을 명시적으로 죄형화하고 강간의 요건을 협박 폭력이 아니라 동의의 부재로 전환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모든 이주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함

- 구금상태의 신문중에 변호인의조력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약되지 않도록 할 것

- 전기통신법 제83조제3항 상의 영장없는 통신자료제공의 완전한 폐지

-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제22조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여 공무원, 해직자 등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

- 부모의 법적 체류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신생아에게 출생증명서를 발부할 것

5. 그 외에도 성차별 및 성편견, 미혼모 차별, 테러방지법 또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시도, 사형제, 자살, 고문, 강제구금, 군대 내 폭력, 구금 시설, 난민신청자 및 미성년자의 장기구금, 이주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역 및 인신매매, 정당해산제도 등에 대하여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개선을 요구하였다. 자유권 위원회는 한국 정부에게 2019년 11월까지 다음 국가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6.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여 제네바를 다녀온 NGO 대표단은 2015년 11월 25일 오후 7시 자유권 심의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대회 개최(장소 미정), 자유권 대응 시민사회 활동 보고서 발행 등의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또한 자유권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각 정부 부처들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묻는 공개 질의서 발송, 이행 여부 모니터링 등의 활동을 통해 한국 자유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끝.

월, 2015/11/09- 10:35
22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