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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전광역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두 158 명 조사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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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대전광역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두 158 명 조사 및 접수

익명 (미확인) | 목, 2016/10/13- 14:30

대전광역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두 158 명 조사 및 접수

사망 36 생존환자 122 올해만 97 명 늘어 이중 사망 19 

가습기살균제피해와 관련하여 2016 년 월 31 일까지 조사 및 접수된 대전 거주자는 모두 158 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36생존환자는 122 명이다사망률은 22.8%인데 이는 전국 피해자의 사망률인 20%보다 조금 높은 편이다.

2011-2014 년에 진행된 1-2 차 조사에서 사망 16 생존환자 20명 등 36명이 조사되었다. 2015 년에 접수되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차 조사는 사망 1생존환자 24명이고, 2016 년 들어 접수된 차 접수는 월말까지 사망 19생존 78명 등 모두 97명이다.

지난 년동안의 전체 피해신고의 61.4%가 올해 집중되었다서울과 대전지역

언론의 집중적인 보도에 힘입어 그 동안 몰랐거나 가려져 왔던 피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약 천만명으로 추산된다이중 잠재적 피해자가 29 ~227 만명으로 보인다현재 신고된 피해도 엄청나지만 전체로 보면 빙산의 일각이다전인구대상 역학조사 및 2-3 차 병원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자 찾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접수된 피해자는 이들의 1%도 채 안 되는 빙산의 일각이다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피해접수를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내는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전국의 2-3 차 병원 내원자들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사용여부 전수조사전국민 대상 역학조사전국의 자치단체와 보건소에 신고센터 설치 등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대전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접수 보고서 아래 링크 클릭

http://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2_04&wr_id=197

환경보건시민센터 대전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와가족모임(가피모)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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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을 흐르게 하라!
-4대강 사업에도 불구하고 가뭄에 녹조, 정부의 총체적인 물 관리 대책 실패-

 

- [일시] 2015년 7월 14일 10:00- [장소] 남한강 이포보 좌안- [주최] 환경운동연합

- [일정] 4대강 현장액션 “4대강을 흐르게 하라”

◯ 14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은 남한강 이포보에서 “4대강을 흐르게 하라”라는 현수막을 펼치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퍼포먼스는 ‘금빛모래’라고 불린 남한강의 모래가 4대강 사업으로 황폐해져 사라진 이포보에서 진행되었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0년 7월 22일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포보 점거 고공농성을 벌였다. 고공농성은 40일이나 계속되었지만 이후 사업은 강행되었고, 5년이 지난 현재, 전국은 4대강의 부작용으로 신음하고 있다.

◯ 올해의 가뭄을 보면 4대강 사업으로 보를 건설해서 가뭄을 예방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보 건설을 비롯한 잘못된 물 정책으로 녹조발생, 큰빗이끼벌레 창궐 등 악영향만이 나타나고 있다.

◯ 예를 들어 낙동강은 보 건설이후 매년 녹조에 신음하고 있고,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6월 초 달성보 중류에 녹조가 피기 시작하여 확장 일로에 있다. 지난 5년 전에 고공 농성을 벌인 이포보의 남한강에서도 지난달에 큰빗이끼벌레가 발견되기 시작해 현재 이끼벌레가 창궐하고 있다.

◯ 또한 한강은 6.30일부로 잠실대교∼동작대교는 녹조주의보가, 양화대교∼행주대교는 녹조경보가 발령됐다. 이어 7.3에 녹조경보는 동작대교∼양화대교로 확장되어 발령됐다. 한강에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할 정도의 강한 녹조가 발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것은 자연재해라기 보다는 물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고 있는 신곡보의 영향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 5년 전 농성에 참여했던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한강을 포함하는 4대강이 잘못된 사업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보를 철거하거나 수문을 개방하여 4대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리고 말했다.

2015년 7월 14일
환경운동연합

 

수, 2015/07/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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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특례사업 심의를 앞 둔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개최에 대한 우려 표명 

타당성검증용역은 중단,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은 보완 중인

월평공원(갈마, 정림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무슨 자료로 5월 25일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는 심의를 하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정림지구)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경관심의’를 위한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오는 5월 25일(목) 오후2시 대전시청에서 열린다. 이에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 저지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에서는 도시공원위원에 대한 심히 우려를 표한다. 가장 큰 문제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월평공원(갈마지구, 정림지구)에 대한 심의를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하나, 2개 지구 모두 돌연 타당성검증용역이 중단되었으며, 금강유역환경청 검토의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도 현재 보완 중에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심의자료에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만 있고 논란이 있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인 비공원 시설에 대한 언급은 한두 쪽에 불과하다. 대전시의 객관적이 않은 자료 제공으로 도시공원위원들의 제대로 된 심의가 진행 될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대전시와 권선택 시장은 작년 12월 월평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주민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 부재는 물론이고 지금껏 일방적이고 고집스런 불통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목표가 공원보존이 아닌 아파트 개발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토지소유 부분에 대한 자료 역시 이번 심의(안)에 포함 되어있지 않다. 시민대책위가 최근 갈마지구 토지소유현황자료를 확인한 결과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부지의 중 개인사유지는 아래<표.1>과 같이 32.% 뿐이었다. 대전시가 민간특례사업 1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갈마지구의 47.9%인 553,681㎡가 국유지와 공유지로, 공원이 해제되더라도 난개발 우려가 없는 토지다. 더 큰 문제는 국공유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지 면적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소유토지가 상당면적(224,000㎡)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역시 준 공공기관으로 일몰제이후 난개발에서 관리가 가능한 지역이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 부지가 갈마지구 사업지역 전체에 포함될 경우 개인 사유지는 전체 사업부지 중 32.8%(379,005㎡)밖에 되지 않는다. 결국 갈마지구 전체개발면적의 경우 67.2%가 국공유지거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소유토지로 장기미집행 시설에서 해제되더라도 난개발의 우려가 없는 지역이라는 의미이다.

소유구분

면적(㎡)

비율(%)

국공유지

국유지

510,228

44.1

국공유지공유지

43,453

3.7

국공유지소계

553,681

47.8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24,000

19.4

사 유 지

379,005

32.8

총 면 적

1,156,686

100

<표.1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토지소유 현황>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지가 모두 갈마지구 사업지에 포함될 경우

  한편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앞서 추진 중인 인천시(관교)와 광양시(가야산)의 경우 최근 각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부결된바 있다. 인천시의 경우 아파트 건설로 인한 스카이라인 침해 및 환경훼손, 경사도가 높다는 점 등으로 부결(4월 30일)되었고, 광양시의 경우도 환경훼손 및 교통량 증가로 인한 통행 불편등의 문제로 최종 불수용(5월 16일)키로 결정했다. 두 지역의 사례는 대전시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의미 있게 봐야 할 것이다.

  대전시는 일몰제로 인한 도시공원의 난개발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공원특례사업만이 대안인 것 마냥 성급히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몰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새로운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일몰제 해결을 위한 질의를 진행했었고 그 결과 문재인 신임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정책 확대, 국민1인당 생활녹지를 WHO권고기준으로 확대, 도시공원 트러스트제도 마련,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개선에 동의해 일몰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난개발과 특혜논란, 공공성 시비로 얼룩진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무리하게 대전시가 끌고 갈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인다.   

  시민대책위는 그간 불거진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문제점과 도시공원위원회의 부실한 심의자료를 토대로 오는 5월 25일 개최되는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대전시의 부실한 자료와 도시공원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전의 허파이며 대전시민들의 공공재인 월평공원이 아파트 숲으로 변하는 순간 그 책임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대전시의 가장 큰 논란인 월평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 도시공원위원회의 첫 심의는 굉장히 중요하다. 시민대책위는 공원부지확보라는 최초 명분에도 맞지 않는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정림지구의 민간공원특례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한다. 아울러 현재 추진되는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함께 일몰제 이후 공원보존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2017. 5. 24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진행중인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제동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

발신 : 도솔산(월평공원)대규모 아파트 건설저지 주민대책위원회,

도룡동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월평공원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

– 현재 진행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부적절한 이유 –

1. 대전의 대표공원인 월평공원을 파괴하는 사업

  – 월평공원의 상징성은 누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전례가 없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르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대전의 대표공원인 월평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경우 개인사유지는 단 32.8%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아니라도 난개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2. 시민과의 소통부재

– 대전시는 인근 주민설명회를 통해 소통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원조성만 얘기할 뿐 문제의 핵심인 비공원시설(아파트건설)에 대한 이야기는 숨기고 있습니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해 생길 문제를 우려해 갈마지구와 매봉지구 주민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해당사업반대서명에 참여한 주민이 갈마지구 2,500명 매봉지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심의위원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3. 현명한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 부실

– 도시공원위원회의 판단을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판단근거가 될 수 있는 갈마,정림지구 타당성 검증용역은 중단된 상태고 환경영향평가서 또한 보완중인 상황입니다. 대규모아파트 건설로 인한 교통, 도시계획 문제에 대한 해법 역시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심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4.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정부정책 추이에 맞춰 진행해야할 사업

–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일몰제에 대한 국가차원의 새로운 정책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일몰제 해결을 위한 질의를 진행했었고 그 결과 문재인 신임 대통령은 토지공개념정책 확대, 국민1인당 생활녹지를 WHO권고기준으로 확대, 도시공원 트러스트제도 마련,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개선에 동의해 일몰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난개발과 특혜논란, 공공성 시비로 얼룩진 민간공원특례사업을 무리하게 대전시가 끌고 갈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대전보다 앞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시(관교)와 광양시(가야산)의 경우 최근 각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부결되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아파트 건설로 인한 스카이라인 침해 및 환경훼손, 경사도가 높다는 점 등으로 부결(4월 30일)되었고, 광양시의 경우도 환경훼손 및 교통량 증가로 인한 통행 불편등의 문제로 최종 불수용(5월 16일)키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무리하게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향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목, 2017/05/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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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은 중금속 초과 검출된 63개교에 안전 조취를 취하고, 우레탄트랙 재조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지난 30일 대전 시내 102개 초•중•고교에 설치된 우레탄트랙 104개소를 전수 조사한 결과 63개교 64개 우레탄트랙에서 납과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를 대상으로 교체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레탄트랙 재조성 희망 학교가 57개교(89%)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발표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운동장 관리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우레탄 트랙의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이다.

먼저 이번 우레탄 트랙 전수조사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63개교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안전조취를 취해야한다. 운동장에 안내문 한 장 붙여놓고, 우레탄 트랙을 이용해도 신경 쓰지 않는 학교가 상당수다. 아이들과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펜스를 설치하고,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초과 검출 수치와 주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우레탄 트랙 재조성 수요조사 결과 57개교(89%)에서 우레탄 트랙으로 재조성하기를 희망했다. 우레탄 트랙의 안전문제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레탄트랙으로 조성하길 희망하는 이유가 궁금하다. 가장 큰 이유는 교육청이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은 안전하다는 교육청의 발표 때문일 것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2011년 4월, 학교 내 우레탄과 같은 탄성재에 대한 표준안(KSF3888)을 만들고, 우레탄의 품질이 표준안의 기준치 이하여야 조성이 가능하게 했다. 이 때문에 교육청은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은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에는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교육청이 이야기한 2011년 이후 우레탄 트랙이 안전하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대전뿐만 아니라 경남에서도 2012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 6곳에서 초과되는 등 전국에서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정확한 정보 (특히 ‘2011년 이후 조성된 우레탄 트랙에서도 유해물질이 초과검출 되었다.’는 정보)없이 단순히 학교의 관리측면에서만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설문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 역시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달려있는 문제를 학교장의 의견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크나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만약 아이들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면 학교장이 모두 책임질 수 있는가?

이에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는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유해물질 초과검출된 63개교에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최소한의 안전 확보조취를 취하라.

2.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관행대로 추진되는 우레탄 트랙 재조성을 전면 재검토하라.

3.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안전검증 및 대안마련을 위해 전문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라.

4.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검증위원회를 통해 유해물질 안전대책을 수립하라.

5.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 모든 학교의 이름과 수치를 상세히 밝혀라.

 

201671

대전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대전지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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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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