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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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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익명 (미확인) | 월, 2016/10/10- 15:44

– 노조 “기간제법 과태료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위조” vs 이마트 “노조의 억측”

이마트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 전자서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행사한 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태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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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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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불법행위·갑질신고센터’개설
“추석 앞둔 대형마트 위험 산적”
협력업체노동자 대한 ‘갑질’도 신고대상

민주노총서비스연맹과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노동, 시민단체들이 25일 서울 구로구 이마트 구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불법행위·갑질신고센터’ 출범을 알렸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민주노총서비스연맹과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노동, 시민단체들이 25일 서울 구로구 이마트 구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불법행위·갑질신고센터’ 출범을 알렸다. 방준호 기자 [email protected]

추석을 3~4주 정도 앞둔 시점부터 대형마트 후방(창고)은 ‘전쟁터’가 된다. “이번주 정도부터 추석 선물세트들이 입고되기 시작했어요. 가뜩이나 영업면적을 넓히고 창고면적을 줄이는 분위기인데 명절까지 겹치면 통로까지 물품이 가득차서 소방, 안전기구들은 모두 가로막히죠.” 25일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이 최근 대형마트 뒤 편의 풍경을 전했다. 협력업체에서 자사 상품을 판촉하기 위해 마트로 나온 협력사원들에 대한 ‘갑질’ 역시 ‘풍성’해진다. 김기완 홈플러스 노조위원장은 “협력업체 직원에게 본래 업무도 아닌 마트의 자체브랜드 상품(PB상품)을 진열시키거나, 재고조사를 시키고, 심지어 냉동창고 청소까지 맡기는 명백한 불법행위가 자행된다”고 설명했다.

한 대형마트 창고에서 상품 박스들이 비상구를 막은 채 쌓여있다. 마트노동조합준비위원회 제공
한 대형마트 창고에서 상품 박스들이 비상구를 막은 채 쌓여있다. 마트노동조합준비위원회 제공

올 추석 대형마트에서 이런 불법·갑질 행위를 겪거나 발견한 노동자와 시민들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마련한 ‘불법행위·갑질신고센터’(신고센터)에 누리집(http://martnojo.org)이나 전화(070-4866-0930)로 신고하면 된다. 25일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마트노동조합준비위원회와 참여연대, 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등 노동?시민단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벌어지는 대형마트의 위험하고 불공정한 영업행태를 감시하기 위해 마련한 창구다. 물품에 막혀버린 소화기구, 업무범위를 벗어나 일하는 협력업체직원을 포함해, 추가근무강요나 상품권 강매 등 추석을 아두고 대형마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불법?갑질 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한 대형마트 창고에서 각종 물품이 소화전을 가로막고 있다. 마트노동조합준비위원회 제공
한 대형마트 창고에서 각종 물품이 소화전을 가로막고 있다. 마트노동조합준비위원회 제공

이들은 이날 서울 구로구 이마트 구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고센터 발족을 알리며 “신고가 들어온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거쳐 노동부나 경찰 고발, 소방서 신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 단체들이 협력해 대형마트를 예고 없이 돌며 불법·갑질 영업행태를 감시할 계획도 세웠다. 이 자리에서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추석을 맞아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하게 될 대형마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한 물품 적재와 갑질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겪어 온 참사를 미리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라며 불법·갑질 행위를 발견한 시민과 노동자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방준호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583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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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8/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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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제품수거방법

"가정에 쓰고 있는 제품은 어떻게 회수 하나요?" 팩트체크로 한 시민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팩트체크에서 확인한 결과,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결과, 위해우려수준을 초과한 제품 18개 제품에 대해 공개 및 관련 업체에 권고 조치만 했을 뿐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을 구매, 사용한 소비자들이 어떻게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조판매 업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몇 업체는 자발적으로 자사홈페이지 공지만 할 뿐, 판매처나, 매장을 통해 교환 및 환불에 대한 소비자에게 안내하거나, 구매한 소비자를 찾지도 않았습니다.

팩트체크는 시민을 대신해, 정부에 '위해우려수준 초과 제품 수거, 교환 방법 안내'를 적극적으로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12일 정부(http://ecolife.me.go.kr/ecolife/) 홈페이지에 아래의 공지사항이 게시되었습니다.

  스크린샷 2017-01-13 오후 2.17.48 [caption id="attachment_172265"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1-13 오후 4.06.17 13일, 정부 생활환경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위해우려수준 초과 제품 수거.교환 방법 안내'에 대한 공지사항 캡쳐[/caption]  

한 시민 분의 요구가, 정부를 조금이나마 변화시켰고, 그러한 변화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을 새삼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민분들의 당연한요구가 상식이고 정의입니다. 팩트체크도 여러분의 요구에 귀담아 들으며 활동하겠습니다. 

아래는 해당제품을 생산, 수입한 회사 목록입니다. 연락하시어 꼭 교환 또는 환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정부 수거,교환 대상 제품 정보)

1. 유한킴벌리
  • 제품 :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마운틴향, 모닝향, 시트러스향, 포레스트향, 헤이즐넛향)
  • 전화 : 080-022-7007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4 우)135-725
  • 홈페이지 : http://www.yuhan-kimberly.co.kr
2. 옥시레킷벤키저 
  • 제품 : 이지오프 뱅 강력 세정제(각종기름때, 찌뜬때 & 비누때)
  • 해당 제품을 성함과 연락처(전화번호 및 계좌번호) 동봉해 택배 발송(착불)
  • 제품 수령 확인 후 전액 환불 처리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TWO IFC 24층 우)150-945
  • 고객서비스센터 접수 : 080-022-9547,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 http://www.oxy.co.kr
3. 홈플러스 
  • 제품 : TESCO 안티박테리아 다목적스프레이
  • 전국 홈플러스 매장 방문 후 반품 및 환불 요청
  • 주소 : 서울 강서구 화곡로 398 홈플러스 본사 고객서비스센터
  • 고객서비스센터 접수 : 02-3459-8000  
  • 홈페이지 : http://corporate.homeplus.co.kr/index.aspx
4. 에코트리즈
  • 제품 : 샤움 무염소 곰팡이 제거제, 샤움 무염소 욕실 살균 세정제
  • 홈페이지(http://www.ecotrees.co.kr) 상단 HELP 클릭하시어 1:1문의 접수 (기재사항 : 구매자명, 주소, 휴대폰번호, 구입처)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SKn테크노파크 메가동 1112호
  • 전화 : 031-776-0211
  • 홈페이지 : http://www.ecotrees.co.kr/index.html 
5. 성진켐 
  • 제품 : 다목적 탈취제, 샤이린 섬유탈취제
  •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신건지동 56-4
  • 전화 : 031-671-6681
  • 홈페이지 : http://www.성진켐.kr
6. 아주실업 
  • 제품 : 퓨코 깨끗한 우리집 패브릭샤워 
  • 주소 : 전국 군산시 옥구읍 광월길 8-4 (우)573-901
  • 전화 : 063-464-9877
  • 홈페이지 : http://www.ajukorea.co.kr
7. 헤펠레코리아 
  • 제품 : AURO Schimmel(곰팡이 제거제, No.412)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국사봉로 159 
  • 전화 : 031-760-7600
  • 홈페이지 : http://www.hafele.co.kr/index.asp
8. 피에스피(부산사료)
  • 제품 : 애완동물용 탈취제 (60 ml, 250 ml)
  •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200-6
  • 전화 : 031-332-2525
  • 홈페이지 : http://pspfeed.co.kr
9. 마이더스코리아
  • 제품 : 마이더스 화장실 세정제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일산로 286번길 8-9
  • 전화 : 070-8882-3725 
  • 홈페이지 : http://www.midas-korea.com
10. 랜디오션
  • 제품 : 섬유향균탈취제(로즈마리향)
  • 주소 :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평로 124
  • 전화 :  031-981-7863
  • 홈페이지 : http://www.randy.co.kr
 ※ 팩트체크 캠페인은 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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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1/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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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에 면죄부 주고 기업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 공유 허용해준 법원의 무책임한 판결을 규탄한다

 

법원의 판단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 무시하고, 기업 불법행위의 정당성 인정해준 비상식적 판단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기업에게 면죄부를 안겨 준 법원의 소극적이고 비상식적인 판단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한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철저하게 기업중심적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홈플러스 등이 경품행사를 가장하여 고객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에 따라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경품 응모자 중 30%가 동의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경품행사에 응모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고, 1밀리리터의 글씨크기는 복권이나 다른 약관에서도 사용되는 크기로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법원이 홈플러스가 고객 회원정보를 제3자 제동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 기업 내부에서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는 업체 간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공유와 활용으로 악용될 소지를 마련해 준 것으로 법원이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경품에 응모했던 소비자들은 대부분 동일한 대답을 한다. 경품에 응모한 대가가 자신의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소비자에 대한 피해를 무시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등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가 아닌,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에 우리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다시 한 번 법원의 무책임한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업 간 유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태를 소비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 강화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안산 소비자단체협의회

금, 2016/01/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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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희망제작소는 다양한 활동을 하며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어떠셨나요?’라는 이름으로 게재되었던 4편의 글을 통해, 희망제작소와 인연을 맺으신 분들의 소회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사업현장에서, 지자체에서, 교육장에서, 자문회의에서 희망제작소와 함께하셨던 분들이 애정 어린 조언을 보내주셨습니다.

▲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① ‘작지만 아름다운 아파트 작은도서관 희망학교’ 참가자
▲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② 목민관클럽 대표
▲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③ 퇴근후Let’s 수료생
▲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2015년 ④ 연구자문위원


비단 이분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희망제작소를 응원하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때문에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널리 퍼트려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일까요? 희망제작소의 다양한 활동은 크고 작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신문 지면이나 TV프로그램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2015년 희망제작소는 언론에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워드클라우드(Word Cloud : 문서에 사용된 단어의 빈도를 계산에서 시각적으로 표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5 PR_05

작년 한 해, 희망제작소의 활동은 언론을 통해 약 280여 회 보도되었습니다. (단순 ‘희망제작소’ 언급 제외) 워드클라우드 작업을 위해 우선 각 기사별로 전체 내용을 아우르거나 관통하는 키워드를 2~3개씩 선정하였습니다. 이후 프로그램을 통해 워드클라우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결과는 다소 놀라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큰 이슈라 할 수 있는 저출산, 청년문제, 고령화 등과 맞닿아 있는 키워드의 빈도 수가 가장 높았기 때문입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 3포와 5포를 넘어 7포(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집 마련, 희망, 꿈 등을 포기) 세대라 불리는 청년들, 희망이 없어 지옥에 가까워 보이는 한국 사회의 모습(헬조선)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동시에 희망제작소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 가고 있고, 언론에서도 이런 활동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요.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 : 소셜픽션 콘퍼런스

2015 PR_01

2015년 2월 28일~3월 1일 이틀 동안 청년들이 머리를 맞대고 100년 후(2045년) 대한민국의 모습을 상상해 본 자리입니다. 참가자들은 일자리, 교육, 복지, 민주주의, 통일, 환경 등 6개 영역에서 현재의 문제점을 찾고, 더 나은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한겨레] 내가 살고 싶은 2045년 한국은…20대 72명, 광복 100년 향한 ‘상상 난장’
[한겨레] 국영수 대신 공감이 필수과목…대학은 “너나 가라”
[한겨레] ‘1인당 최소 10평’ 무상주택…결혼·출산·양육비도 ‘0원’

청년이 제안하는 광복 100년 한국 사회

20대 청년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한국 사회 모습을 배움, 일자리, 복지, 민주주의 등의 영역별로 정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변화를 찾아보기 위해 진행된 연구입니다(보고서 보러 가기). 이 연구는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 참가자들이 진행한 토론 및 워크숍 내용을 기초자료로 삼아 영역별 전문가 자문, 활동가 인터뷰, 문헌조사 등을 통해 진행되었습니다.

[여성신문] 상상력, 청년의 미래를 여는 열쇠
[인천일보] 광복 100년 ‘대한민국의 상상’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들의 욕구 및 지원방안 : 사무직 중년층을 중심으로

희망제작소는 2006년부터 고령화 시대의 혁신적 대응을 위해 ‘사회공헌일자리’ 개념을 수립・확산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새로운 생애주기 관점으로 파악한 베이비부머들의 욕구 및 지원방안’은, 그간 축적한 경험과 통찰을 근간으로 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요구에 맞는 비전과 방안을 제시한 연구보고서 입니다(보고서 보러 가기). 보고서에서는 은퇴 이후의 삶을 노년기의 확장이 아니라 정체성, 삶의 목적, 일, 관계 등을 재조정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별도의 구획으로 명명하고, 새로운 생애주기로 New Life Cycle을 제안합니다.

[뉴시스] 중장년층 10명 중 9명 ‘은퇴 후에도 일해야’
[세계일보] 막막한 은퇴 50대 “저는 아버지입니다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다

청년, 고령화, 시니어, 은퇴 등의 키워드 다음으로는, 상상, 지역, 미래 등의 빈도 수가 높았는데요. 2015년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의 상상력을 높이고, 지역의 힘을 키우고,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미래 희망 높이려면 근로조건 개선 필요”
[한겨레] 아파트 ‘작은 도서관’, 마을공동체로 진화 ‘꿈틀’
[한겨레] 생활밀착형 제도 혁신, 중앙 행정을 움직였다

작년 11월에는, 올 4월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바람직한 국회의원의 자질을 논의하기 위한 원탁토론회도 진행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키워드(정치, 선거, 국회의원)의 빈도 수도 높습니다. 당시 많은 분들이 토론회에 참석해주셨고, 응원도 보내주셨는데요. 시민분들은 이상적인 국회의원으로 40대, 여성, 시민운동가를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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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시민들이 꼽은 이상적인 국회의원… ’40대·여성·시민운동가’
[한겨레21] 당신은 누구를 뽑고 싶나요?

지금까지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희망제작소의 활동이 언론에 어떻게 비춰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희망제작소의 모든 활동이 언론에 실린 것은 아닙니다. 적은 비중으로 다뤄지거나 아예 기사화되지 않은 활동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주목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묵묵히 그 일을 해 나가는 게 희망제작소의 역할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작은 물결이 모이면 큰 파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희망제작소가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희망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응원하고 지켜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항상 고맙습니다.

글_ 최은영 미디어홍보팀 연구원([email protected])

월, 2016/0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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