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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인권약속프로젝트 1강 인권의 철학과 역사, 그 이해와 패러다임의 전환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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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인권약속프로젝트 1강 인권의 철학과 역사, 그 이해와 패러다임의 전환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익명 (미확인) | 토, 2016/10/08- 15:02

20160929_인권약속프로젝트

 

청년참여연대 인권약속프로젝트 제1강

인권의 철학과 역사, 그 이해와 패러다임의 전환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 소장

 

 인권이라는 말이 오늘날, 모두가 다 얘기하는 보통명사로 통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초·중·고 그리고 대학에서 인권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인권을 배운 적이 없는데 마구 쓰이고 있으니 그 오남용이 심하다.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이자 약속인 인권이 한국에선 오남용을 넘어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학생 인권과 교권, 시민 인권의 증진에 따른 공권력의 약화 등과 같이 말이다. 


 인권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대답은 여러 가지이다. 인권은 기본권, 시민권, 자연권이라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권리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천부인권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인권을 메타 담론으로 이야기한다. 이와 같이 인권에 대한 개념 정의가 확실치 않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라는 말인데 사람들은 방점이 권리에 있다고 착각한다. 권리는 기본적인 토대로 인권은 인간에 방점이 있다. 따라서 인간의 고유한 정체성에 비롯되는 어떤 것이 인권을 특별한 권리로 만들어준다. 바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규범성, 도덕 감정이다. 따라서 인권의 개념은 권리+정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규범적 정당성이 결합된 권리만이 인권의 문턱에 들어설 자격이 있는 권리이다. 이것을 집합관계로 보면 권리 안에 인권이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인권은 이해관계로부터 출발한다. 인권이 처음 언명된 것은 1789년 프랑스대혁명이다. 당시 계몽주의자들은 그들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사회적인 모멸과 비난 받으면서 세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뺏김)을 해결하길 원했다. 이들은 그들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자신들의 권리를 규범적 정당성으로 포장할 수 있는 인권을 주창하였다.


 이러한 담론을 만든 자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주창한 존 로크이다. 실상 그는 노예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능동시민이다. 그렇다면 그가 정말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생각했을까? 당연히 아니다. 존 로크는 소유적 주체만이 인간이라고 한정한다. 즉, 신분, 돈, 합리적 이성 등 소유한 주체만이 로크가 생각하는 인간이다. 따라서 그들까지만 인간이며, 그들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이 인권의 현실과 원칙의 괴리이며 인권에 대한 사유가 어긋나기 시작한 시점이다. 


 프랑스대혁명의 3대 정신은 자유, 평등, 박애이다. 인권은 3대 정신이 함께 가야 한다. 평등을 배제하고 자유만 추구하면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나타난다. 반면 자유를 배제하고 평등을 추구하면 사회주의의 몰락이 나타난다. 인권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인권의 불가분성, 인권의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평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반차별 정책, 적극적 우대조치를 통해 인위적 평등 조치를 취한 것이다. 평등 조치는 임시적이고 과도적인 것으로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자유와 평등의 조화로운 증진을 위해서 자유와 평등이 박애로 모아져야 한다. 박애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Compassion이다. Compassion은 연민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누는 것이다. 


  4대 비극 중 하나인 안토니에의 비극에서 안토니에는 왕 크레온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땅의 법보다 하늘의 법, 왕의 법보다 자연의 법” 왕도 자연법의 지배 대상이라는 말이며 이를 달리 말하면 실정법이 자연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인권의 정당성은 어디에 근거하는가? 인권은 실정법을 넘어서는 규범성을 포괄하고 있다. 실정법은 강제력을 부여하여 지키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한다. 하지만 규범에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 양보하고 자기 스스로 도덕적 책임 주체로서 행동하는 자율성이 있다.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 인권의 정당성의 근거다.


 증오는 적극적 혐오를 낳고, 경멸은 소극적 혐오를 낳는다. 경멸은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증오는 대상이 소멸되기 전까지 감정의 격동이 사라지지 않는다. 경멸을 증오로 바꾸는 데 권력이 작용한다. 즉, 경멸이 체제에 의해서 둔갑된다. 여기서 체제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 11쪽에 6가지로 설명되어 있다.


 강의를 마치고 두 질문이 있었다.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이 강의에서 하지 못한 말들을 덧붙였다는 생각이 들었다.


 1. 인권 침해의 근원은 국가에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인권 침해는 다원화되었다. 현재에는 권력관계에 의한 인권 침해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권력관계가 잇는 곳에서는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권력관계야말로 인권의 자궁이 아닐까.


 2. 인권약속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수자의 견해를 존중하고, 상대적 소수인 성의에 대한존중이 필요하다. 고프만은 ‘인권은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이 시민들이 합의가 안 되어 서울시민인권헌장을 발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대표자가 책무자가 직무를 유기하고 민민투쟁의 양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다수결의 논리라는 것은 정글의 법칙이다. 다수자의 횡포를 정당화시키는 것이 다수결이다. 이 공리주의가 민주주의로 착각되고 둔갑되어 횡행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소수의견의 존중이다. 인권약속을 만들 때 이 두 가지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 강연요약 및 후기는 청년참여연대 자원활동가 김동현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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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방첩용 차량 감청장비까지 '유병언 검거' 동원 군인권센터의 폭로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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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긴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군인권센터를 아껴주시고 늘 후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앞으로도 군인권센터는 한결같이 군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위 풍요롭고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군인권센터 사무국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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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자유한국당, 임태훈 소장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 임태훈 소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는 백승주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18년 10월 1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게 ‘기무사 문건 관련 군인권센터 소장으로서 해당 문건을 온라인 상에 공개하게 된 배경과 문건을 확보하게 된 경위’를 신문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별첨 증인출석요구서) 보도자료 전문보기 http://mhrk.org/news/?no=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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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교도소 근무 "아주 잘할 것"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면 야간 근무까지 다 한다. 의료시설과 교도관 모두 당직을 선다”며 “이는 야간 경계를 서는 병사들과 형평성에 맞는다. 제소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에 대비한 신속응급 후송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전시에도 대체복무 인력들을 놀리지 않는다. 전시 소집 시 중범죄자를 제외한 경범죄자들은 모두 석방 시키게 된다”며 “남은 중범죄자들을 수송하는 업무를 대체복무 인력들이 감당하는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선교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하는데 이미 교정 시설에서는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교화위원이 선정돼있다”며 “그분들을 중심으로 종교 집회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같은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 형태로 대체복무를 이행하는 것이 유력해 보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있는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4일 서울 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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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 지뢰제거 작업 부적절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임 소장은 “지뢰제거 작업이 400년 걸린다는 얘기는 사실상 추산이다”며 “국방부도 DMZ 안팎으로 지뢰가 얼마나 매설됐는지 정확한 통계가 없다. 미군이 매설한 것도 있고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제가 되고 있는 '발목지뢰(M14대인지뢰)'는 방수처리를 하고 플라스틱도 입혀 탐지가 안 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이번 지뢰제거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선진국의 우수 장비를 도입하고 고도로 훈련이 된 아주 전문적인 인력을 투입해야할 문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뢰제거를 모두 우리 세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엔의 원조를 받을 수 있다. 유엔평화유지군이 와서 전쟁을 같이 치뤘었다”며 “굳이 DMZ안에 모든 지뢰를 제거할 이유도 없다. 땅투기 좀 하지 말고 자연지대로 남게하자”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방안으로 비무장지대(DMZ) 지뢰제거 현장에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4일 서울 용산동 국방컨벤션에서 개최된 '종교 또는 개인적 신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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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10/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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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몰카 사건' 은폐 이날 해사 배지를 가슴에 차고 나온 방혜린 간사(해사 66기, 예비역 해병대 대위)는 "저는 2008년 입교해 2012년 소위로 임관해 2017년 전역했다"며 "배지를 달고 모교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을 다루게 돼 슬프다. 책임 있는 조치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해군사관학교에서 벌어진 이른바 '몰카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이 교내 성범죄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가 불법촬영 가해자를 퇴교시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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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희생자는 있지만 책임자는 없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정책기획팀장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윗선에 있는 책임자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모두 솜방망이 (징계) 처벌을 받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있는데 과실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는 상황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4년 전 특전사 대원 2명이 훈련 도중 숨졌는데 우리 군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희생자는 있지만 책임자는 없는 식의 군대안 사고가 군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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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17년 군인 성범죄 입건 1000건 육박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신고가 늘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간 묻혀 있었던 게 문제다. 외부로 알려진 것의 3∼6배는 더 많을 것”이라며 “‘외부에 신고하지 말라’는 등 성인식 부족을 드러내는 문화가 남아 있다”고 짚었다.


고삐 풀린 ‘性인식’ 실태 군의 성범죄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8일 드러났다. 지난해 각군 성범죄 입건 수는 1000건에 육박했으며, 이 수치는 2014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증가했다. 지난주 국군의 날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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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관 대신 영업사원이 ‘대리 수술’…3년 전에도 적발 방혜린/군 인권센터 간사 : "경험이 많은 군의관이 수급돼서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요, 진료를 받은 환자 장병 개인도 의료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접근 장벽을 낮추는 것이 요구됩니다."


[앵커] 최근 의료기기 영업사원이나 간호조무사가 하는 대리 수술의 실태가 드러나며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군 병원에서도 이런 대리수술이 수 차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적발된 군 병원은 3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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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0/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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