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서)한국원자력연구원은 추진 중인 핵 관련실험을 전면 중단하라!

지역

(성명서)한국원자력연구원은 추진 중인 핵 관련실험을 전면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6/10/13- 14:32

대전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추진 중인 핵 관련실험을 전면 중단하라!

어제 저녁(12일) 경북 경주시에서 기상청 지진 관측 이래 가장 강력한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경주뿐 아니라 대전, 서울 수도권까지 대한민국 전역에서 지진을 감지했을 만큼 강력했다. 더욱 큰 문제는 과거 역사 지진 기록을 봤을 때는 더 큰 규모의 지진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탈핵진영에서는 한반도도 큰 규모의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수없이 주장했지만 정부와 원자력계의 반응은 너무나 미온적이었다. 단적인 예로 논란이 되었던 경주 저준위 핵폐기장 건설과 영덕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 당시, 양산단층대에 위치한 입지문제로 수없이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러나 한수원은 일관되게 이 경고를 무시했다.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는 증거가 없다며 문제의 소지를 일축했다. 이번 지진은 이 양산단층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활성단층임이 입증되었다. 한반도가 결코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이번 지진의 경고는 비단 경주만의 문제가 아님을 간과해선 안된다.

2015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원자로의 경우 내진기준에 미달하여 내진성능보강 조치가 취해졌다. 원자력안전법상 지진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최대지반가속도가 하나로원자로의 경우 지표면에서 0.2g(리히터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평가 결과 하나로원자로를 둘러싼 외부건물의 벽체 일부가 최소값이 0.09g(리히터 규모 5.9)로 확인되었다. 지진 발생시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최대지반가속도가 0.2g까지 견딜 수 있는데, 절반인 0.1g만 되면 일단 모든 가동을 멈추도록 규정이 되어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은 원자력발전소 부지에서는 0.1g을 느꼈고, 발전소건물인 월성원전 1호기가 0. 098g까지 감지했다고 한다. 이를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로원자로의 내진성능의 수준이 얼마나 미흡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지진이 일어난 곳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피해가 비교적 작았지만, 규모 5.8 정도의 지진이 진앙지에 오래된 건물이라든가 또 인구가 밀집한 곳에서 발생했다면 피해가 엄청나게 컸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한다. 만에 하나 대전지역에서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면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인구 150만이 넘는 대전 도시 한복판에서 하나로원자로를 비롯하여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사용하는 위험천만한 실험들이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2017년부터는 사용후핵연료를 직접사용해서 재처리 실험까지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전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실험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진행되면서 여러 위험을 증폭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진발생과 핵발전소, 각종 핵실험의 위험성을 더 이상 축소해선 안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정부는 노후핵발전소 폐쇄하고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용후핵연료 운반, 보관, 실험과정 전반에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검증을 통한 안전점검과 대책을 수립하라.

3.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대도시 한복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실험관련 모든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2016. 9. 13

핵없는사회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 가축사육제한거리 지정·고시 등 가축사육제한 규제를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황주홍 국회의원 대표 발의)이 추진중임(현재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중)

 

– 대통령령으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지정하도록 하여 일관성, 형평성을 고려한 취지로도 볼 수 있으나, 법 개정취지는 축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가축사육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이 농촌지역 주민 생활환경권이나 지역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실효성있는 규제를 비롯하여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그러나 이번 황주홍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하되어야 함.

1)축산업계만을 대변한 법률개정안이 될 수 있음. 일정 조건에 따른 거리를 비롯한 가축 사육 두수 제한 등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함에도, 축산업 활성화만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 개정안이 될 수 있음.

 

2) 허가 취소 규제도 완화함으로써, 과잉 축사시설 도입을 부추길 수 있음.

 

3) 농촌지역 활성화를 비롯하여 주민 편익, 환경권,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지단체와 지역사회가 자체 재량과 역량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할 소지의 개정안 임.

 

– 2015년 환경부와 농림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제한거리 설정 용역결과에 따른 거리는 실지 주민이 바라는 제한거리보다 짧음. 법률개정 배경 설명에서 제시한, 지방 조례에서 지정한 제한거리가 축산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설명은 현실과 다름. 축산시설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법률, 대통령령 등의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함.

 

 

  1. 9. 24

 

전남환경운동연합 · 광주환경운동연합

 

 

수, 2019/09/25- 19:41
0
0

 2015년 국제사회가 산업화 이전 대비 온도 상승을 1.5ºC 이내로 억제하자는 데 합의한 이후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최소한 지켜야 할 지구 온도 상승은 1.5도이다.

최근 5년(2014~2018년)은 관측사상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치를 갱신하며 지구 온도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 북극부터 유럽, 아시아, 한반도까지 지구촌 곳곳이 불볕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도 산업화 이전 280ppm에서 현재 415ppm까지 급증하였다. 현재 기후변화는 과거 온실가스 배출의 결과로 관성에 따라 1.5ºC까지 상승 전망되고 있다. 지구 평균온도가 단 1ºC 상승하게 되면 태풍, 홍수, 폭염 등으로 수많은 인명 희생은 물론 가뭄, 산불, 이상기후, 해양 산성화, 공중보건 등 재난의 빈도와 강도도 심화할 것이다.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한 것이냐’ 스웨덴 소녀(그레타 툰베리)의 외침을 시작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 각국의 청소년들이 학교파업으로 행동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지구는 위험에 처해 있다, 남은 시간은 불과 10년으로 전망된다.

이 10년의 향방을 가르는 전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감축계획이 내년 말에 나올 예정이며 올 초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이후 인천시도 내년 제5차 지역에너지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 위기 문제 대응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오는 9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후 위기 문제에 맞서 거리로 나올 예정이다.

한국에서도 서울, 수원, 천안, 청주, 홍성, 전주, 대구, 부산, 창원, 순천에서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를 비롯한 전국의 시민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921, 거리 행진 캠페인을 진행한다.

지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사회전반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모든 시민이 인식하고, 기후위기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모든 계층과 영역에서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의 행동이 필요하다.

이에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와 인천광역시는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비상선언을 실시하라.
  2. 정부와 기업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다가온 기후 위기에 눈감고, 석탄 등 화석연료에 기댄 에너지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를 위한 산업 체계 및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실천하라.
  3. 정부와 인천광역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독립적인 범국가 기구를 구성하라.

2019.09. 18.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가톨릭환경연대,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인천열음교육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인천친환경농업인연합회,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MCA, 인천YWCA, 참좋은두레생협, 푸른두레생협, 한국에너지공단 인천지역본부,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수, 2019/10/09- 00:09
0
0

전국체육대회에 참여하는 인천시 선수단이 선박을 통해 경인항에서 경인운하를 거쳐 한강 여의도에 도착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정치적 이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2019년 10월 4일 서울시 여의동로에 위치한 한강아라호 선착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한강~경인운하 선박운항에 대한 환경영향 및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송영길 의원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경인운하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고 주장하며 경인운하 활성화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장정구 인천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경인운하사업은 이미 실패한 사업임이 명료하게 드러났다. 또한 오늘 한강~경인운하 선박운항은 현재 환경부가 아라뱃길 기능에 대해 재정립을 논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난 반칙“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미 서울시 한강시민위에서 선박운항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때까지 선박운항을 반대한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지만 전국체전을 앞세워 이를 어긴 셈.”이라며 “송영길 의원과 인천시가 경인운하에 인공호흡을 하고 있고 박원순 시장이 부화뇌동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선거철만 되면 인천시 단골 공약이 경인운하 활성화”라며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주변지역을 개발하는 것까지 포함한 이 활성화 방안에 누구하나 책임은 지지 않고 정치수단으로만 이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경인운하를 찬성했던 송영길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경인운하를 반대한다며 입장을 바꿨다가 이제 와서는 다시 경인운하를 활성화시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합리적 판단이나 소신이 아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정치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규석 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만 5천여 개의 일자리와 3조 원의 경제효과를 약속하며 시작한 경인운하 사업이다. 이 사업을 지시한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구속 상태에 놓여 있다.”라며 “시민들의 안녕을 둘째로 하고 정치적 손익계산만을 하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정치모리배에 가깝다. 송영길 의원, 박원순 시장의 이번 행보는 정치모리배와 다르지 않다.” 라고 규탄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환경운동연합 신재은 생태보전국장은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아무 일 없다는 듯 덮기 위해 도쿄올림픽이라는 스포츠 이벤트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서울시장과 송 의원의 계획도 별반 다르지 않은 졸렬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018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에서는 경인운하의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세울 것을 당부했다. 또한 주운수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경인운하의 존치여부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첨부]

사진 1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9월 4일 한강아라호 선착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운하의 정치적 이용을 규탄하고 나섰다.

https://drive.google.com/open?id=1PBDyDOk9QJAKHcoM9nAiXEp1tbPBHaZO

사진2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9월 4일 한강아라호 선착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인운하의 정치적 이용을 규탄하고 나섰다.

https://drive.google.com/open?id=1P9D03OW36BKbNCIduYAyZy42wyNin-9b

 

2019.10.04

경인운하백지화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수, 2019/10/09- 00:12
0
0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1매

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 문의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19.10.17(목)

···

광주환경운동연합, 1022() 14

대중강연장재연교수의 미세먼지 바로알기개최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박태규, 최홍엽)과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정영일)는 미세먼지가 연일 심각한 환경문제로 거론되는 가운데 오는 10월 22일(화) 14시, 광주NGO센터 자치홀에서 아주대학교 장재연 교수를 초청해 ‘미세먼지 바로알기’ 대중강연을 개최한다.

 

◯ 장재연 교수는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재직하면서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재)숲과나눔 이사장 등 다양한 환경보건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날 강연에서는 미세먼지의 원인과 현황, 올바른 대처방법 등 다양한 내용의 강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이번 강연은 미세먼지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참가신청 및 문의는 광주환경운동연합 062-514-2470 에 연락하거나, 홈페이지 http://www.gj.ekfem.or.kr 프로그램 참가신청란에서 가능하다.

 

[참고자료]대중강연 ‘장재연교수의 미세먼지 바로알기’ 홍보웹진<끝>.

 

금, 2019/10/18- 00:02
0
0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 부실검토한 영산강유역환경청 규탄 및 비자림로 확장공사 중단요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9년 10월16일(수) 오전11시

– 장소 : 영산강유역환경청 앞마당

– 함께하는 단체 : 낙동강하구살리기전국시민행동(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영양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 신불산케이블카반대대책위원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법률센터,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사)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참석자 : 지욱철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수택 정의당, 박중록 습지와새들의친구 운영위원장 등 10여명

– 주요내용 : 규탄발언,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 부실검토 근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공탁제, 평가서작성 규정의 문제점), 우리의 주장 발표

*** 기자회견 이후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면담을 요구하여 항의방문

◦ 지난 9월1일 전국의 환경단체, 시민사회단체, 각종 난개발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시민대책위는 거짓부실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국연대 결성을 제안하는 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이러한 가운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제주시민들이 멸종위기종 누락 관련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의혹에 대하여 지난 9월중하순 단순히 부실로 확정 조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검토 조차도 부실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함께 청장을 항의방문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거짓부실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자연환경이 난개발의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도입 등 제도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준)

………………………………………………………………………………………………………..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 기자회견문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재검토하라!

환경부는 거짓부실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하라!

 

 

지난 9월1일 전국의 환경단체, 각종 개발사업으로 부터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결성된 시민대책위는 거짓부실로 얼룩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연대 추진을 선언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제주시민들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협동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조사지역에서 애기뿔소똥구리, 팔색조, 긴꼬리딱새(삼광조), 맹꽁이, 으름 난초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는 보호의 가치가 높은 생물서식지임을 밝혀냈다. 그러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뒤늦게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거짓부실을 검토하면서 명백하게 고의적인 허위 작성임을 간과하고 단순하게 부실로 판정하는 데 그쳤다.

이와같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비자림로 도로확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실판정은 명백하게 부실검토이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목적과 책임을 망각한 자세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육상식물상조사 결과 제주도 조례에 희귀 및 멸종위기식물로 규정된 붓순나무를 확인하고도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은 분포하지 않는다고 작성하였다.

평가서는 육상식물상 조사방법으로 멸종위기야생식물과 제주도 조례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을 구분 정리하였다고 제시하였다. 평가서 부록에 제시된 현지조사 식물 목록에 따르면 제주도 조례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인 붓순나무가 출현하였으나 지정대상 식물로 분류하지 않았다. 또한 귀중한 식물 및 군락의 보호대책 저감방안에서 환경부의 멸종위기야생식물과 제주도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은 분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보호식물에 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은 수립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1.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육상동물상 조류조사결과 천연기념물 두견이를 확인하고도 법정보호종 출현현황에서 천연기념물은 언급하지 않고 멸종위기야생동물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명시하였다. 이어서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을 위하여 환경보전상 중요한 동물에 미치는 영향예측방법으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중요 동물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였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결과 기술은 보호하여야 할 멸종위기야생동물은 서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중요한 동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1.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거짓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가. 현황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경우에 해당한다.

 

◯ 또한 언론지상에 널리 알려졌지만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의 회원들이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평가서 육상동식물상 조사 목록에 누락된 원앙, 애기뿔소똥구리, 팔색조, 긴꼬리딱새(삼광조), 맹꽁이, 으름 난초와 같은 수많은 법정보호종 서식을 밝혀냈다. 일반 시민들이 모니터링 결과 6종에 이르는 법정보호종을 찾아냈다는 것은 전문가가 규정대로 탐문조사를 제대로 하였다면 무려 6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이 누락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모임의 법정보호종 출현현황 파악의 성과는 주민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루어낸 성과이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부실작성에 대한 판단기준 바, 탐문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천연기념물 등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한다.

 

◯ 그런데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관련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헌조사 일부 누락만 인정하여 부실로 확정한 것은 10여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 서식지를 아무런 환경저감대책 없이 공사를 하여 무자비하게 파괴시킨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솜방망이 행정조치이다. 이에 우리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강력히 규탄하며 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 아울러 우리는 경남 창녕군의 계성천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모두 인정, 대야 자연재해위험개선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 부실 모두인정, 비자림로 확장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실, 낙동강 하구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검토위원회 개최(예정)와 같이 거짓과 부실로 만신창이가 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바로잡기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 하루빨리 공탁제 도입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 작성이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서를 1~2명의 전문가가 모든 분야의 조사와 작성을 가능하도록 한 관련 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서는 2명의 농학분야 전문가가 동식물, 양서 파충류, 조류, 곤충까지 다하였다. 이는 제도가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작성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 또한 환경영향평가 전문 관리 역량을 확충하여 소홀해진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이행점검,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 점검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 특히 사후환경조사를 면제받고 있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비자림로 도로확장 사업은 10여종에 달하는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보전가치가 높은 생물서식지를 파괴하는 사업이지만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사후환경조사계획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심각한 문제다.
  • 마지막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작성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문헌조사 탐문조사 현지조사를 철저히 충분하게 실시하여 보호의 가치가 있는 사업대상지는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10. 16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준비위원회

낙동강하구살리기전국시민행동(준),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영양풍력 반대공동대책위원회, 신불산케이블카반대대책위원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녹색법률센터,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경남환경운동연합, 경남시민환경연구소, 사.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녹색당, 광주녹색당, 광주환경운동연합, 전남녹색당

목, 2019/10/24- 05:2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