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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반복된 하천범람,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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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반복된 하천범람,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6/10/11- 08:38

반복된 하천범람,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저류지만으로는 하천범람 막는데 한계
- 하천 복개구간 철거 등 근본적 대책 마련돼야

 제주를 강타한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2007년 태풍 ‘나리’의 악몽이 재현되었다. 결국 범람피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저류지가 이번 태풍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07년 9월 태풍 ‘나리’는 제주시 도심 4대 하천이 모두 범람시켜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제주도는 한라산과 중산간지역의 빗물이 도심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는 목표로 대규모 저류지 사업을 개시했다. 2008년 11월 시작된 저류지 공사는 올해 6월까지 총 942억원을 투입해 한천, 병문천, 산지천, 독사천, 화북천 등 5개 하천에 저류지 13곳을 조성했다.

하지만 이번 태풍에 저류지가 가동됐지만 한천이 범람해 피해가 발생하고, 산지천 역시 범람위기에 놓여 도민들을 놀라게 했다. 저류지가 하천 수위를 낮추는데 분명히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범람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이번 피해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결국 한라산이나 중산간지역에서 유입되는 빗물 이외에 도시의 확장으로 도심지 내 유입되는 빗물의 양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태풍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더욱이 이런 피해는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이 바로 제주도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더욱 큰 태풍과 폭우가 계속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현재의 대책으로는 분명한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하천 복개구조물의 철거다. 물론 현실적으로 주차문제나 교통문제가 거론될 수 있지만, 피해가 계속되고 이로 인해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 철거는 불가피하다. 지난 2008년 제주도가 발표한 하수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 보고서에서도 복개 구조물 철거가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복개구조물에 대한 철거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주차 및 교통대책과 하천 복개구조물 철거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그리고 하천의 직강화 사업도 재고되어야 한다. 하천은 물이 흘러 나가는 통로인 동시에 물을 가둬두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많은 하천들이 직강화 공사로 인해 물을 가둬두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류에 도달하는 빗물의 양이 증가하고, 도달하는 시간도 짧아져 하류지역 범람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하천 주변에 충분한 수변공간을 확보하고, 직강화가 아닌 자연하천 형태로의 복원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범람대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하천범람이 단순하고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재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고, 앞선 대책들을 충분히 검토해 재난 방재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지난 재난에서 교훈을 얻어 더 이상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끝>

2016. 10. 11.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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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백두대간연구소 총회가 3월27일(금) 분평동에 있는 호수식당에서 있었습니다

다년간 백두대간생태탐사를 진행하며

백두대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적 파괴를 목도하고

이에 백두대간을 온전하게 보전해나가야 한다는 사람들이 모여

2000년 4월19일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벌써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2015년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는 새로운 돋움을 위해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고

앞으로 백두대간을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하려합니다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의 침체에도 믿고 후원해주신 회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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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총회 자료집입니다(표지는 2014 백두대간생태탐사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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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수 소장님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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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우 풀꿈재단 상임이사의 진행으로 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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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하신 회원님들 구호와 함께 힘차게 총회를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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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박재인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2015년은 허석렬 대표님이 선출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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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으로 위촉장을 드립니다 ‘김학성 전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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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으로 위촉장을 드립니다 ‘이홍원 전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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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풀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구요

앞으로 백두대간보전시민연대와 백두대간연구소가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해 나가기를

함께 힘차게 건배했습니다

백두대간 화이팅!!!

화, 2015/04/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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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 8차]
일시 : 2017년 1월 4일(수) 19:00
내용 : 중앙동 월드코아 앞 광장
내용 : 최순실 게이트, 국정농단, 세월호 7시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국정 역사교과서, 한일 위안부 합의 등 끝도 없이 사회를 혼란에 빠트린 박근혜의 퇴진을 요구하는 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발언, 노래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 및 촛불과 피켓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습니다. 신년 퍼포먼스로 박근혜 퇴진, 부역자 청산 등의 요구를 외치는 타종 퍼포먼스도 함께하였습니다
특히 낡고 위험한 원전 월성1호기 억지 수명연장, 신규원전 찬반투표 실시 등의 반환경·반생명 정책을 외치는 정부에 박근혜 즉각퇴진을 요구하는 헌법재판관에게 국민엽서보내기 캠페인도 함께하였습니다. 시민 80여명 등이 엽서보내기에 동참해주시는 등 뜨거운 열정을 보였습니다^^

* 박근혜퇴진 수요시민광장은 박근혜가 퇴진할 때까지 진행됩니다.

 

목, 2017/01/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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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재검토하라!
– 인허가 행정처분 즉각 무효화하고, 공공적 활용방안 모색해야
– 유원지특례 폐지 및 토지강제수용 근거인 제주도특별법 151조 폐지해야

 어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원고 전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었다.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들이 제주도의 봐주기 행정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무려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무효로 확정된 것이다. 당연한 행정행위에 손을 놓고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해 온 제주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며 맞서왔다. 그러면서 토지주의 요구를 묵살하는 한편,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원지특례가 포함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감싸기에 호응하며 제주도특별법 개악에 적극 협조하여 왔다. 이들이 이번 사태의 공범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판단이 옳았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항소를 주장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혼란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다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모든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무효인 사항이 재차 확인되었다. 따라서 즉각적인 판결수용을 통해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만든 제주도와 JDC를 비롯해 국토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기존 인허가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상 유원지특례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이자 잘못된 개발사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특히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제주도특별법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제한적 토지수용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토지강제수용을 자유롭게 열어놓은 제주도특별법 151조에서 기인한다. 이 조항은 JDC의 사업과 관광사업, 유원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부당한 사업을 막고자하는 토지주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막고 폭력적으로 토지를 빼앗아왔다. 이는 개발사업자들이 싼값에 땅을 사들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장사와 먹튀에도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해당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넷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사업자체가 무효로 확정된 만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미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이 소송을 진행하며 사실상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지연을 장기화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위해 제주도와 JDC, 토지주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발사업을 멈추고 원래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과거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이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부디 지나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라는 난개발의 망령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옳은 결정을 제주도가 해주길 바란다<끝>

2017. 09. 1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예래논평_2017_0914

목, 2017/09/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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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버킷리스트작성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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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초록 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2017년 1월 18일(수) 19:00
장소 : 좋티좋은
참여 : 5명
내용 : 2017년 첫 세초록 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임에는 환경영화 감상과 소감 나누기, 2017년 세초록과 함께하는 환경버킷리스도 작성하였습니다.
환경버킷리스트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일주일에 한 번 공원 쓰레기 줍기, 환경 다큐멘터리 자주 보기, 자전거 이용 출퇴근, 환경공부 하기, 동물 희생이 따르는 동물가죽*동물 털 사지 않기, 고기없는 월요일 실천하기 등 다양한 실천들을 작성하였습니다.
세초록 회원들은 환경을 위해 착한소비,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열띤 다짐과 토론을 하였답니다^^
2017 환경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다짐한 세초록! 잘 지켜봐주세요~~^^

 

금, 2017/01/2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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