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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또 안전사고, 협력사 근로자 1명 사망, 1명 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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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또 안전사고, 협력사 근로자 1명 사망, 1명 부상 (중앙일보)

익명 (미확인) | 월, 2016/10/10- 10:00

고려아연 또 안전사고, 협력사 근로자 1명 사망, 1명 부상 (중앙일보)

7일 오전 9시 57분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의 비철금속 제련업체인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1공장에서 크레인이 넘어져 협력업체 직원 박모(59)씨가 숨지고 김모(43)씨가 부상했다.

고려아연에서는 지난 6월 28일 정기보수를 하던 중 황산 1000ℓ가 유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났다. 이 사고 후인 지난 7월 18일 고려아연은 안전분야에 3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안전사고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 약속 100일 남짓 만에 또다시 사망 사고가 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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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069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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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사망, 원·하청 집유·벌금 (뉴시스)

용접작업을 하던 중 위에서 떨어진 물건에 머리를 맞아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원청·하청 관계자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크레인 작업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잘못이 인정된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을 위해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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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802_0014261405…

수, 2016/08/0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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