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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음식배달 서비스 등 SNS기반 ‘플랫폼 노동’ 확산 (서울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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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음식배달 서비스 등 SNS기반 ‘플랫폼 노동’ 확산 (서울Pn)

익명 (미확인) | 월, 2016/10/10- 09:56

대리운전·음식배달 서비스 등 SNS기반 ‘플랫폼 노동’ 확산 (서울Pn)

전 세계적으로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반의 디지털 플랫폼에 소속돼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근로형태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혁명’으로 불리고 있지만 정작 근로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거나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 제도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006012001&section=polic…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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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디지털세' 어떻게 봐야 할까?</h1> <h2>조세국가 위협하는 디지털경제의 과세기반 침식</h2> <p> </p> <p><strong>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strong></p> <p> </p> <p style="text-align:justify;">주지하다시피 기업의 최고 목적은 공공성이나 사회적 선이 아니라 이윤의 추구이다. 그럼에도 노동시장과 조세국가가 수립된 현대에 기업의 이윤 추구가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정당화되는 근거는 결국 그 과정에서 일자리와 세금을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기반 기업들의 일자리와 세금 기여도는 계속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경제에서 이 추세는 내재적이고 구조적인 성격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런 상황에서 디지털경제의 강자들로 부상한 플랫폼 기업들에게 공공이 공유지분권을 설정해 공유부(共有副) 배당의 재정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한다. (금민, <데이터 기술 R&D PIE는 '공유지분권에 입각한 사회배당'과 결합되어야 한다> <a href="https://bit.ly/2InD8tV&quot; rel="nofollow">참조</a>) 그렇다고 이런 근본적인 대안 추구가 인터넷 기업들의 일자리와 세금 기여도를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 수는 없다. 기본소득이 아니더라도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의 상당 부분이 상당한 기간 동안 세금에서 나와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기재부의 월권적 디지털세 반대 표명</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런 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세계적인 도입 움직임이 일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와 관련해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여러 모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국적기업의 법인세에 대한 국제규범은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s)이 있을 경우에 과세할 수 있으며, 물리적 고정사업장 없이 제공되는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버를 둔 국가를 과세 관할국으로 하는 국제 합의가 2003년 마련됐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디지털세는 이러한 법인세 국제규범 하에서 서버를 해외에 둔 ICT 기업들의 국내 법인세 회피 문제가 심각해지자 고정사업장에 대한 새로운 국제규범이 합의될 때까지 ICT 기업들의 매출이 발생한 관할지에서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로 법인세를 갈음토록 하는 세금이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지난 14일 '최근 EU 등의 다국적 IT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관련한 배경 설명을 통해 내국 법인에 대한 중복 과세, 소득기반 법인세 과세 원칙 위반, 부가세와의 중복과세 등을 이유로 사실상 디지털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기재부의 반대는 우선 조세의 항목과 세율을 결정하는 권한이 국회에 부여되어 있음에도 행정부가 먼저 나서서 특정 세금의 도입 가능성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다소간 월권적이다. 20대 국회에는 이미 부가가치세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법 개정안의 형태로 이른바 '구글세' 부과를 가능케 하는 법률안이 상당수 발의된 상태이고, 디지털세를 포함한 관련 논의가 각종 토론회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디지털세라는 특정 세목이 국회가 발의하고 논의한 다른 세목들과 성격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기재부의 디지털세 반대는 다국적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증세에도 정부가 반대한다는 메시지로 읽힐 소지가 크다. 과세는 주권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보유함으로써 국민 주권의 원리가 구현된다. 기재부가 먼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칠 일은 아닌 것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디지털세 도입이 입법기술적 어려움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재부의 반대는 이 세금의 필요성이 제기된 맥락을 생략하고 시야를 지나치게 입법기술적 문제로 한정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디지털세가 제기된 맥락을 살펴보자.</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다국적 인터넷기업들의 세금 회피가 전통적인 다국적기업들의 그것과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물리적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아도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세금 회피가 훨씬 더 일반화되고 과세도 기술적으로 더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여기에 해외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글로벌 차원의 신자유주의 감세 경쟁까지 가세한 형국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디지털경제의 과세기반 침식</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OECD는 ICT 기업들의 합법적인 주요 세금회피 방식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가장 전형적인 것으로 고정사업장 회피다. 둘째, 과세 관할국들 사이에 과세 제도의 차이를 이용해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방식으로 이익을 할당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구글과 애플은 법인세가 싼 아일랜드에 2개 이상의 아일랜드 법인을 설립해 글로벌 이익을 분할하는 일명 더블 아일리쉬(Double Irish) 전략을 사용한다. 셋째, 공제액 최대화다. 이자, 로열티 등의 형태로 공제액을 최대화해서 한 국가에서 과세표준을 최소화할 수 있다. 미국에 본사를 둔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본사에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소득 원천지국에서의 과세가능한 소득을 줄이는 방식을 쓴다. 넷째, 국가들 사이의 조세협약을 이용한 원천징수세 회피다. 이를 일명 조세협약 쇼핑(treaty shopping)이라고도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다국적 ICT 기업들의 조세 회피에 관한 체계적인 통계는 없지만 전통적인 기업들에 비해 세금을 현저히 적게 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료는 많다. 유럽집행위원회는 2018년 유럽연합 안에서 전통적인 다국적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23.2%인 것에 비해 다국적 인터넷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9.5%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의 연결재무제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구글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약 17% 정도이다. 세계에서 버는 모든 이익에 대해 미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의 법인세 납부실적을 반영한 수치다. 2015년 미국의 법인세율이 35%(트럼프의 법인세 감세조치 이후 현재는 21%)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정도를 법인세로 내는 셈이다. 글로벌 이익에서 미국으로 귀속되는 비중은 46%이다.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12.5%)와 싱가포르(17%)에 이익을 분산 귀속시켜 세금을 낮추는 전략이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구글은 그나마 세금 납부 실적이 양호한 기업에 속한다는 평가가 있다. 국민국가 단위로 살펴보면 문제가 훨씬 심각하다. 구글과 애플 등 일부 다국적 ICT 기업들은 한국에 자회사 법인을 설립해 법인세를 내고 있다. 그런데 구글코리아의 경우 광고서비스 등 상대적으로 소액의 매출만 국내 소득원으로 계산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2016년 앱 판매 등으로 약 4조5,000억원 매출을 올린 구글플레이의 거대 매출과 그 이익에 대해서는 구글아시아퍼시픽이 소재한 싱가포르에 서버를 두고 싱가포르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주식회사가 아닌 유한회사로 등록해 기업공개도 되지 않은 까닭에 법인세를 얼마나 냈는지 공식 확인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 올린 수익과 대비한 과세액은 여론 무마용 생색내기 정도로 볼 수 있다. 페이스북코리아 역시 한국에서 올린 이익을 서버를 둔 아일랜드에 귀속시켜 지금까지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네이버 등 국내 ICT 기업들이 세금 역차별을 제기하는 배경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처럼 다국적 인터넷기업들의 세금 회피의 심각성은 디지털 전환의 불가역적 추세를 감안할 때 가까운 미래에 현대 조세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준이다. 이 때문에 디지털경제의 과세기반 침식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다. OECD 재정위원회가 2012년부터 추진한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OECD는 2020년까지 종래의 고정사업장을 대신하는 '중요한 디지털 실체'(significant digital presence) 등으로 새로운 고정사업장 개념의 도입을 제안해 놓은 상태이다. 그 핵심은 물리적 고정사업장이나 서버 소재지가 아니라 영업과 이익이 이뤄지는 사업 활동의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 관할국을 지정하려는 시도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국제규범 마련 때까지는 적극 검토 필요한 디지털세</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하지만 국제적 노력의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다. 대표적인 다국적 ICT 기업들이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미국으로 귀속된 이익에 대해서는 미국이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개별 국가에서 과세를 하게 된다면 미국은 이들 기업에 대한 과세 기반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된다. 미국이 이를 순순히 수용하리라 기대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현행 법인세를 대체하는 디지털세 도입을 제안한 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절박함도 있지만 가까운 장래에 새로운 국제규범이 합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측면을 반영한다. 유럽연합이 제안한 디지털세는 온라인 광고, 사용자 데이터 판매, P2P 플랫폼 서비스 등의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창출된 매출액에 3% 세율로 부과하는 새로운 법인세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적어도 고정사업장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하지만 EU 차원의 이런 노력도 결실을 맺지 못해 지난해 12월 EU경제재정이사회(ECOFIN)에서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합의에 실패했고, 지금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주요국들이 개별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경제에서 과세 문제가 구조적 난제로 부상했음을 알 수 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기재부가 제시한 디지털세 반대의 근거는 현행 국내 및 국제 조세 질서를 전제로 입법기술적으로 일정하게 타당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세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인 사실은 이 문제가 단순히 입법기술적 차원에서 결정될 성질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기재부는 디지털세 도입에 반대하며 다국적 ICT 기업들에 대한 과세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너무 안이한 접근이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세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과세표준을 실제로 벌어들인 이익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하는 것이 문제인데, 과세 행정을 강화한들 과세액이 미세조정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디지털세 도입이 기존의 법인세에 더해 디지털세까지 추가로 내게 되어 국내 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된다는 주장은, 이미 존재하는 역차별은 승인한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디지털세 도입이 국내 기업들에게 역차별이 되지 않게 하는 입법기술은 불가능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조세 역진성만 강화시키고 있는 각종 법인세 감면 규정을 이런 데 활용할 방법이 정말 없을까? 국회가 발의한 법안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디지털경제의 과세기반 침식을 막는 수단이 반드시 디지털세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지만, 적어도 새로운 국제규범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거부를 위한 근거를 찾는 노력보다 도입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quot; rel="nofollow">목록 바로가기(클릭)</a><br />  <br />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p> </blockquote> <p> </p> <p> </p> <p>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월, 2019/03/0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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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프로크루스테스

 

구창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그리스 신화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Procrustean bed)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 프로크루스테스는 고대 그리스 아테나 근교에 살면서 지나가는 행인을 친절히 유인하여 집안에 들어오게 한 뒤 행인의 키가 자기 침대보다 길면 긴 만큼 머리나 다리를 잘라 내고, 짧으면 짧은 만큼 몸을 늘려 죽인 악당이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이 신화에서 유래된 것으로 자신의 생각을 획일적으로 남에게 강요하거나 재단하는 횡포를 의미한다.

 

지난 8월 4차 재정계산이 발표된 이후 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불신과 왜곡을 조장하는 일부 전문가라는 사람들이나 단체들을 보면 바로 이들이 국민연금의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생각이 든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론자들과 국민 노후에 대한 국가의 공적역할 축소,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세력들인데, 최근에는 재정안정화 담론에 경도된 일부 진보 진영도 가세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연금을 철저히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한다. 그들에게 국민연금은 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세대 간 도적질이고, 계층 간 차이를 심화하는 역진적인 제도이며, 일부 정규직·기득권층만을 위한 제도이다. 그들의 목적은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국민연금은 가능한 축소돼야 한다는 공통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국민연금을 그렇게 보는 것이 정당한 것일까?

 

재정안정화 담론의 전가 보도, 기금고갈 공포와 후세대 부담론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반복될 때마다 항상 기금고갈이라는 유령이 배회한다. 이번 4차 재정계산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이번에는 기금소진 시점이 이전 추계보다 3년 당겨지면서 기금고갈에 대한 공포가 한층 더 부각되고 있다. 아직 제도가 성숙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한 우리나라에서 ‘기금고갈=국민연금 파산’으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미 기금이 소진된 외국의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보험료율을 유지하면서도 앞으로 40년 가까이 기금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실제 국민들의 인식은 정반대다. 오로지 기금고갈 시점에만 집중한다.

 

기금고갈의 공포는 그동안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한 재정안정화 담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론자들은 기금이 소진되면 후세대에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니 70년 재정추계 기간 말까지 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급여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에게 국민연금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 본연의 목적인 노후소득 보장이 아니라 기금을 계속 유지하거나 키우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기금을 계속 키우고, 유지하는 것만이 후세대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일까?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로 OECD 국가 평균 15.4%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그런데도 기금이 앞으로 상당기간 커지고 유지된다. 4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1년까지 기금이 1,778조 원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2042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한 후 2057년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기금 소진 이후 보험료로만 급여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최대 30% 가까이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70년 추계기간 말인 2088년까지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0년부터 적어도 보험료율이 16%이상이어야 한다.

 

그런데 가능 여부를 떠나 2020년에 보험료율을 16%로 올리면 세대 간 형평성에 부합하고, 후세대 부담이 덜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 2088년 이후 기금이 소진되면 그 때 필요보험료율 역시 30%이다. 2088년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 역시 후세대 아닌가? 5년 재정계산 후에 보험료율을 좀 더 올릴 수 있지만 역시 70년 이후 마찬가지로 소진되면 필요보험료율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어디까지가 후세대이고 세대 간 형평성을 얘기할 수 있을까? 다만 추계에 의하면 기금소진 없이 보험료율을 장기간에 걸쳐 변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2020년부터 보험료율을 바로 20%로 올리면 된다. 그러면 기금을 장기적으로 당해 급여지출의 18배 수준 안팎에서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급여지출의 18배 수준은 GDP 대비 170% 정도의 기금을 지속적으로 보유한다는 뜻이다. 지금으로 보면 약 3,000조 원의 기금을 우리 후세대가 계속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그렇게 공적연금의 재정운영을 하지 않는다.

 

70년 재정추계의 의미에 대해 우리가 보다 정확하고 냉철한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재정추계는 인구, 경제, 제도 변수의 합의된 가정에 따른 결과다. 그 기간 어떤 사회적 격변이나 정책적 개입에 따른 변화는 고려하지 않는다. 예컨대 현재의 인구 추계라면 10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2,600만 명, 즉 절반으로 줄어든다. 2060년 이후에는 성인 중 절반이 노인이고, 사실상 경제성장도 멈춘다. 그런 사회가 정말 올까 싶기도 하지만, 설사 온다 해도 그런 사회에서 세대 간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기금을 현재 가치로 3,000조 원 가까이 지속적으로 유지하자는 것은 정말 비합리적인 주장이다. 70년 재정 추계 기간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에서 지금의 한국 사회를 보는 것과 같이 그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누군가는 재정추계를 이런 불가지론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지만 70년 재정추계에서 참고해야 할 것은 합의된 그 가정에 국민연금을 당장 꿰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성찰이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가정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끔찍한 결과들로 귀결될 가정을 바꾸려는 노력들이다.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을 내가 낸 돈에 이자를 쳐서 돌려받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정확한 것은 현재의 근로세대가 돈을 모아 노인세대를 부양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이 이러한 세대 간 연대에 기반한 사회적 부양체계임을 이해한다면 기금을 악착같이 키우고 유지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어느 사회든, 또 어느 시기든 노동력을 상실한 노인 세대를 위한 지출이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어느 방법으로든 그 재원을 만들어 내면 된다. 보험료 인상이나 납부 대상을 넓혀 보험료 수입을 늘릴 수 있고, 필요하면 조세로 보충적 수입을 만들 수 있다. 기금의 유무보다 사회적으로 그 재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냐가 더 중요하다. 이 점에서 현재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고착화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인구구조와 불안정 노동시장, 저성장 구조의 개선이다. 인구구조와 노동시장이 조금씩 나아지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간다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후세대의 부담은 훨씬 줄어든다. 즉 지금 보험료율을 16%로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금이 없이도 후세대들이 16%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는, 아니 그보다 더 보험료율이 낮춰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

 

국민연금이 고소득자에 유리? 국민연금 역진성 논란

한편, 최근에는 기존 재정안정화 담론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국민연금의 불신과 왜곡을 야기하는 담론이 등장하고 있다. 바로 국민연금이 고소득자에 유리한 역진적인 제도라는 주장인데, 편협한 관점에서 일부 내용을 부풀려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악의적이다. 또 이런 주장은 국민 노후소득보장에서 기초연금을 키우고 가능한 국민연금의 역할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는 일부 진보 진영에서 주로 제기하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 이들의 국민연금 역진성 주장은 본인들이 진보라면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다. 사회연대에 기초한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을 철저히 민간보험의 관점에서 재단하고, 기존 ‘세대 간 갈등’에 더해 ‘세대 내(계층 간) 갈등’을 부추겨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와 수용성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국민연금이 역진적이라는 주장은 민간 보험, 즉 ‘내 돈 내고 돌려받는다’는 식의 순혜택(총급여액-총기여액) 관점에 근거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이 급여 수준 대비 보험료율이 낮고, 가입기간 격차와 기대여명 증가를 감안하면 고소득자의 순혜택이 더 크다는 것이다. 즉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어 수익비(총급여액/총기여액)는 저소득자가 높지만, 모든 계층의 수익비가 1이 넘고, 평균적으로 수급기간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상 가입기간이 길고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액이 많은 고소득자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저소득자가 기여한 돈에 비해 4배를 받고, 고소득자가 1.4배를 받는다면 1,000만 원을 납부한 저소득자는 순혜택이 3,000만 원(4000만원-1000만원)인데 비해 1억을 납부한 고소득자는 4,000만 원(1억4천만원-1억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의 순혜택이 더 크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다. 건강보험이 ‘질병이나 상해’, 고용보험이 ‘실업’이라는 위험에 사회적으로 공동대응 하는 것이라면 국민연금은 ‘노령’이라는 위험에 사회적으로 공동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노령’이라는 위험이 존재하는 한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지고, 반대로 그 위험이 중단될 시 제도적 보장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에 대해 총기여액과 총급여액의 관계(순혜택)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예컨대 보험료를 많이 납부한 사람이 일찍 죽어 순혜택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도, 반대로 너무 오래 살아 납부한 것에 비해서 훨씬 많이 받아간다고 해서 불공정한 것이 아니다. 아프지 않았다고 해서 또 실직하지 않았다고 해서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의 불공정성을 따지지 않듯이 말이다.

 

또 역진성 주장은 현재 국민연금 제도가 전혀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앞으로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올라갈 것이고, 순혜택은 자연히 감소한다. 제도 초기 저부담-고급여 구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연금 선진국 모두가 겪은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역진적이라고 비판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 오히려 애초 다른 나라들처럼 완전 소득비례였다면 훨씬 더 커졌을 순혜택 차이가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으로 완화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인식이다.

 

또 저소득자의 가입기간이 짧아 순혜택이 적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노동시장의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각종 크레딧과 두루누리 확대, 영세자영자 보험료 지원, 특수고용노동자의 사업장가입자 전환 등 정책적으로 개선해 가야할 사안이지 국민연금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전체 공적연금 차원에서 기초연금이 가입기간 격차에 따른 연금액 차이를 보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 역진성에 대한 비판은 더욱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요컨대 국민연금을 순혜택의 관점에서 보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설사 순혜택의 차이를 인정한다 해도 그것은 국민연금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 외부적 환경변화와 제도 성숙과정에서 기인한 것으로 자연스레 감소되거나 정책적인 개입을 통해 교정되어야 할 사안이지 역진적이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다.

 

국민연금의 프로크루스테스,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잔재

세대 간, 세대 내 연대에 기반한 사회적 부양체계로서의 국민연금은 언제부턴가 그 정당성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세대 간 연대는 후세대에 과중한 빚 폭탄을 안기는 것으로, 세대 내 연대는 오히려 고소득자에 유리한 것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기는 과도하게 조장됐고, 논란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그러한 위기를 조장하고 논란을 부풀렸는가? 바로 그들이 국민연금의 프로크루스테스, 즉 국민연금을 줄이고 사적연금 시장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 국민연금이 축소되어야만 기초연금을 키울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다층체계의 강화를 얘기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주장의 근거가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목표로 하는 공적 소득비례연금을 해체하는 대신 기초연금을 통해 최소한의 노후소득만 보장하고 나머지는 사적연금을 통해 각자 개인이 알아서 노후를 준비토록 하자는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흐름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과거 한 때 맹위를 떨쳤던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개혁이었다. 다층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환상이었다.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선봉에 섰던 세계은행마저 과거 재정안정화 중심의 연금개혁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연금제도 본연의 목적인 ‘적정성(adequacy)’을 연금개혁의 주요 목표로 다시 설정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OECD에서 2007년 개혁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삭감의 중단을 반복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시대적 흐름은 바뀌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신자유주의 연금개혁의 유산이 강하게 남아 있다. 또 이를 추종하는 세력 역시 굳건하다. 국민연금 축소를 위한 재정안정화 담론이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으며, 이제는 ‘역진성’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국민연금을 부정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국민연금 축소를 주장하면서 결코 우리의 노후안정과 복지국가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국민연금 프로크루스테스의 선동에 더 이상 놀아나서는 안 되는 이유다.

화, 2019/01/0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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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T는 무슨 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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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정위의 카카오T 시정명령

#1 배차 알고리즘 조작,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카카오T 시정명령

#2 카카오 T는 무슨 짓을?

공정위, 카카오 T에 과징금 257억과 시정명령 부과!

  1. 가맹기사 우선 배차
  2. 수락률을 이용한 우선 배차
  3.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3 1. 가맹기사 우선 배차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 배차.

#4 우선배차 관련 대화내용

“비가맹기사님들의 콜 수치도 궁금하긴 하네요.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주는 형태가 되면 말들이 나올 수 잇을텐데 허허”

“가맹기사수 느는 것 대비해서 이정도면 준수하다고 봅니다.”

#5 공정위 적발 우려 대화내용

“가맹기사 우선배차 하는거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데요.”

“OOO(배차로직 담당임원)이 걱정하던 부분이에요.”

#6 2.수락률 이용 우선 배차

가맹/비가맹 다르게 설계된 수락률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맹기사 우선배차

가맹기사 수락률 7~80%

비가맹기사 수락률 약 10%

#7 3.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수익률이 낮은 단거리 배차는 가맹기사 제외·축소

가맹기사 제외·축소

비가맹기사 우선배차

#8 호출수수료 인상 대화내용

“내년에 법 개정되고 플랫폼 인정 받으면 플랫폼 수수료 맘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9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

1. 관련 논평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 끝이 아닙니다!]

[바로보기/다운로드]

2. 관련 논평 [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 위한 법안 입법 논의 및 통과시켜야]

[바로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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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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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B청주방송 故이재학PD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방송사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문제 법제도 개선 촉구

일시·장소 : 2020.2.19.(수) 오전 11:00, 언론노조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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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19.(수) 11:00, 언론노조 대회의실, CJB청주방송 故 이재학PD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 지난 2월 4일(화) 2004년부터 14년 간 CJB청주방송(이하 ‘청주방송’)에서 근무한 이재학 PD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름다운 충북>, 등 주간 프로그램을 연출했고, <청풍논객>과 같은 데일리(월-금) 프로그램, 각종 특집프로그램을 연출했던 고인은 아이템 선정, 섭외, 구성, 촬영, 편집 등 정규직PD와 똑같이 일했습니다. 14년을 근속했는데 월급은 160만원밖에 받지 못했던 고인은 동료 프리랜서 피디를 대신해 처음으로 인건비 인상과 인원 충원을 요구했습니다. 서면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과중한 업무라는 노동 처우 개선 요구에 대한 회사의 답변은 해고였습니다. 해고와 프리랜서 고용의 부당함을 호소하던 고인은 회사의 조직적인 진실 은폐를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 이재학 PD의 죽음에 CJB청주방송은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인의 유족과 만난 CJB청주방송 대표이사는 △가해자 대기발령(현장배제) △유족과 시민사회가 중심이 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노무법인 컨설팅 자료 확인, 제공 등을 약속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고 이재학 피디처럼 오늘도 청주방송 프리랜서 피디와 작가들은 월 40만원, 80만원을 받으면서 정규직들의 갑질과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재학 PD의 사망은 청주방송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방송, 더 나아가서는 한국 방송 노동 전반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방송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낳은 ‘사회적인 타살’입니다. 

     

  • 이재학 PD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비극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재학 PD의 유족들과 2월 19일 50여개 노동운동단체, 언론운동단체, 인권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  (약칭 ‘CJB청주방송 故이재학PD 대책위’)를 결성하고, 2월 19일(수) 오전 11시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개요

  • 일시 : 2020년 2월 19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언론노조 대회의실

  • 주최 :
    • (서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문화예술노동연대(게임개발자연대,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무용인희망연대 오롯, 뮤지션유니온,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배움학교시민연대,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빈곤사회연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노조 청주방송지부, 언론인권센터, 자유언론실천재단, 정의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직장갑질119,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독립PD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스태프협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PD연합회,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

    • (충북) 노동당 충북도당, 녹색당 충북도당, 민주노총 충북본부, 민중당 충북도당, 변혁당 충북도당,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 운동본부, 생활교육공동체 공룡, 정의당 충북도당,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언론노조협의회,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태고종 노동인권위원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충북학부모회

       


  • 기자회견 순서
    • 대책위 공동대표 발언 : 언론노조 오정훈 위원장, 전규찬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 유가족 발언

    • 당사자 발언 : 방송스태프지부 김기영 피디

    • 사건 경과 : 이용우 직장갑질119 변호사

    • 요구사항, 사업계획 발표 : 진재연 대책위 집행위원장

    • 출범선언문 발표


 보도자료[https://drive.google.com/file/d/1qgokhAGaLZOpeqZfCO-NJ1WHSCYSIUIi/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CJB청주방송 故이재학PD 대책위 출범선언문

 

2004년 청주방송에 입사한 이재학 PD는 20대, 30대 청춘을 모두 방송사에 쏟아 부은 사람이었다. 제대로 된 계약서를 쓴 적도,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은 적도 없었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보장된 적도 드물었다. 정규직 PD와 다를 바 없이 무수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온갖 업무를 수행했지만 그는 언제나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온갖 차별과 혹사에 시달려야만 했다. 긴 세월을 참고 참은 끝에 14년 만에 이재학 PD는 자신과 동료 프리랜서 PD를 위해 입을 열었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14년 만에야 요구한 이재학 PD에게 청주방송은 해고로 화답했다. 그마저도 모자라 청주방송은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청구한 이재학 PD를 증거 인멸과 증언 철회 압박 등으로 끝까지 괴롭혔다.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재학 PD는 올해 2월 4일 “억울하다”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여전히 청주방송은 형식적인 사과만을 남길 뿐 제대로 된 사죄를 하지 않았다. 이재학 PD 생전에도 고인을 핍박하던 청주방송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이재학 PD의 유가족들 또한 기만하고 능멸하고 있다. 소중한 국민의 전파를 사용하며, 지역에 보답해야 마땅한 방송사는 자신들이 지닌 권력에 취해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것에만 눈이 멀어있다. 동료 언론의 비행을 고발하고 비판해야 할 다른 언론들 역시 일부 양심적인 언론을 제외하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들 역시 방송 노동자, 언론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수십 년간 자행하던 노동 착취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방송사들은 입을 닫는 것으로 시민과 노동자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들이 아무리 시민과 노동자의 눈과 귀를 막아도 입까지 막을 수는 없다. 노동 착취의 구태에 빠진 방송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시대의 변화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 이미 방송 노동자와 시민들은 함께 힘을 합쳐 방송 노동자들을 착취하기에만 바빴던 방송사와 제작사과 적극적으로 싸우고 있다. 2016년 CJ ENM의 폭력적인 노동 환경에 이한빛 PD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 저항한 이후 방송 노동자들은 점차 각성하며 자신이 지녀야 할 당연한 권리를 위해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으며, 시민들 역시 이 움직임에 함께하며 방송사의 횡포에 함께 맞선다.

 

청주방송은 대체 언제까지 자신들의 눈과 귀를 막고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에 침묵할 것인가? 오랜 시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한국 방송 노동 환경은 방송노동자와 시민의 공동전선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 청주방송 역시 이 변화의 물결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다. 청주방송이 계속 지금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생각으로 유가족들과 방송 노동자들을 기만한다면, 청주방송은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청주방송은 이재학 PD의 유가족과 방송 노동자, 시민들 앞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나서라. 그리고 이재학 PD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비정규직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청주방송이 위선과 기만의 가면을 집어던질 때까지, 대책위는 끝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

 

2020년 2월 19일

CJB 청주방송 이재학 PD 사망 진상규명·책임자처벌·명예회복·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목, 2020/02/20-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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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023. 02. 16.(목)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0230216_플랫폼독점규제법발의
<사진 = 참여연대>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과 상생, 독과점 방지를 위해 노동조합,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구성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을 발의합니다.

최근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면서 이를 통한 독과점의 폐해와 불공정 행위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른바 자사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라는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에 대해 257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유럽연합(EU)과 미국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지정하고 이해충돌 행위를 규제하는 ‘디지털 시장법’을 마련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이 ‘디지털 시장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은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의 발의를 계기로 법안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방지방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하여 시의적절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첨부1. 기자회견 개요
첨부2. 법안 주요 내용
첨부3. 기자회견문


첨부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화와 상생, 독과점 방지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발의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2월 16일(목)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동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 순서
    (1) 법안 취지 설명 : 이동주 국회의원
    (2) 당사자 단체발언 :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사무처장
    (3) 법안 주요내용 설명 : 이주한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첨부2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안 주요 내용

1. 이 법은, ‘핵심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정의를 두고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핵심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핵심플랫폼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5조)

2. 이 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핵심플랫폼 서비스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핵심플랫폼서비스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6조)

3. 이 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 등의 핵심플랫폼서비스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온라인 중개서비스 목록은 별도로 작성·관리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안 제7조)

4. 이 법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가 핵심플랫폼서비스를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자신이 수집한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행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가 동일한 재화를 다른 사업자의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재화 등의 가격이나 거래조건에 대하여 간섭하는 행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최종이용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하여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안 제8조)

5. 이 법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이용사업자와 최종이용자가 핵심플랫폼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생성된 정보 및 핵심플랫폼서비스에 제공한 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의 노출순위를 제3자의 재화 등에 비해 우대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안 제9조)


첨부3 : 기자회견문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과 상생, 독과점 방지를 위해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이 필요합니다.

2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에 가맹택시 우대와 비가맹택시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가 사실로 규명됐습니다.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피해가 명확히 드러난 것입니다.

최근 의류 스타트업들은 ‘슈퍼 갑’ 네이버와 쿠팡에 맞서는 법개정 운동에 나섰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오픈마켓이 짝퉁이라 불리는 가품 유통의 근거지가 되면서 의류 스타트업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시장이 독과점화가 되면 시장지배적 지위를 누리는 플랫폼업체의 책임성은 약화되고 ‘을’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 Lock-in 효과 등을 통해 플랫폼 독과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상품을 중개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개서비스에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성이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판매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심판이 선수의 역할을 겸하는 이해충돌 행위는 독과점 플랫폼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중개수수료만이 아니라 배송, 결제, 광고, 물류 수수료 등을 결합하여 입점업체들에게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플랫폼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자사 상품은 노출순위나 방식, 배송, 판매시간 등에서 우대하면서 오히려 입점업체 상품은 차별하는 시장지배 남용행위가 만연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을 규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독점규제법은 상품과 서비스시장 구획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상품과 서비스가 방대하기 때문에 현행 법규정으로는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EU와 미국은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지정하고 이해충돌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며 특히 EU의 ‘디지털 시장법’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하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법’의 입법에 소극적이었던 윤석열 정부와 여당 조차도 독과점 방지를 위한 대응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입법추세도 고려해서 한국판 ‘디지털 시장법’인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안에는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공정위가 지정하도록 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불공정행위, 이해충돌행위, 플랫폼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플랫폼시장이 급속히 성장할수록 독과점의 폐단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독점규제에 대한 입법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화는 더욱 견고해지고 사회 곳곳에서 소비자와 입점 소상공인 등의 권익은 보호받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오늘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발의를 계기로 법안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공정거래법’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방지방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하여 시의적절한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023.2. 16.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동주,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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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3/02/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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