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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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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익명 (미확인) | 월, 2016/10/10- 15:44

– 노조 “기간제법 과태료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위조” vs 이마트 “노조의 억측”

이마트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 전자서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행사한 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태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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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23일 서울 종로구 평창동 본사에서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문제 해법을 찾는 ‘사다리포럼’을 개최한다. 희망제작소가 지난해 5월 출범시킨 사다리포럼은 노·사는 물론 각 분야 전문가들이 노동 시장 문제에 대한 해법과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 모임이다.

이날 모임에선 사단법인 두루 펠로우의 이주언 변호사가 ‘아파트 경비원 고용 구조 및 실태’에 대해 대표 발제한다. 안성식 노원노동복지센터 센터장은 ‘현장에서 본 경비원 노동 시장의 다양한 문제점’이란 토론문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과 김수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소장(고려대 교수), 박태주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심재철 전 석관동 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성은 희망제작소 연구위원,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등이 참여한다.

희망제작소는 이날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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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6/02/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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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직업이 좋은지 판단할 때 임금이나 정규직 여부보다 적정 노동시간과 삶의 질 등 노동조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희망제작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네이버와 희망제작소 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설문참여자 1만5천399명 중 절반에 가까운 48%(7천320명)가 좋은 일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근로조건’을 꼽았다고 17일 밝혔다.

정규직 여부에 해당하는 고용안정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16%, 직무·직업 특성은 13%였으며, 임금은 12%에 불과했다.

지금 하는 일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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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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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 ‘좋은 일’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차별금지 등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별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고 공정노동 인증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희망제작소는 24일 ‘좋은 일’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및 법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좋은 일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방안 등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규식 선임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연장근로수당은 월 급여에 합산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규제해야 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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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2/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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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 앞에는 맛있는 단골 빵집이 있다. 그 집이 어느 날 문을 닫아걸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대기업 브랜드 빵집들 사이에서 자기만의 간판으로 잘도 버티던 집이었다. 친절한 주인아저씨 표정이 어른거렸다.

다행히 눈 밝은 우리 아이가 기쁜 소식을 알려줬다. 실은 새로운 종류의 빵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장비를 갖추느라 잠시 문을 닫았다는 소식이다. 곧 다시 문을 연다고 했다. 돌아가 자세히 보니 공사중인 빵집 유리창에는 몇 주 뒤 다시 문을 연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몇 주 뒤 돌아온 빵집의 인테리어는 훨씬 더 세련되고 멋스러워졌다. 건강에 좋다는 발효빵도 들여왔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모카빵도 제자리를 찾았다. 이런 정도라면 서울의 가장 부자 동네에 가도 어울리겠다는 탄성이 나왔다.

눈을 돌려 보니 옆 동네에도 고급 빵집들이 생겼다. 팥과 버터를 넣어 새로운 빵을 개발한 빵집도 있었고, 바게트가 맛있다는 빵집도 자리를 잡았다. 생활반경 안에 고급스런 동네 빵집이 세 개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훌륭한 동네에 산다는 자부심이 느껴진다. 몇 년 사이 생긴 변화다.

그런데 무엇이 이들을 고급스럽게 만들었을까? 투자다. 무엇이 동네 빵집 주인들이 자신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게 만들었을까? 물론 돈과 시간이 있어야 한다. 아이디어와 기술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 기회와 비전이다.

2013년 2월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네 빵집 반경 500m 안에는 대기업 빵집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매장 수 증가도 전년 대비 2% 이내로 제한하도록 합의했다. 그 뒤 동네 빵집 수는 부쩍 늘었다. 기존에 있던 빵집에도 내 단골집에서처럼 투자가 일어났다. 대기업 브랜드 빵집에 일방적으로 밀리던 동네 빵집들에도 기회가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빵집 주인들이 투자에 나섰으리라. 빵을 잘 만들기만 하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으리라는 비전이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중앙에서 만든 냉동 생지를 그대로 굽는 대기업 브랜드 빵집보다 더 나은 빵을 만들기 위해 더 투자하고 더 많이 노력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동네에는 더 다양한 빵이 등장했다. 혜택은 나 같은 소비자가 보게 됐다.

그런데 올해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네 빵집 보호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일부 새도시에서지만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미용실의 경우 충북 오송 지역에서 대기업 등 법인도 진출할 수 있게 풀었다. 냉동식품을 만드는 씨제이(CJ)가 빵집을 차린 것처럼, 화장품을 만드는 엘지(LG)가 미용실을 연다고 한다. 여기가 무슨 배급사회인가. 이 동네에서나 저 동네에서나 우리는 씨제이가 기획한 빵을 다같이 먹고 엘지가 선택한 헤어스타일로 머리를 하고 다니게 되는 것일까. 이런 규제완화가 정말 투자와 혁신으로 이어진다고 믿는 것인가. 가격경쟁으로 다들 값싸게 비슷한 제품을 소비하게 되고 마는 것은 아닐까.

때로는 기업가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영역 사이 울타리를 쳐야 할 때가 있다. 사자와 소를 한 우리에 넣어 두고 소에게 창의성과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초원을 살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뿐 아니라 제품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그렇다는 이야기다.

내 단골 빵집 주인은 진짜 기업가다. 8년 전에는 ‘내 빵을 직접 굽겠다’면서 프랜차이즈 빵집 간판을 내리고 자기만의 간판을 걸더니, 또 사고를 쳤다. 이렇게 사고 치는 이들이 늘어나야 동네가 다양해지고 풍요로워진다. 빵을 사 먹는 게 일상인 나와 빵을 굽는 게 생계인 빵집 주인 아저씨는 그럴 때 함께 이길 수 있다. 이게 대방동에 사나 대치동에 사나 똑같은 빵만 먹어야 하는 이 이상한 도시를 조금이라도 바꾸는 방법이다.

이 빵집이 어딘지는 밝힐 수 없다.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던킨도너츠는 아니다.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한겨레 / 2016.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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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3/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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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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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조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이 떠오르고 있다. 4월로 다가온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국민연금의 사회투자 공약을 내놓고 있다. 정책논쟁이 실종된 한국정치에서 그나마 토론해 볼 만한 중요한 주제가 떠올라 반갑다.

더불어민주당은 3월4일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공약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확충에 국민연금기금을 매년 10조원씩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현재 전체 주택의 5.2%를 차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을 10년 뒤에는 13%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또 국공립 보육시설의 아동수용률을 현재 10.6%에서 3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2월11일 국민연금기금이 청년세대 공공주택에 투자하도록 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기금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해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입주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현재 국민연금 적립시스템이 청년세대에 불리하다는 진단에서 나온 처방이다.

여기에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총선 공약에 대해 ‘안정성과 수익성이 기금 운용 대원칙’이라면서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연금의 청년희망 임대주택 건설 등에는 수천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다”면서 “국민연금을 주머니 돈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고 한다. 선거 정국이 되면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국민연금을 복지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 국민연금이 공공투자에 나서는 일은 자연스럽다. 국민연금의 이해관계자는 전 국민이기 때문이다. 한국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사회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 특히 그 문제를 해결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거나 기금 자체의 지속에 도움이 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미 선진국 연기금들이 도입하고 있는 사회책임투자 원칙과도 맥이 닿는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더 그렇다.

2015년 9월 현재 국민연금기금 505조원 가운데 22조원은 국내 대체투자, 즉 사모펀드나 부동산 등에 투자되어 있다. 이 투자의 목적은 수익성 극대화이기 때문에 투자대상 부동산이 사회문제 해결에 긍정적 효과를 내는지 부정적 효과를 내는지는 알 수 없다. 만일 이런 투자의 결과로 땅값이 올라 국민들의 주거비가 올라 있는 상태라면, 국민연금기금은 투자이익과 국민 주거비 상승을 맞바꾼 셈이 되고 만다. 더 큰 액수인 27조원은 해외 대체투자에 투입된 상태다. 해외 부동산에 주로 투자됐다.

93조원은 국내 주식에 투자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대형주가 74조원이다. 대기업 자금조달과 주가 유지에 투입되어 있는 셈이다. 대기업 자금조달이 국민 전체에 대해 갖는 사회적 효과는 현재로서는 미미할 것이다. 게다가 대기업들의 경우 국민연금이 아니라도 충분히 다른 투자자를 찾을 수 있다. 국가 전체의 금융자원 배분이라는 관점에서도 그리 효율적이지 않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투자 방식은 주로 기금이 국채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투자용 특수국채를 발행하면 기금이 이 채권을 사들여 투자하게 한다는 것이다. 직접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방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식이다. 다만 기존 국채나 지방채와 크게 다르지 않아 실제 투자가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다.

종합적으로 보아 국민연금기금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자로 나선다면 환영할 일이다. 미래세대가 맞닥뜨린 주거와 보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기금유지 자체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인구구조 변화로 미래세대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태다. 미래세대의 불안이 줄고 출산율이 높아져 인구구조가 안정화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은 사회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되, 미래세대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무엇보다 일하는 사람과 가족에 대한 투자가 우선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청년 주거비와 보육비를 낮추는 방향으로 투자하는 방향이 맞다. 젊은 세대가 살 수 있는 다양한 규모의 임대주택에 파격적으로 투자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고 육아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 뉴스토마토 / 2016.03.07 /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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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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