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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투석형 관련 소설 썼다는 이유로 수감 위기에 처한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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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투석형 관련 소설 썼다는 이유로 수감 위기에 처한 작가

익명 (미확인) | 목, 2016/10/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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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라히미 이라에(오른쪽) ⓒprivate

이란의 작가이자 인권활동가인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Golrokh Ebrahimi Iraee)가 끔찍한 투석형 관행에 대한 소설을 썼다는 이유로 “이슬람 신성 모독” 등의 혐의를 받고 6년간의 징역에 처해질 예정인 가운데, 이란 정부는 즉시 에브라히미에 대한 유죄 판결과 형 집행을 취소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필립 루터(Philip Luther)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조사자문국장은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에게 적용된 혐의는 터무니없는 것이다. 그는 소설을 집필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년간의 징역에 처해졌고, 심지어 그 소설은 출판조차 되지 않았다. 사실상 상상력을 발휘한 것만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것”이라며 “이란 정부는 투석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현하며 평화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젊은 여성을 수감시키는 대신, 고문에 해당하는 이러한 투석형을 폐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란 정부가 여전히 투석형을 용인하고, 도덕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라고 말했다.

10월 4일,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는 이란 선고집행센터로부터 협박조의 전화를 받았다. “이슬람 신성모독” 및 “반체제 선전 유포”죄로 선고된 6년의 징역형 복역을 위해 에빈 교도소로 직접 나오라는 명령이었다.

징역 5년이 선고된 첫 번째 혐의는 그가 집필했지만 출판되지 않은 가상의 소설에 대한 것이었다. 이 소설에서는 간통죄로 투석형을 당해 목숨을 잃은 여성의 실화에 기반한 영화 <The Stoning of Soraya M>를 보고 분노에 차 쿠란을 불태운 주인공 여성의 감정을 묘사했다.

이 소설은 2014년 9월 6일 이라에와 남편인 아라쉬 사데기(Arash Sadeghi)가 테헤란에 있는 사데기의 직장에서 혁명수비대원들로 추정되는 남성들에게 함께 체포되면서 정부에 발견됐다. 이 남성들은 체포영장도 없이 두 사람을 집까지 끌고 간 후 소지품을 수색하고 노트북, 공책, CD 등의 물건을 압수했다.

그 뒤 인권활동가였던 아라쉬 사데기는 테헤란의 에빈 교도소로,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는 비밀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이라에는 이곳에서 밤을 지낸 뒤 에빈 교도소의 혁명수비대 관할 구역으로 보내졌는데, 이 구역에서 20일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가족이나 변호사와의 면회나 소송도 허용되지 않았다. 처음 3일간은 독방에 구금되기까지 했다.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는 구금 중 눈이 가려지고 벽을 본 채로 장시간의 심문을 받았으며, 심문관들은 계속해서 “이슬람 모독”으로 사형까지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옆방에 있는 남편이 심문관들에게 위협과 언어적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들을 수 있어 더욱 괴로웠다고 했다. 아라쉬 사데기는 구금되어 있는 동안 심문관들에게 발길질과 주먹질을 당하고, 뺨을 맞거나 목을 졸리는 등의 고문을 당했다고 밝혔다.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는 테헤란의 혁명재판소에서 두 차례 짧은 재판을 받았고, 변호사 없이 재판에 참석해야 했다. 첫 번째로 선임한 변호사는 압력 끝에 변호를 포기했고, 두 번째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도, 변호를 맡지도 못하게 금지당했다. 그의 첫 번째 재판은 남편의 활동을 주로 다뤘고, 두 번째 재판은 큰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회복하던 중이라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변호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법원에 의료기록을 제출하고 휴정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었다.

필립 루터 국장은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의 ‘재판’은 웃음거리에 불과하다. 변호할 권리도 인정받지 못했고, 그의 유죄 선고는 이전부터 이미 결정된 것이었다. 사법제도와 인권을 완전히 경시하는 이란 정부의 태도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시일 뿐”이라며 “이란 정부는 골로흐 에브라히미 이라에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평화적으로 행사하고 지난 6월부터 수감되어 있는 그의 남편 아레쉬 사데기에 대한 유죄 판결을 즉시 파기해야 한다. 이란 정부는 무자비하고 억압적인 전략으로 젊은 활동가 세대를 모두 짓밟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

이란 정부는 이란의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에서, 투석형은 간통에 대한 처벌로 샤리아 율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처벌이 “범죄 억지와 도덕성 보호에 효과적”이라고 언급하며 입장을 확인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파리바 칼레기(Fariba Khaleghi) 등 최소 1명 이상이 현재 투석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란 정부에 동성, 이성 성인간의 합의된 성관계를 비범죄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아라쉬 사데기는 “반체제 선전 유포”, “국가안보에 반하는 집회 및 공모”, “이슬람 공화국 설립자에 대한 모욕”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에빈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 역시 변호사 접견이 허용되지 않았다. 심문관들은 사데기가 작성한 페이스북(Facebook) 메시지와 해외의 기자, 인권활동가 및 BBC 페르시아어 채널 등 대중매체에 보낸 이메일의 인쇄된 사본을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어전문 보기

Iran: Writer facing imminent imprisonment for story about stoning

Iran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repeal the conviction and sentence of Golrokh Ebrahimi Iraee, a writer and human rights activist who is due to begin serving six years in prison on charges including “insulting Islamic sanctities” through the writing of an unpublished story about the horrific practice of stoning,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charges against Golrokh Ebrahimi Iraee are ludicrous. She is facing years behind bars simply for writing a story, and one which was not even published – she is effectively being punished for using her imagination,” said Philip Luther, Research and Advocacy Director for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t Amnesty International.

“Instead of imprisoning a young woman for peacefully exercising her human rights by expressing her opposition to stoning, the Iranian authorities should focus on abolishing this punishment, which amounts to torture. It is appalling that Iran continues to allow the use of stoning, and justifies it in the name of protecting morality.”

On 4 October Golrokh Ebrahimi Iraee received a threatening phone call from the Centre for the Implementation of Sentences ordering her to present herself to Evin Prison to begin serving her six-year prison sentence for “insulting Islamic sanctities” and “spreading propaganda against the system”.

The first charge, for which Golrokh Ebrahimi Iraee has received five years in prison, was imposed primarily in response to an unpublished fictional story that she had written. The story describes the emotional reaction of a young woman who watches the film The Stoning of Soraya M – which tells the true story of a young woman stoned to death for adultery – and becomes so enraged that she burns a copy of the Qur’an.

The story was discovered by authorities on 6 September 2014 when Golrokh Ebrahimi Iraee was arrested together with her husband Arash Sadeghi at his workplace in Tehran by men believed to be Revolutionary Guards. The men showed no arrest warrant but took the couple to their house where they searched their possessions and seized items, including their laptops, notebooks and some CDs.

They then transferred Arash Sadeghi, a human rights activist, to Tehran’s Evin Prison and Golrokh Ebrahimi Iraee to a secret detention place. She was kept there for the night and then transferred to a section of Evin Prison that is under the control of the Revolutionary Guards. She was held there for 20 days, without access to her family, a lawyer or a court. She was in solitary confinement for the first three days.

Golrokh Ebrahimi Iraee has said that during her periods of detention she was subjected to long hours of interrogations while blindfolded and facing a wall, and that interrogators repeatedly told her that she could face execution for “insulting Islam”. She could also clearly hear interrogators threatening and verbally abusing her husband in the next cell, adding to her distress. Arash Sadeghi has since said that he was tortured while in custody – his interrogators kicked him, punched him in the head, slapped him and choked him.

Golrokh Ebrahimi Iraee was tried in two brief sessions by a Revolutionary Court in Tehran, and had no legal representation at the trial. The first lawyer she appointed was put under pressure to withdraw from the case, and the second was barred from reading her court case and representing her. She was not given the chance to speak in her own defence, because the first session was focused on her husband’s activism, and at the second she was in hospital recovering from major surgery and could not be present. She provided the court with her medical records, but her request to adjourn the hearing was rejected.

“Golrokh Ebrahimi Iraee’s ‘trial’ was farcical. She was denied the right to a defence and her sentence was a foregone conclusion. This is just the latest example of the Iranian authorities’ utter contempt for justice and human rights,” said Philip Luther.

“We are urging the authorities to immediately quash Golrokh Ebrahimi Iraee’s conviction and that of her husband Aresh Sadeghi, who has been behind bars since June for peacefully exercising his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association. The Iranian government is on the verge of stamping out a whole generation of young activists with its ruthless and repressive tactics.”

Background

The Iranian authorities confirmed in their comments on the latest report of the UN Secretary-General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Iran that stoning is the punishment outlined in Shari’a law for adultery, and stated that this punishment “is effective in deterring crimes and protecting morality”.

Amnesty International is aware of the case of at least one woman – Fariba Khaleghi – who is currently facing death by stoning.

Amnesty International has consistently called on the Iranian authorities to decriminalize opposite and same-sex sexual activities between consenting adults.

Arash Sadeghi is currently serving a 15-year prison sentence in Evin Prison on charges including “spreading propaganda against the system”, “gathering and colluding against national security” and “insulting the founder of the Islamic Republic”. He was also denied access to a lawyer. His interrogators are reported to have used printed copies of his Facebook messages and emails to journalists and human rights activists abroad, as well as media outlets such as BBC Persian, as “proof” of the charges against him.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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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홍보 문구가 걸려 있는 공공장소

국가보안법 홍보 문구가 걸려 있는 공공장소

6월 30일,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 당일 자정 직전에 이를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어떠한 책임도, 투명성도 보여주지 못했다. 처음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단 몇 주 만에 법을 통과시켰다. 상세한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홍콩 정부조차도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야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세상에 공개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위험한 법이었다. 이 법에 따른다면 사실상 모든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이 왜 문제적이고 어떠한 부분에서 위험할까? 홍콩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10가지로 정리해보았다.

 

1. 무엇이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및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다. 때문에 정치적 목적으로 누군가를 기소하거나 중형에 처하게 하는 억압적인 범죄에 이용되기 쉽다.

유엔 인권사무소전문가 기구 역시 이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해당 기구는 국가보안법이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권 보호를 저해할 수도 있는 차별적, 자의적 해석 및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는 평화적인 시위를 조직, 참여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는 개인과 시민사회단체가 “외국 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다며 오래 전부터 비난해 왔다.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나 “외국 세력과의 공모” 또는 그 외의 새로운 “범죄”로 기소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

 

2. 이 법은 시행 첫 날부터 남용되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직후, 홍콩 정부는 이 법을 이용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의견 표현을 탄압했다.

정치적 구호가 적힌 깃발, 스티커, 배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체포되었고, 경찰 관계자는 슬로건, 티셔츠, 노래, 아무 것도 써져 있지 않은 흰 종이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으며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지 이틀 후, 홍콩 정부는 지난해 시위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정치 구호인 “홍콩해방, 시대혁명”이 “‘홍콩 독립’을 암시한다”고 선언하고, 이 구호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금지했다.

이러한 예시는 홍콩 국가보안법과 그 적용 방법이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권기준을 어떻게 위반하는지 잘 보여준다.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권기준은 정치 제도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흰 종이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위 참여자

흰 종이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위 참여자

 

3. 교육과 언론, SNS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된다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홍콩의 학교, 사회단체, 매체 및 인터넷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얻게 되었다.

미디어 산업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언론자유에 미치게 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뉴욕 타임즈는 이미 홍콩 직원의 일부를 한국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상태다.

현재, 기자들이 중국 본토에서 합법적으로 취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홍콩 내 외국 기자들에게 동일한 조치가 시행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홍콩 정부가 학교 캠퍼스 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려 하는 모습 역시 확인되었다. 홍콩 교육장관은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고, 정치적 메시지가 포함된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실이나 강의실 안에서 정치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조차도 위험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 영장 없이 온라인상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도 얻었다. 현재 왓츠앱WhatsApp, 트위터Twitter, 링크드인LinkedIn, 페이스북Facebook, 구글Google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은 이에 대응해 홍콩 정부가 요청한 사용자 데이터 처리를 중단 및 연기한 상태다.

 

4. 중국 본토로 이송되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용의자는 중국 본토로 추방되어, 본토의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중반 연이은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켰던 것도 동일한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중국 본토에서 국가안보법상 범죄로 기소되면 임의 구금되거나 비밀 구금될 수 있다. 피고인은 “지정된 장소에서의 거주지 감시”에 처해질 경우 가족과 연락이 불가능하고, 원하는 변호사와 접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정식 구금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최대 6개월까지 개인을 구금할 수 있는 조치다. 구금된 사람들은 고문 및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이 훨씬 높다. 인권변호사 리 헤핑Li Heping은 2015년 비밀 구금되었을 당시 폭행과 약물 투여, 전기 충격을 당했다.

 

5.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에서는 홍콩 거주자가 아닌 사람과 홍콩에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사법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엄밀히 따지면 국적이나 소재지에 관계 없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중국 사법 관할권을 지나가기만 해도 체포되어 기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기소되면 재판이나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추방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다면 소셜미디어 업체는 중국 정부가 용인하지 않는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이 콘텐츠가 홍콩 외부에서 작성되었거나, 업체 본사와 서버가 다른 국가에 위치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6. 수사당국은 광범위한 권한을 새롭게 얻게 된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수사당국은 법원의 명령 없이도 건물을 수색하고, 여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거나 몰수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검열하고, 통신 감청 등의 비밀 감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개인과 단체에게 각종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설령 그 자료가 스스로의 유죄를 입증하는 정보라도 말이다.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심문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는 국제인권규범 및 국제인권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며, 공정 재판이라는 개념의 핵심을 차지한다. 묵비권은 어떠한 범죄든 그 심각성과 관계없이 경찰의 신문 및 재판 과정에서 폭넓게 적용되며, 직접적 또는 간접적, 신체적 또는 심리적 등 모든 형태의 강요를 금지한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무죄 추정을 위한 필수 구성 요소인 묵비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공식 출범한 홍콩 국가안보수호공서

공식 출범한 홍콩 국가안보수호공서

 

7. 중국 정부는 이제 홍콩 내 국가 안보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홍콩 중심부에 국가안보수호공서국가안보처를 설치하고 있다. 이곳 사무실과 직원은 홍콩의 관할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홍콩에서의 활동을 포함한 이들의 모든 행동은 홍콩 법원이 검토할 수 없고, 홍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국가안보처 직원은 홍콩 현지 경찰의 조사, 수색 또는 구금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안보처와 그 직원은 사실상 어떤 범죄나 인권 침해로 기소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들이 정의를 구현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충분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8. 홍콩 정부 역시 감시 대상이 되지 않는 새로운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또 다른 신규 기관인 국가안보수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중국 중앙 정부에서 파견한 “고문”을 뒀다.

이 위원회는 국가안보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및 검찰 인력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가 안보 수호와 관련된 인원의 예산 및 지명 역시 입법부의 검토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이사장은 국가안보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지명할 수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홍콩 경찰은 사법적 통제 없이 비밀리에 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안보 부서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일반 대중이 법적 절차를 사용해 이들을 감시할 수 없게 된다. 해당 부서의 경찰들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국내법 및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해도 그를 감시할 수 없는 것이다.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 홍콩 경찰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 홍콩 경찰

 

9. 인권 보호가 무용지물이 될 위험에 처한다

홍콩 국가보안법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의 핵심 인권 조약과 같이 일반적인 인권 존중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조항이 이러한 보호 조치를 무시하고 우선될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 기관과 소속 직원에게 막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며,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홍콩법보다 국가보안법이 우선된다는 점을 사실상 명시하고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이 법이 홍콩 영내 기존의 인권 보호 조치를 모두 무효화한다고 볼 수 있다.

홍콩 행정장관은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등 인권 제한을 여러 차례 정당화하기도 했다.

 

10. 이 법으로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가 위축되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매우 엄격하면서도 아주 모호해서, 언제, 어떻게 이 법을 위반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홍콩 전역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위축되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온라인에서 시위 관련 소식을 정기적으로 공유했던 홍콩 시민 다수가 이 법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SNS 계정을 폐쇄했다. 시위를 지지하는 배너와 스티커를 붙였던 상점과 식당에서도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모두 제거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며칠 만에 “민감한” 사안을 다룬 책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가의 저서를 모두 선별해 처리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던 스티커들이 모두 떨어져 나간 한 식당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던 스티커들이 모두 떨어져 나간 한 식당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고 한 시간 후, 유명 활동가인 조슈아 웡은 자신이 이끌던 민주화단체 데모시스토Demosisto에서 탈퇴했다. 이후 데모시스토는 해산을 발표하고, 또 다른 핵심 구성원인 네이선 로는 홍콩을 떠났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에서 국제적인 옹호 활동을 계속했다가는 자신의 신변이 즉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일주일 만에 최소 7개 정치 활동 단체들도 연이어 해산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인권 보호를 기반으로 한 국가 안보 체계를 확립하지 못했다. 그 결과는 이렇게 심각하다. 현 홍콩 국가보안법을 바탕으로 보면 무엇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이로 인해 형사 기소를 당하거나, 중국 본토로 이송되거나, 홍콩에서 추방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 결과,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퍼지고 있다.

모든 국가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에 따라 특정한 안보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박탈할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이용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인권옹호자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 시민사회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는 법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한다.

월, 2020/08/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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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기술 업체들이 중국의 공안 기관에 디지털 감시 기술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에 각각 본사를 둔 3개 기업이 안면 인식 기술, 네트워크 카메라 등 디지털 감시 시스템을 중국의 주요 감시 기관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수출된 기술은 중국 내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었다. 유럽의 디지털 기술이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에서는 생체 정보 감시 기술 분야를 수출할 때 강력한 인권 기준을 적용해 수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네덜란드, EU의 의장국 독일은 예전부터 더 강력한 인권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 프랑스 등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이런 촉구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의 감시 카메라들

중국의 감시 카메라들

중국의 감시 기술

중국에서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기 위해 “스카이넷Skynet“, “매의 눈Sharp Eyes“과 같은 대규모 감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 공안은 이런 감시 체제를 확장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생체 정보 감시는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다. 이 지역에서는 최대 100만 명에 이르는 위구르인 및 소수민족들이 임의 체포되어 소위 “재교육 캠프”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된다.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생체 정보 감시 도구는 디지털 감시 기술 중에서도 가장 침략적이다. 정부는 이를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개인을 식별, 추적하거나 선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사생활권, 결사, 언론, 종교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협한다.

감시에 사용되는 유럽 기업의 기술?

앰네스티 조사 결과 서로 다른 세 가지 유형의 디지털 감시 기술이 중국 공안국과 중국 내 인권을 침해하는 관련법 유지에 기여한 기관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 1 안면 인식 및 생체 인식 기술

프랑스 다국적기업 아이데미아Idemia의 전신인 모르포Morpho는 2015년 상하이 공안국에 얼굴인식 장비를 직접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모르포는 안면 인식 시스템 및 생체 인식 관련 제품 등 보안/신원 확인 시스템 개발 전문업체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적 및 사적 행위자 모두 신원 확인 목적으로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 개발, 생산, 판매,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핸드폰을 하고 있는 남자

사례 2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한 360도 촬영

스웨덴 기업인 액시스 커뮤니케이션Axis Communication의 경우 중국의 감시 확장에 참여했다는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홍보하기까지 하고 있다. 액시스는 네트워크 카메라 개발 및 판매 업체로, 보안 감시 및 원격 모니터링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액시스는 중국 공안국에 자사 기술을 지속적으로 공급했으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국가 감시 입찰 서류에 “추천 업체”로 여러 차례 등재되었다.

액시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남부의 인구 500만 도시 길린성에서 스카이넷 감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 보안 카메라 네트워크를 8,000대에서 30,000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카메라는 360도로 움직이며 300~400미터 거리까지 촬영할 수 있어, 모든 방향에서 대상을 추적할 수 있다.


모스크바 지하도의 감시카메라

사례 3 감정 인식 및 분석

네덜란드 기업 놀더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러지Noldus Information Technology는 중국의 공안 및 법 집행 관련 기관에 감정 인식 시스템을 판매했다. 놀더스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페이스리더FaceReader“는 분노, 행복, 슬픔, 놀람, 혐오를 표현하는 얼굴 표정을 자동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이 기술은 중국의 공안 및 경찰과 연관된 대학교뿐만 아니라 중국 공안부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법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국제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남용해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놀더스는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신장 지역의 대학교 2곳 이상에 디지털 감시 기술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학교 중에는 신장생산건설병단Xinjiang Production and Construction Corps, XPCC 산하의 스허쯔 대학교도 있다. XPCC는 “민족의 단결과 신장 사회의 안정을 수호하고 폭력적인 테러 범죄를 엄중 단속하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의 생체 측정 감시 기술 산업은 현재 통제 불능 상태다. …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기술과 상품을 판매하며 수십억 유로 규모의 산업으로 번창하고 있다. EU의 현행 수출 규제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신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메럴 코닝Merel Koning 국제앰네스티 기술과인권 상임정책관

 

변화를 위해서는 EU가 움직여야 한다

EU 기업의 이러한 기술 수출은 인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이들 기업 중 거래전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공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EU가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EU의 현행 수출 규제 제도인 이중사용 규제Dual Use Regulation에 중대한 결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EU의 수출 규제 제도에 디지털 감시 기술 산업을 모두 포함시키고, 수출 결정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모든 기업이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게 할 것을 유럽의회에 촉구한다.

유럽연합의 감시 기술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유럽연합의 감시 기술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EU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EU가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잠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메럴 코닝Merel Koning 국제앰네스티 기술과인권 상임정책관

 

“유럽의 생체 측정 감시 기술 산업은 현재 통제 불능 상태다. 중국 보안기관과 관련 연구기관에 기술을 판매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유럽 감시기술 산업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판매된 기술이 인권침해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는 거의 없는 상태다. 이들 업체는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기술과 상품을 판매하며 수십억 유로 규모의 산업으로 번창하고 있다.”

“중국 공안국은 인권침해적인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 제품 및 기술을 판매하면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인권침해 가해자가 해당 제품 및 기술을 사용하고 연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인권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EU 의회에서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적 거래를 막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EU에서 아무리 신장 지역의 제도적인 탄압을 비난해도, 그러한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자체를 유럽 기업에서 계속해서 수출하는 한 공허한 울림에 그칠 뿐이다. EU의 현행 수출 규제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신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EU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EU가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잠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월, 2020/10/1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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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태국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물대포, 시위대를 향한 기소, 집회 금지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시위를 해산하고 시민들을 침묵시키려 했지만, 이들은 억압에 굴하지 않고 계속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다.

지금 태국에서는 수많은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이며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물대포, 시위대를 향한 기소, 집회 금지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해 시위를 해산하고 시민들을 침묵시키려 했지만, 이들은 억압에 굴하지 않고 계속 목소리를 이어오고 있다.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태국 유스들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태국 유스들

태국 시위는 어떻게 시작되었나?

태국 시위의 시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2019년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태국 국회 정당 중 하나인 퓨처포워드당Future Forward Party, 이하 FFP은 2014년 군부 쿠테타 이후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젊은 층에게 높은 지지를 얻은 당이었다. FFP는 국회의 1/3에 해당하는 의석을 얻었지만, 태국 정부는 법정 싸움, 기타 수단을 동원해 의원들을 위협하고 괴롭히며 맹 공격에 나섰다. 결국 FFP는 지난 2월 해산되었다.

이를 계기로 2월부터 시작된 시위는 태국 전역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점점 그 규모가 확대되었고, 10월 13일부터는 매일 대규모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태국 유스들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태국 유스들

태국 시위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

이번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태국 유스Youth와 학생들이다. 이들은 영화 헝거 게임Hunger Game 속 세 손가락 경례를 차용해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는 크게 3가지 요구 사항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1. 현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총선을 실시할 것
  2. 왕실 개혁, 현재의 군헌법 개정 등 정치 개혁을 실시할 것
  3. 평화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에 대한 괴롭힘을 중단할 것
  1. 현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총선을 실시할 것
  2. 왕실 개혁, 현재의 군헌법 개정 등 정치 개혁을 실시할 것
  3. 평화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에 대한 괴롭힘을 중단할 것
거리에 나와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태국 유스들

거리에 나와 세 손가락 경례를 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태국 유스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어떠한가?

시위가 확대되면서 정부의 시위대 탄압도 점점 강경해졌다. 정부는 10월 15일 “중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수도 방콕에서 5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한편, “공포를 조성”하고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중 도덕을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뉴스, 온라인 메시지의 공개를 금지했다.

실제로 정부는 방콕에서 시위대가 모이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대중 교통을 폐쇄하고 주요 교차로를 차단했다. 보이스 TVVoice TV, 프라차타이Prachatai, 리포터스The Reporters, 스탠다드The Standard 등 미디어 그룹은 정부의 긴급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폐쇄 명령 대상이 되기도 했다.

정부는 시위대가 이용한다는 이유로 메시지 앱 텔레그램Telegram을 차단하고 학생단체인 자유청년운동Free Youth Movement의 SNS 채널을 검열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10월 16일에는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시위를 향해 경찰이 물대포를 발사해 해산하기도 했다. 이 물대포에는 화학 자극물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태국 정부의 무력 사용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체포된 활동가들에 대해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시위자들

체포된 활동가들에 대해 항의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시위자들

어떤 이들이 구금되거나 체포되었나?

대규모 시위가 시작된 10월 13일 이후, 총 90명이 구금되었다. 이중 84명이 기소되었고 6명은 불기소 석방되었다. 기소된 이들 중에는 16세, 17세 청소년 2명도 포함되어 있다. 학생 시위 대표 8명은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 파누사야 “룽” 시티지라왓타나쿨(Panusaya “Rung” Sithijirawattanakul)
  • 파리트 “펭귄” 치와락(Parit “Penguin” Chiwarak)
  • 변호사 아논 남파(Arnon Nampa)
  • 前 양심수 파티왓 “뱅크” 사라이야엠(Patiwat “Bank” Saraiyaem)
  • 에카차이 홍캉완(Ekachai Hongkangwan)
  • 솜욧 프룩사카셈숙(Somyot Pruksakasemsuk)
  • 활동가 파누퐁 “마이크” 차드녹(Panupong “Mike” Chadnok)
  • 아동복지 활동가 수라낫 “탄” 파엔프라세르트(Suranat “Tan” Paenprasert)

이들은 무엇 때문에 기소되었나?

“중대” 비상사태 관련 위반의 경우 “폭동 선동”(형법 116조)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조항은 넓은 의미로 규정되어 있어 정부가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조항이다. 이에 따라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7년 형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외에 SNS 활동을 이유로 기소된 사람들도 있다. 이들의 기소에 쓰인 법은 컴퓨터범죄법으로, 모호한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여러 차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올해 초 관련된 표현의 자유 제한 사례를 보고서로 기록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3명은 형법 110조, “왕비의 자유를 해치려 한 것”에 따라 기소되었다. 이 3명은 왕비의 자동차 행렬이 지나가는 앞에서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정부는 이 대규모 시위 가운데 이 3명만 기소된 이유, 이들의 행위가 어떤 점에서 위험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 조항으로 유죄가 선고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10월 16일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를 쓰는 태국 정부

10월 16일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를 쓰는 태국 정부

현재 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10월 22일, 정부는 중대 비상사태를 해제했다. 그러나 태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2020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 명령은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여전히 비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태국의 총리 프라윳 찬 오차Prayut Chan-O-Cha는 연설을 통해 시위대가 “더 좋은 사회와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을 지닌 평화적이고 선량한 시민”이라고 표현했지만, 소수의 시위대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시위대를 향해 연대 피켓을 들고 있는 시민

시위대를 향해 연대 피켓을 들고 있는 시민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국제앰네스티 조사자문정책 선임국장 라잣 호슬라Rajat Khosla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는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간을 유지하는 대신, 모호한 표현으로 정의된 가혹한 법률로 평화적인 시위를 계속 범죄화하고 있다. 시위 주도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기소하는 것은 시위 전체에 공포심을 주는 전략일 뿐이다. 이는 자의적이고, 부당하며, 정치적인 조치다.”

“태국 정부는 최근 상황을 단계적으로 축소시키겠다고 약속한 것에서 더욱 나아가야 한다. 비상시 법률과 대규모 체포, 법적 괴롭힘을 남용한 역사를 끝내야 한다”

“정부는 이제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한 기소를 모두 취하해야 한다. 여기에는 2019년 선거 이후 평화적으로 개혁을 요구하거나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유죄 선고를 파기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

태국 정부는 평화적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괴롭히고 침묵시키기 위해 모호하고 억압적인 법을 사용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The International Covenant for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따라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 등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라 시위에 참여한 19세 이하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두 조약은 모두 태국에 구속력이 있는 조약이다.

화, 2020/11/0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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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녹색 물결 활동가의 손수건

아르헨티나 녹색 물결 활동가의 손수건

아르헨티나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대통령이 국회에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을 제출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올해 3월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는 임시중지 합법화를 위한 역사적인 표결이 진행되었다. 수많은 여성들과 여성·인권 단체들이 “녹색 물결“이라는 운동 아래 모여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표결 결과 임신중지는 합법화되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해 계속해서 싸워왔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스스로의 공약을 지켰고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제는 국회가 이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할 때다.”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이번 대통령의 법안 제출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 마리엘라 벨스키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여성운동의 끊임없는 노력과 활동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다. 임신중지는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정치적 의제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스스로의 공약을 지켰고 임신중절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제는 국회가 그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할 때다. 여성과 소녀, 그 밖에 임신할 가능성을 가진 모든 이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국회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순간을 기다리며 목소리를 높여 온 지난 몇 년을 돌아보건대, 아르헨티나에서 합법적인 임신중지는 즉각 보장되어야 한다. 상하원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이런 공통된 요구와 녹색물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십 수년간 이어진 성과 재생산권 침해를 이제는 멈춰야 할 때다. 임신중지를 합법화하는 것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인권이며 더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화, 2020/11/2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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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이스라엘 장벽 근처에서 방역을 하고 있는 방역 노동자

이스라엘 당국이 백신 접종 대상에 점령지역의 팔레스타인인을 배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약 50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백신을 접종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는 명백히 제도적 차별이며 국제법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당국의 차별적인 백신 배포 계획

이스라엘 보건부는 12월 23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배포를 시작했다. 이미 인구의 10분의 1 이상이 최초 접종을 받은 상황이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인구 규모 대비 높은 백신 접종률을 달성한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왔다.

이스라엘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은 이스라엘 국민과 서안지구 내부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정착민, 그리고 예루살렘의 팔레스타인 거주민에게만 적용되는 계획이다. 이스라엘 군이 점령하고 있는 서안지구 및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 약 500만 명은 배제된 것이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OPT)을 고려한 배분 정책을 아직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 점령지역의 팔레스타인인을 위해 일정량의 백신을 따로 비축하는 정책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팔레스타인 보건당국에 백신을 지급하는 일정을 수립하지도 않았다.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의 코로나19 상황

2021년 1월 16일 기준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2020년 3월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동부 예루살렘을 포함한 OPT 지역에서 지금까지 170,637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OPT 지역에서 코로나19와 관련해 숨진 팔레스타인인은 약 1,861명에 이른다.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정부와 가자지구의 하마스 임시정부는 독립적으로 백신을 확보하거나 팔레스타인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때문에 이들은 COVAX와 같은 국제협력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COVAX는 아직 백신 배포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한 건물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한 건물

이스라엘은 국제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제 4차 제네바 협약 56조에 따라 “전염성 질병과 유행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예방책 및 예방 조치를 채택하고, 이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점령지역의 의료 및 병원 시설과 서비스, 공중보건 및 위생”을 보장하고 유지해야 할 국제인도법상 의무가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점령국의 국제적 의무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점령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에게도 코로나19 백신이 차별 없이 적시에 배포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점령 지역에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해 코로나19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가자지구의 봉쇄 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가자지구는 반세기 가까이 점령된 상태로 10년 이상 봉쇄되어 있다. 때문에 이곳의 의료 시스템은 이미 수요를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백신 접근성의 공정성 부족으로 팔레스타인인이 겪고 있는 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스라엘인의 삶이 팔레스타인인의 삶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현실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다

살레흐 히가지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

국제앰네스티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이스라엘은 동부 예루살렘을 포함한 OPT 지역을 반세기 이상 점령하고 제도화된 차별을 적용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대규모의 인권침해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차별적인 정책을 중단하고, 팔레스타인인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를 누리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장벽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

살레흐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  북아프리카 부국장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발혔다.

“이스라엘 정부는 점령지역 주민들에게 달성 가능한 최대 수준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점령국으로서 지켜야 할 국제인도법 및 국제법상 의무이며, 이스라엘은 이 의무를 다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코로나19 백신 프로그램은 이스라엘 정부가 가진 팔레스타인 정책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제도화된 차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가 기록적인 백신 접종률을 자축하는 동안,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 수백만 명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거나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이스라엘인의 삶이 팔레스타인인의 삶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지는 현실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점령지역에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에게도 평등하게 백신을 제공하여 국제법상 의무를 다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백신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물류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취하는 등, 점령지역에 백신 및 그 외의 의료장비가 원활하게 반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백신 정책이 배제적이거나 차별적으로 수립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집단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누구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불평등에 맞서야 한다.”

 

배경 정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팔레스타인 정부는 1990년대 이스라엘과 맺은 잠정 평화 협정에 따라 서안지구 점령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명목상의 제한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전쟁 이후 동부 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 및 가자지구를 점령했다.

동부 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지구 점령지역에는 256개의 정착촌과 소도시에 약 600,000명의 이스라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착촌 조성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이스라엘 & 코로나19

2021년 1월 3일, 이스라엘 보건부는 2020년 2월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이스라엘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435,866명이며, 사망자는 약 3,400명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2월 초 코로나19 백신 313,000개 중 첫 번째 분량이 이스라엘에 도착했으며, 2020년 12월 말까지 380만 개를 추가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초, 이스라엘은 제약회사 화이자(Pfizer)로부터 신규 코로나19 백신 800만개를 공급받기로 합의했다. 한 사람당 두 번씩 접종해야 하므로, 약 900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인구 중 절반이 접종하기에 충분한 양이다. 또한 이스라엘은 모더나(Moderna)와도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 백신 600만 개를 구입했다. 이스라엘 인구 3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양이다

팔레스타인 & 코로나19

팔레스타인 정부는 WHO가 주도하는 인도주의 기관 COVAX와의 협력을 통해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을 위한 백신을 확보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COVAX는 모든 참여국에게 해당 국가 인구의 최대 20%까지 백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들 참여국 중 다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특히 큰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경쟁에 속도가 붙음에 따라, 국제앰네스티는 거주지, 정체성 또는 소득 때문에 백신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보장할 것을 모든 국가와 기업에 촉구하고 있다.

수, 2021/01/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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