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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장난감 총을 소지했다고 구금된 난민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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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장난감 총을 소지했다고 구금된 난민 어린이들

익명 (미확인) | 목, 2016/10/06- 13:54

©Amnesty International/Olga Stefatou

©Amnesty International/Olga Stefatou


시리아 난민 어린이 5명이 거리에서 플라스틱 장난감 총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리스 경찰에게 폭행, 구금되고 옷 벗기를 강요받는 등의 부당대우를 당했다. 이는고 밝힌 것은 매우 우려되는 사건이며 이에 대해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30일 밝혔다.

12세에서 16세 사이의 남자 어린이들은 아테네 시내에서 하는공연되는 연극에 참여하기 위해 소품으로 쓰이는 장난감을 들고 가다 “무장단체 조직원이라는 혐의”로 검문을 받았다.

시리아 난민 어린이 5명이 거리에서 플라스틱 장난감 총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리스 경찰에게 폭행, 구금되고 옷 벗기를 강요받는 등의 부당대우를 당했다.
– 국제앰네스티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은 “이번 사건의 어처구니없는 요소들 때문에, 그리스 경찰이은 구금된 어린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매우 심각하고도 충격적인 의혹이 있다. 이번 사건의 어처구니없는 요소들 때문에 으로부터 주목이 분산되어서는 안 된다.”며 “어린이들을 폭행하고 부당대우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리스 정부는 적절한 형사적 조치와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찰관들이 어린이를 상대로 이러한 부당대우를 가한 원인에 인종차별적 인식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들을 폭행하고 부당대우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리스 정부는 적절한 형사적 조치와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찰관들이 어린이를 상대로 이러한 부당대우를 가한 원인에 인종차별적 인식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그리스 경찰은 30일 국제앰네스티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징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9월 27일 오후 구금된 어린이들은 당시 지역 문화센터에서 시리아 분쟁을 다룬 연극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며, 의상과 장난감 총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고 있었다.

어린이들을 폭행하고 부당대우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리스 정부는 적절한 형사적 조치와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

그러다 오토바이를 탄 경찰관 4명에게 붙잡혀 검문을 받았고, 경찰관들은 지원을 요청하며 더 많은 경찰을 부르고는 오모노이아 경찰서로 어린이들을 연행했다. 함께 있었던 24세, 21세의 시리아 난민 2명 역시 경찰서로 이송됐다.

어린이들의 담당 변호사인 엘렉트라 코트라는 어린이들이 구금 중 경찰관 2명에게 부당대우를 받고, 언어 폭력을 당했으며 옷을 벗기를 강요당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구금된 어린이 중 가장 어린 12세 소년은 속옷을 벗기를 거부하자 벽으로 내동댕이쳐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14세 소년은 엄마를 찾았다가 한 경찰관에게 난폭하게 휘둘리고 욕설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소년의 형제는 무슨 일인지 보려고 뒤를 돌았다가 다른 경찰관에게 목 뒤를 세게 얻어맞았다고 했다.

아테네 도심의 난민 거주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던 어린이들은 경찰 구금시설에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이 전혀 허락되지 않았고, 물을 달라고 하자 더러운 화장실의 수돗물을 마시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아이들의 수난은 세 번째 경찰관이 방으로 들어와 다른 경찰들에게 그만두라고 하고서야 마침내 끝이 났다.

아이들과 함께 있던 성인 2명은 다른 방에서 취조를 받았으며, 그날 저녁 7명 모두 아무런 혐의 없이 풀려났다.

아이들의 부당대우와 관련해 변호사가 형사 소송을 하려 하자 경찰은 이를 방해했고, 그 뒤 12세 소년이 진술을 하기 위해 다른 경찰서로 보내졌다.

경찰이 유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는, ‘만약 그리스 어린이 다섯 명이 아테네 시내에서 장난감 총을 가지고 있었다면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것
– 존 달후이센, 국제앰네스티

그러나 변호사와 소년의 아버지는 참석이 허용되지 않았고, 소년은 증언을 하면서 자신이 부당대우로 고발한 경찰관과 마주해야 했다. 이는 그리스 경찰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경찰에 대한 이 같은 의혹의 심각성은 철저한 조사에 임할 만한 것이며,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용의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와 형사 고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찰은 이번 의혹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경찰이 유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는, ‘만약 그리스 어린이 다섯 명이 아테네 시내에서 장난감 총을 가지고 있었다면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수년 간 그리스 경찰이 가한 부당대우 의혹에 대해 난민과 이주민들의 수많은 증언을 기록한 바 있다.

영어전문 보기

Greece: Syrian refugee children detained for carrying toy guns allegedly ill-treated by police

The alleged ill-treatment of five Syrian refugee children who say they were detained, beaten and forced to strip naked by Greek police for carrying plastic toy guns in the street is a deeply disturbing incident that must be properly investigated,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children, boys aged between 12 and 16, were seized “on suspicion of being members of an armed group” while they carried the toys as props on their way to perform in a theatre play in central Athens this week.

“The ridiculous elements of this case should not deflect attention from the extremely serious and deeply disturbing nature of the allegations against Greek police officers, who are accused of committing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children in their custody during an identity check,”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for Europe.

“If these allegations of beating and other ill-treatment are shown to be true, the Greek authorities must ensure that criminal and disciplinary proceedings are taken as appropriate. They should also look into whether racial profiling may have played a part in motivating these officers to inflict such ill-treatment on children.”

The police told Amnesty International on Friday that they had begun a “disciplinary inquiry” to “determine the facts of the case”.

The children, who were due to perform in a production about the Syrian conflict at a local cultural centre, were carrying their costumes and toy guns in a carrier bag when they were detained on the afternoon of 27 September.

They were stopped and searched by four police officers on motorbikes, who called more officers for support, before being taken to Omonoia police station. Two other Syrian refugees in their group, aged 24 and 21, were also transferred to the police station with them.

The children’s lawyer, Electra Koutra,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children said they were ill-treated in custody, verbally abused and forced to undress by two police officers.

The youngest child, aged 12, said he was thrown against a wall after refusing to remove his underwear.

Another boy, aged 14, said he was violently shaken and sworn at by a police officer after asking for his mother. The boy’s brother, who had turned around to see what was happening, said he was slapped hard on the back of his neck by the other officer.

The children, who live with their parents at a refugee squat in central Athens, said they were not allowed to contact any family members while in police custody and that when they asked for water they were told to drink water from the tap of a filthy toilet.

Their ordeal finally ended when a third police officer entered the room and told the other officers to stop.

The two adults in the group were questioned in another room, before all seven were released without charge later that evening.

After police initially obstructed the lawyer’s attempts to file a criminal lawsuit in respect of the ill-treatment of the boys, the 12-year-old boy was transferred to make his statement at another police station.

However, neither the lawyer nor the boy’s father were allowed to be present, and while giving his statement the child also, in breach of Greek police rules, was faced with the police officer he had accused of ill-treatment.

“The seriousness of these allegations against the police merit a thorough investigation, and if they are found to be true, disciplinary and criminal proceedings must be initiated against the officers suspected of responsibility,” said John Dalhuisen.

“The police must ensure that incidents such as those alleged must never take place. One key question they should ask is, ‘Would this have happened if five Greek children had been found carrying toy guns in the street in Athens’?”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numerous testimonies of refugees and migrants alleging ill-treatment by the Greek police in recent years.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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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녹색 물결 활동가의 손수건

아르헨티나 녹색 물결 활동가의 손수건

아르헨티나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ández) 대통령이 국회에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을 제출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올해 3월 임신중지 합법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018년, 아르헨티나에서는 임시중지 합법화를 위한 역사적인 표결이 진행되었다. 수많은 여성들과 여성·인권 단체들이 “녹색 물결“이라는 운동 아래 모여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표결 결과 임신중지는 합법화되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해 여성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에 좌절하지 않고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해 계속해서 싸워왔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스스로의 공약을 지켰고 임신중지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제는 국회가 이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할 때다.”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 마리엘라 벨스키(Mariela Belski)

 

이번 대통령의 법안 제출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아르헨티나 지부 사무국장 마리엘라 벨스키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여성운동의 끊임없는 노력과 활동이 이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었다. 임신중지는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정치적 의제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스스로의 공약을 지켰고 임신중절 합법화를 위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제는 국회가 그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할 때다. 여성과 소녀, 그 밖에 임신할 가능성을 가진 모든 이들이 자신의 신체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국회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순간을 기다리며 목소리를 높여 온 지난 몇 년을 돌아보건대, 아르헨티나에서 합법적인 임신중지는 즉각 보장되어야 한다. 상하원의 의사결정권자들은 이런 공통된 요구와 녹색물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십 수년간 이어진 성과 재생산권 침해를 이제는 멈춰야 할 때다. 임신중지를 합법화하는 것은 반드시 보장해야 할 인권이며 더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다.”

화, 2020/11/2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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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국제앰네스티의 코로나19 백신 정책 권고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사를 들고 있는 의료진

주사를 들고 있는 의료진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제야 기나긴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느낌이다. 그러나 ‘백신이 생산된다’라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이해 관계 속에서, 백신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코로나19 백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이를 요구해야 한다.
 

지쳐 쉬고 있는 의료 종사자

지쳐 쉬고 있는 의료 종사자

 

하나. 인권을 고려해 우선 접종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누구나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누가 먼저 백신을 접종 받을 것이냐’라는 문제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다. 초기 공급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의료 종사자, 노약자, 기저질환 보유자 등이 우선 접종 대상자로 고려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다른 인권적 요소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팬데믹은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아 온 사람들에게 더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백신 배분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는 근무 및 생활 환경, 위생 시설 접근성과 같은 위험/노출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위험을 좁은 의미로 정의하면 백신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채 방치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의료 종사자들에게 백신을 조기 할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사, 행정 직원, 요양원, 간병인 등 다른 필수 노동자들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세계 보건 기구의 백신 접종을 위한 전략 자문 전문가 그룹(WHO SAGE)’은 사회적 소수자, 장애를 가진 사람, 극심한 빈곤 속에 있는 사람, 노숙인 등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인 집단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과밀한 난민 캠프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더 크다. 게다가, 이주민 및 난민은 백신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선주민 공동체는 식수와 식량 자원, 의약품, 의료 서비스, 코로나19 검사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큰 위험에 처하곤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인 WHO 관계자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인 WHO 관계자들

 

둘. 국가간에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국가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를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옥스팜(Oxfam)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3퍼센트만을 차지하는 부유한 국가들이 개발 예정인 백신의 절반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주요 백신 개발사 5곳에서 약속한 생산량 중 절반 이상을 이미 부유한 국가들이 가져갔다는 뜻이다. 2020년 11월 현재, 화이자-바이오N테크(Pfizer-BioNTech)와 모더나(Moderna)에서 2021년 공급할 예정인 백신 중 80% 이상이 이미 부유한 국가들에게 판매된 상태다.

“백신 국가주의”는 수백만 명의 인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매우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해 세계 인구의 대략 70%가 백신을 접종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특권층만을 위해 백신을 끌어모으는 것으로는 팬데믹은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각국 정부는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 부유한 국가는 제약회사와의 대규모 쌍방 계약 체결을 자제해야 하며 모든 국가의 공정한 백신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계획에 참여하고 이를 지지해야 한다.

 

백신을 손에 들고 있는 의료 연구자

백신을 손에 들고 있는 의료 연구자

 

셋. 기업은 특허보다는 사람을 우선해야 한다

새로운 약이 개발되면, 이 약을 개발한 회사는 보통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게 된다. 즉 일정 기간 동안에는 단 한 곳의 회사만 약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 회사가 가격 책정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적재산권법은 연구 및 개발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제한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어떤 제약회사가 성공적인 코로나19 백신을 발견했다면, 이 회사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된다.

지적재산권은 분명 중요한 권리다. 그러나 국제인권기준의 입장은 명확한다. 공중보건의 문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기업의 권리보다 우선한다.

WHO는 기업들의 노하우 공유를 장려하기 위해, 코로나19 기술 접근 풀(C-TAP)을 마련했다. 이곳에서 기업은 자사의 혁신과 관련된 자료 및 특허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기업들이 C-TAP에 참여하면, 코로나19에 관한 연구량이 대폭 상승하고, 생산 규모가 확대되어 백신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C-TAP에 참여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옥스포드/아스트라제네카(Oxford/AstraZeneca)는 팬데믹 기간 중 수익 없이 백신을 판매하겠다고 약속한 유일한 업체다. 다른 업체들 역시 이에 따라 공개 및 비독점 라이선스를 발행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시민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시민

 

넷. 백신 접종 과정에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인권 의무의 일환으로, 사람들이 건강권 접근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비용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기업 역시 인권적 책임이 있다. 2008년, 건강권 분야의 UN 전문가는 제약 회사가 인권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합당할 만한 가격 책정을 고려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비용의 문제는 소외된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 세계 인구의 최소 절반 이상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금전적 여유가 없는 상태다. 백신이 제공 시점에서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세계 인구의 절반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러한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할 가치 역시 충분하다. 백신은 가장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건강 개입 방식이며, 코로나19 백신은 초기 감염자들 사이의 연쇄적인 전파를 막음으로써 추가적인 보건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피하게 할 수 있다.
 

방문자의 체온을 재고 있는 정부 관계자

방문자의 체온을 재고 있는 정부 관계자

 

다섯. 백신은 안전하고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해야 한다

백신은 안전성과 효율성에 관한 과학계의 최신 기준을 따라야 한다. 안전이 속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백신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하고, 잘못된 정보를 반박하고, 백신 개발의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유지해야 한다. 백신을 통해 얻는 과학적인 이익은, 모든 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및 매체를 통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 이 점은 건강권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백신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열쇠이다. 사람은 정확한 정보와 적시에 제공된 정보를 얻었을 때에만 자신의 건강에 대해 잘 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수, 2020/12/23-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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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일 인천지방법원은 난민들의 심사기회부여에 관한 소송에서 두명의 원고의 손을 들며 “징집 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박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며 “난민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징집거부로 인해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인천공항에서 심사기회를 박탈당한 러시아 난민들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법무부는 2월 28일 위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하겠다고 밝히며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로 주거를 제한한 조건부 입국을 허가하였다.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항소 여부를 고민하다 판결이 선고 된지 2주만에 내린 부끄러운 결정이다.

러시아의 부당한 전쟁참여를 존엄하게 반대하였다가 한국 정부의 위법한 장벽에 5개월동안 인천공항에 갇혀 있던 난민들은 어제 겨우 한국 땅을 밟았다. 그러나 이들에게 5개월동안 위법한 인권침해를 자행한 가해자인 법무부는 그 어떤 사과도 위법한 행위에 대한 시정도 없이 항소의 뜻을 밝혔고 이는 인권 침해 피해자인 두 난민들에 대한 반년 이상의 불확정한 기다림의 고통을 가하는 것이고, 동시에 항소심을 통해 이들을 시험대상 및 인질로 삼아 난민거부의 지렛대로 활용해 보겠다는 뜻이나 다름 없다.

러시아의 전쟁 참여를 거부한 난민들을 인천공항에 5개월동안 가두었던 한국 법무부의 결정에 국제사회는 심각한 의문을 표했는데, 만시지탄의 판결에 또다시 불복하여 ‘난민’인지 여부도 아니고, ‘난민심사 받을 기회도 줄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법무부의 결정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와 비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

이 같은 2월 28일 법무부의 항소는, 공권력을 사용하여 자의적인 고통을 가하는 이 같은 폭력은, 최종적인 결정의 시간을 유예한 것일 뿐 존엄한 난민들의 선택을 결코 훼손할 수 없고, 평화를 거부하고 난민을 거부하는 한국 법무부의 부끄러운 민낯을 전세계에 드러낸 것이다.

오랫동안 한국의 법무부는 난민 보호에 느리고, 난민거부에 빨랐다. 법무부는 2018년 이후 추진해왔던 난민의 추방을 신속화하는 개악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회에서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기까지 하다. 어찌보면 어제의 법무부의 항소 방침은 국제사회에서 드러내려 애쓰는 인권 선진국가로서의 가면 뒤에 숨은 일관된 난민거부의 실제 모습이 드러난 것인지 모른다.

난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차별을 반대하는 한국의 난민인권단체들은 법무부의 항소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법무부는 부끄러운 항소를 철회하고 난민들에게 즉각 사과하라

법무부는 이번에 발생한 인권침해의 가해자인 법무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징집거부 난민들에 대한 입국을 즉각 허가하라

2023년 3월 1일
난민인권네트워크

The post 부당한 전쟁 참여를 거부할 권리를 위법하게 부정하고 징집거부 난민을 인질삼은 법무부의 항소 방침 규탄한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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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 21일, 러시아의 푸틴은 30만 명의 시민을 추가로 전장에 투입하겠다고 동원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소수 민족과 힘없는 취약한 계층부터 차별적으로 징집되어 전장으로 끌려갔고 왜 총을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없이 전선에 파병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고 일부는 해외로 피난을 하여 이른바 병역거부를 사유로 한 난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작년 10월 경부터 한국의 인천공항으로도 5명의 러시아 난민들이 피난하여 한국 정부에 난민으로서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명분 없는 러시아의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한 난민들을 한국의 법무부는 “명백히 이유 없으므로 심사 기회도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위법하게 인천공항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법무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이며, 현재 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난민들이 갇혀 있는 이유는 법무부의 위법한 행동 때문입니다

5명의 난민들은 이렇게 기약 없는 고통이 되리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공항에서 이들은 창을 통해서만 햇볕을 쬘 수 있고, 공조시스템과 환풍기를 거쳐온 공기만 마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드나드는 관광객들을 보며, 마치 투명한 유리 속에 갇힌 영문 모르는 생명체처럼 인천공항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5명의 러시아 난민들이 갇혀 있는 실제 이유는 “침략 전쟁과 강제 동원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행동” 때문인 것입니다. 과연 이 이유가 비인간적인 대가를 치를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러시아의 전쟁을 피했으나 한국의 공항이라는 감옥에 갇힌 난민들을 위해 한국의 난민인권단체들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를 즉시 제기하였고 이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먼저 온 3명의 난민들에 대해서는 2월 14일에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나머지 2명의 난민들에 대해서는 3월 이후에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이라고 합니다. 난민심사기회 부여도 필요 없이 러시아로 송환해도 된다는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것입니다.

한국 정부의 냉담한 거부와 러시아 정부로부터의 위협의 두려움과 싸우기 위해 여러분들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난민 A씨는 러시아 야권 인사 지지시위에 참여 하였다가 구금과 폭행을 당하고 명분 없는 침략 전쟁에 반대하여 피난하였습니다. 난민 B와 C씨는 러시아로 오래전에 이민온 소수 민족으로서 징집대상이 된다는 것이 알려지자 피난하였습니다. 카바르디노발카리아 공화국 카라차예브계 난민 D씨, 부라타야 공화국의 몽골계 난민 E씨 역시 부당한 침략 전쟁에, 게다가 러시아에서 소수 민족으로 살며 받은 유무형의 차별에 더해 목숨마저도 차별적으로 내던져질 상황을 피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들의 주변 마을 사람들은 이유 없이 전장으로 끌려가 총알받이가 되어 사망하였고,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지속적인 방문과 위협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고통 뿐 아니라, 극한의 고립과 한국정부의 거부로 인한 두려움 속 함께 손을 내밀고 지지해주실 여러분들의 연대가 강력히 필요합니다. 

난민인권단체들 및 평화운동단체들은 함께 아래와 같은 탄원서에 함께 연대하시는 여러분들의 지지서명을 모아 3월초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탄원서

대한민국의 헌법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전쟁의 아픔을 딛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발전 시켜온 현대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억류 중인 러시아 난민들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고 한국에 왔습니다. 부당한 침략 전쟁에 동원되지 않기 위해 고향을 떠나왔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찾아온 대한민국은 그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추구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를 실행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법무부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에 반대하여 피난한 러시아 난민들을 단순 병역기피자라고 부르며 러시아의 침략전쟁을 반대할 정치적 권리를 단죄하는 위법한 심사기준을 철회하라

둘째, 법무부장관은 러시아 난민신청자들을 억제하려는 국경에서의 거부를 철회하고 인천공항의 구금에서 해제하고 입국을 허가하라

셋째, 법무부장관은 난민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에 사과하고, 국제규범에 따른 난민지위를 즉각 부여하라

탄원서에 서명하기(클릭)>>

서명운동과 동시에 연대를 선언하는 인증샷 캠페인, 5명의 난민분들의 공항 긴급생활비 및 입국 후 초기 정착비용을 지원하는 후원금 모금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합니다.

[인증샷 캠페인] 러시아 난민 곁에 우리가 있어요
https://campaigns.kr/campaigns…

[모금 캠페인] 러시아의 전쟁을 피해 떠나온 난민들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88675

The post [함께해요] 인천공항에 갇혀 있는 5명의 전쟁 반대 러시아 난민 보호 촉구 서명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3/02/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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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창 속 수감자들의 모습

철창 속 수감자들의 모습

지난 3월, 국제앰네스티는 신규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구금 시설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각국 구금 시설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제도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방역 조치가 인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보고서 ‘잊혀진 수감자: 코로나19와 교도소(Forgotten Behind Bars: COVID-19 and Prisons)’에 따르면 전 세계 수감자는 총 1,100만 명으로 추정되며 많은 국가에서 교도소 등의 구금 시설이 코로나19 확산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 보고서는 다수의 구금 시설에서 비누, 필수 위생용품, 개인보호장비 등이 부족하고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의료서비스가 제한적인 상황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를 위해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각국에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이중 상당수의 정부가 신뢰 가능한 최신 정보를 공개적으로 제공하지 않아 코로나19의 확진자 및 사망자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자료만으로도 전 세계 구금 시설의 코로나19 확진 추세는 우려되는 상황임이 분명하다. 각국의 백신접종계획 발표 및 구체화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감염 확산에 취약한 수감자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언급은 거의 되고 있지 않다.

국제앰네스티는 과밀수용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수감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각국 코로나19 백신 계획에 수감자들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교정 시설 내 수감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교정 시설 내 수감자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

지속되는 과밀수용의 위험

오늘날 교도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과밀수용이다. 102개국에서 조사된 교도소 수용밀도는 110%를 초과했다. 수감자들 중 대부분은 비폭력적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선고를 받은 이들이다. 이러한 과밀수용은 코로나19의 확산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다.

예컨대 2021년 2월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612,000명이 교도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며 최소 2,700명의 수감자와 관리자가 사망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2021년 2월 22일 기준 10,000명 이상의 교정 시설 내 감염이 확인되었다. 시설 관리자 중에서는 무려 65% 이상이 코로나 19에 감염되었다.

한국에서는 2020년 12월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단기간 내 771명의 수감자와 21명의 교정 공무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고 2021년 1월 4일 기준 총 1,041명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었다. 이는 해당 구치소 정원의 1/3이 넘는 수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감자 임시 석방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하지 않고 있다. 불가리아, 이집트, 콩고, 네팔 등 과밀수용도가 위험한 수위인 국가는 적절한 코로나19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란과 터키에 임의 구금된 인권활동가를 포함한 수백 명의 사람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인 수감자 석방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과밀화된 교정 시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다.

과밀화된 교정 시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높인다.

보건위기 & 방역 조치의 남용

코로나19로 인해 그 동안 교도소 내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얼마나 부족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났다. 수감자에 대한 예방조치와 예방적 치료의 필요성은 커지는 반면 이를 해소하겠다는 교정 당국의 노력과 의지는 부족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교도소 안에는 진단키트가 극도로 부족했으며, 이란과 터키 구치소에서는 의료서비스를 임의로 제공하지 않기도 했다. 캄보디아, 프랑스, 파키스탄, 스리랑카, 토고, 미국 교도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적절한 예방 및 보호 조치를 내놓는 데 실패했다.

다수의 교정 당국은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과도하고 학대적인 격리 및 감금 조치를 남용했고 이는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졌다. 예컨대 아르헨티나, 영국 등에서 구금된 사람들은 몇 주, 심지어 몇 개월 동안 매일 23시간 가까이를 독방에서 생활해야 했다. 봉쇄 조치로 인한 가족 접견 제한은 수감자들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타격을 주었다. 이에 따라 교도소 내 불안이 심화되고 시위가 촉발되기도 했으며 당국은 이에 대응해 과도한 무력 진압을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백신 접종 우선 대상에 수감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백신 접종 우선 대상에 수감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수감자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

누구든, 어디에 거주하든, 어떤 환경 속에 있든, 모든 이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교정 시설 내 수감자들의 인권은 다른 모든 이들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들을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으로 대우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넷사넷 빌레이Netsanet Belay 국제앰네스티 조사 및 애드보커시 국장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누구든, 어디에 있든 마스크, 비누, 위생용품, 깨끗한 수돗물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교도소는 개인보호장비를 필수로 무상 제공해야 하며, 정부는 감염 발생을 방지 및 통제하기 위해 진단키트와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교도소 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격리 및 감금 조치가 사용되었다. 이 조치가 잔인하며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다. 수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인간적인 조치가 당장 시행되어야 한다.

수감자에게 백신접종을 우선 실시해야 한다

71개국이 넘는 국가가 임상적으로 취약한 집단 한 개 이상을 대상으로 백신정책을 도입했다.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수감자와 시설 관리자가 포함되어 있는 일부 국가들도 있지만, 국제앰네스티 조사에 따르면 고소득국가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이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계획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넷사넷 빌레이 국장은 “교도소는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환경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수감자의 권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불명확한 수감자 백신 계획 및 정책, 치료 등은 시급한 글로벌 문제”라며 “백신 도입 전략이 구체화되는 지금 단계에서 구금 시설 내 사람들의 건강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수감자와 수감자 가족의 생명, 공공보건체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백신 관련 정책 및 계획의 설계 과정에서 수감자가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권고한다. 나아가 구금 환경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만큼 국가 백신 계획에서 수감자의 백신 접종을 우선시해야 하며, 고령층, 만성질병 환자 등 코로나19 취약집단을 전체 인구에서 유사한 위험에 노출된 집단과 동일하게 우선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보고서 보기 >

목, 2021/04/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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