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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산재 39배 많아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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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산재 39배 많아 (미디어오늘)

익명 (미확인) | 목, 2016/10/13- 10:23

한전 비정규직, 정규직보다 산재 39배 많아 (미디어오늘)

한국전력공사의 비정규직이 안정장비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채 위험한 일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전의 비정규직의 산재 발생 건수도 정규직보다 39배 높았다.

한전은 비정규직에게 안전장구를 지급하는지 여부 자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전은 도급직원에 대한 안전장구 지급은 협력회사가 자체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263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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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쌓여왔던 운동의 힘”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손익찬 변호사

 

 

 

 

 

 

 

 

 

 

손익찬 변호사(변호사,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두 개의 거대한 산 : 첨단산업, 희귀질환

 

어떤 사람이 병에 걸린 경우를 생각해보자. 내가 걸린 병이 사업장 때문이라는 주장을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법률용어로는 ‘업무상 재해’)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 치료비를 받고,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도 받는다. 우리 법은 산재인정으로 노동자가 이득을 보므로 노동자에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을 지운다. 물론 법원은 자연과학에서 요구하는 엄밀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노동자는 사업장에서 질병의 원인으로 규명된 물질이 사용되는지, 그 노출 경로, 노출량과 노출 기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서 주장할 책임은 있다.

 

그런데 희귀질환에 걸린 경우, 하나의 산을 더 넘어야 한다. 만약 폐질환과 같이 비교적 원인이 명확히 알려진 병에 걸린 경우, 사업장에서 석면따위를 사용하였는지, 그 노출경로, 노출량과 기간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조사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런데 질병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 원인으로 '의심'되는 여러 물질들이 사업장에 있는지를 모두 찾아서 주장해봐야 한다. 그리고 '원인'물질, '의심'물질이나 단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어도 모두 찾아서 주장을 하고 설득해야 한다.

 

첨단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여기서 두 번째 산에 막힌다. 노동자가 사업장에 대해서 대개 불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으므로 정부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런데 어떤 물질을 용의선상에 두고 조사할지에 대해서, 정부는 노동자의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리고 반도체나 LCD 제조업 등 첨단산업은 발전속도가 빠르므로, 사용되는 화학물질도 수시로 바뀌어서 과거의 근무환경과 조사당시의 환경이 상당히 바뀌어있다. 결정적으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질과 작업방식 등이 영업비밀로 보호된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조사에 있어서 자료제출을 거부한다. 심지어 정부기관조차도 조사를 하고나서 영업비밀보호를 이유로 노동자에게 조사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한다. 노동자가 증명의 책임을 지면서도,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손에 넣을 수 없는 모순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전향적인 대법원 판결(선행판결)의 등장(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판결)

 

먼저, 대법원은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이른바 ‘희귀질환’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연구결과가 충분하지 않아 발병원인으로 의심되는 요소들과 근로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현재의 의학과 자연과학 수준에서 곤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인과관계를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질병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거나 사업장에 대한 자료가 불충분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두루 살펴서 산재인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희귀질환의 평균 발병률이나 연령별 평균 발병률보다도, 특정 산업 종사자 군(群)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률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률이 높은 등의 통계자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개별 노동자의 산재인정을 판단함에 있어서 통계자료가 유리한 경우 간과해선 안 됨을 밝힌 것이다.

 

또한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사업주가 정부조사에서 조사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노동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보았다. 즉 정부조사에서 원인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외의 원인들, 즉 발병 의심 물질이나, 질병과 관계없더라도 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에 관하여 정부가 밝힐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불성실한 조사결과는 노동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위 정부조사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그리고 질병의 원인으로 밝혀지지 않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유해물질이나 유해요소가 존재하는 경우 개별 유해인자들이 특정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복합적·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대상판결의 의미 : 근무종료와 발병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있더라도 산재인정가능하다

 

위와 같은 선행판결의 법리위에 대상판결이 서있다. 망인은 1997년에 19세의 나이로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하여 고온테스트 공정에서 6년간 근무했다. 2003년 7월 15일에 퇴사하여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고, 2010년 5월 5일에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아 2012년 5월 7일에 사망하였다. 망인의 유족은 산재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측정된 발암물질의 수치가 노출기준 범위안에 있더라도 장기간 노출될 경우 건강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여러 유해인자에 복합 노출될 경우의 상승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4조3교대, 3조3교대 근무, 바쁠 경우 1일 12시간의 근무로 신체주기가 불규칙한 사정도 고려하였다.

 

아울러 정부 조사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노출수준이 측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망인과 동료들이 고온테스트 공정 이후 ‘검댕’이 날렸고 ‘고무타는 냄새’가 났고 ‘유해한 연기와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정부가 이에 관하여 조사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어떤 물질에 노출되었는지를 규명할 수 없었다고 보았다. 또한 망인이 우리나라 평균 발병연령보다 이른 만 30세에 뇌종양이 발병하였다는 사정에도 주목하였다.

 

또한 망인이 걸린 교모세포종의 경우에 성장이 빠르고 예후가 좋지 않지만, 이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는 시간이 짧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망인이 퇴사한 이후 7년이 경과하여 확진을 받았더라도 업무와의 관계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동안 쌓여왔던 운동의 힘”

 

선행판결에 관하여 반올림의 임자운 변호사가 정리한 말이다. 2007년부터 사회각층의 노력이 모여 선행판결과 대상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 노동자와 유가족, 반올림은 탐정이 되어야 했고 수년간 법정다툼을 하였다. 회사인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지방노동청과 같은 정부기관과도 싸웠다. 그 와중에 시간이 흐르고, 사업장은 개선되지 않은 채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사업주는 은폐했고 정부는 의도적으로 눈감았다. 법원은 이제 그런 방식은 안통한다고 선언했다. 이제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산재은폐로 인하여 무재해사업장으로 지정될 경우의 보험료 감면액을 뛰어넘는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사용되는지에 관한 정부의 조사권이 강화되어야한다. 정부조사단계에서 노동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한다. 재발방지야말로 노동자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수, 2017/12/0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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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다섯 그녀의 유서 "최선 다해도 안 된다"

기간제 근로자 보호 강화해야

 

김철호 변호사

 

최근 정부와 여당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비정규직에 대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기간제법 제4조).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나, 입법 의도와 달리 2년이 지나면 종전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은 종료시키고,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하는 일이 수도 없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에 중소기업중앙회 직원 권모(당시 25세) 씨가 자살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녀가 남긴 유서 한 구절을 인용해 본다.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겠지. 하지만 내 나이 스물다섯에 너무 큰 착각? 오해? 내가 꽤 긴 시간, 2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정을 쏟고 기대하고 미래를 그려나갔던 그 경험들이 날 배신하는 순간, 나는 그 동안 겨우 참아왔던 내 에너지들이 모조리 산산조각나는 것 같더라…내가 순진한 걸까?"

 

기간제법 제정 당시 입법자는, 기간제 근무 2년 후면 사용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입법자의 그런 기대는 순진한 발상에 불과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현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기업의 생리는 이윤 추구에 있고,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기업은 정규직 전환을 꺼리게 된다. 그런데, 기업들이 순순히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것으로 기대했다는 말인가?


순진한 기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여당이 발의한 기간제법 개정안을 검토해보기로 하자.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간제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 제한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35세 이상인 근로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 계약 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3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현행법과 달리 4년 동안 기간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위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2년이 지나면 계약을 종료해버리는 일이 많으니, 4년까지 기간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2년이 됐든, 4년이 됐든 언젠가는 다가올 계약 종료 시점에서는 결국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 아닌가? 4년을 근무했으니 이제는 나가라고 한다면, 4년 후의 계약 종료는 수긍할 수 있는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생계의 기초가 되는 근로자의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보호돼야 한다.

기간제 근로자의 처지를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보면, 기간제법의 부당함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현행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에 대해서는 부당한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데 반해(근로기준법 제23조), 기간제 근로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채용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무기 계약으로 전환해주는 경우에만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된다(기간제법 제4조). 다시 말해, 현행법제는 정규직 근로 관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존속, 예외적인 해고"를 규정하는 데 반해, 기간제는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 은혜적으로 계속 근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노동법의 근본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노동법의 목적은 사용자에 비해 경제적 열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런데, 급여 수준과 고용 안정, 산업 안전 등 모든 면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있다. 그렇다면 노동법이 더 강력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은 보다 열악한 지위에 있는 비정규직이라야 할 것인데, 현행법은 비정규직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해버리고 있다. 다시 말해 정규직에 대해서는 부당한 해고를 금지함으로써 근로 관계의 존속을 보호하고 있으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그저 '계약 자유'에 맡겨놓고 있는 것이다. 현행 법질서 자체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봉건시대의 신분제나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닌가?

그와 같은 현행법 질서는 '법 앞의 평등'을 선언한 헌법의 기본 이념에 맞지 않고(헌법 제11조 제1항), 헌법에서 '근로의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도 맞지 않다(헌법 제32조 제1항).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은 허용될 수 없다. 현행법은 법 자체가 평등 이념을 침해해 위헌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규직이든 기간제이든 노동 보호의 수준을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 "부당한 해고는 금지된다"는 근로기준법상의 노동 보호의 기준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그 방법은 '기간제 근로'에 관한 사용자의 '계약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합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상시·지속적인 인원이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계약 갱신 거절의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이다. 노사정위원회와 국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목, 2015/10/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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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노동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정책과제11.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고 요건 강화 통한 노동권 보호

정책과제12. 기간제법 개정 등을 통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시정

정책과제13.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정책과제14.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정책과제15.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정책과제15. 산업재해·재난의 책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으며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임.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지만 산재와 재난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제도는 업무와 질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책임이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어 있음. 질병과 관련된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전문지식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가 자신의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의학적으로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국가인권위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2) 실천과제

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자신의 사업수행과 사업장 관리에 있어 산업재해와 대규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함.

 

②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 간의 산재입증 책임 분배

● 노동자 개인이 자신의 병과 업무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업무 중 얻은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을 노동자 개인 일방에게 부여하기보다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분담하도록 함.

 

3) 담당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보도자료 및 정책자료는 [기자회견] 20대총선 참여연대 정책과제 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 2016/03/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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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건설강국'의 그늘..건설재해 손실 연 6조 넘어 (뉴스핌)

건설 60년을 맞은 우리나라는 세계 건설 경쟁력 7위의 건설강국이다. 특히 건축분야에서는 미국 등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 건설사와도 어깨를 견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재해는 여전히 1970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우선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정부 당국의 안일한 대책과 법 집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마디로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무덤덤한 정부당국과 건설사들의 의식부터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322000323


금, 2016/03/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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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플로마트, 한국 비정규직, 정규직 소득의 절반도 채 안돼–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력의 32.5% 차지 – 소득 불평등 심화, 비정규직 노동자 평균 월 소득은 140만원 – 악화되는 경제 불평등과 “포기”세대의 연관성 일리있어 –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들, 불확실한 미래에 더욱 압박 받아 디플로마트는 10일 ‘한국의 경제 불평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불평등 ...
수, 2015/11/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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