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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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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10/10 ] 이마트 파트타임 몰래 ‘전자서명 도용 근로계약서 변경’ 의혹

익명 (미확인) | 월, 2016/10/10- 15:44

– 노조 “기간제법 과태료 피하려고 근로계약서 위조” vs 이마트 “노조의 억측”

이마트가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의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파트타이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사실을 몰랐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는 본인 전자서명까지 기재돼 있었다. 근로계약서를 노동자 동의 없이 임의로 바꿔 행사한 자는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에 의거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9일 <매일노동뉴스>는 이마트노조(위원장 전수찬)로부터 임의로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입수했다. 노조는 “이마트는 파트타이머의 전자서명까지 이용하고 근로계약서를 임의로 변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마트는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해당 직원이 근로계약서 양식이 변경되는 설명을 들은 뒤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 몰래 바꾸고 서명까지 기재?

이마트 A점포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김선주(가명)씨는 올해 8월 이마트의 사내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휴무일이 표와 함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가 올해 2월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은 32.5시간으로 하고, 근로일과 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고만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바뀐 근로계약서의 표에는 시업시간(오전 10시)과 종업시간(16시30분)이 명시돼 있었다. 비번인 월요일과 화요일은 공란이었다. 김씨는 이날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처음 봤는데, 서명란에 본인 서명까지 담겨 있었다. 그는 “근로계약서가 바뀐 줄도 몰랐는데 서명까지 돼 있어 기분이 안 좋았다”며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면 미리 알려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조는 이마트가 파트타이머 몰래 근로계약서 내용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트 직원들은 인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한다. 직원 ID와 비밀번호을 입력해 로그인을 한 뒤 ‘동의’ 버튼을 눌러야 한다. 그런데 회사측은 근로계약서 일부 변경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근로계약서가 변경됐고 전자서명까지 날인된 것이다.

“사문서 위조했다” vs “직원 ID·비밀번호 몰라”

이마트는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했다. 인사정보시스템상 직원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황에서 임의로 근로계약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마트의 설명이다.

이마트는 8월5일 “현재 사용 중인 근로계약서 양식을 변경하게 됐다. 8월8일까지 근로계약서 확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보냈다. 이마트 관계자는 “점포 직원이 파트타이머에게 바뀐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며 “(근로계약서를 몰래 바꿨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자 지나친 억측이며, 회사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를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 설명은 달랐다. 노조와 파트타이머인 김씨는 근로계약서와 관련해 점포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적이 없고, 서명을 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실제 노조는 <매일노동뉴스>에 8월9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김씨 계정의 인사정보시스템 접속장면을 촬영한 것이다. 노조는 “바뀐 근로계약서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인사정보시스템에 김씨 전자서명이 들어간 변경된 근로계약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전수찬 위원장은 “노동자 동의 없이 근로계약서가 무단으로 변경됐고, 이마트는 이미 변경돼 서명까지 날인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과태료 피하려 근로계약서 몰래 바꿨나

이마트는 김씨 근로계약서를 왜 본인 고지 없이 바꿨을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기간·근로시간·휴게·임금·휴일·휴가·업무에 관한 사항과 함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제17조).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이마트는 기존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32.5시간)만 넣었을 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노조가 제기한 차별시정 신청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는 7월13일 “파트타이머가 겪고 있는 차별을 구제해 달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관련 자료로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를 제출했다. 이마트는 8월13일 “차별이 아니다”는 내용의 사용자측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상 미비점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노조의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마트가 단시간 근로계약서가 부실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노동자 몰래 조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조에 의하면 올해 3월 전자공시 기준으로 이마트 단시간노동자는 2천358명이다. 1인당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니까 최대 117억9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유성규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참터)는 “노동자의 동의 없이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다”며 “기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근로계약서 양식만 바꿨고 근로조건이 나빠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직원 몰래 근로계약서를 바꿔서 이마트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마트를 기간제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북부지청에 진정했다.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기재하지 않은 데다, 김씨를 포함한 파트타이머 수명의 신규 근로계약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작성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마트가 기간제법 위반 사항을 뒤늦게 수습한다는 명목으로 근로자 전자서명을 동의 없이 이용해 법 위반을 은폐하려고 했다”며 “근로계약서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구태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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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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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치유, 소통이 있는 옥상텃밭 가꾸기

[2015-06-11] 원문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홍대텃밭다리, 도시청년의 텃밭도전기

 

“퇴비통에서 상추가 나왔어.”
여기저기서 꺄르륵 웃는 소리가 들린다.
“뭔가 귀여워. 웃긴 거 같아. 어떻게 저 구멍으로 싹 이 나와?”
여기저기서 신기한 듯 사람들이 모여든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 자리 잡은 홍대텃밭다리에는 젊음의 에너지가 넘쳤다. 홍대텃밭다리는 2012년 가톨릭청년회관 다리와 여성 환경연대, 마리끌레르 매거진 아비노코리아의 협력으로 조성되었다. 현재 청년들이 자급적 삶의 기술로써 농사를 배우며 도심 속 텃밭 공동체 공간으로 함께 가꾸어 가고 있다.

여성환경연대 이보은 운영위원은 “홍대텃밭다리는 청년들이 생활권 안에서 농사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대텃밭다리는 매년 봄과 가을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부 워크숍이 격주 토요일마다 열린다.

도시의 청년들이 농사를 짓다 보니 대부분 농사 초보들이다. 취재 당일 텃밭관리를 도와주는 박정자 씨는 굉장히 분주했다. 저마다 자기 구역에 삼삼오오 모여 텃밭을 가꾸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박정자 씨에게 물어보기 때문이었다. 박정자 씨는 한 회원의 화분에 멈춰선 다음에 “이건 솎아줘야 돼요”라고 말했다. 회원은 “솎는다는 게 뭐예요?”라고 물었고 박씨는 “솎아주는 건 뽑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대텃밭다리는 월 1만원의 회비를 받으며 운영되고 있다. 처음에는 회비를 받지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 회원들의 책임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정책을 바꿨다. 격주 토요일마다 회원들은 농부교실에서 계절에 맞춰서 뭘 심어야 할지, 또는 어떻게 길러야 할지를 배운다. 회원들은 각자 자기 구역을 배정받고 함께 텃밭을 가꿀 팀원을 배정받는다. 팀원들은 서로 순번을 정해 교대로 텃밭에 와서 물도 준다. 직장인이 많다보니 퇴근시간에 짬을 내서 텃밭을 보고 간다.

 

 

회원들은 텃밭에서 가꾼 채소를 활용해 비빔밥을 만들어 주민들을 초대하고 함께 나눠먹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갖고 있다. 인근 카페에 샐러드채소와 허브 등을 지속적으로 납품하여 로컬푸드로서의 영역으로도 확대하며 도 시전업농의 가능성에도 도전하고 있다.

“여기서 텃밭을 운영하시다가 이제는 노지에서 채소를 키워보자며 노지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홍대텃밭다리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도시전업농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옥상에서 텃밭을 가꾸는 매력에 흠뻑 취해 산다는 박 정자 씨는 누구든 찾아와서 도심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고 휴식을 즐기며 열매 맺는 결실을 맛보길 바란다며 홍대텃밭다리를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영혼을 치유하는 옥상텃밭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에서는 말기 암 환자들과 가족들이 함께 옥상텃밭을 가꾸고 있다. 규모가 큰 편은 아니지만,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원예치료 요법으로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등을 재배하고 있다. 취재 당일 비가 많이 와서 먼저 실내에서 채소를 심어 준 후, 비가 잦아들자 옥상으로 올라가 화분을 올려놓았다.

김말년 원예교사는 “원예요법을 하다보면 환자분들이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 잠시나마 병상에서의 무거운 통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며 그 효과를 설명했다. 옥상텃밭을 가꾸는 환자는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참여여부가 결정된다. 때로는 올라올 수 없는 환자가 원할 경우에는 병실에서 철저한 위생조건을 갖춘 후 화분 가꾸기를 하기도 한다.

이날 옥상텃밭 가꾸기 시간에는 날씨가 궂어서 그 런지 대부분 환자 가족이 참여했다.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등 지난번에 심었던 텃밭의 수확물을 확인하고 또 다른 채소들을 심는 시간을 가졌다. 일부 환자 가족은 농촌에서 산 경험 덕분인지 능숙하게 화분을 가꾸는 모습도 보였다. 모든 작업을 끝낸 후 빗방울이 약해져서 옥상으로 화분을 가져갔다. 전에 심었던 화분을 확인하며 김말년 원예교사는 텃밭 참여자들과 분주한 손놀림을 보였다.

이상희 수녀는 한 화분을 가리키며 감회에 젖은 듯 눈시울을 붉혔다. “이 화분은 지난번에 한 환자분과 가족들이 심은 거예요. 환자를 하늘나라로 보낸 가족들이 아버지가 심은 걸 보고 싶다며 찾아오신 순간이 생각나네요.” 이렇듯 인천성모병원에서 환자와 가족이 하나되어 옥상텃밭을 가꾸며 서로를 위안하고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텃밭가꾸기가 사람의 영혼을 치유하는 차원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사는 냄새나는 마을공동체

1천200세대가 살고 있는 서울 노원구 하계한신아파트에서는 주민들 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옥상텃밭이 활용되고 있었다. 한신에코팜 고창록 회장은 ‘사람사는 냄새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싶어 옥상텃밭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2010년 그가 처음 하계한신아파트의 입주자 대표를 맡았을 때는 참 막막한 점이 많았다. 삭막한 회색벽에 사는 아파트 주민이 서로의 정을 나누며 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지가 고민이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는 농협대학교를 나오고 농협에서 일하다가, 다시 외국어대학교에 편입해 시사영어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자신의 특기를 살리기로 했다.

고 회장이 옥상에 올라가 보니 텅 비어있고 햇볕이 적당히 내리쬐고 있었다. 바람도 적당히 불고 있으니 여기에 물과 흙만 제대로 공급하면 좋은 농사여건이 되겠다 싶었다. 그는 옥상에서 농사를 하게 되면 하중 부담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햇빛이 강해서 가뭄이 계속되면 수분이 전부 증발해 버릴 것도 우려됐다. 그래서 직접 옥상텃밭에 적합한 흙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조건은 가벼우면서도 보습성이 뛰어난 흙이어야 했다. 여기에 배수도 잘 되어야 했다. 보습성과 배수성을 두루 겸비한 흙을 만들기란 쉽지 않았다.

고 회장은 2년의 노력 끝에 옥상텃밭에 적합한 흙을 개발하고 30여 세대 주민들과 함께 지난 2012년 옥상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급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빗물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자연순환식 농업을 실시했다. 비료도 유기농으로 개발했다. 계란의 노른자에 참기름을 섞어 만든 난황류 비료로 식물의 잎사귀나 줄기에 코팅을 입히자 채소들은 병충해도 없이 잘 자랐다. 현재 하계한신아파트에서는 수박과 참외, 무 등 갖가지 채소를 키우고 있다. 그것도 상품성이 될 만큼 큰 수확물이 나온다.

하계한신아파트의 옥상텃밭은 참가자들만을 위한 텃밭이 아니다. 아파트 2개동 820㎡의 옥상에 개별경작구역과 공동경작구역으로 나누어 경작하고 있다. 개별경작구역에서는 회원 각자가 소비하는 채소와 과일을 키우고 있으며, 공동경작구역에서는 수박과 참외, 블루베리 등을 키우며 전 주민과 나눔의 행사를 갖고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 회장은 참여자들에게 주기적으로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교육도 한다. 이웃끼리 서로 나눔의 정신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정말 ‘사람사는 냄새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로컬푸드를 통한 신성장동력

고창록 대표는 이제 도시민들에게 로컬푸드를 제공하기 위해 협동조합도 설립할 계획이다. “2015년도에는 세계 인구가 100억이 되고 식량이 지금보다 70% 이상 증산되어야 하지만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아서 식량생산은 줄어들고 있다”며 고 대표는 옥상텃밭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해에는 아파트 앞 할인매장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했다.

회원들끼리 3시간 정도 수확을 해서 판매했더니 단 한두 시간 만에 모두 팔렸다. 주민들이 직접 생산해서 파니까 믿을 수 있다는 반응이었다. 이를 계기로 고 대표는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했다. 사업모델은 도시농업, 아파트 유지보수 관리, 주거재생이다. 고 대표는 아파트의 옥상뿐만 아니라 비어있는 벽면에도 텃밭을 가꾼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도시농업이 신성장동력으로 활용될 것

도시농업이 시골농업을 죽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고 회장은 두 지역마다 특화된 작물이 자라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염려는 없다고 했다. 도시농업에서 사과나무나 배나무 같이 뿌리가 깊은 식물을 심을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도시농업이 활성화되면 농촌경제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마련되고 도농간 상생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도심지의 짜투리땅을 이용해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도시농업이 신성장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MeCONOMY Magazine June 2015 (김경한)

월, 2015/11/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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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아픈 사연이 참 많습니다.
세월호참사, IS의 테러에 의한 희생, 세모녀 사건 등.. 이루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슬픔이 있습니다.. 부인과 태아가 죽고, 첫째 아이는 폐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을 위해 구입한 가습기살균제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확인한 피해자만 530명, 사망자는 143명에 달합니다. 충북지역에도 15명의 피해자가 있고 그 중 2명은 사망했습니다.
판매할 당시에는 안전하다고 판매했지만 143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된 18년 동안 800만명이 사용했을 것으로 예측되고, 현재 폐질환을 앓고 있는 이유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올해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데,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기업들은 책임있는 사과도 없고, 오히려 폐손상의 원인이 다른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보건당국의 결과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회사를 고소고발하였고,
지난 8월말 경찰은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싹싹 가습기당번) 한빛화학(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용마산업사(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와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크린코퍼레이션(세퓨 가습기살균제), 버터플라이이팩트(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8개 회사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 등의 협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11년 8월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처음 발표한 지 만 4년만의 수사당국의 첫 조치입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 안성우(77년생 39세, 부인과 태아 사망, 첫째 폐질환)씨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65년생, 51세)소장은 가습기살균제 기업 처벌을 촉구하는 자전거행진을 11월16일(월) 부산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 대구, 대전 등을 거쳐 11월20일(금) 청주에 들어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 회원들과 함께 청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성안길과 롯데마트 청주점(고속버스터미널)에서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은 천안, 안산 등을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도보&자전거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가슴이 아픕니다.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쓴 경험이 있다면 신고하십시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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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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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에 진정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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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안길 캠페인

 

5

성안길 소원의벽에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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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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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뎅 국물로 자전거타며 차가워진 몸을 녹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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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터미널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캠페인..

롯데마트 PB 상품으로 만든 가습기살균제 때문에도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롯데마트 직원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고 감시를 하더군요..

 

 

 

월, 2015/11/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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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에 대한 긴급 성명]

성과급 “5% VS 30%”, “91만원 VS 1700만원”

홈플러스 직원들은 납득할 수 없다.

경영성과는 홍보하면서 성과급 5%가 웬말인가!

 

4월 20일 16/17년 성과급이 지급되었다.

담당/사원, 선임이상 5% 지급이라는 소식은 모든 직원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줬다.

또한 급여에 녹였다고 하는 6%는 말장난일 뿐이다. 이미 TESCO시절 성과급 기준을 급여에 반영한 것으로 숫자놀음일 뿐이다.

경영진은 16/17년 경영성과를 설명하며 3100억의 영업이익 달성과 회사 정상화를 내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경영진의 성과발표를 접하고 대부분의 직원들은 합리적인 성과급 지급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아무도 만족할 수 없는 <5%지급>이었다.

직원들에게 5%만 지급한 사유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한 번도 설명 없었던 차등지급은 웬말인가!

 

평직원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부서장(점장/팀장) 이상에 대한 성과급 차등지급 사실이다.

평직원들은 예년의 기대에도 못 미치는 5%를 지급하고, 부서장 이상의 고위 관리자들에게는 20~3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었다.

경영진은 MBK이후 새로운 성과급 기준을 지난 3월에 직원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은 성과급 ‘차등지급’ 소식은 홈플러스 직원들을 경악에 빠뜨렸다.

모든 직원이 어려운 여건에서 땀 흘리고 고생했는데, 누구는 5%를 받고, 누구는 30%를 받는 현실을 납득하는 직원이 어디 있겠는가?

MBK와 홈플러스 경영진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직원들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고위관리자만 돈 잔치, 직원들은 허탈하다.

 

점점 줄어드는 인력에 넉넉하지 않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땀 흘리며 일하는 홈플러스 직원들이다. 지난 3월 20주년 행사도 적은 인력에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경영진의 방침대로 고객을 맞이한 직원들이다.

MBK와 경영진은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5%지급도 허탈한 소식인데, 부서장 이상은 20~30%에 수천만원 성과급을 받았다는 소식은 홈플러스 모든 직원들을 절망으로 내몰고 있다.

이제 누가 회사와 부서장의 말을 믿고 회사의 방침대로 열과 성을 다해 업무에 임하겠는가?

 

MBK와 경영진에 요구한다.

 

하나, 평직원 성과급 5% 지급의 근거를 공개적으로 해명하라.

하나, 새로운 성과급 지급기준에 부서장(점장/팀장)이상 차등지급 근거를 공개적으로 해명하라.

하나,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에 대한 실망과 허탈감에 대한 수습방안을 마련하라.

 

홈플러스 동료직원들에게 호소한다.

 

노동조합으로 힘을 모으자!

단결하지 못한 노동자는 모래알이다. 무시당하고 권리를 빼앗겨도 맞서 싸울 수 없다.

모든 직원들은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서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찾자.

일한만큼 정당하게 대우받고 같이 고생하는 모든 직원들이 차별없이 대우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자.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자!

 

 

2017421

홈플러스노동조합/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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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4/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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