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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국원자력연구원은 추진 중인 핵 관련실험을 전면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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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한국원자력연구원은 추진 중인 핵 관련실험을 전면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10/13- 14:32

대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추진 중인 핵 관련실험을 전면 중단하라!

어제 저녁(12일) 경북 경주시에서 기상청 지진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경주뿐 아니라 대전, 서울 수도권까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지진을 감지했을 만큼 강력했다. 더욱 큰 문제는 과거 역사 지진 기록을 봤을 때는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탈핵진영에서는 한반도도 큰 규모의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수없이 주장했지만 정부와 원자력계의 반응은 너무나 미온적이었다. 단적인 예로 논란이 되었던 경주 저준위 핵폐기장 건설과 영덕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 당시, 양산단층대에 위치한 입지문제로 수없이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한수원은 일관되게 이 경고를 무시했다.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문제의 소지를 일축했다. 이번 지진은 이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활성단층임이 입증되었다. 한반도가 결코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이번 지진의 경고는 비단 경주만의 문제가 아님을 간과해선 안된다.

2015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원자로의 경우 내진기준에 미달하여 내진성능보강 조치가 취해졌다. 원자력안전법상 지진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최대지반가속도가 하나로원자로의 경우 지표면에서 0.2g(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평가 결과 하나로원자로를 둘러싼 외부건물의 벽체 일부가 최소값이 0.09g(리히터 규모 5.9)로 확인되었다. 지진 발생시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최대지반가속도가 0.2g까지 견딜 수 있는데, 절반인 0.1g만 되면 일단 모든 가동을 멈추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은 원자력발전소 부지에서는 0.1g을 느꼈고, 발전소건물인 월성원전 1호기가 0. 098g까지 감지했다고 한다. 이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로원자로의 내진성능의 수준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지진이 일어난 곳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피해가 비교적 작았지만, 규모 5.8 정도의 지진이 진앙지에 오래된 건물이라든가 또 인구가 밀집한 곳에서 발생했다면 피해가 엄청나게 컸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한다. 만에 하나 대전지역에서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인구 150만이 넘는 대전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로원자로를 비롯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위험천만한 실험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2017년부터는 사용후핵연료를 직접사용해서 재처리 실험까지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실험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진행되면서 여러 위험을 증폭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진발생과 핵발전소, 각종 핵실험의 위험성을 더 이상 축소해선 안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노후핵발전소 폐쇄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운반, 보관, 실험과정 전반에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검증을 통한 안전점검과 대책을 수립하라.

3.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대도시 한복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관련 모든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2016. 9. 13

핵없는사회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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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선정 2017 환경인상 추천 공고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현장 곳곳에서 환경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현을 위해 애쓰신 단체와 개인을 분야별로 선정하여 ‘환경인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2017년 환경인상은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 환경기업상 총 5개 분야로 심사를 거쳐 2018년 2월 1일(목) 수상자를 발표, 시상할 예정입니다.

 

○ 대전지역의 숨은 환경인들을 적극적으로 추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귀사의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추천분야 : 환경시민상, 환경언론인상, 환경공무원상, 환경정치인상,환경기업상
  2. 시상내역 : 상패 및 부상
  3. 추천접수기간 : 2018년 1월 20(금)일까지
  4. 추천방법 : 추천서 작성 후 이메일([email protected]),
  5. (추천서 양식 : http://daejeon.ekfem.or.kr 활동마당/보도자료/환경인상다운로드)
  6. 심사일정 : 심사위원회 심사 후 개별 통보
  7. 시상식 및 장소 : 대전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일(2018년 2월 1일(목))  (※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8. 문의 및 접수 : 대전환경운동연합 042-331-3700~2/[email protected])

2017추천서

월, 2018/01/0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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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법 통과시켜 대구물산업클러스터에 이중특혜주려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대구 물산업클러스터는 세금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자한다 해도 성공하기 어렵다. 대구 지역에 물산업과 관련한 사회적 자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시설투자를 한다고 해서 새로운 산업이 자리 잡을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클러스터 조성사업비로 총 2335억 원이 투입되며, 자유한국당은 운영을 위해서 해마다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구 클러스터의 기업유치가 성공적으로 완료된다하더라도 입주기업은 61개에 불과하다. 2016년 물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전체 물산업 기업은 11,746개라는 것에 비추어보면 0.005%에 불과하다.

 

◯ 앞으로 대구물산업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어렵다. 대구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이자 국회의원시절 지역구 공약으로 시작되어 수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따라서 물산업법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는 대상은 대구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의 균형적인 투자 관점에서도 그렇거니와 물산업 전반으로 봐도 매우 불합리한 지원 방식이다.

 

◯ 국가주도 클러스터가 타 지역에 추가로 조성된다고 해도 문제다. 클러스터 조성비용자체가 부담일뿐더러 자생력을 갖추기 힘든 채로 유지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지역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에 분양되지 않는 산업단지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물산업법과 대구와의 형평성을 명분으로 클러스터 조성을 지역마다 요구하기 시작하면 그 뒷감당을 어찌할 생각인가.

 

◯ 더구나 이번 물산업법 제정요구는 정부조직법 통과를 볼모로 삼은 협상안이어서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11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은 이런저런 협상카드를 내밀며 정부조직법을 발목잡아왔다. 자유한국당은 특정지역에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닌 1300만 영남인의 안전한 상수원을 위한 정부조직법 통과에 힘써야할 것이다. 끝.

 

금, 2018/04/0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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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2월 미션은 방학기간 이다보니 사무실에서 함께 할 친구들을 모집합니다.

공지사항 확인 하시고 12월에는 사무실에서 만나요~^^

[350캠페인]12월 오전8시 온도측정 추가명단 [350캠페인]12월 오후8시 온도측정 추가명단
곽재호 곽재호 이승연
김나령 김나령 이지은
김선호 김선호 이진아
김용성 김영찬 임경환
김용찬 김용성 최연우
김현희 김용찬 최윤정
김희석 김현희 한혜정
노지원 김희석
노진욱 노지원
노현성 노진욱
민정원 노현성
박상윤 민정원
이승연 박상윤
이재원 배용환
이지은 성채은
임경환 송준용
전태호 윤이건
최연우 이강언
최윤정 이강준
최제원 이수민
한상언
목, 2016/12/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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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시고 혹 아직 못 올리신 분들을 위해 13일까지 열어 놓겠습니다.

아직 측정값을 올리지 못하신 분은 13일까지 올려주세요^^ 오전8시 온도값 측정자 명단001…………………………………………………………………………………………………………………………………………………………………………………………………………………………………………………………………………………………………

오후8시 온도값 측정자 명단001

월, 2016/04/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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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소태동아파트입장20180121

[성 명 서]

소태동 무등산 자락에 종상향과 고층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무등산 자락 동구 소태동 일원에 고층 아파트 건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중이다. 사업 추진측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주택법에 의거 용도지역 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을 의제처리 요청을 동구청에 접수한 상황이다.

현재 아파트 건설이 거론되고 있는 소태동 459-1번지 일대 약 20,000㎡ 부지는 일반주거지역 1종, 자연녹지, 보전녹지,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무등산과 연결된 구릉지역으로 경사진 지형이다. 현재, 일부 주택과 업무사무실이 있고 주로 밭으로 활용되고 있다.

 

수년 전부터, 건설업체가 고층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조합설립 등 절차를 추진하면서 인근 지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아파트 건설로 지반 안전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무등산 자락 구릉지 지형과 환경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종상향과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려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힌다.

 

  1. 자연녹지 등 인근 지역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고층개발은 적합하지 않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소태동 지역은 일반 1종 주거지역으로써, 저층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정된 곳이다. 경사도와 자연녹지, 무등산 연결지역 등의 여건을 보았을 때 무리한 종상향을 통해서 고층 아파트 건설하겠다는 계획은 타당하지 않다. 구릉지역인 해당 부지에 아파건설을 위해서 토지 절개, 굴착 등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개발은 서울 등 타 지역에서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통해 제약하고 있다. 개발을 하더라도 저층 건물 등으로 주변환경과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은 자연환경 및 경관의 보호, 희귀 및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보호, 환경오염의 예방, 농경지 보호,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설령 개발을 하더라도 저층과 저밀도, 주변 경관, 토지 이용과도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종상향은 이를 무력화시키고 연쇄적 난개발을 야기할 수 있다.

 

  1.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도로여건, 인근 학교 등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량은 증가하게 된다. 주요 간선이 남문로에서 아파트 부지까지 진입하는 현 도로 여건상 추가 증가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산자락 가까이 있는 아파트까지연결되는 진입도로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 폭을 키우거나 다른 진입 대체 대로를 조성해야 한다. 도로가 추가로 반영되지 않으면, 아파트 건설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현재도 이미 차로와 인도가 혼잡하다. 중학교도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학로로써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보다 더욱 혼잡할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 인근 주민과의 이해와 합의 과정이 없어서는 안된다.

아파트가 거론되고 있는 지역 인근 주민은 안전성과 환경훼손, 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종상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에서 이루어진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는 주민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계획이 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지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주민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주민과 미리 협의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기존 지정 용도 목적을 넘어서는 개발 행위가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야기해서는 안된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에서 인근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 의제처리 자문과정에 종상향을 불허한 경우가 없었다. 공공이 책임져야 할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아파트 개발과정에 기부채납을 통해 확보 할 수 있다 점, 주택 보급을 늘리는 방안이 된다는 점을 들어 종상향을 크게 문제시 않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그러나 종상향 실태가, 값싸면서 개발 제약이 있는 지역에 개발허용치를 키워 사업자 수익 창출 목적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도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일정구역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 또는 도시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이다. 본래의 취지대로 종상향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

 

소태동 459-1번지 일원에 종상향과 고층 아파트 개발이 있어서는 안된다.

 

 

  1. 1. 22

 

광주환경운동연합

월, 2018/01/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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