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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석비행장 안개일수 허위데이터와 관련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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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석비행장 안개일수 허위데이터와 관련된 논평

익명 (미확인) | 목, 2016/10/13- 10:58

 

정석비행장의 안개일수 허위 데이터를 근거로 만든

제2공항 용역 보고서에 대해 국토부는 진상규명을 실시하라

 

지난 10월 11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성산대책위)가 기상감정 전문업체인 웨더피아(주)에 의뢰했던 기상감정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이하 제2공항용역) 연구 최종보고서에 나온 정석비행장의 안개자료가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것은 제2공항용역보고서 자체가 부실용역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용역보고서에서 대한항공(한진그룹) 소유의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하면서 ‘잦은 안개’를 제외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었다. 이에 대한 근거 자료는 성산기상대 자료를 인용했다고 기재했다. 그런데 이것도 예전에 성산대책위의 공식질의 결과 성산기상대 자료가 아닌 정석비행장의 자료를 인용했다고 실토하면서 파장이 일었었다. 그런데 이번에 정석비행장 자료조차도 허위로 결론 난 것이다.

제2공항용역보고서에 성산기상대라고 써놓고는 실제로는 정석비행장의 자료를 인용한 문제에 대해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서훈택 항공정책실장은 단순 오타라며 해명했다. 하지만 연구 용역진이 올해 1월 7일 설명회 자료를 보면 2단계, 3단계 기상평가에서도 제주, 고산, 서귀포, 성산의 최근 10년간 기상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나와 있으며 정석비행장 자료도 포함했다는 언급은 나와 있지 않다. 하나의 문서도 아닌 여러 문서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오타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오타라고 인정한 데이터 조차도 허위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만약 용역진이 이 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외에 여죄가 추가되어 고소, 고발될 수 있다. 허위 데이터를 만들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국가업무를 방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용역진의 오타가 사실이 아니라면 서훈택 실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제2공항 용역 최종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 정석비행장이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돼 왔었다. 첫 번째 이유는 31개 입지 후보 중 정석비행장이 포함되어 있었고 제2공항 용역의 연구 총괄기관이 정석인하학원 소속 한국항공대산학협력단이었다는 사실이다. 정석인하학원 재단은 대한항공이 소유한 학교 재단이다. 즉, 제2공항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연구용역으로서 처음부터 공정성을 상실한 용역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유독 정석비행장의 안개일수가 주변지역과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온 것이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이 기상학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었다. 용역 최종보고서에서는 연간 안개 발생 일수를 제주 15.3일, 고산 29.9일, 서귀포 21.6일, 성산 13.0일인데 반해 정석비행장만 33일로 크게 나왔다. 이러한 의혹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지난 9월 성산대책위는 웨더피아에 용역보고서 기상자료에 대한 기상감정을 의뢰하게 되었던 것이다.

웨더피아는 감정결과에서 결론적으로 제주도의 동부 중산간인 정석비행장에 특별히 주변 지역보다 많은 안개일수를 보이는 특이한 기상현상은 나타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사실상 통계가 허위로 결론지은 것이다. 또한 비교대상이 된 제주·서귀포·고산·성산 등 4개 지점은 기상청 공식 자료인데 반해 정석비행장만 별도의 관측자료를 이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종합해볼 때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 후보지에서 제외하기 위해 제2공항 용역보고서에서 허위자료를 의도적으로 끼워 넣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이번 제2공항 입지결정의 근거가 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엉터리 보고서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근거로 본다면 성산읍지역이 제2공항 부지로 결정된 것 또한 당연히 무효화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입지를 결정했다는 것은 국책사업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며 제주도와 국토교통부장관도 사과해야 할 사안이기도하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실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불어 제2공항 용역이 부실덩어리로 밝혀진 만큼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2016년 10월 13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5개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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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의 결정된 송악산 개발사업 인·허가 중단하라!

도의회 부동의 후속 행정절차는 환경영향평가 처음부터 다시 실시해야
도의회 부동의 결정은 사실상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종결 의미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 유원지 해제하고, 보전계획 수립과 토지 공유화 추진해야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안 심의에서 부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적했던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KEI)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돼 심의위원들의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도내에서 자연환경가치가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송악산 인근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사유도 밝혔다.

지난 2002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을 이양 받은 것이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정하면서였는데 그동안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면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사례는 없었다. 중산간 파괴와 오름·곶자왈 훼손, 공유수면 매립 등 환경파괴 논란으로 부동의해야 하는 사업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부동의 된 사업은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제주도의회의 결정은 환영하지만 그저 반길 일만은 아니다.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미 백지화되었어야 할 사업이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논란을 야기하면서 이어온 것이다. 그만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는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채 개발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제주도의회의 부동의 결정 이후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후 처리에 대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입장과 태도이다. 우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두 기관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제주도는 ‘심의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자체 협의를 거쳐 다음 임시회에 안건을 보완해 제출할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하는지, 보완만 가능한지 등 추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원칙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만 부동의가 처음이라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도 보도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제주도의 입장을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결이 다르다. 안건을 보완해 다음 임시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제주도가 판단하는 폭은 꽤 넓어 보인다.

제주도의회의 입장도 비슷하다.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보완해서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든지 해야 할 것이다. 법리 검토는 제주도에서 할 것이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해당 동의안은 보완·수정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제출해 재심의를 받을 수도 있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읽힌다. 그러면서 법리 검토는 제주도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 ‘부동의’ 결정을 하고는 뒤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을 미루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두 기관이 명확한 행정절차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한심한 노릇이다. 특히 집행부인 제주도가 이 사안에 대해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 발 뺀 입장은 궁색해 보인다. 부동의 결정이 났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은 절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다시 받는 것도 당연하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 역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결정에서 부동의가 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부 예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을 보면 협의내용의 결정에서 ‘부동의’는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 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 관계자는 부동의 결정이 났음에도 만일 사업자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계획이 아닌 새로운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단계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서 얘기했듯이 제주도의회의 부동의 결정이 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절차와 방식처럼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새로운 계획과 환경보전방안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환경영향평가심의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맞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27조에서도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규정을 따르면 될 일이다.

그렇지 않고 기존 계획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수정하여 또 다시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등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법리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부동의’ 결정이 오히려 ‘조건부 동의’보다 낮은 수준의 제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만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부동의 사유를 고려할 때 이 개발사업은 사실상 백지화의 철퇴를 맞은 사업이다. 즉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추진은 이제 종결되어야 마땅하다.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사유에서 사업입지는 환경가치가 매우 뛰어나 개발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입지의 부적정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 사업은 주민수용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된 사업으로 지역갈등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동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은 지양하여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전문기관의 의견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합하면 이 지역에 또 다른 형태의 개발계획을 세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더라도 부동의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제주도의회의 부동의 결정을 존중하고,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 이어 송악산 일대의 난개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정책도 시행해야 한다. 유원지 지정을 해제하고, 보전계획 수립과 함께 이 지역의 토지 공유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송악산의 보전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도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바란다.<끝>

2020. 05. 0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성명서_송악산_부동의_인허가 중단해야_2020_0507

목, 2020/05/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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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가치와 주민의 환경권을 인정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부영호텔 사업강행을 위한 무리한 행정소송 법원 또다시 제동”
“강화된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보호방안 및 실효성 있는 경관보전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7월 제주지방법원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호텔 4건에 대한 부영주택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고 제주도의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에 이어 광주고등법원도 부영주택의 항소를 어제 기각 결정하며 다시금 제주도의 행정정행위가 정당했음을 확인했다. 이로써 두 차례의 재판에서 부영주택이 내리 패소하게 됐고 문제제기 이후 무려 5년 만에 부영관광호텔 논란이 일단락되게 되었다.

부영주택은 중문-대표 주상절리대 해안과 불과 100~150미터 떨어진 곳에 건축고도 35미터의 호텔 4개동을 짓는다며 환경파괴와 경관사유화논란, 고도완화 특혜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부영호텔 건축물 높이 완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절차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조사를 벌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제주도는 건축허가를 최종반려 했다. 하지만 부영주택은 이에 불복해 무리한 행정소송을 벌여왔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게 된 것이다.

이번 재판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절차이행 문제 뿐 만 아니라 관련한 협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본데 있다. 개발사업 시행승인 이후에 주상절리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고 환경보호에 관한 지역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인데 이는 환경의 가치와 주민의 환경권을 폭넓게 인정한 결정으로 유사 개발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판결로 제주도의 사업반려는 매우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부영주택은 더 이상 도민사회의 갈등을 초래하지 말고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먼저 도민사회에 즉각 사과하고 사업철회를 공식화하여야 한다. 또한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해당지역의 경관과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이번 판결을 자연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 최근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문화재보호구역을 보다 확대하는 것을 통해 주상절리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훼손을 방지하라는 요구가 있는 만큼 보호구역 확대지정 등의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근 경관파괴와 훼손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디 다시는 이와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해주길 바란다. 끝.

 

2020. 06. 1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부영호텔2심결과논평_20200611

목, 2020/06/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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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래세대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교육 참가자 모집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시민연대에서 제주의 청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미래세대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청년과 청소년대상 교육으로 만17세에서 만34세까지의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후위기의 문제에 가장 큰 피해자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이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과 같이 높은 수준의 이산화탄소를 전 세계가 배출하게 된다면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지구온도 평균 1.5도 상승선까지 불과 20년 정도 남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후로는 인류가 기후위기를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고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인류문명을 직접적으로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결국 이런 피해에 핵심당사자는 지금의 청소년과 청년들일 수밖에 없다. 지금의 위기가 다음 세대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박탈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후위기의 직접 피해당사자가 되어버린 미래세대가 직접 기후위기를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수 있도록 제주도 미래세대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문제와 제주지역의 현재상황,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의로운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정책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기후위기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을 방문하고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 등도 견학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실천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토론의 시간도 준비했다.

교육 참가자에게는 교육 참여에 따른 교육수료증과 참여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교육을 수료한 참가자들에게는 제주도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참가신청은 구글문서(http://bitly.kr/kmylYMzIB2)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064-759-2162, [email protected])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끝.

2020. 06. 1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기후위기교육_참가자모집보도자료_20200615

월, 2020/06/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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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부당행정개입 관련
환경단체 공동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

“행정의 부당한 위원장직 사퇴요구와 불법적인 사찰행위 등 조사요청”
“감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로 진상규명과 함께 행정책임 물어야”

도내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에 대한 행정당국의 부당개입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는 조사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번 조사요청의 핵심은 민관협력 협의기구인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정이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심지어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행정행위는 민관협력의 협의기구를 행정이 노골적으로 개입해 습지의 보전관리가 중요한 업무인 지역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지역관리위원회의 설립 운영 취지와 목적을 크게 훼손한 것이다. 더욱이 민간위원의 SNS를 사찰하고 이를 근거로 사임을 요구하는 등 반인권적 행정행위가 버젓이 벌어졌다는 점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이 분명하다.

이에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3개 환경단체는 행정의 부당한 위원장직 사퇴요구와 불법적인 사찰행위 등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이 문제의 발단이 된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조천읍의 법률 자문결과 은폐 등에 대한 사실관계 및 행정행위가 정당했는지의 여부도 함께 조사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번 조사요청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로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의 전횡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고 다시는 불법사찰과 인권유린 등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끝.

2020. 08. 11.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람사르습지도시위원회_감사위조사요청_보도자료_20200811

람사르습지도시위원회_환경단체공동_감사위조사요청

화, 2020/08/1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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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강행위한 졸속심의를 중단하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 2주 만에 재심의 강행, 졸속심의 우려”
“졸속심의 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각종 개발 부작용문제 극심할 것”

오늘 오전 10시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재심의를 진행한다. 이번 재심의는 재심의 결정 2주 만에 이뤄지는 심의이다. 회의 1주일 전에 재심의 자료제출을 명시한 규정에 따라 이번 재심의 자료는 고작 1주일 만에 작성됐다. 당연히 재심의자료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심의 결정 이후 2주 내에 재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항으로 제주도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토건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심의는 제주도가 도시계획위원회에게 사실상 심의기능을 포기하고 사업 강행을 위해 협조하라는 통보와 다르지 않다. 위원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들어설 아파트 사업규모는 무려 2,228세대이다. 엄청난 규모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상황인데 사업규모만 보더라도 제주시 도심지역에 미칠 각종 영향이 적지 않다. 주택과잉공급, 부동산투기 발생, 생활쓰레기, 상수, 하수, 교통, 지역균형발전 정책 붕괴 등의 문제를 비롯해서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게다가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14~15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함에 따라 도심경관의 심각한 후퇴는 물론 오등봉 정상과 아파트 옥상이 서로 마주보는 말도 안 되는 경관파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심의 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한 지적이나 보완요구는 없었다. 재심의 결정을 내렸지만 핵심적인 문제들을 비켜가며 제대로 심의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만큼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나 그간의 문제제기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인데도 고작 1주일 만에 준비한 엉터리 자료로 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심의를 들러리 세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이번 심의가 코로나19로 각종 대면회의가 취소되고 심지어 행정기관에 대한 폐쇄조치까지 이뤄지는 엄중한 상황에 열리고 있다. 특히 지난 태풍 마이삭에 대한 피해복구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곧 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는 와중에 손을 보태도 모자란 상황에 열리는 회의라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다. 당장 제주도에 산적한 재해문제와 방역문제를 신경써야할 마당에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각종 악영향이 지적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무리한 심의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대안이 없어서 이뤄지는 사업이 아니다. 제주도는 시간과 예산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하지 않고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만 받아도 실효는 5년간 유예된다. 부족한 예산은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줄이고 연기 가능한 사업들을 찾아내는 노력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실효를 막고 예산을 확보해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현재 국회와 정부는 도시공원의 해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 개선과 국비지원까지 포함한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도심 내 반드시 필요한 녹지와 숲을 파괴하고 토건기득권의 사익을 대변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번 심의의 부당성을 인정해 심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사업의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사업 강행에만 몰두하지 말고 도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과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도시 숲과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공론화도 한 번 해보지 않고 도민의 민의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제대로 된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먼저 진행해 줄 것으로 제주도에 요구한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사업강행 추진을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폭주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09. 0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도시공원 긴급성명_20200904

금, 2020/09/0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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