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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시의 월미도 고도완화 정책 반대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성명서] ‘인천시의 월미도 고도완화 정책 반대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익명 (미확인) | 화, 2016/10/11- 12:02

인천광역시가 월미도 매립지역의 건물 고도제한을 현행 7~9층에서 크게 완화해 17층 높이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9월 19일부터 주민 열람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월미도의 경관을 크게 파괴할 고도제한 완화는 지난 5월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유정복 시장은 결정 고시를 보류했습니다. 월미도 고도완화지구에 유정복 시장의 친형인 유수복 대양건설 회장과 형수, 형이 운영하는 건설사 등이 총 6,019㎡의 땅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정복 시장은 친형일가의 특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고시를 유보했을 뿐, 결국 고도완화를 재추진하면서 친형 일가를 포함한 월미도 부동산 기획투기 세력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선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월미도 고도완화 지역은 이미 월미도의 경관보전을 위해 3~4층 높이로 고도가 규제됐던 것을 지난 2007년 논란 끝에 7~9층 높이로 고도가 대폭 완화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9년 만에 또다시 ‘월미도 주민들의 숙원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고도완화를 추진하는 것을 특정 개발이익 세력을 위한 개발일 뿐만 아니라 월미도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인천의 가치를 철저히 파괴하는 것입니다.

 

월미도는 월미도에 현재 살고 있고 대규모 땅을 소유한 사람들만의 월미도가 아닙니다. 인천시민 모두가 가꾸고 보존해야 할 인천시민의 공공유산이자,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줘야 할 우리 자손들의 보물이기도 합니다. 친형의 재산증식, 부동산투기를 돕는 고도완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300만 인천시민들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일말의 사심도 없이 월미도의 고도완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면 먼저 유정복 시장은 친형일가의 소유토지를 김홍섭중구청장은 본인 소유토지를 인천시와 중구청에 기부하기 바랍니다. 이후 공개적인 시민토론회와 전문가들의 간담회 등을 통해 월미도 지구단위계획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바랍니다.

 

만약 유정복 시장이 끝내 친형의 돈벌이를 위해 월미도의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인천의 가치를 파괴하는 월미도 고도완화 고시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유정복 시장의 ‘인천 가치 재창조’ 시책이 허위임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뿐만 아니라 범시민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6년 9월 25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도시공공성네크워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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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j.ekfem.or.kr

(61240)광주광역시 북구 금재로36번길 64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2매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이경희 정책실장(010-2609-2471).  2016.12.21.(수)

“참여해요 환경운동, 함께해요 환경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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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관법 시행령을 위배한
광주시 경관위원회 심의 중단을 요구한다.

광주시는 12월 26일(월)과 27일(화), 누문동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운암동 재개발 사업 등에 대한 경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광주시는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경관위원회를 위원회를 규정하는 법령인 ‘경관법 시행령’을 위배하여 운영해 왔다.
또한 광주의 미래에 적합한 도시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민선시장의 책무임에도 현재 광주시는 철학과 방향 없이 제출된 계획 중심으로 심의를 진행될 예정이어서 심각한 공공성의 침해가 예상된다.
우리는 법령을 위배하고, 시민합의와 공론화 없이 진행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중단을 요구한다.

○ 광주시의 경관위원회는 경관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광주시는 시행령 제 26조“경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토록 한 법령을 위반한 채 운영해 왔다.
광주시는 2015년 10월부터 40명의 위원을 A조, B조로 구분하여 운영, “회의시 마다 지정”토록 되어있음에도 이미 확정 구성된 A조와 B조에 안건을 배정해 심의함으로써 편의적 운영을 하여 왔다. 또한, 국토부의 「경관심의 지침」에는 “재심의시 가급적 당초 심의위원의 3분의 2이상이 포함하여 경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광주시는 심의위원을 새롭게 지정하지 않고, 기존에 논의한 조에 재심의를 하도록 운영해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까다로운 심의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 이미 우리 눈앞에 실체로 들어선 학동 아이파크와 같이 도시민이 모두 누려야 할 도시경관 자원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도심의 고층 아파트에 대해 광주시는 명확한 계획과 방향 수립을 우선하여 심의해야 한다.
이미 확정된 임동 39층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외에도 누문동 44층 등 고층 아파트에 대해 경관 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성 침해에 대한 분석과 대책 없이 심의되는 현재의 과정의 중단을 요구한다.

○ 고층아파트로 인해 공공성 침해를 겪고 있는 광주시민들의 고충에 대해 윤장현시장은 아무런 대책이나 공론화 없이 고층아파트를 승인해주고 있다. 광천동 호반 써밋플레이스 48층, 첨단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42층, 양산동 쌍용예가 46층 등이 그것이다. 또한 도심 중심부에 허가된 임동 39층, 심의 진행 중인 누문동 44층의 주상복합아파트가 있다. 윤장현 시장은 도시의 고층화에 대한 시민 우려와 불편에 대해 도시개발의 철학과 비전이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 광주시는 뉴스테이 사업선정 이후, 현재까지 “누문구역 사업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외부전문가 1인과 공무원 8인으로 구성된 팀은 누문구역과 층수와 용적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 결과 최고층 44층의 아파트가 결정되었다.
T/F는 도심의 고층아파트에 대한 광주의 도시경관을 지키고 사랑하는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여론수렴을 거치는 어떠한 공공적 논의도 없이 수익률의 보장과 사업 성공에 매몰되어 있을 뿐이다. 누구를 위해 광주시는 T/F를 운영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도시정책에 대한 진단과 고민 없이 진행되는 심의, 법령에 위배된 경관위원회의 진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광주시가 심의를 중단하고 고층아파트로 인한 경관의 침해, 재난 및 재해에 대한 안전성, 고밀도 주거단지로 인한 기반시설의 부족, 교통영향 등 다각도의 검토를 우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도시에 대한 비젼과 방향에 대해 시민과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2016.12.21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정애 이인화 박태규

수, 2016/12/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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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법이 제도화된 지 2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제도적 차원에서의 정보공개는 안정적인 단계에 올라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잘 만들어진 제도와 시스템이 있다고는 하지만 사회 전반에서 특히 권력층의 알권리 감수성은 낮기만 합니다. 시민들 역시 국가의 정보가 당연히 ‘나의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 창구라고 할 수 있는 정보공개청구 역시 시민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고 하면 막막하다고 합니다. 용기를 내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기가 일쑤고. 이러다 보니,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은 아직 멀기만 한 실정입니다.


알권리 운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과거 3년간 공터학교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학교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공터학교를 통해 언론인, 일반 직장인, 교사, 활동가, 학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 외에 비상시적으로 풀뿌리, 대학생, 청년, 장애인, 노점상 등 국가의 정보차별 때문에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정부의 정보독점이라는 문제 의식에 동감하는 많은 활동영역에서 정보공개교육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권력감시, 환경, 복지, 교육, 인권, 문화 등 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상대로 정보공개교육을 진행해, 정보공개제도가 그들의 활동에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소개


1강 :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자료들은 많음. 다만 그 정보들이 알려져 있지 않거나, 숨겨져 있어서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정보공개청구 교육 이전에 사전 공개 정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함.


2강 :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알고 있지만 실제 일상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어떤 정보를 청구해야 하는 지 잘 모르거나, 청구를 했을 때 원하는 수준의 정보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이에 정보공개청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청구대상 기관별 청구방법과 정보활용 방법을 교육하고자 함. 


3강 : 정보공개청구의 비공개 통지중 많은 부분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막무가내식 비공개임. 하지만 공개와 비공개의 근거를 잘 몰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판례들을 중심으로 공개와 비공개 사례들에서 살펴보고자 함.  


4강 : 비공개 대응에 있어 마지막으로는 행정소송이 필요하기도 함. 담당활동가가 직접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교육하고자 함. 




❍ 각 활동 영역에 있어 실제로 정보공개를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의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팀별 정보공개전문가를 배치하여 직접 정보공개청구 및 정보활용 등을 실습하고자 합니다. 

❍ 교육이 끝난 이후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결과에 대해 대응 및 활용할 수 있도록 sns를 통해 소통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참가신청 : http://goo.gl/forms/3JTBtvaHDy


저작자 표시 비영리
금, 2015/08/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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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강 유역보전 실천협의회 창립행사]

2017년 9월 25일 (월) 오후 2시-4시
참여연대 2층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유역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치를 통해 유역의 물 관리를 통합적으로 추진해갈 5대강유역협의회를 발족합니다. 이는 유역 자치의 확보를 위한 첫 걸음이며, 바람직한 유역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초석입니다. 바야흐로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유역통합관리의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새 시대를 열어갈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월, 2017/09/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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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연합 스물 다섯번째 어린이자연학교> “시냇물 따라 졸졸졸 ~ ” 녹색연합은 해마다 여름이면 아이들과 함께 자연으로 떠납니다. 딱딱한...
월, 2017/07/0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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