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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만명 발암·고독성물질에 노출 위험"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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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만명 발암·고독성물질에 노출 위험" (뉴스토마토)

익명 (미확인) | 화, 2016/10/11- 09:56

"740만명 발암·고독성물질에 노출 위험" (뉴스토마토)

벤젠, 톨루엔 등 발암·고독성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1마일(1.6km) 내에 거주하는 주민 수가 전국에 걸쳐 740만명으로 전국민의 1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발암물질의 필수적 사용여부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합리적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감 종료 후 화평법·화관법의 제도적 정비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69654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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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2/2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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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플라스틱 규제 입법과 환경 유해성 방지 기자회견

 

□ 일 시 : 2016년 9월 7일(수) 오전 11시 20분

□ 장 소 : 국회 본청 1층 정론관(기자회견장)

□ 주 최 : 국회의원 강병원(서울 은평을, 더민주)·그린피스·여성환경연대

 

 

안녕하세요.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강희영입니다.

저희가 규제 입법화를 촉구하는 미세플라스틱은 크기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로, 처음부터 작게 생산되기도 하고 큰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져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마이크로비즈는 처음부터 작은 크기로 만들어지는 플라스틱으로, 주로 세정력을 높이는 용도로 치약, 각질제거제 등 생활용품에 들어갑니다.

유엔환경계획에서는 화장품 속 플라스틱에 대해 발표한 2015년 자료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미세 플라스틱 성분과 용도에 대해 밝혔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폴리에틸렌 등 대표적 플라스틱 성분 외에도 많은 플라스틱 성분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세면대를 통해 씻겨내려간 뒤 하수 처리시설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종종 플랑크톤이나 치어들이 먹이로 착각하고 섭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해양동물에게 먹히는 등 먹이사슬을 타고 결국 우리 식탁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먹이사슬 가장 최하단부터 최상위 포식자까지, 해양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생활제품에 들어있는 마이크로비즈가 얼마나 사용되어 버려지는지 연구된 해외 자료에 따르면, 150ml 제품 한개에 많게는 280만개, 한번 사용에 10만개가 버려질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매년 8,672톤, 미국에서는 매일 8조개 이상의 마이크로비즈가 바다로 버려집니다.

저희 여성환경연대는 국내의 미세 플라스틱 생산과 사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작년부터 국내 유통 화장품 중 세정/각질제거용 화장품 전체를 대상으로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있는지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350개의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 의심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기업에 공문을 보내 미세 플라스틱 성분 확인과 대체 계획을 확인하였는데 접촉이 어려워 기타로 분류된 건이 31개입니다. 이 기타 31개는 화장품 업체들 중에 영세한 업체가 많아, 기업 자율 규제 방식으로는 완전한 미세 플라스틱 사용 근절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확실한 미세 플라스틱 사용 근절을 위해서는 규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화장품 전성분표시제에 따라 정보를 공개한 제품만 조사했음에도, 많은 제품에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의심되는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치약, 욕실세제 등 다양한 제품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생활용품 전성분 표시제’를 시행하고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미세 플라스틱 관리 및 규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수, 2016/09/0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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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화학물질 알권리조례를 제정하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지역사회 참여와 알권리 확대된다

 

5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화학물질관리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진행형인 시점에 지역사회의 참여와 알권리를 조금이나마 확대할 수 있는 법제도 장치가 마련되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이 개정안은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와 은수미의원실이 마련한 ‘지역사회알권리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역사회알권리법은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이후 화학물질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에 있어서 지역주민의 참여와 알권리가 보장된 지역통합적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53명의 국회의원이 2014년 5월 공동발의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의미한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사고의 예방과 대응은 중앙이 아닌 지역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미국의 ‘비상대응계획 및 지역사회알권리법(EPCRA)’을 연구, 분석하여 지역사회알권리법안을 완성하고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운동을 펼쳐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2014년과 2015년 말 국회 법안소위에서 정부여당의 극심한 반대 목소리에 직면하며 수정된 개정안이다. 수정된 이 개정안도 표류를 거듭하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밝혀지며 19대 국회 마지막 끝자락에 겨우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통과된 개정안은 완벽하지 못하다.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를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ㆍ시행과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화학물질 관련 위험정보를 지역사회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이 포함되어 있는 위해관리계획서가 원활하게 지역주민에 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이 사고대비물질 69종에서 전체 유독물로 확대되지 못했으며 화학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에게 즉각 통보할 수 있는 의무는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다.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조속히 화학물질 알권리조례를 제정하기 바란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제정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화학물질관리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 위험정보를 주민에게 알리고 예방과 대응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 환경부는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해 국민을 상대로한 비밀이 얼마나 위험한지 극명하게 보여준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거울삼아 이번 법개정에 만족하지 말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알권리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보다 강력한 법개정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2016. 5. 20.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일과건강(02-490-2091) 기획국장/화학섬유연맹(02-2632-4754) 노안실장 현재순 010-2287-4748

목, 2016/05/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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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화평법 "기업 징벌적 손해배상 추가돼야" (환경TV)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를 위한 법제화에 나섰다. 하지만 출시 전 허가제도 시행 등의 항목은 호평을 받았지만 기업의 책임 강화와 산업용 화학제품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은 "고위험물질의 개념이 등장한 점, 출시 전 살생물제품 허가제도 실시 등은 환영한다"면서도, 일부 유해성이 낮은 어린이 용품의 산업통상자원부 관리, 부족한 인력·예산 대책, 기업의 책임 강화 대책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기업의 역할 강화가 아닌 책임강화가 중요 목표가 되지 않는 등 국민적 기대 부응엔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며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과 함께 정책의 투명성, 개방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71115

수, 2016/12/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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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은 3월15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고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

환경부, 환경연합이 제안한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 사용목록 도입결정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환영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6257" align="aligncenter" width="544"]▶ 환경운동연합은 3월15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고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 ▶ 환경운동연합은 3월15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하라”고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는 4월 5일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중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 가능한 살생물질 목록을 지정하는 내용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흡입 노출 가능성이 높은 스프레이형 제품에 흡입독성이 확인된 물질만 사용가능목록을 만들어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해왔다 환경부가 지난해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스프레이형 제품에 쓰이는 살생물질은 439종에 달하며 이 중에서 흡입독성이 확인된 물질은 55종에 불과했다. 이러한 현실에도 일부 사용금지 물질만 지정・관리하는 등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던 환경부가 환경운동연합의 제안대로 생활화학제품 중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서 사용가능 살생물질 목록을 도입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의 정책도입 결정을 환영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6258" align="aligncenter" width="601"]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노출되지만 정부의 구멍뚫린 규제로 그 피해를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환경운동연합 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노출되지만 정부의 구멍뚫린 규제로 그 피해를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환경부는 우선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살생물질 사용가능목록을 만들었다. 하지만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된 원료 중에서 살생물질뿐 아니라 다른 화학물질도 흡입독성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제품의 화학물질 사용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살생물질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또한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외의 위해우려제품 역시 흡입노출 가능성이 낮지 않다. 생활화학제품 중 흡입노출이 가능한 제품군 전체로 안전관리 정책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625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과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이 불안하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에 대한 분노와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대한 불신의 결과다. 이제라도 시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을 통해 확인한 시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묶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해서 제안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할 것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7/04/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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