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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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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익명 (미확인) | 월, 2016/10/10- 15:44

– 노조 “기간제법 과태료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위조” vs 이마트 “노조의 억측”

이마트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 전자서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행사한 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태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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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제대로 뽑아야 한다.

조만간 8개월째 공석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기금이사)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어제(3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추천위원회는 기금이사 후보에 대한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3~5명의 후보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추천할 것이라고 한다. 기금운용본부장은 작년 말 기준 621조가 넘는 국민연금기금의 실질적인 집행을 책임지는 자리며, ‘자본시장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에 막강한 영향을 미친다. 권한과 영향력이 큰 만큼 그 책임 역시 매우 무겁다.

무엇보다도 신임 기금운용본부장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정권과 재벌의 외압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지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정권과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이 농락당했다는 것은 뼈아픈 사실이다.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한없이 추락했고 더불어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 역시 크게 흔들렸다. 당시 정권과 재벌의 외압이 있었다 해도 기금운용의 실질적 책임을 맡고 있던 기금운용본부장이 오로지 가입자와 수급자인 국민의 이익에 충실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국민연금기금의 규모가 급속도록 커지면서 기금운용 개입에 대한 정권과 재벌의 유혹 역시 커지고 있다. 지난 9년 보수정권 시절 기금운용본부장의 자리는 완전히 정치적인 자리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제도에 대해 문외한인 주로 금융전문가 출신 이사장이 임명됐다. 이들은 이전 이사장들과 달리 기금운용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러기 위해서 기금운용본부장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뽑았다. 이사장이 기금운용본부장을 ‘패싱’하고, 너무 지나치게 기금운용에 개입한다는 파열음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 때는 아예 정권실세와 노골적으로 연관된 인물이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삼성물산 합병건으로 구속된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대구고 동문이었고, 지난해 중도하차한 강면욱 본부장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고교·대학 선후배 사이였다. 공단 이사장의 눈치를 보거나 정권실세의 연줄로 임명된 기금운용본부장이 제 역할을 다할 리가 만무하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전철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기금운용본부장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뽑고, 기금운용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자 하는 유혹을 견뎌내야 한다. 기금운용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 지침과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오로지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인물이 기금운용본부장이 되어야 한다. 혹 정권과 재벌의 외압이 있다면 과감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단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과거 참여정부 당시 조국준 기금이사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정부를 상대로 이차보전 소송을 제기했고, 주식투자를 늘리라는 경제부처의 요구에 사표를 던지며 맞섰다. 삼성물산 사태로 추락한 기금운용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물이 필요하다.

또 한편으로 기금운용본부장 선임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 역시 시급하다. 국민연금공단에 별도의 기금이사추천위원회가 있다 해도 현재 기금운용본부장 선임과 임기연장은 사실상 정부(복지부)와 공단 이사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는 구조다. 근본적으로 정부나 이사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대신 가입자 대표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에 추천권한을 부여하고 심의, 의결 과정을 거친다면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한 외압 논란은 상당히 해소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장이 임명되고 임기가 좌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기금지배구조의 혁신과 투명성 확보를 삼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하루빨리 기금이사 선임 절차를 포함해 기금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바닥에 떨어진 기금운용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더 이상 정치적인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어진 지침과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가입자인 국민의 이익에 철저히 복무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 또 다시 정권과 재벌의 눈치를 보는 인물이 기금운용본부장이 된다면 기금운용에 대한 신뢰회복은 요원하다. 기금운용본부장 이번에는 제대로 뽑아야 한다.

2018년 4월 4일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목, 2018/04/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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