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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취업했는데 조건 안 맞으면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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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 공정한 노동] 취업했는데 조건 안 맞으면 누구 책임?

익명 (미확인) | 화, 2016/10/18- 11:42

[좋은 일, 공정한 노동]
⑨ 취업했는데 조건 안 맞으면 누구 책임?

“출근하기 전까지 아니, 첫 월급을 받을 때까지 월급도, 일할 조건과 환경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면, 그래서 만족할 수 없다면 그건 누구 책임인가요?
인생은 복불복이니까 ‘재수 없었다’ 하고 계속 일해야 하나요? 누구를 위해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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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가 진행 중인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세 번째 행사가 지난 10월 6일 오후 5~9시에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페이스류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특별히 취업준비생(취준생)을 대상으로 했다.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진짜 ‘나의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됐다.

한국 사회에서 기존에 통용되던 좋은 일 기준을 돌아보고, 지금의 시대와 세대에 맞는 ‘좋은 일’의 상을 다시 그려봐야 한다는 것이 이 릴레이 워크숍을 관통하는 취지다.

‘나에게 좋은 일’ 알아야 하는 이유

그중에서도 세 번째 워크숍에서 초점을 맞춘 취준생들은 이미 오랜 시간 좋은 일에 대해 고민해 온 사람들일 것이다. 다만, 그 기준이 정말 나라는 개인에게 맞는 일,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일의 기준인지, 그저 일반적인 기준이거나 ‘어른들’이 좋다고 한 일의 기준인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누구도 아닌 내가 할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제라도 ‘나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부분 이미 한두 번의 직장 경험 끝에 이런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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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숍은 세 개의 세션으로 구성됐는데, ‘구인광고 분석’과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보드게임으로 알아보는 나에게 좋은 일’이다. 그중에서 ‘구인광고 분석’ 세션의 내용을 먼저 소개하려고 한다.

“급여는 내규에 따름? 내규가 뭐예요? 입사 후 협의? 정말 협의를 하긴 해요?”
이번 워크숍 홍보에 사용된 이 문구에 공감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구인광고를 보고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구인광고에 ‘내규에 따름’, ‘입사 후 협의’ 등 모호한 표현이 많은 이유가 뭘까? 그것도 다름 아닌 임금과 같이 결정적인 조건에 대해 이런 표현이 사용된다. 지원자는 얼마를 받을지도 모르고 입사해야 한다는 뜻, 그저 주는 대로 받아야 한다는 뜻일까?

면접 평균 비용 6만원, 누구의 책임?

혹자는 “마음에 안 들면 입사 안 하면 되지”라고 하겠지만, 2015년 취업포털 ‘사람인’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취준생들이 1회 면접을 보기 위해 쓰는 평균 금액이 6만 원이었다. 15만 원이 넘는다고 답한 사람도 응답자의 10% 이상이었다. 이런 비용을 쓰면서 모든 채용 과정을 다 통과한 후에서야 알게 된 조건이 기대와 달라서 입사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누구의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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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입사한 후까지도 정확한 급여와 근로조건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도 하겠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미루는 사업장들이 있고, 연봉총액에 이런저런 수당을 불법으로 포함시켜서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첫 월급을 받아봐야 자기 임금이 얼마인지 알게 되는 일이 적지 않게 벌어지는 것이다.

구인 과정을 거쳐서 입사자가 최종 결정된 후, 혹은 위와 같이 입사해서 얼마간이라도 일한 다음에 신입사원이 그만두게 되면 기업도 손해를 본다. 그 때 신입사원이 “생각한 것보다 임금이 적어서”, 혹은 “근무조건이 안 맞아서” 그만둔다고 말하지 않고 ‘개인 사정’ 때문이라고 했다고 해서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기업은 계속해서 같은 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대체 왜 이래?”라는 불만과 불신만 커지는 채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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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한 구인광고, 처벌하는 법 있을까?

그렇다면, 구인광고를 정확하게 내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찾아보니 법적 장치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거짓 구인 광고’를 낼 경우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는 있다. 직업안정법 34조는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같은 법 제 47조6호)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처벌 대상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모집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어서 일반 기업에까지 적용되지는 않는다.
2015년부터 시행된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4조는 기업이 사업장 홍보를 목적으로 거짓 채용광고를 내거나, 구인광고 내용을 구직자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완전히 ‘거짓’인 경우만 규제하고 있을 뿐, 보다 정확한 정보를 주도록 하는 내용은 없다. 그나마도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부터 적용되고, 30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서 ‘모호한 구인광고’에 늘 직면해 있는 구직자들은 계속 ‘약자’여야만 할까? 이번 워크숍에서는 구인광고를 취준생들이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실제로 공개채용에 사용된 구인광고 8개를, 기업 및 조직이름을 명기하지 않은 채로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고 별점을 1~5개로 매겨 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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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입장 아닌 구직자 입장에서 생각해 주길”

참가자들마다 선호하는 직종과 근무형태 등이 다를 텐데도 반응은 대체로 공통적이었다. 급여와 근무조건, 근무지, 조직 문화까지 정확한 정보를 주려는 노력이 보이는 구인광고에 높은 점수를 줬다. 다른 참가자가 보지 못 하는 모호함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를 들어 한 참가자는 1번 구인광고에 별 다섯 개를 줬지만 같은 테이블의 다른 참가자는 “‘교육비 지원’이라는 말이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얼마를 준다는 내용은 없다”면서 “1년에 5만원 주고 생색내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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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부터 점장까지의 월급을 자세히 명기한 3번 구인광고를 긍정적으로 본 평가자가 있는 반면, “언제 어떻게 직급이 올라가는지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적어 놓으면 급여가 많은 것 같은 착시현상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연 소득 세전 4,000만~4,500만 원 수준’이라는 말 뒤에 ‘주 6일 기준, 인센티브 등에 따라 변동’이라고 쓰여 있는 4번 광고에 대해서는 “실제 월급은 훨씬 낮은 수준일 수도 있겠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야근과 술자리 회식 등을 당연하게 써 놓은 구인광고들에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 반면 “마케팅, IT 등 특정 분야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수긍하는 참가자도 있었다. 정보는 비교적 자세하지만 임금수준이 최저임금에 근접하는 구인광고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임금이 너무 낮다”고 아쉬워하는 의견이 있는 한편, “여기 써 있는 내용만 정확하다면 임금이 낮아도 지원해 보고 싶다”는 경우도 있었다.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시행착오를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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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조직들이 인재를 뽑기 위해 제시한 여러 조건들 중에서 20~30대인 워크숍 참가자들이 대체로 주목한 부분이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 ‘수평적이고 서로 존중하는 조직 문화’, ‘성별·학력·종교·정치 성향·성적 지향 무관’ 등 개인의 삶과 성향을 존중하는 내용들이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 했다.

한 참가자는 “이렇게 여러 개를 놓고 보니까 구인광고를 기업 대표 입장에서 쓰는 곳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려는 기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야 기업도 딱 맞는 좋은 사람을 뽑을 수 있지 않겠냐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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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세션은 박성우 공인노무사(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회장)와 함께 한 ‘근로계약서 작성 실습’, 그리고 희망제작소가 자체 제작한 보드게임을 통해 ‘나에게 좋은 일’을 알아 본 시간으로 다음 연재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보드게임 ‘나에게 좋은 일’ 개괄 및 제작과정 소개)

4회 워크숍은 비영리 종사자 대상

희망제작소의 ‘좋은 일 기준 찾기 릴레이 워크숍-나의 일 이야기’의 다음 순서는 오는 11월 3일(목) 오후 5~9시에 서울시 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비영리 종사자’ 대상 워크숍이다. ‘좋은 일에 대한 새삼스러운 고민?’이라는 제목의 이 행사는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재단, 사회적경제 부문 조직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1차 대상이지만, 이 분야에서 일해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다. (관련내용보기)

5회 워크숍은 같은 장소에서 12월 3일(토)에 ‘끝에서 두 번째 일, 좋은 일이려면’이라는 주제로 이직을 생각하는 4060세대를 위해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좋은 일’을 개인의 차원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 즉 개인들이 협력해서 노동 환경과 토대를 높여갈 수 있는 내용으로 이뤄진 보드게임의 2부도 개발돼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는 다음과 같이 비영리 종사자 편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4060 워크숍은 조만간 모집이 시작된다.

글 하단의 ‘좋은 일 기준 찾기’ 온라인 설문조사는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비슷한 흐름에 따라 좋은 일의 기준과 이를 위한 사회의 변화 방향을 생각해 보도록 구성됐다. 오는 12월까지 진행될 이 설문조사 결과는 좋은 일이 많은 사회를 위한 정책 제안을 만드는 데 반영된다.

글 : 황세원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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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 이 물품]

쉬이 버려지지 않았기에, 새로이 피어난 순백의 꽃

- 경기 이천 부림제지 윤명식 생산자

 

부림제지 윤명식 생산자

 

초등학교가 국민학교라 불리던 시절, 반마다 한 명씩 우유당번이 있었다. 우유를 마신 아이들이 납작하게 접은 우유갑을 녹색 플라스틱 상자에 대충 던져놓으면 우유당번은 그것을 일일이 물에 헹궈 학교 뒤편 소각장 옆에 쌓아두곤 했다. 부림제지의 윤명식 생산자는 누구에게나 하나씩은 남아있을 법한 색바랜 추억 속 장면을 있게 한 당사자다.

“우유갑은 비닐 코팅되어 있어 소각할 때 매연이 심하고 재활용이 쉽지 않아 파지업자들도 꺼렸어요. 우유갑으로 화장지를 만든다고 언론에 소개되자 모인 우유갑을 가져가라는 전화가 사방팔방에서 왔었죠.” 재생화장지를 만들기 전에도 그의 인생은 오래도록 종이와 맞닿아 있었다. 1970년에 설립된 영풍제지의 창업공신이었던 그는 1981년 박스공장을 인수하기도 하고, 1984년에는 크라프트지를 만드는 공장도 운영하며 종이 외길을 걸었다.

이제는 운명이 되어버린 우유갑과 만난 것은 1985년. “우유갑 재료로 쓰이는 펄프의 품질이 최고급임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버려지는 우유갑을 볼 때마다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술만 있다면’ 하고 많이 생각했죠.” 그는 우유갑의 비닐코팅을 벗기기 위해 압력밥솥에 찌고 양잿물에 끓이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한 끝에 톱니바퀴를 이용해 비닐을 제거하는 팔파기계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국내 최초의 우유갑 재생화장지는 그렇게 탄생했다.

우유갑을 재활용해 만든 펄프는 최고급 품질을 자랑한다

재생화장지를 개발한 그에게 사람들은 환호를 보냈지만, 이후의 길이 평탄하지는 않았다. 폐우유갑을 수거해 화장지로 만드는 비용은 상당했고, 당시만 해도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식이 그리 좋지는 않던 시절이라 매출은 쉽게 오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정상 특허요인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등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중견 제지업체들이 같은 사업에 속속 뛰어들었고 결국 부림제지는 도산까지 몰리게 됐다.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어 환경청, 조달청 등 국가기관과 환경단체, 여성단체 등을 찾아가 도움을 구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죠.” 부림제지의 부도소식이 전해지자 한살림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부림제지 살리기 운동’이 일어났고, 회사는 급격히 정상화되었다. 그는 “당시만 해도 한살림에는 우유가 나오지도않던 시절이었는데 조합원님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놀랐죠”라며 “그때의 고마움을 좋은 물품으로 갚아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라고 전했다.

부림제지 윤명식 생산자

부림제지 윤명식 생산자

부림제지 재생화장지의 품질은 시중 어느 화장지 못지않게 뛰어나다. 애초에 우유갑의 원재료로 쓰이는 것이 최고급 펄프인지라 이를 재료로 만든 화장지도 여타 제품과 비교해 질기고 먼지도 덜 난다. 또한, 식품용기인 우유갑의 특성상 애초에 엄격한 검사를 거치기 때문에 몸에 직접 닿는 화장지의 재료로 이만한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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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점은 재생화장지의 재료로 쓰이는 우유갑의 수급이 쉽지 않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발생하는 폐우유갑은 약 7만 톤. 그 중 약 1만5,000톤 정도만 회수, 재활용되고 재생화장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그중에서도 일부다. 부림제지에서는 지자체, 시민단체, 고물수거업자 등 160여 개 협력단체를 통해 매년 4,000톤가량의 우유갑을 수집하는데, 이는 생산 재생화장지 원재료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해외에서 들여온 우유갑 자투리를 재활용한다. “한창때에 비하면 수집량이 1/3 정도 줄었습니다. 우유갑 수입비용은 국내에서 수집하는 것보다 30% 비싸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렇게 좋은 자원을 쓰레기로 만든다는 것이 너무 아까워요.”

부림제지는 우유갑 재활용 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재생화장지 교환 행사를 4월 18일부터 9주간 한살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열 계획이다. 200ml 우유갑을 40매가져오면 화장지 1롤로 교환해주는 행사인데, 한살림의 900ml 우유갑은 5매만 가져와도 교환 가능하다. 화장지 1롤을 만들기 위해 우유갑 20매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말 그대로 ‘손해 보고 하는 행사’인 셈이다. “부도가 났을 때 도와주신 손길을 보며 느낀 것이 참 많습니다. 내가 하고 있지만 나만의 사업이 아니라는 것, 이왕하는 것 감사한 마음을 사회에 돌려드리자는 것 등이죠. 이번 행사도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유갑 씻어 모으던 옛 추억을 떠올리며 많이들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ㆍ사진 김현준 편집부

 

 

재생화장지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1. 화장지는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인데 재활용 제품을 써도 될까?
우유갑은 미국,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등 서늘한 북쪽지방에서 자라는 침엽수를 재료로 만든 천연 펄프를 원재료로 만드는데 이는 신문, 상자의 재료로 쓰이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양질의 펄프입니다. 식품을 담는 용기이니만큼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까닭에 인체에 해가 없는 최고급 펄프, 그것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펄프로만 만들고 있습니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지를 만들기에는 최적의 재료라 할 수 있습니다.

2. 재생화장지인데도 하얀 색인 이유는 형광증백제를 넣었기 때문이 아닐까?
몇 년 전 한 소비자단체가 재생펄프를 사용한 국내 대기업들의 화장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고 발표해 사회적 파장이 일었습니다. 종이에서 인쇄된 잉크를 빼내고 재활용한 재생펄프의 경우 하얀 빛깔을 내기 위해 첨가하는 형광증백제는 아토피, 피부염 등 각종 피부질환을 비롯해 장염, 소화기질환, 암까지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위험물질입니다. 그러나 부림제지의 화장지는 100% 우유갑을 재활용해 만들기 때문에 별도의 형광처리를 하지 않아도 하얀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유갑의 원재료가 되는 침엽수의 하얀색이 우유갑을 거쳐 화장지까지 이어지는 셈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의불안을 감안, 정기적으로 형광증백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믿고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3. 우유갑을 화장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환경을 파괴한다는데?
일부 소규모 업체의 경우 우유갑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코팅된 얇은 비닐(폴리에틸렌 수지)을 벗기기 위해 가성소다, 차염소산나트륨 등 화학물질을 사용, 하수를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환경을 위해서는 차라리 우유갑을 소각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림제지가 수집한 우유갑으로 펄프를 만들어 다시 부림제지에 공급하는 삼정펄프에서는 톱니바퀴가 우유갑의 비닐 및 인쇄잉크를 제거하는 특수 제작된 설비를 이용, 환경적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생화장지 오해와 진실_02

부림제지의 휴지

한살림 휴지 장보기
월, 2016/04/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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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2015 함께 서울 정책박람회’가 서울광장 및 시내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천만시민의 이유 있는 수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주요 현안 토론회부터 정책 체험, 전시까지 총 70여 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중 서울시 사회적경제과,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가칭)사회적경제문화예술포럼준비위원회가 공동주관한 ‘젠트리피케이션, 리뷰&프리뷰’가 9월 11일 열렸는데요. 서울의 핫플레이스 곳곳에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이미 겪은 또는 기미가 보이는 지역의 활동가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의 현재와 대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이 글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둘러싼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희망제작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무관한 의견 또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재생의 디스토피아, 젠트리피케이션: 리뷰&프리뷰 ①에서 이어집니다.(기사 보러 가기)

프리뷰 #1 성수동, 도시재생의 빛과 그림자 (김희정 / 지역문화예술매거진 OH 대표)

성수동에 이사 온 지 4년차다. 성수동을 대표한다고 할 수도 없고, 자료를 정리해 발표하는 것도 어려움도 있지만, 직접 경험해온 성수동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4년 전에는 동네에 카페가 한 곳도 없었다. 디자인회사를 운영하던 중 신사동의 말도 안 되는 임대료 때문에 서울숲 근처로 옮겼다. 와서 보니 성수동은 잠재적 자질은 있지만 예술문화 인프라는 전무한 상태였다. 그러다 2012년 무렵부터 홍대에서 문래동으로 간 예술가들이 임대료가 높아지면서 성수동으로 오기 시작했다. 논현동의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던 분들이 성수동으로 자리를 옮긴 것도 그 무렵이다. 작년부터는 사회혁신가들이 대거 진입하고 있다. 그들은 언론에 노출되며 한꺼번에 진입했다.

성수동에는 많은 문화자본이 2012년과 2013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들어온 셈이다. 출근하다보면 부동산투어를 하는 분들을 찾을 수 있을 정도다. 디자인 전문가의 입장에서 성수동의 다양한 잠재력을 재미있게 끄집어내주면 지역의 자원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었다. 새로 진입하는 인프라와 기존의 콘텐츠를 잘 연결하면 좋겠다는 정도의 취지였다. 그런데 성수동이 갑자기 각광을 받으면서 6평에 40만원 사무실 월세가 올해 3월부터 150만원으로 4배 가까이 뛰었다. 제 사무실은 서울숲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지만, 성수동이라는 지역은 훨씬 크다. 성수동 전체에서 지나치게 임대료가 상승하기 전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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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성수동은 외부에서 언급하는 것만큼 다양한 문화적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문화정체성을 갖기 이전에 언론에서 주목하는 바람에 거위의 배를 이미 갈라버린 꼴이다.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 없을 만큼 임대료가 높아져버렸다. 더 이상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사례를 찾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지역에 좋은 생각과 마음을 가진 임대인을 우리 매거진에 실을 예정인데, 긍정적인 사례를 얘기하다보면 앞서 언급한 지역들이 겪은 심각한 위기는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지역문화예술매거진 OH’가 나왔을 때 가장 잘 활용한 분들은 부동산이었다. 이 잡지는 지역매체지만 좋은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게 누군가에겐 좋은 마케팅 수단이 되었다. 우리도 모르게 강남 쪽에 잡지가 많이 배포됐다. 한편으로는 이 잡지가 관심을 받아 좋은 얘기를 전파하다보면 누군가는 좋게 사용하지 않을까.

프리뷰 #2 창신동, 공유자산을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신현길 / 아트브릿지)

다 아시다시피 창신동은 동대문 패션지구의 배후지다. 서울에서 동 단위로 오토바이가 가장 많은 곳이 창신동이다. 창신동의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조선시대만 해도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즐비한 곳이었는데 구한말 이후 채석장이 들어서면서 동네가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되고 2010년 개발계획이 승인됐다. 2013년 서울에서 최초로 뉴타운이 해제됐다. 뉴타운에 반대했던 주민 중에는 작은 땅을 지닌 지주가 많았는데, 뉴타운 해제를 계기로 이들이 동네에서 주도권을 갖게 됐다. 그리고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아트브릿지는 2012년 창신동에 처음 들어가게 됐다. 처음엔 대학로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창신동을 보고 왠지 모를 따스함에 반해 사무실을 옮기게 됐다. 들어와 보니 창신동은 대학로와 맞닿아있지만 평생 연극 한 편 본 적 없는 주민이 많았다. 창신마을의 활동은 미미하다가, ‘뭐든지 도서관’이 2012년 설립되면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봉제공장이었던 반지하를 뜻있는 기부자와 주민들이 돈을 모아 도서관으로 만들었다. 이전에도 새마을부녀회에서 관리하는 작은도서관이 있었지만, 이곳엔 마을아이들이 가지 않는다. 뭐든지 도서관을 중심으로 동네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창신․숭인은 종로구 12개의 지역아동센터 중 7개가 몰려 있는 지역이다. 공공 공간 등 젊은 디자이너와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진행한 지역활동이 몇몇 언론에서 주목받았던 사례들이 활용되면서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는 데 도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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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창신동 주민들과 얘기하다보면 우리 같은 예술단체가 와서 임대료가 올랐다고 화를 낸다. 그들의 얘기에 의하면 5만 원 정도 올랐다고 한다. 홍대는 몇 배씩 오르는데 말이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주민들은 세가 계속 오를지도 모른다는 부담감이 생긴다. 또 한 편으로 작은 땅이나마 있는 지주들은 창신동도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다고 한다. 모두 젠트리피케이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또 주민들은 우리가 봉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오면 기분 나쁘다, 우리가 구경거리냐며 불만을 토로한다.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최근엔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살 동네인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천천히 가자는 생각이다.

앞으로 창신동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민관 거버넌스라고 하지만 민과 관의 싸움, 민과 민의 싸움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급속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는 단체들이 좀 더 창신동에 정착하게 돕는 것이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프리뷰 #3 연남동, 차라리 돈 모아서 건물을 사버리자 (김영등/ 일상예술창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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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남자리 웹사이트 갈무리. 연남자리는 일상예술창작센터에서 연남동 마을공동체 주체들을 발굴하고 연결하는 네트워크 사업이다.

2002년부터 홍대 앞에서 이사한 지역을 찍은 지도를 먼저 보여 드리겠다. 초기에는 홍대권역에서 움직였는데, 2007년부터 연남동 권역으로 넘어갔다. 그동안 6~7번 이사했다. 개인적으로 주거공간도 5~6차례 이사했다. 홍대권역에서 지낸 게 20년 정도 되는데, 대부분의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이런 동선에 따라 움직였다.

지난 20년을 정리해보니 대략 3기로 나눠볼 수 있다. 처음엔 홍대 앞에서 지역 문화예술인이 움직였다. 2000년대 중반까지였고 나름 평화로운 시기였다. 2기가 접어들면서 작업공간이 홍대 앞의 주변, 연남동, 상수동, 망원동 등으로 옮아간다. 조금 더 지나면 영등포, 문래동 등 강을 건너 좀 더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가게 됐다. 주변지역이 배후지가 아닌 활동 근거지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3기부터는 마포구 전체 지대가 상향평준화된다. 이렇게 되면 마포구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거나 거주공간을 갖는 게 어려워진다. 활동이든 주거든 지속적인 정주와 진입이 어려운 환경이다. 지역에 기반을 둔 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서대문구나 은평구로 이사 가든지 다른 곳으로 가야 할지 고민을 하는 시기다.

저를 비롯해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오랫동안 활동과 주거 모두 마포구 안에서 해결해왔는데, 현재는 불가능하다. 홍대 앞의 산업화는 2003~2004년부터 급속도로 진행됐다. 그때만 해도 안일했던 것 같다. 우리와는 별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10년이 흘러서 돌이켜보니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젠트리피케이션이 확산되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홍대에서 활동하던 사람들 중에 멀리 제주도로 간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은 자유롭게 옮길 수 없다. 활동지를 옮기면 정체성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떡볶이 집을 하다 망해서 업종 변경을 하는 게 쉽지 않은 것처럼 말이다.

지금 머물고 있는 연남동 사무실이 올해로 4년째 되는데 건물주가 처음엔 오래 있어도 되는 것처럼 말했는데 재계약을 논의하다보니 “장담은 못하겠다”고 한다. 2003년에 임대료는 30만원이었고 지금의 임대료는 300만원이니, 비교하면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활동규모가 커진 영향도 있지만, 지금보다 많은 액수를 내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홍대권역에서 다른 장소로 옮길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는다.

과거 임대료 문제 등은 개인이나 단체의 역량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젠 개개인이 해결할 방법이 없다. 우리가 지향하는 건 생존을 비롯해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 젠트리피케이션을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홍대 앞에서 오래 활동하다보니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눈앞에서 보는데, 최근 라이브클럽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작업실, 단체사무실, 갤러리는 대부분 이미 나갔다. 그나마 있는 게 라이브클럽 등 음악공연 공간인데 대부분 힘들어 나가고, 그 자리에 대자본이 들어온다. 지금까지 홍대 앞에서 축적해 왔던 문화의 향기를 지금은 자본이 누리고 가지만, 지역 자체가 변화하면 곧 퇴락할 것이다.

예전부터 있었던 홍대 앞 문화예술네트워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다. 공적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일상예술창작센터도 처음엔 문화단체로 시작했는데 이런 일들을 겪으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게 됐다. 초기엔 연남동은 홍대 앞 배후지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젠 연남동 자체 안에서 지역 활동을 하면서 네트워크를 모색하고 있다.

2년 전부터 시작한 나름의 해법은 소셜하우징이다. 더 이상 지역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했다. 연남동은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 그나마 저렴한 성산1동에 샀다. 60평 되는 땅을 샀는데 땅값만 10억 원이 넘고 건축비가 또 10억 원이 들어간다. 단체유지비는 물론이거니와 인건비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다. 예전에는 없으면 없는 대로 활동을 지속해왔는데 상황이 돌변했다. 당장 대출을 갚아야 한다. 5년 거치 상환이라는 게 좋은 제도이긴 한데 입주한 사람들에게 월세를 갚을 수 있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지역 안에서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공간의 문제는 답이 없다. 지역을 떠나 혁신파크에 입주하기 등도 좋은 방법이지만, 창신동에 있는 사람들이 혁신파크로 올 수 없는 것 아닌가. 사회적경제 문화예술포럼준비위원회도 마을에서 활동하려면 기본적인 부분들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공간 문제가 제일 크고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게 해결 안 되면 더 이상 지역 활동은 힘들다. 연남동을 프리뷰라고 했지만 리뷰인 상황이다. 자고 일어나면 평당 얼마씩 올라간다. 결론은 지역문화예술활동의 지속은 공공성 내지 공유 공간 기반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는 것이다. 연대해서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만들 수 있는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글_이민영(정책그룹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화, 2016/01/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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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에서 ‘희망지수’에 관한 탐구를 개인과 사회라는 두 차원으로 나누어 수행한 연구결과를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가 이제 ‘희망’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소통하는, 저 자신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문제공간’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문제공간은, 그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문제인가, 그리고 가능한 해결책인가’를 논하면서 각축하는 공통의 소통공간입니다. 소통의 핵심에는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고통)가 있습니다.

희망이 중요한 문제가 되는 시대란 어떤 시대인가, 그것은 미래라는 것의 의미가 묘연해진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자명성과 확실성, 그리고 현재 존재가 미래에도 당연히 그렇게 이어지리라는 암묵적 믿음에 균열이 생긴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우리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발산하는 묘한 힘과 슬픔, 그리고 용기 같은 것을 집합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닐까요?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열망을 말하고 또 욕망을 말해 왔다면, 그처럼 저돌적으로 목적과 대상을 향해 가는 ‘바람’이 아니라, 어떤 좌절과 실망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마음의 힘으로서의 ‘희망’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낙관에 가득 차 있던 확고한 미래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미래를 상상하는 것이 두려워진 재난과 재해의 시대에 우리는 희망의 가능성을 애타게 찾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의 세 가지의 명제로 그간 탐구해 온 바를 정돈해 보겠습니다.

첫째 명제는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니라 생산되는 것이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를 현재 이후에 다가오는 미지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떤 나라에서도, 어떤 존재들에게도 미래는 공평하게, 자동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화를 전공하는 사회학자로서 제가 파악하는 ‘미래’는,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다가오는 예정된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미래를, 미래가 오기 전에 이미 구축, 구성, 정립합니다. 그것은 국가, 조직, 사회, 가족, 개인과 같은 모든 사회단위의 매우 중요한 실천내용을 이룹니다. 미래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바로 꿈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꿈꿉니다. 꿈속에서 미래는 형태를 갖추어 나타납니다. 미래를 불안하게 꿈꾸면서 미래에 대비하기도 하고(디스토피아), 미래를 장밋빛으로 그려내기도 합니다(유토피아).

꿈꾸는 존재야말로 인간 주체성의 가장 중요한 차원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조사를 하다 보면, 인간이 얼마나 집요하고 처절하게 자신들의 미래를 상상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도무지 그럴 만한 이유도, 상황도, 자원도 없는 사람들마저 꿈에 몰두합니다. 때로 그것은 현실성 없는 환상에 불과합니다(복권당첨이나 일확천금).

그러나 꿈의 환상적 성격은 언제나 그것의 비전(vision)적 성격과 결합하여 있습니다. 개인만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룹이나 조직, 그리고 국가도 꿈을 꿉니다. 그런 점에서 생산된 미래는 무형적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평등의 원리에 의해 분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라는 공공적 자원의 혜택과 사용은, 미래와 의미연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꿈의 능력)의 차등적 구성만큼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경계(계급, 젠더, 서울과 지방, 인종, 세대 등)의 맥락에서 미래에의 접근 가능성과 활용성은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가령, 1970년대 한국 사회에서 미래란, 많은 사람이 도전적으로 달려들어서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무한한 금광 같은 것이었습니다. 집값은 오르고, 경제는 발전하고, 삶은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대량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 한국사회에서 미래는 그처럼 풍요롭게 생산되지 못합니다. TV를 켜면 나오는 두 가지의 대표적 광고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암보험과 대출광고입니다. 우리 시대의 한국인들에게 미래는 이제 광맥이 아니라 ‘빚’ 아니면 ‘암’입니다. 미래의 생산 능력은 이처럼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계급적 차이, 젠더적 차이, 그리고 세대적 차이와 지역적 차이를 갖습니다.

아무나 미래를 생산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많이, 누군가는 적게 생산합니다. 누군가는 질적으로 고양된 미래를, 누군가는 질적으로 참담한 미래를 생산합니다. 미래라는 공통 자원의 생산, 분배, 관리, 이것이 정치의 차원 높은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는 미래와 현재가 맺는 집단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불평등과 부정의를 교정해야 합니다. 희망의 쏠림과 박탈을 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구축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명제는 ‘이처럼 미래를 생산하는 능력, 즉 꿈꿀 수 있는 능력은 일종의 자본(資本)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 동료와 함께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창의적 영역(문학, 예술, 웹툰, 방송, 인터넷 등)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구성해 낼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해보려는 시도입니다. 꿈이라는 것이 심오한 현상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에 몇 가지 설문에 대해 응답한 내용만으로 그것을 측정하려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간직한 채로, 그런데도 이런 시도가 사회과학 영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이 아니기에 나름의 새로운 영역을 탐구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꿈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분석적으로 나누어 묻고 있습니다.

즉, 꿈의 능력은 심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힘, 그렇게 꿈꾸어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의미 있는 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회적 능력, 그리고 꿈으로 가는 길에서 마주하는 여러 난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됩니다. 이들의 총합이 바로 꿈의 능력입니다. 아직 구체적 비교연구를 완수하지는 못했지만, 꿈의 능력이 한국과 중국의 청년들 사이에, 그리고 창의 영역에 종사하는 청년들과 그렇지 않은 청년들 사이에서, 젠더 사이에서, 서울과 지방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탐구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능력을, 현대사회과학이 ‘자본’으로 유형화하는 무언가의 하나로 개념화합니다. 즉, 꿈의 능력은 부르디외(Pierre Bourdieu)가 말하는 화폐(경제자본), 관계(사회자본), 교양(문화자본), 혹은 게리 베커(Gary Becker)가 말하는 인적자본과 유사한 그런 의미의 자본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것을 꿈-자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사람들은 꿈-자본을 가지고 자신들의 존재역량을 증강해 나가고, 사회적 공간에서 활동하고, 경쟁하고, 목표를 추구합니다.

꿈-자본은 한 인간이 가장 내밀한 수준에서 품고 있는 미래상의 강도와 확신과 욕망의 총체입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양육 속에서, 종교적 체험 속에서, 자신의 운명에 대한 지식이나 근거 없는 믿음을 통해서, 선생님이나 선배, 또는 매스미디어의 스타들로부터, 아니면 조직이나 국가·사회가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기, 프로파간다, 캠페인 등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전파됩니다. 꿈-자본은 다른 자본의 축적을 위한 행위와 실천을 하게 만드는, 속담을 활용해서 말하자면, 말이 먹는 물이 아니라 말이 그 물을 먹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꿈꾸는 힘은 깊은 심적 작용을 매개로 형성되기 때문에 손쉽게 상속되지도 않습니다.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은 다른 형태의 자본들 이전에 존재하는 원형적인 자본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꿈-자본이 존재하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 사회가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면 부의 평등이나 기회의 평등 못지않은 꿈-자본의 평등도 사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양극화로 고통받는다면, 그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꿈의 양극화라는 것입니다. 한 사회가 풀어야 하는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 중의 하나는 꿈-자본의 편중과 빈곤입니다.

셋째 명제는 ‘희망은 낙관이 아니라는 것’, 희망은 오히려 비관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과 낙관주의를 구분한 사람은 크리스토프 래시라는 사회학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진실하고 유일한 천국(The True and Only Heaven)>에서 서구의 진보 이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미래의 진보에 대한 낙관주의와 신학적 희망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목하는 것은 ‘낙관주의 없는 희망’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절망적인 상태에 자신을 던질 수많은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품게 되는 희망이며, 비관적 전망 속에서 솟아나는 희망의 감정을 가리킵니다.

하벨 또한 희망과 낙관주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희망은 낙관주의와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일들이 좋아질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무엇일까요? 하벨은 이렇게 씁니다. ‘나는 언제나 희망의 일차적 기원은, 간단히 말하자면, 형이상학적인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해왔다 (…) 초월적인 것(transcendental)의 경험 없이는 희망이나 인간적 책임은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한다’. 여기에는 기독교적인 색채, 종교적인 색채가 배어 있습니다. 객관적 조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일들이 발생해도,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그리하여 낙관주의보다는 오히려 비관주의와 더 깊이 연관돼 있습니다. 희망이 일어나는 곳은 미래가 지금보다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곳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절망이나 좌절이나 실망이 지배적인 곳입니다.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희망은 실망 가능해야(disappointable) 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 용어로 돌려 말하자면, 희망은 비관주의를 전제로 하며 그것을 뚫고 솟아나는 감정입니다. 이때의 비관은 인지적인 것이기도 하고, 구조나 세상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지적 비관을 뚫고 나오는 감정적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란 이런 비관을 통과해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이런 점에 저는 희망의 신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존재가 미래를 생산하는 존재라는 사실은, 그가 꿈꾼다는 사실만큼이나, 그가 희망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에서도 확증됩니다. 희망의 에너지로 꿈을 향해서 가는 존재가 인간 행위자입니다.

글 : 김홍중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이 글은 2016년 11월 21일 서울혁신파크 내 서울크리에이티브랩에서 개최된 ‘2016 시민희망지수’ 발표간담회 자료집에 실린 글입니다. ☞ 자료집 다운받기(클릭)

화, 2016/11/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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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진로탐색프로그램 내-일상상프로젝트 STEP 1 상상학교에서 만난 청소년 817명에게 물었습니다. ‘진로’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800여 명의 청소년들 중 절반 이상이 ‘진로’에 대해 ‘장래희망’이라고 답했습니다. ‘자신의 열정이 가리키는 방향’이라고 멋지게 해설한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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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7/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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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4월,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세은 변호사를 만났다. 로스쿨 졸업 후 재판연구원으로서 보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과거사 사건을 처리할 기회가 많았다는 그는 제주 4.3 군법회의에 대한 재심 청구를 맡고 있다.

“과거사 관련 서류들을 열심히 읽어보고 검토하다보면, 가슴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과거사 사건들 대부분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는지 고민도 들었고… 이유도 모르고 당시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연로해 돌아가시는 걸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제주 4.3사건 외에도 일본군 위안부와 미군 기지촌 위안부 관련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그는 국가범죄의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오늘도 달린다.

포기하지 않는 우직함이 원칙이라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김세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급하게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세은입니다. 저는 2014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고요, 그 후 재판연구원으로 2년 간 근무를 해 실질적으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해마루 자체가 민변 활동을 장려하는 분위기라 좋은 분위기에서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민변에서는 과거사청산위원회와 여성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간사를 맡고 있어요. 이 외에도 저희 사무실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 제주 4.3 군법회의에 대한 재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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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겪은 소수자로서의 경험, 변호사의 꿈을 갖게 하다.]

변호사님 프로필을 보면 러시아로 교환학생도 다녀오시고 국제통상학 전공을 하셨던데,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 대학 입학 후 국제통상이라는 전공에 대해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과연 이 길이 내 길이 맞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러시아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었는데, 살면서 처음으로 ‘소수자로서의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어딜 가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목받고,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보니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유학생활 중 우연히 고려인 할머니 한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픈 역사 속에서 강제 이주되어 힘들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내 의지에 따라 유학을 와서 받는 차별도 이렇게 서러운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 이주를 당해 힘들게 생활하시는 것을 보니까 더 크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귀국 후에 학교를 다니는데, 헌법 교수님께서 제 꼼꼼한 성격과 잘 어울릴 것 같다며 로스쿨 진학을 추천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일련의 경험들이 모여 법조인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변호사가 된 지금,

유학 당시 겪었던 소수자로서의 경험이 변호사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나요?

저는 민변에서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유학 당시 저에게 울림을 줬던 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직접적으로 러시아와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고려인 분들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의 작용에 의해 피해를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일을 하는 것에는 유학 시절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제가 관여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 제주4.3군법회의에 관한 소송이 모두 국가의 공권력이 개인의 삶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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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기지촌 위안부 사건으로 시작한 변호사 활동]

현재 민변에서는 과거사청산위원회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에서 활동하신다고 하셨는데,

각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맡고 있는 사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과거사청산위원회에서는 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체결된 이후 정보공개 청구도하고, 헌법소원도 하고,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청구 소송,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 형사사건 대응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인권위원회에서는 미군 기지촌 위안부 사건의 공동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특히 미군 기지촌 위안부 사건은 제가 변호사가 된 이후 처음으로 맡은 사건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더 특별한 감이 있죠.

 

미군 기지촌 위안부라는 말이 조금 생소한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와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나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테니 미군 기지촌 위안부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 드릴게요. 1954년 미군의 한국 주둔이 결정된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미군기지 근처에 ‘기지촌’이라는 특수한 지역을 조성하고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관리, 조장했는데요. 정부에서 작성한 공문서에는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들이 ‘위안부’라고 적혀있어요. 세상에는 ‘양공주’, ‘양색시’라는 멸칭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일본군 위안부와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양쪽의 체계가 너무나도 유사해요. 포주가 있었다는 점, 일부 돈을 지급 받았지만 빚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점, 구금 상태이거나 감시받고 있어서 마음대로 떠날 수 없었다는 점, 매일 강제로 성매매를 해야했다는 점 등 그들이 성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측면에서 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에 대해 ‘자발적으로 돈을 벌러 간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설령 자발적으로 기지촌에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오고 싶을 때 자유롭게 나올 수 없었다면 자유가 억압된 상태라고 보아야 해요.

 

이러한 구조적인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있지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피해자’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그러한 공감대가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미군기지촌 위안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듯해서 안타까워요. 이 때문에 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 대부분이 얼굴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평화운동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과는 조금 대조적이지요. 우리 사회의 미군 위안부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서 이들에 대한 시선이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파기대신 진정한 사과를 촉구한다는 의사를 표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법률가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워딩이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할 것을 기대한다는 뉘앙스였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는 유의미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재협상은 하지 않겠다, 일본이 알아서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말은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느껴졌어요.

 

·일 위안부 합의가 반드시 파기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 정부는 이 합의가 국가 간 신의로서 지켜야 하는 약속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합의도 합의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합의’라는 형식이 남아있는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행사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일본 정부는 앞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으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할 것이 뻔하고, 이는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큰 장애로 작용하게 되죠.

 

물론 문재인 정부가 한 발언에 대해 이 합의가 실질적으로 파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진정한 파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합의에 근거해 이루어진 모든 외관들을 제거해 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정부에서 받은 돈을 다시 일본 측에 돌려주고 화해치유 재단을 해산시키는 것이 이러한 외관을 없애주는 작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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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군법회의 재심 청구가 가지는 의의]

변호사님께서는 제주 4.3 군법회의 재심청구에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참여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제주 4.3 도민연대’라고 4.3 사건 이후 생존하신 수형자분들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도민연대에서 해마루의 장완익 변호사님께 재심 청구나 관련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의뢰를 하셨고, 어요. 2015년부터 법률검토를 하는 등 준비를 시작했고 2017년에 재심청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작년에 해마루에 입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건에 투입되었습니다.

 

70년 전에 있었던 제주 4.3 군법회의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저희가 2017년에 재심 청구를 하긴 했지만, 그전부터 이 소송을 재심의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판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한 국가배상청구를 할 것인지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재심 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 돈은 받을 수 있지만 전과기록이 삭제되지 않거든요. 만약 재심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무죄인 것이 확인 되면 피해자 분들이 형사보상도 받으실 수 있고, 전과기록이 단번에 삭제된다는 이점이 있어요.

 

또 4.3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피해자분들이 재판다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형사 재판의 모습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된 나의 죄를 알려주고, 변호인이나 스스로가 이에 대해 변론을 할 수 있고, 판사가 어떠한 법에 따라 유죄다 무죄다 판단을 해 주는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군사재판을 받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당에 수백 명을 모아놓고 군인이 뭐라 뭐라 하더니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확히 알려 주는 것도 없고, 발언권은 당연히 없었고, 심지어는 이름조차 호명된 적 없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처럼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위법한 재판 때문에 옥살이를 하신 분들이 제대로 된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위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발언에 경청해주고, 판사는 이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이런 당연한 절차들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심을 통해 피해자분들이 무죄를 입증하는 것 외에 입법을 통해 4.3 군사재판을 무효화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의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재심 청구를 통해 피해자분들의 무죄를 확인 받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가장 낮은 수준의 보상 방식이에요. 국가 입장에서는 가장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에 반해 소송을 청구하는 개인은 본인의 피해 사실에 대해 입증해야하고, 이에 대해 공개 법정에서 발언도 해야 해요.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면 국가가 나서서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그 피해를 구제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피해를 입은 개인이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상황인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을 통해 당시의 군사재판이 무효화 된다면, 피해자분들이 굳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권리 회복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방식이죠. 예전부터 이런 법안이 발의되어 왔고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어요. 피해자 분들 입장에서는 나이를 고려할 때 마냥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릴 수는 없으니 재심을 청구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재심청구를 하시면서 힘든 점은 뭐였나요?

우선, 당시 행해진 군사재판에서 명확한 판결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힘들었어요. 만약 재판 절차가 ‘적당히’ 위법하면 손쉽게 재심절차를 밟아 권리를 완벽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데, 제주 4.3사건 당시 이루어진 군사재판처럼 ‘너무나’ 위법하게 이루어진 재판이어서 ‘과연 판결이 존재하는가’하는 점이 쟁점이 되고 있어요. 유죄의 확정판결만이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생존해계신 분들의 이야기만을 가지고서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7월쯤에는 재심 개시여부가 판단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생존자 분들이 법정에서 직접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었어요.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해요. 이 분들 중 실제로 공산당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시 행해진 군사재판이 적법한 것이 아니냐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재심 청구의 핵심은 이 분들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가 지켜졌느냐 예요. 설상 간첩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나 재판 절차를 다 무시하고 형무소로 보낼 수 없죠. 우리가 헌법에서 정한 절차들을 준수함으로서 지키고자 하는 가치들이 훼손되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산당 활동을 과거에 했든 안했든, 절차가 지켜지지 않다는 것에는 명백히 문제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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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않는 우직함을 원칙으로]

이런 공익인권관련 활동을 하다보면 지치는 순간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순간들을 극복하게 만드는 동력이 따로 있나요?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인 것 같아요. 다들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운동이 운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면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변호사님들을 보면서 동력을 얻는 것 같아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덩치가 큰 사건들이 많거든요. 이런 중대한 사건들을 혼자 맡아야 한다면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함께 해주시는 선배 변호사님들이 많이 격려해주세요. 특히 민변에서 공익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협업이 정말 잘 이루어지는데,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 코멘트 해주시고, 보완 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요.

 

변호사로서 가지고 있는 나름의 원칙이 있나요?

저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고 우직하게 끝까지 일을 진행 하는 것. 사실 제가 맡고 있는 일들은 단순히 의지만 있다고 해서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물론 할머니 할아버님들의 연세가 많으시고, 매년 몇 분 씩 돌아가시고 계셔서 일이 빨리 진행되면 좋겠지만 대한민국 정부라든지, 일본 정부라든지 상대하기가 쉽지만은 않거든요. 특히 상대방의 태도가 강경할 때는 더더욱 쉽지 않죠.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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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사진

목, 2018/05/0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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