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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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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익명 (미확인) | 월, 2016/10/10- 15:44

– 노조 “기간제법 과태료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위조” vs 이마트 “노조의 억측”

이마트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 전자서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행사한 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태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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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박하기만 한 아파트 단지에 주민 주도의 자치문화가 꽃피고 있다. 이 중심점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작은 도서관’이다. SH공사는 희망제작소와 함께 임대아파트 단지에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을 벌여 마을공동체가 형성되도록 돕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무료로 여러 교육을 진행하는 등 주민 활동가를 키우고 있다. 은평뉴타운 10단지 책뜰에 작은도서관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4년 6월 개관한 이 도서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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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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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이 심상치 않다. 2월 청년 실업자 수는 56만명으로 1년 전보다 7만6000명이나 늘었다. 청년실업률이 12.5%이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99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흔들리던 2008~2009년에도 청년실업률은 8%대에 그쳤다. 1990년대 말 IMF 구제금융 뒤 노동시장이 흔들리기 전까지만 해도 청년층은 거의 완전고용 상태에 가까웠다.

그런데 2011~2012년 7%대 중반이던 청년실업률이 매년 1%포인트씩 오르더니 사상최고치가 된 것이다. 2월 실업자 131만7000명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15~29세 청년층이다. 2월에 새로 늘어난 실업자 11만 4000명 가운데 3분의 2가 이 계층이다.

그 결과 젊은 층의 소득도 줄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20대 가구소득은 줄었다. 2012년 가구주 29세 이하인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54만8000원이었다. 그런데 2015년에는 246만6000원이었다. 2013년과 2014년 연달아 감소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30대 이상 가구 소득은 늘었다. 2012년 386만8000원의 월 평균 소득을 기록한 30대 가구는 지난해 월 평균 소득이 417만5000원으로 올랐다. 40대 가구도 33만5000원, 50대 가구는 38만1000원, 60대 이상 가구는 13만6000원 늘었다. 20대 가구만 줄었다.

이런 현상은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함께 벌어지고 있어 더 걱정스럽다.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선진국들에서도 20대~30대의 실질소득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했다. 60대 이상 노년 세대 소득은 늘었다. 미국에서 30대 이하는 은퇴자들보다 가난해졌고, 영국에서는 은퇴자 가처분소득이 젊은층보다 세 배나 빠르게 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연금생활자들의 가처분소득이 50대 이하보다 사상 처음으로 커졌고, 이탈리아에서도 80살 이하의 평균적 연금생활자의 소득이 35살 이하 소득을 추월했다.

일하는 청년층이 고령의 은퇴자들보다 소득이 뒤처지는 일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핵심적 원인은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청년층 소득은 주로 근로소득이다. 선진국에서 은퇴자 소득은 주로 연금소득이다.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근로소득 자체가 타격을 입고 있다. 그 과정에서 청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이다. 상대적으로 연금소득은 안정적이다. 그러니 청년층 소득 위기의 핵심은 일자리 위기이고, 일자리 위기의 핵심은 근로소득의 위기다.

그런데 왜 청년층일까? 답은 간단하다. 가장 약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의 협상력은 누구보다도 가장 약하다.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한 사람들의 협상력은 노동법 등 제도적 보호를 통해 높아지게 되어 있다. 직장 경력 역시 업무 숙련도의 신호로 작용해 협상력을 높인다. 그러나 아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않은 청년층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경력이 없기 때문에 숙련도 역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협상력이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노동시장 전반에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층은 협상력이 가장 취약한 층이다. 청년문제가 전세계 선진국 모두에서 공통으로 떠오른 이유는 여기 있다.

연금과 월세수입 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노년층의 삶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근로소득으로 살아가야 하는 청년층의 삶은 불안하다. 이런 현상은 따지고 보면 청년의 문제만은 아니다. 전체 인구가 결국 겪게 될 공통의 문제를 가장 취약한 청년층이 먼저 겪게 된 것일 뿐이다.

문제의 근원은 노동 자체의 문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노동력을 팔아 안정된 소득을 임금 형태로 받아 살아가는 모델이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동화와 기계화가 너무 많이 진전되어서, 전통적인 핵심생산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밖에 없다.

과학기술의 진보는 장기적으로 전체 삶의 수준을 높여주지만, 당장 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삶의 질이 나빠지기도 한다.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은 오히려 나빠졌고, 반세기 가량이나 지나서야 산업혁명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한다. 어쩌면 지금이 당시 산업혁명 진입 초기와 같은 상황인지도 모른다.

알파고와 인공지능의 시대, 노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 일자리를 몇 개 만들어내겠다는 약속 정도로는 전혀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며, 곧 일하는 사람 전체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서 근본적 해법 마련이 필요하다.

[ 뉴스토마토 / 2016.03.28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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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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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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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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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사라지면서 청년들의 불안이 심화하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희망제작소는 서울 소재 사립대에 재학 중인 대학생 20명을 심층면접해 청년층이 겪는 사회구조적 불안을 살펴본 ‘바꾸자대학 프로젝트-불안한 청춘, 대학을 말하다’ 연구보고서를 30일 공개했다.

학생들은 심층면접에서 생계와 학업으로 바쁘게 살면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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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3/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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