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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숨졌는데도 이상한 근무표 탓 산재 인정 못 받는 경비원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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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 숨졌는데도 이상한 근무표 탓 산재 인정 못 받는 경비원 (서울신문)

익명 (미확인) | 화, 2016/10/11- 09:58

학교서 숨졌는데도 이상한 근무표 탓 산재 인정 못 받는 경비원 (서울신문)

유족들은 박씨의 죽음이 과도한 업무시간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산업재해 신청을 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지급 판정을 내렸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중한 업무로 일주일 평균 60시간(발병 전 12주 평균) 이상 일했다는 내용이 확인돼야 하는데 박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렇게 판단한 것은 박씨의 이상한 근로계약 때문이다. 박씨 근무표는 출근 후 퇴근까지 근무와 휴식을 반복하는 형태로 짜여 있다. 근무표만 보면 평일 박씨의 총 근무시간은 4.5시간에 휴식시간이 11시간이나 됐다. 

하지만 혼자서 교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감시하느라 학교를 지키며 밤새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1050017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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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24시간 근무는 산재 아냐"…고시·법규 개정 목소리 높아져 (브릿지경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의 최민 직업환경의학 전문의는 “고용부는 경비원 같은 감시·단속 업무의 업무 시간이 애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은 고용부 판단이 산재를 인정하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 고시에 의하면 만성과로 기준은 1주에 60시간이다. 격일제 근무는 기준을 넘기에 충분하나 애매한 시간을 다 빼면 이에 못 미친다는 설명이다. 

최민 전문의는 “업무를 하면서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더라도 24시간 그 자체가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된다”며 “정부가 산재를 더 폭넓게 인정하는 자세를 보이든가 고시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70425010008744

월, 2017/05/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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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건 3천 원 배달원도 사업자…“다쳐도 달린다!” (KBS)

요즘엔, 음식을 배달만 대신해 주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배달원들의 상당수가 개인 사업자로 돼 있거나 근로계약도 없이 일하고 있어, 다쳐도 산재처리도 못한 채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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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02473

화, 2015/12/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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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오늘도 졸 수밖에 없는 이유 (동아일보)

운전기사의 버스 운행시간을 규제하는 법이 없지는 않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 내 근로자의 주당 근무시간을 40시간, 연장근무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고 이는 운전기사에게도 적용된다. 하지만 예외조항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며 법률이 적용되는 업종 가운데 하나로 운수업을 꼽고 있다. 운수업 종사자들이 “실제론 운행시간이 무제한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은 “법은 ‘노사 간 합의 아래 연장근무 가능’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회사 측의 운행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렵다. 해고되지 않고 돈 벌려면 회사가 지시하는 대로 운행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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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731/79486914/1

월, 2016/08/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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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교가 고3 실습생을 죽음 앞에 방치했다 (프레시안)

2012년 2월 노동환경건강연구소와 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가 전국 특성화고 학생 1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문계학교 산업체 파견 실습학생 설문조사'를 보면 현장실습생 중 19.6%가 2교대, 3교대 등 불규칙한 근무환경을 하고 있었다. 

업무 시간도 일반 노동자보다 많았다. 주간 노동시간은 49.6시간으로 노동법의 '주 40시간'보다 10시간 정도 많았다. 야간 노동시간은 월 26.6시간, 휴일 노동시간은 월 11시간이었다. 잔업 시간은 월평균 25.1시간이었고 일일 노동시간은 월평균 9.2시간으로 조사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실습생 30% 정도가 야간 노동, 휴일 노동을 하고 있으며 40%가 잔업을 하고 있었다. 

또한 실습생 중 18.3%가 폭언을, 5.8%가 폭행을, 3.8%가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5%의 실습생은 일하다 다쳤지만 산재보험을 적용받은 이는 아무도 없었다. 사전 교육으로 산재 예방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54.9%,  노동법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38.8%, 성희롱 방지 교육은 34.6%가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3322

월, 2017/03/2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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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노동 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사법 제재 등 노동시간단축 위해 다양한 방안 함께 모색되어야  

 

주52시간 노동, 사용자 비용부담을 통한 노동시간 규율 등 

현행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이 논의 기준이 되어야

 

최근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각종 사고와 인명피해 등 세계에서 가장 긴 수준의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장시간노동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여부를 중심에 두고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을 논의하는 현재 상황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그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근로기준법을 해석함에 있어 ‘7일을 기준으로 한 1주일에 대한 40시간의 노동시간과 이를 초과한 12시간의 노동’이란 원칙을 확인한다면, 법 개정 없이도 엄격한 근로감독과, 이를 통해 적발된 위반사건에 대한 무거운 행정·사법적인 제재가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원칙의 재확인이 노동시간단축의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만성적인 장시간노동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이 함께 동원되어야 한다. 우선,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52시간의 노동시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초과노동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할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행정력이 필요하다. 2016년 장시간노동과 임금체불로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이랜드파크의 경우, 소속 노동자들에게 연장수당  2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최근 드러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근로감독에서도 24억 원 상당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적발된 바 있다. 노동시간의 단축을 위해서는 법정 노동시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것이 현실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위반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수반되어야 한다. 법 개정 없이도 1주일이 7일 이라는 상식적인 해석에 따라서 지금도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한 노동시간은 12시간이어야 한다. 또한, 노동시간이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든 그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고용노동부의 의지와 행정력, 적발된 위반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현재 논의와 그 결과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장시간노동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대상을 축소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은 예외조항을 개정하여 모든 사업장에 노동시간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59조는 사용자와 노동자대표 간의 서면 합의로 법에서 정한 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업종을 명시하고 있다. 특례적용대상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 규모가 결코 적지 않아 해당 조항이 과연 “특례” 라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수준이다. 또한, 현행법상 노동시간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은 여전히 노동시간단축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노동시간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이 보편적인 수준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조항을 정비한다고 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길다고 하는 노동시간이 쉽게 감소될 리 없다. 

 

노동시간단축을 위해 시급하게 논의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논의로 노동시간단축 방안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은 다소 우려스럽다.  OECD가 발표한 2016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2,069시간)은  35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2위로, OECD 평균보다 305시간 길다. 그것이 무엇이든 어느 것 하나의 수단만으로는 노동시간이 단축되거나 그 효과가 노동자에게 실제로 전달되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직면한 노동의 현실이다.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소위, ‘중복할증’의 문제는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전부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한 중복할증 문제를 포함하여 노동시간단축이라는 과제는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가해 장시간노동을 지양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 초과노동 12시간을 포함한 주 52시간의 노동시간을 확립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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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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