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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집회 금지는 위법”
경찰이 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지회장 차헌호, 아래 지회)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은 10월7일 “집회장소를 변경하라는 보완 통고는 근거 없다”며 구미경찰서의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취소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집시법이 규정한 사항을 모두 기입해 집회신고를 했고, 기재에 누락이 있거나 명백한 흠결이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구미경찰서가 금지 통고 사유로 내세운 통행권 침해와 민원 업무 방해에 대해서도 “집회로 민원업무가 현저히 방해된다는 점은 아무 증거가 없다. 통행권은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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