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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지진과 원전 그리고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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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지진과 원전 그리고 시민사회

익명 (미확인) | 월, 2016/10/10- 15:42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바다 밑에서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이 일어났다. 그다음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지진으로 초대형 쓰나미가 일어났고, 쓰나미가 덮친 후쿠시마 제1원전단지에서 원전 4개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이 지진은 일본에서도 사상 최대였고, 관측 이래 지구상에서 발생한 지진 중 4번째로 큰 규모였다.

일본 시민들에게는 예상할 수 없었던 초대형 지진이었지만,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재난의 가능성을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니었다. 도쿄전력은 2008년 자체적으로 최대 높이 15.7m의 쓰나미가 후쿠시마 제1원전단지를 덮칠 수 있음을 계산해냈다. 그런데 후쿠시마 제1원전단지에 있는 원전들은 10m 높이 쓰나미까지만 대처할 수 있었다. 당연히 보강공사를 했어야 하지만, 공사에는 수백억 엔의 비용과 4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됐다. 도쿄전력은 돈을 아끼려고 보강공사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사고가 나고 말았다.

2016년 9월 12일 한반도 동남쪽 경주에서는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다. 그 전인 7월에는 울산 동쪽 52km 앞바다에서 규모 5.0 지진이 일어났다. 두 사례는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여진이 이어지면서 많은 시민들은 걱정에 휩싸여 있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크다.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면, 지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에 대비하여 활성단층 등에 대한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011년 12월 발행된 지질학회지 제47권 제6호에는 <활성단층의 이해: 최근의 연구에 관한 고찰>이라는 논문이 실렸다. 이 논문 작성에는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 소속 연구원도 참여했다. 결론 부분에는 ‘지진에 대비한 연구를 많이 한 일본에서 동일본 대지진에 대비하지 못한 것은 활성단층을 인지하지 못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한반도의 활성단층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단 이야기다. 특히 해양 활성단층은 조사 자체가 거의 안 돼 있어 하루빨리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또한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하고 확대적용하며, 비상시에 대피와 구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지진 발생이후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큰 지진이 발생한 경주와 울산 부근에는 월성 원전단지에 6개, 고리 원전단지에 8개의 원전(시운전중인 신고리3, 4호기 포함)이 운영 중에 있다. 그리고 원전이 몰려 있는 한반도 동남쪽에는 60여 개의 활성단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물론 아직 파악하지 못한 활성단층도 있으므로 그 숫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활성단층은 지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런 곳에서 다수의 원전이 가동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원전건설은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없이 추진되었다. 대한민국 최초 원전인 고리원전을 짓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한반도에 활성단층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질학계에서 최초로 활성단층을 발견한 것은 1983년이었고, 이때는 고리원전단지가 이미 가동 중이었다.

활성단층이 발견된 이후라도, 그 부근에는 원전을 건설하지 않았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원자력계에서는 활성단층이라고 해도 괜찮다(지진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논리를 내세워서 원전건설을 강행했다. 그 결과 활성단층이 몰려있는 한반도 동남쪽에 원전이 계속 들어서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했다. 최근에도 신고리 5, 6호기에 대한 건설허가가 승인되기도 했다.

정부는 대한민국 원전의 내진설계가 리히터 규모 6.5~6.9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만약 그 이상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위험에 빠진다. 또는 그 이하의 지진이라 하더라도 다른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원전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100% 안전을 담보할 방법은 없다. ‘매뉴얼 국가’라던 일본이 어처구니없이 무너진 것이 그 점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안전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활성단층 부근에 있는 원전에 대해 하루빨리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 수명을 넘겨서 가동하고 있는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는 빠른 시일 내에 폐쇄조치를 내려야 한다. 또한 그 외 원전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독립적인 안전성 조사를 해야 한다. 위험성이 있는 원전이라면 가동중단을 하고 폐쇄절차를 밟는 것이 옳다. 신고리 5, 6호기처럼 건설단계에 있는 원전은 건설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지금은 위험성 높은 원전을 가동중단하더라도 전력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최근 너무 많은 발전소가 완공되는 바람에 발전소가 남아돌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상식적인 조치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원전가동을 멈출 의사가 없다. 여전히 ‘안전하다’는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에 일본 정부가 취했던 태도와 똑같다.

결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진의 위험, 원전의 안전성 등에 대한 판단을 전문가에게만 맡기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전문가 의견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는 없다. 전문가의 예측도 틀릴 수 있고, 사고가 났을 때 그들이 피해를 책임질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들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정보를 취합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의 총리였던 ‘간 나오토’는 쓰나미가 원전을 덮쳐 원전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자, 일본 최고의 원자력 전문가라고 하는 대학교수를 불러서 자문했다. 그는 총리에게 ‘원전은 폭발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후쿠시마 원전은 폭발하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주는 또 다른 교훈은 우리 모두의 안전에 관한 문제를 전문가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래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진대책, 그리고 원전문제에 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10월 11일에는 탈핵을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원전에 의존하는 사회로 남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크다.

이번에 발생한 지진 규모에 비해 피해가 적었던 것은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이런 행운이 계속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다. 어떻게 보면 이번 지진은, 원전에 중독된 대한민국에 마지막 경고를 준 것인지도 모른다.

글 : 하승수|변호사,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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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경남시민행동 발족]

"당장 들어간 매몰비용이 아까우니 원전을 계속 짓자는 주장은 기성세대들의 안일함과 무책임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기성세대들이 값싼 전기를 쓰겠다면서 처분하지도 못할 핵폐기물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얼마나 무책임한 결정인가"

  경남지역 8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이하 '경남시민행동')'은 31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19" align="aligncenter" width="640"]경남지역 89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이 31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동행동에 들어갔다. ⓒ경남시민행동 경남지역 89개 단체로 구성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경남시민행동이 31일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발족식을 열고 공동행동에 들어갔다. ⓒ경남시민행동[/caption] 경남시민행동은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이 드리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와 최인접주민 이주대책 촉구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방사선 피폭 위험과 원전사고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부산, 울산, 경남 시민들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강력하게 염원한다"며 "시민대표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 위한 부울경공동행동’도 울산 간절곶에서 기자회견 및 차량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신고리현장을 방문하여 현수막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0" align="aligncenter" width="640"]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 위한 부울경공동행동이 울산 간절곶에서 기자회견 및 차량퍼포먼스를 진행했다.ⓒ부울경시민행동 신고리 5·6호기백지화를 위한 부울경공동행동이 울산 간절곶에서 기자회견 및 차량퍼포먼스를 진행했다.ⓒ부울경시민행동[/caption]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이 드리는

신고리5·6호기 백지화와 최인접주민 이주대책 촉구 대국민 호소문

현재 전국적으로 신고리5·6호기의 건설여부를 둘러싼 공론화 일정이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만 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의 비율대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학습과 토론의 과정과 마지막 2박3일간의 합숙토론을 끝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가 결정하는 전 과정의 초기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1"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하지만 2017년 8월 31일 현재, 국민들은 핵발전에 대한 진실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여론조사에 응해야하는 불리한 조건 속에 있습니다. 정부와 일부언론은 공론화가 투명한 정보를 전제로 시작해야 함에도 이미 놓쳤습니다. 주민의 개념을 최인접지역 주민만으로 가두어 30km안의 부산, 울산, 경남주민과 분리함으로써 극히 일부 지역주민만의 문제인 듯이 비추어지고, 최인접 주민들의 피해대책 요구가 마치 ‘계속 건설’인 냥 혼돈 속에 머무르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피해대책과 신리마을 이주보상은 신고리5·6건설 중단과는 상관없이 먼저 제시되어 혼돈을 정리해야 하지만 이 역시 방치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2"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핵발전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구개념은 이미 국제적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수 없는 제한구역과 저인구지역과 인구중심지역이 그것인데, 규정에 따르면 25,000명이 기준인 인구중심지는 핵발전소로부터 30km 밖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규정은 왜곡되어 이미 30km안에 38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과 울산, 경남시민은 직접적 인접 주민이며 오늘 기자회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9"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이미 울산과 부산, 경남은 자신의 땅에 세계 최대다수의 핵발전소가 있으며 그것도 세계 최대 용량인데다가 핵 주변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고, 하물며 활성지진대 역시 최대다수인 곳입니다. 국민여러분! 이처럼 이미 세계 최악의 불안도시에 2개를 더 짓겠다고 하는 것이 신고리5·6호기 건설의 진실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4"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최대다수와 최대 용량이란 것의 의미는 곧바로 핵폐기물 역시 세계 최대라는 것을 뜻합니다. 처리하지도 못하는 수십 년간의 화근덩어리가 활성지진대가 최대다수인 이 땅에 저장된다는 사실은 과장된 공포가 아닙니다.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땅과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죽했으면 핵산업계에서 미래에 좋은 기술이 나오지 않겠냐는 무책임한 언사로 얼버무리겠습니까? [caption id="attachment_182825"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382만 명의 핵인근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은 전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인접지역이란 개념이 단지 행정적 편의상 30km로 제한할 뿐, 사고가 난다면 한반도 전체가 치명적인 영향권에 있습니다. 시설용량이 고리, 신고리의 1/2밖에 안 되는 후쿠시마의 사고가 일본열도 최서남단의 후쿠오카를 제외한 일본 전역을 방사능에 오염시킨 것과 비교한다면, 고리, 신고리는 2배의 시설용량에 비례하여 전국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킬 것입니다. 대규모 산업시설은 물론이고 월급모아 마련한 아파트나 전원생활 꿈꾸던 땅 등 모든 재산은 ‘가치 제로’가 되고 모든 생명과 미래는 암울해질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6"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100% 안전한 핵발전소는 없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인류에게 경고했던 재앙의 사고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제는 탈핵의 시대로 접어들어야 합니다. 이미 전 세계는 핵발전 대신 재생에너지발전 정책을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쓰는 전기의 10%만이 핵발전이 담당하고 재생에너지가 24.5%일만큼 핵발전은 사양화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액이 319조, 핵발전 투자액은 31조일 정도로 이미 핵발전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7" align="aligncenter" width="640"]ⓒ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한반도 동남부는 직접적인 재앙의 땅이 됩니다.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전 국민의 운명은 예고 없는 자연재해와 사람의 조작실수 여부에 맡겨지게 됩니다. 이대로 신고리5·6호기가 건설된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가고 있는 신성장 동력을 놓치고 에너지후진국에 갇히게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828" align="aligncenter" width="576"]ⓒ부울경시민행동 ⓒ부울경시민행동[/caption] 국민여러분! 깨어있는 시민정신으로 나서주십시오. 부산·울산·경남 시민들은 시민의 힘으로 어두운 시절 왜곡되어 왔던 핵위주 에너지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기 위해,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신리마을 이주 및 피해대책 마련을 시작으로 정의로운 탈핵의 길을 당당히 걸을 것입니다. 이 정의롭고 아름다운 길에 같이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2017. 08. 31
신고리5·6호기백지화부산시민운동본부/신고리5·6호기백지화울산시민운동본부/탈핵경남시민행동/탈핵부산시민연대/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탈핵양산시민행동/탈핵김해시민행동
(전체 부산 148단체, 울산 202단체, 경남 89단체)
목, 2017/08/3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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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에서 <정치적 글쓰기/말하기 반>을 모집합니다. 정치 관련 주제의 논문 및 기사, 에세이, 연설문 작성자를 위한 코스로 박상훈 학교장이 강의와 함께 글쓰기 지도를 하는 3개월 코스입니다.

첫 모임은 2016년 1월 11일(월) 저녁 7시이며, 이후 매주 월요일 저녁 7시-9시 사이에 진행됩니다. 첫 모임에서는 박상훈 학교장의 대표작인 <만들어진 현실 : 한국의 지역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후마니타스 출판사)>를 교재로 “나의 정치적 글쓰기”에 대한 강의를 듣습니다. 수강자 여러분 가운데 “박상훈의 정치적 글쓰기,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에 대한 의견을 갖고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

두 번째 시간부터는 <정치의 기초>를 전체 주제로 총 5주에 거쳐서 1) 인간과 정치, 2) 정치가는 누구인가, 3)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것, 4) 민주적 정당정치론, 5) 정치적 말의 힘에 대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6주째부터는 수강자 여러분이 작성한 글에 대한 발표 및 논평이 이어집니다.

참여하실 분은 각자 자신이 쓰고자 하는 정치적 글쓰기 주제에 대한 아주 짧은 소개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1월 11일 첫 모임 때까지 이메일로나 출력된 용지로 제출하면 됩니다. 분량은 짧을수록 좋고 최대 A4 1매를 넘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 그 주제에 대해 글을 써보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히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참가를 희망하히는 분은 박상훈 학교장에게 이메일로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참가 의사를 말해주세요. 박 교장의 이메일 주소는 [email protected] 입니다. 참가비는 월 5만원(비회원 10만원)이며, 납부 방법은 신청자에 한해 별도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혹 참가비 부담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은 조교 신청을 박상훈 학교장에게 해주세요. 조교는 참가비를 면제받는 대신 이번 코스의 진행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강의 장소는 2호선 홍대입구역 2번 출구에 있는 ‘미디어카페후’입니다. 카운터에서 정치발전소 모임 공간이 어딘지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타 문의 역시 박상훈 학교장의 이메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 2015/12/2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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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예산감시운동으로부터 발전해 왔다. 그런데, 예산감시운동을 하던 이들은 ‘감시’운동의 한계를 절감하게 된다. 이러한 한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예산감시운동은 기본적으로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점이다. 이미 결정 또는 사용된 이후에 대한 감시는 그 잘못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둘째, 그러다보니 예산감시운동의 형태는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주로 비판과 반대 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한계를 성찰한 예산감시운동 주체들은 아예 예산이 편성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할 필요를 강하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감시’를 넘어 ‘참여’로의 전환을 꾀한 것이다. 이러한 고민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브라질 뽀르뚜 알레그리의 참여예산 사례가 많은 도움이 됐다.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모든 자치단체의 의무이행 제도가 됐다. 물론, 그 이전에도 광주 북구 이외에도 울산 동구와 북구 등에서 자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했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지역과 법의 강제적 규정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지역이 그것이다.

이 두 지역 간에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발견된다. 그러한 차이는 무엇보다도 제도운영에 대한 고민의 정도에서 드러난다. 우리나라에 처음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광주 북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행정이 머리를 맞댔다. 그 뒤를 이어 이 제도를 도입한 울산 동구와 북구에서도 광주 북구를 벤치마킹했지만, 그러한 고민과 협의의 과정을 거쳤다. 반면, 의무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주민참여예산을 도입한 지역에서는 그러한 고민 과정 없이 다른 지역의 조례 또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그냥 베끼듯이 조례를 제정했다. 당연히 우리 지역에서 운영할 참여예산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정도에 대한 차이로 그래도 드러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참여제도 중 일상적이고 강력한 참여방법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각광받는다. 예산은 행정의 정책과 사업에 있어 ‘알파요 오메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여는 권한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권한을 적게 주면 참여도 저조할 수밖에 없고, 권한을 많이 주면 참여도 그에 비례해 활발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최소한의 권한만을 주민들에게 주려고 노력(?)한다. 주민들이 권한을 행사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그 능력은 권한을 행사하고 평가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지금 능력이 없으니 권한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100년 후에도 똑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질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소한 한 가지만 제안하고 싶다. 그것은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혁신적 고민을 하자는 것이다. 행정과 주민들이 동등한 권한을 갖고 평가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예산편성 과정 자체에 보다 깊숙이 참여해 보다 포괄적인 권한을 적절히 부여하기 위한 방법 등을 말이다.

그래도 요즘 몇 개 지역의 시도들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도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별도의 제도로 보기보다, 주민들의 주체적인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주민참여예산을 통한 예산결정권을 부여하려는 노력이 그것이다. 이런 흐름이 점차 널리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글 : 이호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금, 2016/07/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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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시민 관점의 정책제안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시리즈는 ‘좋은 일’의 기준을 찾는 설문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설문결과는 전문가토론을 거쳐 ‘2016 정책제안 보고서’에 반영됩니다.

[기획연재] 좋은 일, 공정한 노동⑪ “내가 맺은 근로계약이 무슨 내용인지부터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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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근로 계약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서명할 수 있게 지역 고용관청 공무원이 관리를 하도록 합시다.”
“공정노동에 대한 인증제도가 필요합니다.”
“기업들이 노동시간을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차별을 줄이려면 원청‧발주 회사를 ‘공동사용주’로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평창로 희망제작소 4층 희망모울에서 열린 ‘좋은 일을 위한 단순명료한 정책요구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들이다.
이 자리는 희망제작소가 2016년 창립 10주년을 앞두고 2015년 11월부터 진행한 ‘좋은 일, 공정한 노동’ 연구기획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공식 행사였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전문가 토론에 앞서서 황세원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원이 그동안 진행해 온 ‘좋은 일’ 탐방 및 인터뷰, ‘좋은 일 기준 찾기 설문조사’‘좋은 일 찾기 복면 좌담회’ 등에 대한 결과를 전했다.

진행을 맡은 이원재 희망제작소장은 “설문조사, 좌담회에 생각보다도 큰 호응이 있었고, 특히 20~30대 청년층의 반응이 뜨거웠다”면서 “이 목소리를 참고해서, 시민사회가 정부의 노동 정책의 방향을 이렇게 해 달라는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 개개인에게 ‘근로기준명세서’ 교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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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대부분은 현행 법제도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가능한 방안들이었다.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장한 “노동자 개인에게 지역의 고용 관청에서 ‘근로기준명세서’를 교부해 주도록 하자”는 방법이 그 중 하나였다.
강 교수는 “내가 맺은 근로계약의 내용을 모르는 사람, 근로계약을 맺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면서 “그러면 내 근로조건이 법적 기준에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도 없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호소할 생각도 하지 못 하게 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이미 현행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주요 근로조건(임금‧소정근로시간‧주휴일‧연차휴가)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중간에서 일정 역할을 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19세 청년이 편의점에서 일하게 됐다면, 가까운 고용청, 또는 고용안정센터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내 조건에서의 합법적인 최저 근로조건 기준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공무원에게서 “근로계약서에 말이 안 되는 조항이 있으면 여기로 가져오라”는 말을 듣는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하는 일은 덜할 것이다. 근무 중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어디에 가서 말하면 될지도 미리 알게 되는 셈이다.

노동자가 이렇게 준비하더라도 사용자 측이 거부하면 고용계약을 제대로 맺기 어려운데, 강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사용자는 고용자를 신고하게 돼 있는데, 그때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고용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넣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관청은 그 내용을 노동자의 집에 우편으로 보내주도록 하면 된다면서 “이미 영국 등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강 교수는 설명했다.
이 같은 행정 서비스는 현행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강 교수는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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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12시간 쉬어야

강 교수는 이밖에 노동시간 단축 방안과 직장 내 인권 보호를 위한 방안들도 제시했다. 먼저 노동시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게 하려면 기업들이 합법적인 ‘최대근로시간’을 명시하고 이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방안 중 하나가 위의 ‘근로기준명세서’에 최대근로시간을 명시하는 방법이다.
또한 ‘1일 최소 휴식시간’에 대한 법규정을 만들 필요도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는 퇴근 후 다음날 출근까지 최소 몇 시간 이상 쉬도록 하는 것으로 강 교수는 “OECD 회원국 중 대부분 나라가 1일 최소 휴식시간을 11~12시간으로 강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이런 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야간‧연장‧휴일근로를 일삼게 하는 ‘질 나쁜 노동’과 직장 내 괴롭힘 등한 특별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강 교수는 “좋은 일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회사에 적용되는 모든 규칙을 노사가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퇴근 후 전화‧이메일 안 받아도 성과 영향 없도록”

강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도 근로계약이 제 역할을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제가 만난 한 청년은 정규직으로 채용됐는데도 계약직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면서 “매년 연봉계약서에 서명한 것을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착각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자기 근로계약서를 봐도 어디가 ‘정규직’에 해당하는 부분인지 읽어낼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청년들의 현실”이라면서 “근로계약 체결 방법, 노동권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간과 직장 내 인권 보호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강 위원장은 “청년유니온 조합원 대상 조사 등에서 파악되는 경향은, 긴 노동시간과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일자리의 질과 크게 연관된다는 것”이라면서 “이 두 가지 측면의 개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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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일명 ‘칼퇴근법’의 방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칼퇴근법’은 근로시간 주 52시간 이내로 명확히 규정,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포괄임금제 사용 규제, 근로시간 공시, 기업에 장시간근로에 대한 부담금 부과 등을 시행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개정안을 통칭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 1호로 선정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기업이 노동시간을 데이터화 해서 공개하도록 한 점이 긍정적이고, 장시간근로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퇴근 후에 전화나 이메일로 받은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성과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상사나 선임에게 맞고 욕설을 듣는 ‘폭력’이 존재한다”면서 “기본적인 인권부터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좋은 기업 알려지게 공정노동인증제 마련하자”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공인노무사)은 ‘좋은 일’이 확산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정노동인증제 도입’을 제안했다.
강 위원은 먼저 2005년 하버드 대학이 뉴욕시 소매상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에서 ‘공정노동’에 대한 사회적인증이 붙은 제품들의 매출이 종전보다 증가했고, 소비자들은 공정노동 인증 제품에 대해 10~20%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를 표했다는 결과를 얻은 일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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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정노동인증제로는 미국의 공정노동위원회(FLA‧Fair Labor Association) 인증제, 포브스(Forbes)지의 ‘일하고 싶은 기업’(Great Place to Work) 인증제, 그리고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의 노사문화우수기업 인증제 등을 설명했다. 강 위원은 “각각은 장단점이 있지만 직장 내 민주주의, 노동 3권 보장에 대한 평가 항목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면서 “이를 보완한 인증제도를 개발‧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한 강 위원은 직장 내 차별을 줄이기 위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리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원칙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어느 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다. 남녀차별금지법에서 같은 일에 대해 남녀의 임금 차이를 둘 수 없도록 했고(8조), 근로기준법도 성별,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의 차별을 할 수 없도록(6조) 하고 있지만 현실에 만연한 정규직‧비정규직 차별, 사내하청 및 용역‧파견직에 대한 차별 등을 규제할 법조항은 없는 것이다.
강 위원은 “근로기준법 6조에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고 개선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간제 및 파견노동자 등을 위한 ‘차별시정’ 대상에 무기계약직 노동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현행 법률 상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구분되지 않아서 차별 시정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직장 내 차별 막으려면 ‘공동사용주’ 지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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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도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했다. 하청·용역업체 노동자에 대해 원청회사 또는 발주회사를 ‘공동사용주’로 지정하는 것이다. 공동사용주로 하여금 법적 사용자의 의무를 공동으로 지도록 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는 노동자의 산업안전에 공동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임금협상에도 사측으로 참여하며, 임금 승진 등에서 차별이 이뤄질 경우 그 주체로 판단되도록 하는 등이다.

김 교수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재판 사례들을 통해 그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중 하나가 지난 1월의 대법원 판결이다. 지역 소각장에서 설비‧보수 일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가 2차 하청업체에 고용돼 있었지만 실제로 작업배치, 작업지휘, 근태관리 등의 권한을 행사한 것은 1차 하청업체였기 때문에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고, 1차 업체의 근로자인 것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김혜진 교수는 “원청‧발주회사와 하청·용역업체는 전형적인 갑‧을 관계,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청‧요업업체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성은 원청‧발주회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서 “심지어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도 원청 회사가 직접 개입하는 일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고용비용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재하청, 파견, 용역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동사용주 지정’으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김 교수는 “현재의 비정규직을 전면 정규직화 하도록 요구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파견법, 기간제법 등 관련법들이 나뉘어 있어서 규제의 효과성도 떨어지는데, ‘공동사용주 지정’을 통해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고용 위해 ‘노동시장 이중화’ 개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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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토론자인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희망제작소 설문조사 등을 통해 특히 청년층(20~30대) 인식 속의 ‘좋은 일’은 ‘노동시간이 짧고 개인 삶이 존중되어 일과 생활의 균형이 보장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임금이 높더라도 너무 가혹한 근무조건, 개인의 삶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정책 입안자들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기업 정규직’으로 대표되는 ‘1차 노동시장’과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2차 노동시장’으로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그 임금 격차도 심해지는 가운데, 청년들로서는 1차 토동시장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배 선임연구위원은 진단했다. 한 번 2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면 생애에 걸친 소득 격차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고용정책은 이와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연장근로수당을 월 급여에 합산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채용을 할 때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한시적)하는 방법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 변칙적으로 운영돼 온 장시간 노동의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장시간 노동 문화가 개선될 경우, 포괄임금제 하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마치 기본급의 일부인 것처럼 받아오던 노동자들로서는 임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체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노동자들이 이 부분을 감수하기로 결단해야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청년 목소리를 더 모아서 국가에 전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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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전문가들의 제안이 끝난 뒤 서로의 의견에 대한 교차 토론이 이어졌다.
강진구 위원은 “‘좋은 일’의 조건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짧은 노동’보다는 ‘좋은 노동’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 “노동 자체를 좋은 노동으로 만드는 것, 인간다운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더 밀접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혜진 교수는 “희망제작소의 연구나 청년유니온의 조사 등에서 ‘적정한 근로시간이 임금보다 중요하다’고 나왔지만 실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용인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면서 “적정한 노동시간과 적정한 임금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소비 패턴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궁극적으로 ‘좋은 일’을 실현하려면 생산과 소비의 두 측면이 함께 바뀌어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성태 교수는 “희망제작소의 연구가 의미 있는 것은 일하는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세대 간 목소리의 불균형이 심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더 모여서 국가에 전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청석에서도 질문들이 나왔다.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이상호 박사는 “지금 한국의 산업 생태계는 나쁜 기업이 살아남기가 더 쉽고 좋은 기업이 살아남기는 어렵다”면서 “좋은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혜택이나 규제, 제품에 대한 인증 등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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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소장은 “토론회 제목처럼 ‘단순명료한 정책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질, 삶의 질 등 목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논의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이야기 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희망제작소의 ‘좋은 일, 공정한 노동’ 기획연구의 모든 과정은 끝났다. 지금까지 진행된 탐방과 인터뷰, 설문조사, 비공개 좌담회, 그리고 이 전문가 토론회의 내용은 ‘좋은 일을 위한 정책요구 보고서’로 정리, 발표된다. 그 후로도 ‘좋은 일’을 위한 희망제작소의 노력은 계속될 예정이다.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더 많은 ‘일’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가 크다는 것이 이번 연구를 통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글 : 황세원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이우기 | 사진작가

화, 2016/03/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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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소식] 199: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99(2016.10.21)



[보도자료] 규정 위반한 마포구청 아현포차 철거, 주민감사 진행된다

일시 및 장소: 1021(), 12, 시청앞

지난 818일자 마포구청에 의한 아현포차 강제철거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주민감사청구에 나선다. 이번 감사청구는 강제철거가 집행된 이후 여전히 생계대책이나 불법적인 절차에 대한 사과없이 묵묵부답으로 임하고 있는 마포구청에 대한 경고면서 위법적인 절차를 집행하고도 이에 대해 시정하지 않는 막가파식 행정을 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의 의미를 띤다


청구인 대표자는 마포지역에 작은 대안까페를 만들어 운영중인 '나무그늘 협동조합'의 김성섭 이사장이 맡았다. 아현포차 지킴이로 한데 모여 매일 야간 집회를 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과 노동당 마포당협 등 지역 단체들이 망원역, 아현역 인근에서 받은 220여명의 서명부를 제출한다.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최대 200명까지 청구권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마포구는 <주민감사 조례>에 의해 200명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명부 확인절차만 거치면 주민감사가 진행되는 요건을 갖췄다


아현포차 이모들과 지킴이 단체들이 이번 주민감사를 통해서 지적하는 내용은 크게 10가지로 <도로법><행정대집행법>의 내용이 핵심적이다.



1. <도로법> 3조에 따른 ‘국가등의 책무' 불 이행

2. <도로법> 38조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점용허가 대상이 됨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은 재량권 해태

3.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상급기관 보고 사항 조작 행위

4.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인도의 의무를 하지 않은 위법 행위

5.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6조에 따른 용역계약 공개모집 미이행

6.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4조에 의거하여 상충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의무 불이행

7. <형법>118조의 공무원자격 사칭 행위를 방조한 행위

8. <경비법법>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에 의해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

9. <경비법법>16조에 의하여 경비업체, 이름을 명시한 표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방조한 행위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의거하여 행정대집행의 계고장 발급은 ‘국장'의 권한임에도 과장이 위법적으로 전결한 사항


*
구체적인 청구 내용은 청구 취지 및 이유 (링크)를 참조

특히 지난 929일 서울시가 민간재개발재건축 환경에서  강제철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을 때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행정에 의한 강제집행 과정의 위법성과 인권침해에 대한 사항이 대부분 포함되었다(관련 논평). 특히 마포구청은 현행 사회복지법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제한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을 악용해서, 경비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의도적인 위법행위를 자행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아현포차의 집기를 임의로 훼손하는 것은 물론이고 표식이 없는 경비업체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달지 않고 구청 마크가 찍힌 조끼를 입고 있는 등 민간업체의 강제 철거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온갖 위법 행위가 만연했다


현재까지 지역 국회의원인 노웅래 의원을 통해 한 차례 간담회를 한 것을 제외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마포구청은 하루 벌어 먹고사는 아현포차 이모들에게 '대출을 알아봐주겠다'는 어이없는 제안을 대책이라고 내놓았다. 왜 마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마포구를 마''구라고 부르며 혀를 내두르는 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명확한 주민감사 청구를 통해서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무책임한 마포구청의 행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행정 스스로 자정하지 못하면 시민이 나설 수 밖에 없다. 아현포차 이모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아현포차 지킴이들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818일 강제철거의 아픔에 응당한 책임을 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





[공고] 2차 서울시당 정책학교를 개최합니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책학교>를 개최합니다. 작년 첫번째로 진행된 정책학교는 현재까지 이어온 당내 지역정치 및 정책 학습모임인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들썩들썩'이라는 사업 성과로 남은 바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서울시당 정책학교는 11월 말로 예정인 임시대의원대회에 맞춰 정책한마당 형식의 행사에 대한 예비 행사의 성격으로 그동안 서울시당이 역점을 두고 사업을 펼쳐왔던 의제들에 대한 심화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당원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강좌

1027: 청년수당, 청년배당 그리고 기본소득

"청년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 제도는 무엇일까" (일정조율 중)


113: 서울시 주거정책의 흐름_이주원(두꺼비하우징 대표)

"뉴타운재개발사업은 어떻게 끝낼 수 있는가"


1110: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생활임금_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말뿐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실질적인 생활임금 운동은 어떻게 가능할까"


1124: 서울과 도시권의 전략_정기황(한국문화도시연구소 소장)

"소유권 지상주의를 벗어나 쫒겨나지 않기 위한 제도/운동 전략은?"


● 각 강좌는 저녁 730에 진행되며, 장소는 중앙당 회의실입니다.


● 비당원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가비 1만원을 받습니다.


● 강좌 문의: 02-786-6655 서울시당 / 이메일[email protected]


20161020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당원이 한다] 서울시 청년배당 연구모임 첫 번째 시간

"청년배당이 도대체 뭔가요?"

당원참여사업 당원이한다 시즌2에 선정된 서울시 청년배당 연구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번째 시간으로는 청년배당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청년배당 연구모임의 제안배경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 올해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이 제한적(24세에 한정)이지만 시작되었고중앙정부의 비협조로 인해 원래 계획이었던 연 100만원은 좌절되고연 50만원의 청년배당이 지급되었다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만24세에게 1년 50만원의 청년배당 예산을 책정해 놓았다고 한다얼마 전 수령자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으며대다수의 수령자들이 이 정책에 만족을 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서울시에서는 청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성’을 조건으로3000여명에게 6개월동안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중앙정부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집행이 멈춘 상황이다성남시와 서울시의 청년배당/수당 정책은 작년 중순부터 시작되었던 청년실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과 궤를 맞추고 있다. -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 당원 간담회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웹자보>


●  타이틀

서울시 청년배당 연구모임 첫 번째 시간 (오른쪽 혹은 왼쪽 위로 중간글씨)

청년배당이 도대체 뭔가요?”

당원 간담회 준비모임 (가운데 위쪽 메인 타이틀 위 글씨보다 큰 사이즈로)

 

●  중간 부분 텍스트

한국에서 최초로 도입된 부분적 기본소득 정책인 성남시 청년배당.

어떻게 추진되었는지청년들의 반응은 어떠한지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정부의 청년취업성공패키지서울시 청년수당과 무엇이 다른지 등등 꼼꼼히 따져봅시다.

 

●  아래쪽 안내 텍스트

일시 : 2016년 10월 25일 (오후 7

장소 노동당 중앙당사

문의 박기홍 성북당협 위원장(010-4666-오사이삼)

 



[당원이한다] '잘지내냐'고 마음편이 묻기 위하여

_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_

당원참여사업 당원이한다 시즌2에 선정된 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에서는 내일, 준비모임을 갖습니다. 잘지내냐는 말이 무겁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함께 해 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사업팀 하윤정 당원의 전언

오랜만에 만난 당원들을 만나면 반가운 마음에, 또 으레 '잘 지내냐'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요즘 흔쾌히 '잘 지낸다'고 쉽게 대답하는 당원들이 많지가 않더라구요. 그리고 몸이 좋지 않아서, 혹은 활동으로 인한 피로감, 무기력함 등으로 인해서 활동을 잠시 쉬게되는 당원들의 소식을 종종 전해듣곤 합니다. 저도 얼마전까지 총선 이후 여러모로 건강이 좋지 않아 몇 개월간 고향집에서 쉬다 오기도 했구요.

그 누구보다 현장에서 열심히 투쟁하고, 연대하는 우리 당원들, 특히 학업, 아르바이트, 넉넉치 않은 주머니 사정을 가지고 있는 청년당원들의 마음건강은 괜찮을걸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우리도 불안정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는 존재들이니까요. 힘들고 지칠 때 맘편히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고, 혹은 힘든 것을 자신이 나약함, 혹은 부족함이라고 스스로를 탓하지는 않을까. 혹은, 누군가가 힘들 때, 내가 그 이야기를 편하게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스스로 되묻게 되었습니다.

마침 우연히 관악당협 정상훈 위원장님과 이런 고민을 나눌 자리가 생겼고, 함께 서울시당 당원참여사업 <당원이한다>'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라는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둘을 포함해 김신겸 당원(순천향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과 한광주 강남서초당협위원장님도 이 사업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사업은 크게 노동당 서울시당 청년당원들의 건강실태조사 - 결과 분석 및 보고서 작성/결과 공유 - 정신과 의사 및 상담전문가의 강연 및 토론회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당 청년 당원들의 정신건강 실태 확인을 통해, 마음건강 문제의 크기와 성질을 파악하고,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당조직/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합니다.

주어진 기간이 10월부터 12월까지로 짧지만, 의미있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내일, [노동당원 마음돌봄 프로젝트] 첫 회의가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관심있거나 함께 준비해보고픈 당원분들이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시 : 20161019() 오후 730

● 장소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802 관악캠퍼스타워 514

● 문의 : 정상훈 관악당협 위원장(010-2792-7044)





[선전전] 백남기농민을 죽인 폭력정권 규탄릴레이 출근선전전

백남기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 돌아가신지 벌써 한달이 되어가고 있지만, 정부는 그 어떤 반성도 사과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검이란 이유로 시신탈취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당서울시당은 1112일 민중총궐기까지 백남기농민이 경찰의 폭력진압에 쓰러진 장소에서 당원 릴레이 출근선전전을 진행하려 합니다.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1. 1차 기간 : 1112일 민중총궐기까지(월요일~금요일)
시간 : 08:00~09:00
장소 : 종로구청입구 사거리 라미에르 빌딩 앞.

2. 참여신청
가능한 날짜를 정한 후 노동당서울시당에 메일을 보내거나, 전화를 한다.
-
메일 : [email protected]
-
노동당서울시당 T. 02-786-6655
조직대협국장 윤원필
T. 010-5016-6817

3. 피켓수령 방법 및 제작
1)
선전전 전날 오후 서울시당 방문 피켓 수령 후 선전전이 끝난 후 반납.
2)
근처 문구점에서 하드보드지를 구입. 손으로 문구를 쓴다.
-
서울시당 제안문구 : 폭력정권이 백남기농민을 죽였다.-노동당서울시당

4) 선전전 진행 후 꼭 사진을 찍어 노동당서울시당으로 보내주세요.





[연대] 콜트콜텍 여의도 새누리당 농성 1주년

오전 11시 기자회견

오후 2시 벼룩시장

오후 5시 먹거리

오후 7시 문화제





[중앙당] "백남기와 함께" 노동당 집중 철야투쟁 일정

1: 10/20() 19시 문화제 ~(철야)~ 10/21() 오후

2: 10/24() 19시 문화제 ~(철야)~ 10/25() 오후

장소 :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방식 : 경찰의 부검강행 시도에 맞서 장례식장 사수활동 담당. 시민지킴이단과 함께 다양한 참여활동.

시민 홍보 및 경찰 폭력저지 정당연설회.

참여 : 모든 당원들에게 참여 독려

참고 : 부검영장 만료시한은 10/25() 자정

백남기와 함께 240시간 국민행동


그들이 아무리 병사라고 우겨도,

그들이 아무리 "빨간우의"에게 뒤집어 씌우려 해도,

백남기 농민이 국가폭력 물대포에 의해 쓰러지신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경찰의 손에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에 다시 경찰의 손이 절대로 닿게 할수는 없다."고 하는

가족의 뜻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드려야 합니다.

검경은 1025일까지 부검을 강행하려 합니다. 부검은 사인을 은폐, 왜곡하려는 시도입니다.


1015() 2359분터 부검영장의 만료시한인 25() 2359분까지

240시간 동안 시민들의 힘으로 백남기 어르신을 지키는 집중행동을 제안합니다.

"백남기와 함께" 240시간 시민지킴이단에 함께 해주십시오.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10/20()

-월례교육(장애평등교육) 19:30 @중앙당회의실

-백남기농민 서울대병원 노동당집중 19:00 @서울대병원

10/21()

-아현포장마차 주민감사청구 12:00 @서울시청

10/22()


10/23()


10/24()

-백남기농민 서울대병원 노동당집중 19:00 @서울대병원

10/25()

-콜트콜텍 여의도 농성 1년 기자회견, 집중행동 11:00~ @여의도농성장

10/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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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0/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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