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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과 기후변화

소득불평등과 기후변화

익명 (미확인) | 화, 2016/10/11- 11:59

소득불평등과 기후변화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조강희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21세기 인류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단언컨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소득불평등문제와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기후변화 문제다. 먼저 소득격차는 전세계적으로 1990년 이후 갈수록 커져 소득양극화가 심화되는 추세다. 이제는 현세대의 불평등을 넘어서서 흙수저, 금수저로 언급되며 세습되는 정치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기후변화문제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마의 400ppm을 넘어서는 등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물론 지난 2015년 파리협정(Paris Agreement)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협약이 합의되었지만 의무적 감축수치가 아닌 각 국가의 자발적인 기여(INDC) 감축량으로 대체된 절음발이 약속에 불과하다. 실제 각국에서 줄이기로 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달성한다 해도 IPCC가 경고한 지구온도의 2도 이내 상승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분배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양적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은 현재의 경제시스템에서는 도리어 화석연료사용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를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과거 일부 경제학자들은 소득불평등문제는 경제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일명 쿠즈네츠 커브로 언급되는 가설로 경제성장 초기에는 소득불평등 현상이 심화되지만 경제성장이 더 진행되면 소득수준의 차이는 차차 줄어든다는 것이다. 환경오염 문제 또한 환경쿠즈네츠 곡선(Environmental Kuznets Curve)으로 언급된다. 즉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처음에는 환경오염이 증가되다가 성장이 더 진행되어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환경오염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은 아직도 논쟁중이다.

결과적으로 이처럼 가설의 큰 흐름은 경제성장이라는 큰 변수가 소득불평등 문제도, 환경오염문제도 유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최근 낙수효과의 한계에서 보여지듯이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이제는 도리어 소득불평등문제가 경제성장률을 낮추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오염 또한 소득수준이 높아져도 환경오염은 줄지 않거나 또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등 국가별 차이가 심하다. 게다가 환경오염시설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전되기만 할뿐 오염총량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단순히 수치 확대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평균적인 소득수준의 상승이 소득불평등문제와 기후변화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바람은 지나친 낙관이다.

따라서 이제는 경제성장이라는 외부에서 해결책을 찾기 보다는 소득불평등문제와 기후변화문제를 내부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역사적으로 각국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소득불평등이 약화될수록 온실가스배출량이 감소되는 경향이 확인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소득 수준이 유사한 일부 선진국들의 경우 소득불평등도와 온실가스 배출량의 차별성이 나타나고 있다. 즉 미국, 캐나다 등은 소득불평등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함께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스웨덴, 독일 등의 서구유럽의 경우 소득불평등이 상대적으로 낮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즉 공동체 성원간의 소득 양극화의 심화는 온실가스 배출량 확대에 기여하는 있는 것으로 소득불평등문제와 온실가스 배출과는 주요한 연관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한국은 선진국 그룹이라는 OECD에 가입된 경제대국이지만 온실가스배출량이 급속한 증가하는 개도국이다. 지금의 추세로 가면 경제성장과 더불어 온실가스를 더 배출하는 미국 등의 유형으로 갈지, 아니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되는 독일등의 국가그룹으로 편입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인 소득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도입에 나서는 것이 나아가 온실가스배출량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9일 경기일보에 기고한 칼럼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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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5일 이전에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2030 NDC 수정안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합의기준인 1.5도 목표에 한참 못미치거나 기존 기후정책보다 후퇴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립 과정 또한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졸속 그 자체입니다. 시민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 계획에 기후운동의 목소리는 어떻게 담겨야 하는지 시민사회 차원의 공동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참가 신청: https://forms.gle/8yL3mKQsnutYJeJy8 <개요> ✍️ 주제: 졸속적으로 추진되는 장기 국가 기후정책,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기후운동의 목소리 ⏰ 일시 : 2023. 3.2(목) 오전 10시 ~12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20호 /온라인 토론회(추후 링크 공유 예정) ? 주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그린피스,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정의동맹, 녹색교통, 녹색연합, 민주노총,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청소년기후행동, 탈성장과대안연구소, 플랜1.5, 환경운동연합, <세부 내용> ▪️사회: 권우현(환경운동연합) / 좌장: 민정희(ICE 네트워크) ▪️기조 발제 (15분씩) -주제1_한국 정부 기후정책의 흐름과 실패: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녹색성장을 중심으로 (박지혜, 플랜1.5) -주제2_윤석열 정부의 기후정책과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안 (황인철, 녹색연합) ▪️패널 발제 (10분씩):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과 목소리 -김보림(청소년기후행동), 금창영(농민), 김광일(녹색교통), 장다울(그린피스), 민주노총 ▪️종합 토론: ?참고_토론회 기획안: shorturl.at/qMQT6 ?문의: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박수홍 활동가(070-7438-8510/[email protected])  
월, 2023/02/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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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10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4대강의 자연성 회복 역행을 졸속으로 결정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를 대상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소송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정책과 행정은 진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 및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 취소와 국가물관리계획 변경 절차 과정에서 과학과 진실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우롱하는 등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반지성주의의 위기에서 민주주의를 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0년의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 2년 반 간 치열하게 논의했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불과 몇 주의 시간 만에 지난 물관리 정책의 퇴보를 결정했다."며 "정말 필요한 변경이었다면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쳤어야 한다. 금강, 영산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결정도 거쳤어야 하고 지역 주민, 국민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다."며 비판했다. 염형철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에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일개 위원 신분인 환경부장관의 지시에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정부의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모양이 민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이 지적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고서를 참고했을 뿐이지 이것만으로 모든 결정을 한 것이 아니다. 보고서 이후로도 위원회는 1년 5개월에 걸쳐 57번의 회의와 100건이 넘는 검토를 거치고 각 유역위원회와 지역민들의 의견에 집중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보고서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 사항만으로 1기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한참 잘못 판단한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 처리 방안의 결정은 수질과 수생태 개선 방안을 큰 논의 대상으로 하고 우리나라 물 정책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발전시킬지,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 결과로써 결정한 것이다."며 1기 위원회 의결 사항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정일 법무법인동화 변호사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 방안을 취소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은 물관리기본법의 규정들을 총체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물관리기본법은 물 정책 결정에 있어 유역민, 일반 국민, 전문가가 참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계획 변경은 이러한 세부적 절차와 적절한 근거 없이 위원회가 해당 사항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했기에 위법, 또한 이 의결을 바탕으로 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했기에 또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일종의 재량권 일탈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속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근거로 했다 얘기하는 것은 법이 규정한 절차로는 계획 변경의 근거가 없기에 편법적으로 들먹이는 것이다." 고 비판했다. 지난 9월 21일 환경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을 확정, 25일 공고했다. 당초 감사원은 7월 21일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 해당 결정에 대해 보완할 것을 통보했으나,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정부에서 의결한 금강·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취소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조직은 감사원의 결과 발표 이후 약 2달여의 기간 만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려 졸속적인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자회견문]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절차 생략하고 졸속으로 초법적 결정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

  오늘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는 국민적 합의로 결정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고, 초법적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고발한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감사원의 ’보완‘ 처분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사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보 처리방안을 무위로 돌리려는 목적으로 단 15일 만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를 의결하고,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단 두 번의 토의를 거쳐 위법하게 변경, 9월 25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는 보 처리방안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자연성 회복‘ 관련 용어 ’지속가능성 제고‘ 등으로 변경됐다. 부록으로 수록되어있던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은 전체 삭제됐다. 이는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수질, 수생태계 보전을 중심에 두고 있는 세계적인 물관리 정책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물관리 패러다임을 수십 년 전으로 회귀시키는 결정이다. 그뿐 아니라, 수년 동안 주민 의견수렴, 국민 여론 조사, 경제 타당성 평가,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등을 토대로 확정한 보 처리방안을 법에 명시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강행한 위법적 정책 결정이다. 우리는 수립되고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물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데 최소한의 용역을 통한 변경 근거를 마련하고, 충분한 논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졸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경찰력을 동원해 강행하고, 보 처리방안의 당사자인 금강과 영산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적정하게 묻지도 않았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대한민국 물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물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와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계획이 수립된 2021년 이후 약 2년 만에 계획을 변경했다. 그 내용 또한 전 정부의 결정을 부정하기 위한 것으로 점철되어 있으며, 국가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데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충분한 검증 절차 없이 서면 심의만으로 확정하는 등 날치기, 졸속행정에 불과하다. 이에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위법적 정책결정으로 물관리 정책을 후퇴시킨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오늘 우리의 소송은 맹목적으로 사대강 사업을 옹호하면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가치를 훼손한 정부에 대한 심판의 시작이 될 것이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  

2023년 10월 11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취소 소송 개요]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등 취소 소송 개요

 

이정일 변호사

 
  1. 사건 개요
◦원고: 염형철 외 290명*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금강․영산강 유역 주민과 일반 시민 ◦피고: 대통령 소속의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환경부 장관 ◦소송대리인: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원상복구 저지 소송대리인단(팀장 이정일 변호사, 010-5306-9624) ◦소 제기 법원: 서울행정법원  
  1. 소송 제기 주요 내용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3. 8. 4.자로 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관한 심의․의결의 취소 ◦국가물관리위원회가 2023. 9. 21.자로 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 심의․의결의 취소  
  1.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주요 경과
◦(2017. 5. 22.) 국무조정실에 보 개방과 모니터링을 총괄하는 통합물관리상황반 설치 ◦(2017. 11. 13.) 세종보․백제보(금강), 승촌보(영산강) 등 보 개방과 모이터링 실시 ※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는 2017. 6. 1. 보 개방 ◦(2018. 6. 12.) 물관리기본법 제정 ◦(2019. 2. 21.)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 소속 기획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심의․의결 ◦(2019. 8. 21.) 환경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 ◦(2020. 9. 25.)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심의․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의견서 제출 ◦(2021. 1. 18.)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심의․의결
▣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공주보는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되, 변화 관측 지속 및 물 이용 대책 마련 ▣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되, 물 이용 장애가 없도록 개방 시기 설정 및 용수공급대책 추진 ▣ 죽산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2021. 4. 30.)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2021. 6. 8.)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심의․의결 ※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반영됨 ◦(2023. 7월)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 발표 ☞ 환경부 장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종래 보 처리방안 재검토 요청(감사원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기초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방안 마련 지시를 이행하지 않음) ◦(2023. 8. 4.)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 ◦(2023. 9. 21.) 국가물관리위원회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변경⁕ 심의․의결 ⁕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등 4대강 보 처리방안 과제 삭제/재자연화 삭제  
  1.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및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변경을 담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의 위법성
  ■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의 위법성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음(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위반) ◦유역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은 물관리기본법 제19조 위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변경절차에 따라 해야 됨에도 편법적으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한 잘못이 있음 ◦감사원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를 기초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방안 마련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심의․의결한 잘못이 있음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 심의․의결의 위법성 ◦10년 단위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를 수립해야 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물관리기본 제27조에 위반됨 ◦물이용자, 유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전문가 및 모든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실질적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국가물관리기본법 제19조 위반임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에 충분한 논의․심의가 없었고, 과학적․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실질적인 청문절차가 보장되지 않은 재량권을 남용한 심의․의결로서 위법함     [기자회견 사진]    
수, 2023/10/1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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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물 정책 논란을 진단하고 퇴행적 4대강 정책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7월 27일(목) 서울,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대한하천학회,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의 주최로 서울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전반의 물 정책, 감사원의 4대강 사업 5차 감사, 홍수 대응 정책, 지류·지천 정비사업 등을 각 분야 전문가들이 분석, 진단하여 발표했다.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의 주최로 환경부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행동은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국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제1의 목표로 삼아야 할 환경부가 환경 토건 사업에 질주하고 있다"며, " 환경부는 보 처리방안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고 하천 관리에 있어 보 존치, 하천 준설, 댐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직무를 유기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빛고을하천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의 주최로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이번 감사원 결과의 오류를 지적함과 함께, 4대강의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현장 활동가들의 요구가 담겼다.    낙동강네트워크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의 주최로 상주보 좌안 제방 붕괴 현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은 이번 홍수 피해를 정쟁화하는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연기반해법을 중심으로 한 선진적 하천관리의 중요성, 홍수위를 상승시키는 보의 부작용, 강의 호소화로 인한 녹조 독소의 번성  등 현재 4대강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보의 개방과 해체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7월 20일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 결과 발표 이후 환경부가 보도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재심의 발표로 촉발된 윤석열 정부의 물 관련 정책의 논란을 진단하고, 사회적 합의였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되돌리려 하는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물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4대강 유역에서 진행되었다.     [붙임 1. 자료집 및 기자회견문]  
  1. 자료집: 윤석열 정부 물 정책 논란 및 4대강 재자연화 퇴행 진단
  2. 기자회견문: ‘금강,영산강 보해체 계획’ 법대로 당장 이행하라
  3. 기자회견문: 무용지물 4대강 보를 해체하고 낙동강을 흐르게 하라
    [붙임 2. 기자회견 사진]  ○ 서울(레이첼카슨홀)    ○ 금강(환경부 정문 앞)    ○ 영산강(영산강유역환경청 앞)    ○ 낙동강(상주보 좌안 제방 붕괴 현장)    
목, 2023/07/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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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파괴 정책으로 회귀하려는 환경부 장관은 사퇴하라

  7월 20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이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공익감사 결과를 존중하며,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하천 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더 과학적인 평가를 하라는 감사원의 권고와 무관하게 앞뒤 없이 4대강 보 사수 결론을 내린 것이다. 최소한의 명분과 근거조차 없이 4대강사업 정권인 이명박 정부로의 회귀를 정치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와 한국환경회의는 대통령 눈치에 못 이겨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정권의 앞잡이로서 자리만 보전하려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맹탕 감사에도 불구하고 허겁지겁 전 정권의 모든 결정을 뒤집으려 하고 있다. 환경부의 주장처럼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재심의 되어야 한다면, 감사 결과 보 처리방안 결정 과정의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었어야 한다. 감사원은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평가를 주문했을 뿐,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를 목적대로 활용하라는 조치를 권고한 바 없다. 감사원이 제기하는 문제점 그 무엇도 지난 보 처리방안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기 때문이다. 정권의 지원기관을 자임하는 감사원조차도 5차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지 못한 것이다. 환경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다시 숙독할 것을 권고한다. 감사원은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 객관적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치 사항을 통보했다. 따라서 환경부가 해야할 일은 기존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가 아니라 더욱 "충분한 기초자료"를 만들고 자연성 회복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존의 보 처리방안을 재심의하라는 통보는 보고서 어디에도 나와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감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 처리방 재심의', '4대강 보 정상화' 등의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 정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라면 향후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앞뒤 없이 신규 댐을 건설하고 준설을 하겠다는 발표 역시 황당한 수준이다. 환경부 장관으로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는지 묻고 싶다. 오송 침수 사태에서 보듯 하천별로 하폭확대, 제방관리 등 유역과 수계의 특성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역별 특징에 따른 관리를 하도록 만들어진 기구가 유역물관리위원회이며, 유역종합계획인데 정작 해야 할 기본적인 업무를 방기하면서 장마에 대한 최소한의 진단과 근거조차 없이 정치적인 판단을 앞세워 댐 신설과 준설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검토를 통해 정말 필요하다면 적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겠지만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의 구조적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크다는 것이 물관리 전문가들의 중론이 아닌가. 환경부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하다. 기후위기 시대,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쓰는 것이다. 지금의 환경부는 오직 정치적 이익에 골몰하여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책만을 만들어 내고 있다. 아직도 여름에는 보를 개방하지 못한 4대강에 독소를 품은 녹조가 만발하고 있다. 건강한 지구와 국민을 위해,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4대강의 자연과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2023.7.20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한국환경회의

 
목, 2023/07/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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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오는 9월 5일 화요일 오후 2시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DDP) 앞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퇴행적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8월 4일 2기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1기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는 금강과 영산강의 보 처리방안을 취소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 등을 검토한 결과, 이 방안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취소 결정의 이유를 밝혔으나, 감사원의 통보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지,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이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취소 결정을 반영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변경(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밝혀진 변경(안)은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결정의 삭제와 함께 ‘자연성 회복’이라는 문구가 모두 사라지고, ‘불필요한 구조물 철거, 인간과 생태계 공존을 위한 하천관리 필요‘라는 명시적인 물관리 정책 방향을 계획단계에서 완전히 없애겠다는 내용이었니. 전 세계가 생물다양성 위기의 대응에 목소리를 높이고 해외 선진 국가들이 자연성 회복에 기반하여 하천을 관리하는 추세에 윤석열 정부의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퇴행적인 변경(안)을 숙의의 과정 없이 바꾸려 하고 있다.

지난 8월 25일 파행을 겪은 공청회 이후 다시 열리는 이번 공청회 역시 지난 공청회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비판점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내용으로 진행된다. 

   

[기자회견문]

 

졸속으로 만들어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즉각 폐기하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국기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공청회가 취소된 지 1주일 만인 오늘 공청회 재개최를 공언하고 있다. 절차적 당위, 내용의 합당함 등은 져버리고 오로지 지난 정부의 정책을 지우는 것에만 혈안이다. 명백한 정책 실패 사업으로 판명이 난 4대강 사업의 망령을 다시 되살리고 있다.

누차 강조하지만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 ’자연성 회복’이라는 말을 삭제하겠다는 변경안은 우리나라 물관리 목표를 전 지구적 흐름과 정반대인 수량 중심의 이수•치수 관점으로만 삼겠다는 선언이다. 일찌감치 산업화 시기를 거친 선진국들은 인공 구조물을 걷어내고 하천의 자연성 복원에 열중하고 있다. 영국 템스강, 프랑스 센강 등 기존의 둔치를 없애고 모래톱을 되살리는 재자연화와 수질 개선에 중심을 둔 자연성 회복에 몰두하고 있다. 독일, 미국 등도 댐과 같은 인공 구조물을 없애는 것이 지금의 추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철 지난 이념 논쟁으로 국정을 어지럽히는 것과 같이 하천관리 패러다임을 20년, 30년 전으로 후퇴시키겠다고 환경부가 나섰으니 기가 찬다.

보수 정권에서도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수질, 수생태계 보전으로의 물관리 정책 전환은 분명한 추세였다. 그에 발맞춰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있던 물관리 정책 권한을 수십 년간의 숙의 끝에 환경부로 일원화한 것이 아닌가. 또 역간척과 하굿둑 개방은 연구과제가 아니라 실행단계에 와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 없이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전문가들을 앞세워 시대적 과제를 져버리고 역진에 역진을 거듭하고 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힉을 변경하려면 그 이유와 필요가 명확해야 한다. 그 흔한 관련 연구과제 하나 없이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한 달 만에 만들어진 변경안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백번 양보해서 정부가 지금보다 이수와 치수 관점을 정책적으로 강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 환경부는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토론해야 한다. 공청회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졸속으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고도화된 합리성을 전제해야 할 정책 결정을 묻지마 관광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사업의 후과를 직시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표류하고 있는 물관리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을 강하게 요구한다.

 

하나.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전 지구적 흐름에 부합하는 국가물관리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즉각 폐기하라. 하나.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 결정을 재검토하고,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의 처리방안과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에 착수하라. 하나. 곡학아세(曲學阿世)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물관리 정책의 정상화를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2023년 9월 5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기자회견 사진]    
수, 2023/09/0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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