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포토] 서울환경운동연합, ‘폭스바겐 불법조작 엄정조사 촉구’
[취재요청]
먼지없는 정치! 먼지없는 서울!
먼지털이단,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 돌입
◎ 일시 : 2016년 4월 4일(월) 오전 8시 30분
◎ 장소 : 경복궁역 1번 출구
◎ 프로그램
- 내 지역구 후보 정보 제공
- 투표참여 인증샷 찍기
- 초록투표 약속 스티커 붙이기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 4.13총선 대응 유권자 행동 ‘먼지털이단’은 4월 4일(월) 오전 8시 30분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유권자 투표참여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서울환경연합 먼지털이단’은 지난 3월 9일 발족 기자회견에서 반환경후보를 ‘먼지 후보’로 선정하고, 온라인을 통해 먼지후보에 대한 홍보를 펼쳐왔습니다.
○ 먼지털이단은 △내 지역구 후보 정보 제공 △투표참여 인증샷 찍기 △초록투표 약속 스티커 붙이기 등 프로그램을 통해, 한강 등 서울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대기질 개선정책 등을 펼칠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4월 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활동국장 010-3119-2228
이동이 서울환경연합 시민참여팀 활동가 010-7420-1720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다”
참여연대, 2004년 대법 판결에 따라 특수활동비 내역 정보공개청구해
홍준표 지사의 ‘국회대책비’ 발언 계기로 투명한 국회로 바뀌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오늘 국회를 상대로 2011년~2013년 3년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이른바 ‘국회대책비’ 발언으로 국회 살림살이의 불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특수활동비의 경우 세부내역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참여연대는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의 경우에도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회대책비’ 발언으로 불거진 국회 특수활동비 등의 집행실태를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국회에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1999년 국회 예비금을 포함해 위원회 활동비 등 이른바 특수활동비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2000년 9월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2000구39953)은 2003년 7월 9일, 국회의 특수활동비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항소심에 이어 상고심(대법원 2004두8668, 2004년 10월 28일 선고)을 맡은 대법원에서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부터 대법원은 특수활동비 관련하여 전체금액뿐만 아니라 매회 특수활동비를 지급할 때의 지출승인일자, 지출금액과 지급방법, 지급금액, 예산수령자 등은 공개되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비공개정보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단하였습니다.(판결문 관련 부분 아래 참고)
당시 재판부는 각 특수활동비의 구체적 용도가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앞서 말한 것처럼 지출일자와 지출금액, 예산수령자 등을 공개해 어떤 의원이 특수활동비를 언제 얼 만큼 수령했는지를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한편, 참여연대가 2011년도부터 2013년까지 국회 결산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국회 사무처 운영 등을 제외한 ‘의정활동지원(항)’ 분야에 쓰인 특수활동비(목)는 3년간 평균 80여억 원(8,007,721,343원) 사용되었으며, 2013년의 경우에는 76여억 원(7,673,442,930원)이 사용되었습니다(아래 표 참고).
표. 2011~2013년 국회 의정활동지원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 지출액(원)
|
구분(항) |
구분(세항) |
구분(목) |
||
|
특수활동비 |
업무추진비 |
직무수행경비 |
||
|
2013년 의정활동지원 |
의정지원 |
4,108,656,000 |
3,180,218,980 |
14,499,921,840 |
|
위원회운영지원 |
2,287,301,820 |
1,860,676,440 |
1,428,731,480 |
|
|
의회외교 |
627,540,070 |
1,503,069,070 |
0 |
|
|
예비금 |
649,945,040 |
0 |
648,786,560 |
|
|
소계 |
7,673,442,930 |
6,543,964,490 |
16,577,439,880 |
|
|
2012년 의정활동지원 |
의정지원 |
4,125,869,000 |
3,127,935,970 |
14,514,798,520 |
|
위원회운영지원 |
2,191,001,590 |
1,795,623,910 |
1,268,399,520 |
|
|
의회외교 |
535,738,680 |
1,273,852,340 |
0 |
|
|
예비금 |
762,275,850 |
0 |
478,930,810 |
|
|
19대국회 개원경비 |
0 |
23,769,050 |
0 |
|
|
소계 |
7,614,885,120 |
6,221,181,270 |
16,262,128,850 |
|
|
2011년 의정활동지원 |
의정지원 |
4,137,892,000 |
2,469,654,530 |
9,293,489,570 |
|
위원회운영지원 |
2,686,150,490 |
1,783,486,560 |
1,211,322,210 |
|
|
의회외교 |
638,163,400 |
1,369,414,460 |
0 |
|
|
예비금 |
1,272,630,090 |
0 |
27,000,000 |
|
|
소계 |
8,734,835,980 |
5,622,555,550 |
10,531,811,780 |
|
|
3년 평균 |
8,007,721,343 |
6,129,233,770 |
14,457,126,837 |
|
|
* 국회사무처 운영, 국회도서관 운영, 예산정책처 운영, 입법조사처 운영, 국회행정지원 부문 특수활동비 등 지출 제외 * 자료출처 : 2011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회),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회), 2013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회) |
||||
※ 참고 :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공개 서울행정법원(2000구39953) 판결문 중 관련 판시
(판결문 9쪽 후반부터)
“(3)이 법원이 비공개로 이 사건 정보들을 열람·심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들을 대략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가)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로 지출된 비용은 별지 목록의 (1) 위원회 운영비 목록 중 순번 ....의 지출건과 (2) 예비금 목록 중 순번 ...의 지출건인바, 그 지출결의서에는 지출승인일자, 지출금액, 대금지급방법, 지급금액, 지출건명(위원회 활동비, 의장단 활동비, 국정조사특위활동비, 국회운영대책비 등으로 특정된 것도 일부 있으나, 대체로 특수활동비로만 되어 있다), 수령인(대체로 재무관 명의로 되어 있고, 일부는 국회위원회위원장, 국회의장비서실장, 총무과 등 기타 관련 부서 담당관 명의로 되어 있다) 등의 기재가 되어 있고, 그에 첨부된 증빙서류로는 영수증, 지급명세서가 일부 첨부된 것도 있으나, 대체로 품의서만 첨부되어 있고, 영수증, 지급명세서가 첨부되어 있지않아, 각 해당 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각 해당 특수활동비의 수령자가 언제, 얼마의 특수활동비를 수령하였는지를 알 수 있지만, 그 수령자가 그 특수활동비를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다.(중략)
(판결문 12쪽 중간부터)
① 이 사건 정보들 중 특수활동비에 관한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특수활동비 관련 해당 정보들에는 그 지출금액, 지출시기, 예산수령자 등이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이를 공개하더라도 각 해당 특수활동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용도로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하는 내용을 알 수는 없다. 따라서 이를 공개하더라도 국회가 수행하는 국가의 중요한 기밀사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를 비공개정보로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라면 먹고 갈래?’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희망제작소가 함께 준비한 ‘2016년 주민참여형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다. 층간소음, 경비원 처우 등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아파트의 문제를 공동체를 강화해 풀어보겠다는 취지의 사업이다.
* 기사 저작권 문제로 전문 게재가 불가합니다. 기사를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 기사 보러가기
[성명]
朴대통령 “화력발전, 미세먼지 가장 큰 원인, 대책강구”에
대한 서울환경연합의 입장
- 화력발전소 폐쇄정책,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 수도권 대기질개선을 위해 경유차운행제한제도 서둘러야
- 고농도시 실외활동 엄격히 규제해야
○ 박근혜 대통령이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화력발전소라며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지난 26일 45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을 초청한 오찬 간담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날, 박대통령은 단기적 대책으로 정확한 예보부터 우선 시작을 해야 한다며 기상청과 환경부와 이번에 체제를 다시 정비했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발언은 대단히 중요하다. 국민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한다.
○ 실제로 예보정확도가 60% 이내로 빗나간 예보에 따른 대응이 늦어 시민불편과 피해가 심각하다. 미세먼지에 황사까지 덮쳐 국민건강을 팽개친 정부에 대한 여론이 빗발쳤다. 늦었지만,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하니 믿어는 보겠지만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다.
○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인 화력발전소 황산화물에 대한 대책은 정부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서 나와야 한다.
○ 현재 53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건설중인 11기에 대한 재검토, 추가계획중인 9기에 대한 철회 등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필요하다.
○ 2015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계획중인 화력발전소가 모두 건설되면 지난해의 두배 수준인 24.56㎍/㎥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한다고 한다.
○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미세먼지로부터 가장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중국의 석탄화력발전소 감축정책은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박대통령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금부터 실천해 나가야 한다.
○ 또한,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한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은 잘 지켜지도록 분명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농도 수준의 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외활동을 자제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대규모 마라톤행사, 자전거행사, 걷기행사 등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실외학습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 정확한 예보를 위해 대기측정망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확충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고농도 수준의 주의보, 경보 발령시 국민건강을 위해 장기간 지속적인 야외활동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발생의 또 하나의 주된 원인인 자동차 배기가스, 특히 경유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유택시도입을 국가적으로 중단하고, 경유차 이용에 따른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서울•경기•인천지역의 경유차운행제한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한다.
○ 단기적으로는 비상시 국가차원의 차량부제, 지자체차원의 교통수요관리정책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체계를 구축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16. 4. 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문의 :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2-735-7088, 010-7593-2050,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