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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반지(反GMO)의 날 기념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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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반지(反GMO)의 날 기념토론회

익명 (미확인) | 화, 2016/10/18- 12:30

제6회 반지(反GMO)의 날 기념토론회

 

 

반지의날기념토론회01

10월 16일은 반지의 날입니다. GMO에 반대한다는 뜻의 반(反)GMO를 줄여 표기한 반지의 날은 한살림이 대표단체 및 간사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GMO반대생명운동연대(이하 반지연대)에서 지정한 날로, 올해로 6회째를 맞았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올해는 <GMO 당면 과제: 표시제 개정안의 내용과 방향>이란 제목의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명동 가톨릭회관에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5년~2016년 있었던 GMO 대응관련 주요 활동 갈무리 영상으로 토론회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반지의날기념토론회04

김혜정 반지연대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반지의 날인 10월 16일은 UN이 정한 식량의 날이자 국제주부연맹이 정한 화학조미료 안 먹는 날이기도 하다며 이 날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겼습니다. 특히 2016년은 몬산토반대시민행진, 농진청 GM작물개발반대집회, GMO강사양성과정 운영 등 반지연대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해였다며 최근 출범한 GMO반대전국행동과 함께 GMO 대응활동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GMO 문제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소비자, 농민이 협력하여 이 땅에서 GMO를 몰아내고 다음 세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반지의날기념토론회05

뒤이어 김영규 집행위원은 반지연대 창립선언문을 낭독하고 16년 전에 쓰인 선언문이지만 그 내용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에 GMO 대응운동에 대한 결의를 다시금 세우게 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반지의날기념토론회06

첫 토론자인 김은진 원광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한미FTA체결 당시 포함된 독소조항 중 하나인 “기업이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인해 국내에 GM벼가 상용화될 경우 몬산토 등 미국 GMO기업이 자유무역협졍을 근거로 한국의 미국산 GM쌀 수입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한국정부를 제소할 소지도 있다며, 우리가 국내 GM벼 상용화문제를 막아내지 못할 경우 국산 토종벼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로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김은진 교수는 한국 정부를 현재 국회에 발의된 표시제 법안 3가지▲김현권 (안) ▲윤소하 (안) ▲경실련/아이쿱 청원입법(안)의 쟁점을 비교하며 GMO 대응운동진영의 통일된 입장 정리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식약처 개정(안) 내용 중 하나인 주원료 5가지 표시를 전체원료로 확대한 조항은 10년 전 일반식품에 대한 원료표시를 전체로 확대한 것을 상기할 때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서 오히려 지난 10년간 식약처가 자기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 평가하고 이에 더해, 식품 원료표시는 기본적으로 원료기반이므로 GMO표시제 역시 원료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U도 원료중심으로 GMO 표시제를 바꿨습니다. 식품 원료표시는 본래 원료기반입니다. 식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가공산지나 가공방법에 대해 표시하지 않습니다. GMO 표시제 역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 김은진(원광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반지의날기념토론회02

또한 비의도적 혼입율은 0% 원칙이 성립할 수 없는 현실 조건에서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원칙을 따를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농민의 피해를 농민 혼자 감수하지 않고 소비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는 협의의 숫자이기에 각 나라마다 그 수치가 다른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GMO 생산국이 아니므로 국산 농산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Non-GMO 보증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Non-GMO 관리가 이뤄진다면 비의도적 혼입율은 0%가 될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식약처 개정(안)이 비의도적 혼입율이 0%인 경우에 대해서만 Non-GMO표시를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고 하여 0%라는 수치를 식약처 주장이라 매도할 것이 아니라, 비의도적 혼입율 논의가 0.9%, 3%, 5% 등의 숫자 정하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또 무유전자변형GMO-Free (GMO 0%), 비유전자변형Non-GMo (비의도적 혼입율 인정), 이 두 개의 표시 용어를 법제화하는 것에 우선순위에 두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 각 개념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줄이는 기간을 갖고, 동시에 비의도적 혼입율을 최대한 낮추고 동시에 원료기반의 예외없는 표시 요구 운동에 집중하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반지의날기념토론회07

두 번째 토론자인 서보미 한겨레21 기자는 한겨레21이 진행해 온 바글시민 와글입법 프로젝트를 소개하였습니다. 국회 한 회기인 4년 동안 발의되는 1천여 개의 법안 중 국민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법안은 과연 몇 개나 될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프로젝트는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시민들을 직접 정치무대에 올리고자 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고 밝힌 뒤, GMO 표시제 관련 프로젝트 진행 경과를 소개하였습니다.

GMO 표시제의 ▲시행시기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Non-GMO 표시여부 ▲비의도적 혼입률 등 3가지 쟁점 관련 온라인 투표, 시민정당 창당 등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통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표시제 법안의 국회발의 과정을 알려냈습니다.

서보미 기자는 이런 일련의 활동을 통해 GMO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고 가장 높은 수준의 GMO표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원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 GMO 완전표시제 법안의 국회 논의과정을 상세하게 알리고 매주 GMO 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는 이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최대한 압력을 행사하여 표시제 법안을 법안소위에 올리도록 하겠다는 포부로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반지의날기념토론회08

세 번째 토론자인 윤철한 경실련 국장은 지난 17년간 경실련에서 활동하면서 소비자문제에 좀 더 집중하고자 소비자정의센터를 만들었고 이것이 결국 GMO 문제까지 연결되었다며, GMO에 대한 정보독점을 없애기 위해 우선 GMO의 국내 수입량과 표시현황을 밝히는 등의 알 권리 차원의 접근을 시작했다고 하였습니다.

식약처와 농림부를 대상으로 GMO농산물 수입승인현황 및 수입기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꾸준히 요청했으나 매번 영업비밀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절당했고, 표시제 현황을 파악하고자 1년 반 동안 마트에 진열된 가공식품 표시를 무작정 조사하여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방식으로 GMO 관련 감시조사를 해 온 경과를 소개하며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최신 자료에 의하면 수입 GMO의 99.999% 이상이 국내 주요 5대 식품회사에 의해 수입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GMO의 사용처를 밝히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식품산업협회를 통해 ‘좋은 데에 사용하고 있다’ 정도의 무책임한 대리 회신을 받는 등 GMO를 둘러싼 식품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음을 질타했습니다.

이어 GMO 안전성도 중요한 문제지만 GMO표시에 대한 요구는 GMO 안전성을 떠나 그저 소비자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며 안정성 논란은 유럽에도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강조되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국내 수입이 승인된 GMO 144개 품목 중 정성평가가 가능한 품목은 42개에 불과하다며 현행 과학적 검증의 한계는 분명하므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에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검증으로서의 비의도적 혼입률은 낮출 수 있으며 낮춰야 할 것이라 의견을 밝혔습니다.

 

반지의날기념토론회10

반지의날기념토론회09

반지의날기념토론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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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가 끝난 후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종합토론 후 GMO반대 전국행동 및 여러 의원실 주최로 열릴 GMO 국민토론회 (▲일시: 2016년 11월 1일 오후1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회의실) 참석을 확인하며 기념토론회를 마쳤습니다.

반지의 날은 처음 만들어진 이후, 지난 6년간 GMO 대응운동의 결의를 다지는 날로서 꾸준히 기념되어오고 있습니다. GMO 대응운동은 쉽지는 않지만, 최근 국내 여론조성과 입법현황 그리고 국제동향까지 살펴볼 때에 GMO에 반대하는 수많은 음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살림은 국산 농산물, 친환경유기농농산물, 토종 농산물 확대운동을 통해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GMO 대응에 힘쓰겠습니다.

 

제6회 반지(反GMO)의 날 기념토론회 자료집

 

 

종합토론 스케치

○질문: GMO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상 속 실천은 무엇이 있을까.

○답변

(서보미): 국회압박수단에 시민을 참여시키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 계획임. 다양한 법적수단 활용뿐 아니라 ‘밥상 위 GMO’ 제목의 기획기사로 수입산 가공식품 표시사례를 비교 소개함으로써 시민들이 경각심을 깨우고자 함. 또 GMO 안전성심사 연루 인사 폭로 등 GMO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작업을 할 예정임.

(김은진): 식품내 문제점은 식품첨가물,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 굉장히 많음. 이런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 피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대안을 찾는 운동으로 바뀌어야 함. 단순히 GMO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서 난 제철 국산 농산물을 확대하는 것이 먹을거리의 근본적 대안이 될 것임.

 

○질문: 사료용으로 국내 수입된 GMO가 식용으로 용도 전환되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답변

(윤철한): 개연성이 있음. 경실련에서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 내용에 의하면, 역으로 식용으로 수입돼 사료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허다 함. 정보공개청구운동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어야 함.

(김은진):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되는 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Non-GMO 사양을 조건으로 달고 있음으로 Non-GMO로 볼 수 있음. 두부, 두유, 된장, 고추장의 원재료로 쓰이는 수입콩은 이 국영무역을 통해 들여오는 것임. 반면 식용유 제조용 수입콩은 유통공사 거치지 않고 따른 경로를 통해 수입되므로 주로 GMO로 볼 수 있으며, 옥수수전분당협회도 올리고당 생산용 수입 옥수수를 따로 수입하고 있으며 최근 GMO옥수수 활용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음. 하지만 사료용으로 수입한 농산물을 식용으로 용도 전환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임.

 

○질문: 우리정부는 왜 GMO벼를 개발하려고 하는가.

○답변

(김은진): 한 번 GMO종자를 개발하면 다른 종자는 생각하기 어려움. 한 번 GMO를 심거나 인근에서 GMO를 재배하면,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농지에 GMO가 유입될 확률이 있고 이는 몬산토 등 GMO기업으로부터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임. 우리정부(농진청)의 경우, 우선 내수용으로 GMO벼를 개발해 국내 쌀시장을 독점한 뒤, 잘 될 경우 수출까지 고려하고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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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2014 노동판례비평』,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15. 7. 27. 『2014 노동판례비평』(제19호, 가격 15,000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서는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법 실무를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대법원의 노동판결례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 『2014 노동판례비평』의 구입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노동판례비평-표지0803

 

■ 『2014 노동판례비평』 목차

- 주요 판례 평석 -
1.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의 근로자성/조현주
2. 위탁계약관계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박수근
3. 통상임금의 고정성 징표로서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검토/김도형
4. 택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한 개정 최저임금법의 적용여부/우지연
5. 정리해고의 요건 –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중심으로/김태욱, 장석우
6. 지체장애인의 의족파손의 요양급여 대상성/김예원
7. 2세의 선천적 질환을 산재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는지/임자운
8.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전형배
9. 법정 예외 사유의 소멸과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해석/정병욱
10. 노동조합 전임자와 근로시간 면제 제도/최은배
11.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한 심사방법과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의 판단방법/전영식
12.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과 총회의 권한/김기덕
13. 고용안정협약에 의한 경영해고의 제한/오윤식
14. 업무방해죄의 ‘위력’/권두섭

-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18호) -

 
■ 집필에 참여해 주신 분들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원)
김예원 변호사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
김태욱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박수근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윤식 변호사 (법무법인 공간)
우지연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임자운 변호사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장석우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전영식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전형배 교수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병욱 변호사 (법무법인 가교)
조현주 변호사 (금속노조 법률원)
최은배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가나다 순)

 

수, 2015/08/0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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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풀꿈생태탐방

P20150331_160139746_FDE90284-3F7A-47CE-8A9A-F1E812007445용장사지 삼층석탑

 

 

경주 노천박물관 남산, 천년의 시간 속으로

신라 천년고도, 수학여행 1번지, 살아있는 역사도시, 그리고 봄이면 아름답게 피는 벚꽃까지… 경주에 대해서는 모두들 한 가지씩 정도는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함께 할 경주 남산은 경주를 몇 번 가본 분들도 많이 못가 본 곳으로, 경주의 ‘야외박물관’이라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은 곳입니다. 자연환경의 아름다움과 역사유적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경주 남산’으로 갑니다.

○ 일 시 : 2015년 4월 11일(토), 08:00 ~ 21:3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08:00

○ 탐방장소 : 경북 경주 남산 일원

○ 탐방내용 ① 역사유적과 자연환경의 조화, 경주 삼릉 소나무
② 경주의 야외박물관 ‘남산’에서 만난 염화미소(拈華微笑)
➂ 봄 개울소리 가득한 용장계곡

○ 모집인원 : 45명(초등학생 이상 신청 가능)

○ 참 가 비 : 어른~중등 30,000원 / 초등학생 25,000 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회원은 어른~중등 24,000 원/ 초등학생 20,000 원)

○ 준 비 물 : 점심 도시락, 산행 간식, 마실 물, 둥산화, 걷기 편한 복장 등
※ 점심을 먹고 산행을 시작합니다. 산행중(4~5시간) 먹을 간식을 준비해주세요.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043-222-2466 김다솜, [email protected])

○ 신청기간 : 2015. 4. 9(목) 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전화신청 후 3일 이내에 미입금시 불참하시는 것으로 하고, 대기자에게 참가 기회가 제공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모집인원 : 45명

 

※ 꼭 읽어 보세요.
1. 4~5시간 산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45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 환불규정 : 7일전 100%, 3일전 50%, 2일전~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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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릉계곡 입구에 있는 세 왕릉. 아달라왕, 신덕왕, 경명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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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면 더 멋진 소나무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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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릉계꼭 마애석가여래좌상, 남산에서 두번째로 큰 불상

 

 

많이 신청해주세요^^

 

목, 2015/04/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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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1. 사업명
–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2. 신청사업내용
– 여성과 아동 폭력(성폭력, 가정폭력, 전시폭력 등 폭력과 관련된 모든 주제)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
– 시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 교육 관련 사업은 제외
: 상담활동가 양성교육,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3. 지원대상
– 비영리 여성단체 및 시설
※ 미등록 여성단체도 신청 가능.
단, 미등록 여성단체의 경우 2년 이상의 사업실적과 전담인력이 확보 必
  ※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연대단체로만 참여 가능

※ 신청제외 단체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법인 산하 기관 및 시설
– 학술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 대학 내 부설기관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친목성격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신청규모
– 신청사업 당 최소 500만원 이상, 최대 1000만원 이하의 사업비 지원

 

5. 신청사업 형태

구분

세부내용

사업성격 신규사업 ․ 본 사업 추진기간(1년)이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제의 신규 사업
연속사업 ․ 기지원 된 ‘여성과 아동 폭력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원사업’의 연속 사업
  ※ 3년 연속(동일) 사업 신청 가능
사업진행방식 단독사업 ․ 신청단체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연대사업 ․ 신청단체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연대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 연대사업 신청 시 가산점 부과

 

6. 신청 시 유의사항

① 지원 제외 대상 사업
– 지원사업과 관련,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업
–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이해집단(정당, 친목단체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연구를 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업프로그램 없이 인건비 또는 운영비만을 요청하는 사업
– 경상적경비(일반운영비, 여비, 사무실임대료, 사무실집기)가 주된 사업
– 시설운영비 또는 자산구입(비품, 물품) 관련사업
– 홍보성 사업 또는 단체 기념행사, 후원사업
– 참여대상이 불분명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② 사업신청의 제한
    – 2014~20163년 연속 성평등사회조성사업(자유공모, 기획공모, 여성과 아동 폭력, 신생단체지원 포함)으로 지원 받은 단체는 신청 불가
    – 2014~20163년 연속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은 신청 불가
    ※ 2015년~2016년 2년 연속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 받은 사업의 경우 2017년도 공모사업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체별 신청 사업은 1개로 제한하며, 타 주제의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연대사업의 경우, 대표단체 외에 연대단체의 경우 1개 사업에 한하여 단독으로 사업 신청 가능
–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
(※ 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必)
– 운영주체가 동일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의 부설기관(센터, 상담소 등)을 포함하여 1개 사업에 한하여 신청 가능

③ 예산 편성
– 사업비의 자부담 의무비율은 없음. 단, 자부담 계획이 있는 단체는 사업비 항목에만 자부담 내역 기재
    – 지원사업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탈락
– 관리운영비 중 운영비(비품구입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의 경우 신청 지원금의 10% 범위 내에서, 인건비의 경우(해당 사업 전담인력에 한하여) 신청지원금의 20%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 가능
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단체 운영 기본경비(인건비, 임대료, 경상운영비 등)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지 않는 단체만 신청 가능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 신청방법

① 접수기간 : 2016년 10월 19일(수) ~ 11월 30일(수)
※ 11월 30일(수), 오후 6시 도착분에 한함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온라인신청 및 이메일 서류 제출)과 우편 모두 접수
※ 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 온라인신청서 작성 및 이메일 접수를 모두 접수해야 합니다.
① 온라인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 Click
② 이메일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한글파일)
※ 첨부파일명 : 2017_(지원분야)_단체명.hwp
※ 지원신청서 이외의 서류는 우편접수 시에만 제출
– 제출처 : 지원사업팀 김수현([email protected])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 한국여성재단 파트너단체의 경우 대표자명의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단체만 등록증 제출
④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소정양식) 1부

 

7.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TEL.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0. (공모안내문)2017_성평등사회조성사업_final
2. (서식)2017_폭력주제_지원신청서

수, 2016/10/19-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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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근 활동가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위원회 활동지원 담당자 2명, 국제업무 담당자 1명

 

2. 채용일정 :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6. 4. 30.(토)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6. 5. 4.(수)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최종 합격자 통지: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위원회 지원 담당 간사 국제 업무 담당자
업무

내용

1. 위원회 활동 및 실무 지원

2. 대협/언론 보조

3. 기획사업 보조

1. 유엔 특별협의지위자격(UN Special Consultative Status)을 활용한 유엔인권메커니즘 활용 업무

2. 국제연대위원회, 국제통상위원회 실무지원 업무

3. 사무처 국제담당 업무

우대

조건

1. NGO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경험자 1. 영어로 업무(통역 및 번역) 가능자

2. 국내외 변호사 자격자

3. 유엔인권메커니즘 활용 경험 및 국제인권법에 관심 있는 자

 

4. 지원자격

학력 연령 성별 제한 없음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과 지원 분야(’000-위원회 지원 담당 간사‘ 또는 ’000-국제 업무 담당자‘)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2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 민변 김현근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6/04/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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