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그리스: 장난감 총을 소지했다고 구금된 난민 어린이들

지역

그리스: 장난감 총을 소지했다고 구금된 난민 어린이들

익명 (미확인) | 목, 2016/10/06- 13:54

©Amnesty International/Olga Stefatou

©Amnesty International/Olga Stefatou


시리아 난민 어린이 5명이 거리에서 플라스틱 장난감 총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리스 경찰에게 폭행, 구금되고 옷 벗기를 강요받는 등의 부당대우를 당했다. 이는고 밝힌 것은 매우 우려되는 사건이며 이에 대해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30일 밝혔다.

12세에서 16세 사이의 남자 어린이들은 아테네 시내에서 하는공연되는 연극에 참여하기 위해 소품으로 쓰이는 장난감을 들고 가다 “무장단체 조직원이라는 혐의”로 검문을 받았다.

시리아 난민 어린이 5명이 거리에서 플라스틱 장난감 총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리스 경찰에게 폭행, 구금되고 옷 벗기를 강요받는 등의 부당대우를 당했다.
– 국제앰네스티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은 “이번 사건의 어처구니없는 요소들 때문에, 그리스 경찰이은 구금된 어린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매우 심각하고도 충격적인 의혹이 있다. 이번 사건의 어처구니없는 요소들 때문에 으로부터 주목이 분산되어서는 안 된다.”며 “어린이들을 폭행하고 부당대우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리스 정부는 적절한 형사적 조치와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찰관들이 어린이를 상대로 이러한 부당대우를 가한 원인에 인종차별적 인식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들을 폭행하고 부당대우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리스 정부는 적절한 형사적 조치와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찰관들이 어린이를 상대로 이러한 부당대우를 가한 원인에 인종차별적 인식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그리스 경찰은 30일 국제앰네스티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징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전했다.

9월 27일 오후 구금된 어린이들은 당시 지역 문화센터에서 시리아 분쟁을 다룬 연극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며, 의상과 장난감 총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져가고 있었다.

어린이들을 폭행하고 부당대우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리스 정부는 적절한 형사적 조치와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국장

그러다 오토바이를 탄 경찰관 4명에게 붙잡혀 검문을 받았고, 경찰관들은 지원을 요청하며 더 많은 경찰을 부르고는 오모노이아 경찰서로 어린이들을 연행했다. 함께 있었던 24세, 21세의 시리아 난민 2명 역시 경찰서로 이송됐다.

어린이들의 담당 변호사인 엘렉트라 코트라는 어린이들이 구금 중 경찰관 2명에게 부당대우를 받고, 언어 폭력을 당했으며 옷을 벗기를 강요당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구금된 어린이 중 가장 어린 12세 소년은 속옷을 벗기를 거부하자 벽으로 내동댕이쳐졌다고 말했다.

또 다른 14세 소년은 엄마를 찾았다가 한 경찰관에게 난폭하게 휘둘리고 욕설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소년의 형제는 무슨 일인지 보려고 뒤를 돌았다가 다른 경찰관에게 목 뒤를 세게 얻어맞았다고 했다.

아테네 도심의 난민 거주지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던 어린이들은 경찰 구금시설에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이 전혀 허락되지 않았고, 물을 달라고 하자 더러운 화장실의 수돗물을 마시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아이들의 수난은 세 번째 경찰관이 방으로 들어와 다른 경찰들에게 그만두라고 하고서야 마침내 끝이 났다.

아이들과 함께 있던 성인 2명은 다른 방에서 취조를 받았으며, 그날 저녁 7명 모두 아무런 혐의 없이 풀려났다.

아이들의 부당대우와 관련해 변호사가 형사 소송을 하려 하자 경찰은 이를 방해했고, 그 뒤 12세 소년이 진술을 하기 위해 다른 경찰서로 보내졌다.

경찰이 유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는, ‘만약 그리스 어린이 다섯 명이 아테네 시내에서 장난감 총을 가지고 있었다면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것
– 존 달후이센, 국제앰네스티

그러나 변호사와 소년의 아버지는 참석이 허용되지 않았고, 소년은 증언을 하면서 자신이 부당대우로 고발한 경찰관과 마주해야 했다. 이는 그리스 경찰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존 달후이센 국장은 “경찰에 대한 이 같은 의혹의 심각성은 철저한 조사에 임할 만한 것이며, 만약 사실로 밝혀질 경우 용의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와 형사 고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경찰은 이번 의혹과 같은 사건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경찰이 유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는, ‘만약 그리스 어린이 다섯 명이 아테네 시내에서 장난감 총을 가지고 있었다면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수년 간 그리스 경찰이 가한 부당대우 의혹에 대해 난민과 이주민들의 수많은 증언을 기록한 바 있다.

영어전문 보기

Greece: Syrian refugee children detained for carrying toy guns allegedly ill-treated by police

The alleged ill-treatment of five Syrian refugee children who say they were detained, beaten and forced to strip naked by Greek police for carrying plastic toy guns in the street is a deeply disturbing incident that must be properly investigated,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The children, boys aged between 12 and 16, were seized “on suspicion of being members of an armed group” while they carried the toys as props on their way to perform in a theatre play in central Athens this week.

“The ridiculous elements of this case should not deflect attention from the extremely serious and deeply disturbing nature of the allegations against Greek police officers, who are accused of committing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children in their custody during an identity check,”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Director for Europe.

“If these allegations of beating and other ill-treatment are shown to be true, the Greek authorities must ensure that criminal and disciplinary proceedings are taken as appropriate. They should also look into whether racial profiling may have played a part in motivating these officers to inflict such ill-treatment on children.”

The police told Amnesty International on Friday that they had begun a “disciplinary inquiry” to “determine the facts of the case”.

The children, who were due to perform in a production about the Syrian conflict at a local cultural centre, were carrying their costumes and toy guns in a carrier bag when they were detained on the afternoon of 27 September.

They were stopped and searched by four police officers on motorbikes, who called more officers for support, before being taken to Omonoia police station. Two other Syrian refugees in their group, aged 24 and 21, were also transferred to the police station with them.

The children’s lawyer, Electra Koutra,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at the children said they were ill-treated in custody, verbally abused and forced to undress by two police officers.

The youngest child, aged 12, said he was thrown against a wall after refusing to remove his underwear.

Another boy, aged 14, said he was violently shaken and sworn at by a police officer after asking for his mother. The boy’s brother, who had turned around to see what was happening, said he was slapped hard on the back of his neck by the other officer.

The children, who live with their parents at a refugee squat in central Athens, said they were not allowed to contact any family members while in police custody and that when they asked for water they were told to drink water from the tap of a filthy toilet.

Their ordeal finally ended when a third police officer entered the room and told the other officers to stop.

The two adults in the group were questioned in another room, before all seven were released without charge later that evening.

After police initially obstructed the lawyer’s attempts to file a criminal lawsuit in respect of the ill-treatment of the boys, the 12-year-old boy was transferred to make his statement at another police station.

However, neither the lawyer nor the boy’s father were allowed to be present, and while giving his statement the child also, in breach of Greek police rules, was faced with the police officer he had accused of ill-treatment.

“The seriousness of these allegations against the police merit a thorough investigation, and if they are found to be true, disciplinary and criminal proceedings must be initiated against the officers suspected of responsibility,” said John Dalhuisen.

“The police must ensure that incidents such as those alleged must never take place. One key question they should ask is, ‘Would this have happened if five Greek children had been found carrying toy guns in the street in Athens’?”

Amnesty International has documented numerous testimonies of refugees and migrants alleging ill-treatment by the Greek police in recent years.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팔레스타인 건물을 부수고 있는 현장

팔레스타인 건물을 부수고 있는 현장

이스라엘 당국이 수십년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자국 영토로 병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점령지역 팔레스타인 내 거주민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부국장은 이스라엘의 병합 계획이 ‘명백히 불법이며 각종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Occupied Palestine Territory이란?

1967년, 이스라엘은 6일 전쟁을 통해 팔레스타인의 서안 지구와 가자 지구를 무력 점령한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해당 지역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자산을 빼앗거나 강제 이주시킨 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할 수 있게 했다. 국제법상 점령 지역에 자국민을 이주시키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정부는 이와 같은 정착촌을 계속 유지, 확장하고 있다. 현재 약 250개의 정착촌이 형성되어 있다.

 

‘병합’Annexation은 무엇인가?

지난 2020년 1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불법 점령 지역인 서안 지구를 이스라엘 영토로 병합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중동평화구상’을 제안했다. 이후, 4월 20일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와 그의 정치적 라이벌 베니 간츠Benny Gantz는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서안 지구 점령 지역(이스라엘 정착촌 및 요르단 계곡 지역)의 병합에 대한 국내 절차를 시작하자는 것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는 7월 1일 이후부터 병합에 대해 내각, 국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병합은 어떤 점에서 문제인가?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병합안은 서안 전체 면적의 최대 33%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영토 병합은 무력으로 영토를 획득하겠다는 주장이다. 이는 명백히 국제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유엔 헌장, 국제법의 강행규범, 국제 인도주의규범에 따른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것이다. 무력에 의한 영토 획득 금지는 유엔헌장 제2조제4항에 명시된 기본원칙이다.

살레 히가지Saleh Higazi 국제앰네스티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부국장은 이에 대해 “국제 사회의 구성원은 국제법의 적용을 강화하고, 점령된 서안 지구의 병합 계획이 아무 가치가 없으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 또한, 정착촌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철수시키는 첫 단계로서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 및 기반 시설의 설립과 확장을 중단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너진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건물

무너진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 건물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의 인권 침해를 악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 이번 계획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전쟁 범죄, 반인륜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주고 이 사실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국제 사회는 일명 ‘세기의 거래’라고 불리는 이번 사태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또한 팔레스테인 난민의 귀환권 등 그들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제안도 거부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팔레스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릴 때 각국 정부가 정치적·실무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역시 촉구한다.

목, 2020/07/09- 03:05
3
0

(2021-04-21 서울) 오늘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일본의 성 노예제 강제 동원 피해보상청구 소송을 각하한 것에 대해,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판결은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도중 그들과 같이 잔혹행위에 시달린 뒤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정의를 구현하지 못하는 큰 실망을 안겼다.

이번 판결은 일본의 비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했던 지난 1월 판결과 상반된다. 이는 오랜 기다림 끝에 생존자들이 거둔 역사적인 승리였으나, 이번 판결로 그 빛이 크게 바래고 말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이 지났다. 일본 정부가 더 이상 생존자들의 권리를 빼앗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가장 시급한 일이다. 2016년 소송을 제기한 10명의 생존자는 현재 4명으로 줄어든 상태이다.”

배경 정보

‘위안부’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전쟁 중 일본군이 운영하는 ‘위안소’에서 강제로 일해야 했던 최대 20만 명의 소녀와 여성을 칭하는 완곡한 표현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인이었다.

올해 1월 별도의 판결에서 일본 정부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군 성 노예제 생존자들에게 보상하라고 명령한 부분을 고려하면, 오늘의 판결은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지난 1월 판결은 별도의 소송으로 12명의 다른 일본군 성 노예제 생존자가 2016년에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이러한 잔혹 행위의 생존자를 포함해 20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오늘의 판결로 종결했지만, 이는 항소 대상이다. 첫 번째 심리는 2019년 11월에 열렸으며, 국제앰네스티가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30년 동안 한국, 대만, 필리핀, 중국, 네덜란드 등지의 생존자들은 일본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총 10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결과는 올해 1월의 판결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존자들의 패소였다.

1월 8일 손해 배상을 인정한 법원은 판결문에서 일본군 성 노예제가 생존자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유발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조직적인 성 노예제 속에서 소녀와 젊은 여성들은 강간, 구타, 고문, 살해당했고 많은 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생존자들은 고독과 굴욕, 수치, 낙인 그리고 극심한 빈곤 속에서 대부분의 일생을 살았다.

오늘 한국 법원의 판결은 2015년 당시 한국 정부와의 양자 합의를 통해 해당 문제를 “불가역적”으로 해결했으며 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수그러지지 않는 입장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러나 해당 합의는 일본의 인권법 침해 사실을 인정하지도, 법적 책임을 수용하지도 않았다. 생존자들은 또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으며, 생존자들의 의미 있는 참여 없이 협상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했다.

수, 2021/04/21- 21:32
3
0
미얀마 군부 도와주는 포스코 규탄, 쿠데타 세력과 경제협력 중단 요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을 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미얀마 군부 도와주는 포스코 규탄, 쿠데타 세력과 경제협력 중단 요구>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을 하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한국의 거대 철강기업 포스코가 미얀마 자회사가 보유한 군 소유의 대기업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yanma Economic Holdings Limited, 이하 MEHL의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소식에 대해, 몬체 페레Montse Ferrer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 및 법률 고문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포스코가 이러한 관계를 끊기로 결정한 것은 미얀마군에 새로운 타격을 가한 것이다. 미얀마군은 살인과 끔찍한 인권침해를 통해 계속해서 군정을 이어가고 있다. 2월 쿠데타 이후, 군부는 어린이 수십 명을 포함해 약 700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가 미얀마에서 진행 중인 사업의 규모를 봤을 때, 이번 발표는 주요한 진전이다. 이는 군부의 고립을 가중시키고, 다른 기업에도 MEHL과의 사업 관계를 단절하라고 더욱 압박한 것이다.

“포스코는 철강 사업 철수 계획에 관해 아직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다. MEHL에 임대료를 계속해서 지불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또한 미얀마 내 다른 분야에서의 그들의 폭넓은 입지 문제도 아직 해결에 나서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번 단절 선언은 MEHL과 사업적 협력 관계인 모든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여전히 경고의 신호가 된다. 이들 기업은 모두 옳은 일을 해야 하고, 이러한 연결고리를 즉시 끊어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압력이 나날이 높아지고, 군부가 계속해서 끔찍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지금보다 더 뒤쳐져서는 안 된다. 안보리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미얀마에 포괄적인 국제무기금수조치를 부과하고, 잔혹한 범죄에 책임이 있는 고위 군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금융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 또한 안보리는 미얀마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긴급히 회부해야 한다.”

기업에 대한 압력이 나날이 높아지고, 군부가 계속해서 끔찍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지금보다 더 뒤쳐져서는 안 된다.

몬체 페레Montse Ferrer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 및 법률 고문

미얀마 군 소유 기업 MEHL 간판

미얀마 군 소유 기업 MEHL 간판

배경 정보

2021년 4월 16일, 포스코는 미얀마 자회사인 포스코 C&C가 군 소유 기업인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EHL와의 관계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국제앰네스티와 다른 단체들이 수 개월간 포스코와 그 투자자, 주주들과 접촉하며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을 촉구하는 국제적 압박에 따른 것이다.

2021년 3월 24일, 유엔 인권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미얀마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미얀마에서 활동하거나 미얀마와 사업적 연관성이 있는 기업은 ‘타트마도(Tatmadaw)’로 알려진 군 또는 군 기업이 재구축되고 변화되지 않는 한 이들 기업과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0년 9월, 국제앰네스티의 ‘군 주식회사’ 보고서는 MEHL의 사업 파트너인 포스코가 국제법상 범죄 또는 그 외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미얀마 군부대의 자금 조달과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했다.

2021년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대다수의 평화적인 시위대와 행인을 상대로 전장용 무기를 비롯한 치명적인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 수십 명을 포함해 700명 이상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 관계자, 인권 옹호자, 활동가, 기자, 예술가, 의료 종사자 등 3,000명 이상을 자의적으로 구금했다.

화, 2021/04/20- 02:00
3
0

*본 글은 국제앰네스티의 코로나19 백신 정책 권고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사를 들고 있는 의료진

주사를 들고 있는 의료진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제야 기나긴 터널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느낌이다. 그러나 ‘백신이 생산된다’라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이해 관계 속에서, 백신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코로나19 백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이를 요구해야 한다.
 

지쳐 쉬고 있는 의료 종사자

지쳐 쉬고 있는 의료 종사자

 

하나. 인권을 고려해 우선 접종 대상을 결정해야 한다

누구나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누가 먼저 백신을 접종 받을 것이냐’라는 문제는 현 상황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다. 초기 공급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사람들부터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의료 종사자, 노약자, 기저질환 보유자 등이 우선 접종 대상자로 고려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다른 인권적 요소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팬데믹은 기존의 불평등을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아 온 사람들에게 더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백신 배분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는 근무 및 생활 환경, 위생 시설 접근성과 같은 위험/노출 요소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위험을 좁은 의미로 정의하면 백신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채 방치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의료 종사자들에게 백신을 조기 할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사, 행정 직원, 요양원, 간병인 등 다른 필수 노동자들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 ‘세계 보건 기구의 백신 접종을 위한 전략 자문 전문가 그룹(WHO SAGE)’은 사회적 소수자, 장애를 가진 사람, 극심한 빈곤 속에 있는 사람, 노숙인 등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인 집단을 우선 접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과밀한 난민 캠프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더 크다. 게다가, 이주민 및 난민은 백신 등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선주민 공동체는 식수와 식량 자원, 의약품, 의료 서비스, 코로나19 검사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 큰 위험에 처하곤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인 WHO 관계자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모인 WHO 관계자들

 

둘. 국가간에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국가는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는 자원이 부족한 국가를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옥스팜(Oxfam)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13퍼센트만을 차지하는 부유한 국가들이 개발 예정인 백신의 절반 이상을 구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주요 백신 개발사 5곳에서 약속한 생산량 중 절반 이상을 이미 부유한 국가들이 가져갔다는 뜻이다. 2020년 11월 현재, 화이자-바이오N테크(Pfizer-BioNTech)와 모더나(Moderna)에서 2021년 공급할 예정인 백신 중 80% 이상이 이미 부유한 국가들에게 판매된 상태다.

“백신 국가주의”는 수백만 명의 인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매우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해 세계 인구의 대략 70%가 백신을 접종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부 특권층만을 위해 백신을 끌어모으는 것으로는 팬데믹은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각국 정부는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 부유한 국가는 제약회사와의 대규모 쌍방 계약 체결을 자제해야 하며 모든 국가의 공정한 백신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 계획에 참여하고 이를 지지해야 한다.

 

백신을 손에 들고 있는 의료 연구자

백신을 손에 들고 있는 의료 연구자

 

셋. 기업은 특허보다는 사람을 우선해야 한다

새로운 약이 개발되면, 이 약을 개발한 회사는 보통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게 된다. 즉 일정 기간 동안에는 단 한 곳의 회사만 약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 회사가 가격 책정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적재산권법은 연구 및 개발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제한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어떤 제약회사가 성공적인 코로나19 백신을 발견했다면, 이 회사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갖게 된다.

지적재산권은 분명 중요한 권리다. 그러나 국제인권기준의 입장은 명확한다. 공중보건의 문제는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을 기업의 권리보다 우선한다.

WHO는 기업들의 노하우 공유를 장려하기 위해, 코로나19 기술 접근 풀(C-TAP)을 마련했다. 이곳에서 기업은 자사의 혁신과 관련된 자료 및 특허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 기업들이 C-TAP에 참여하면, 코로나19에 관한 연구량이 대폭 상승하고, 생산 규모가 확대되어 백신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C-TAP에 참여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옥스포드/아스트라제네카(Oxford/AstraZeneca)는 팬데믹 기간 중 수익 없이 백신을 판매하겠다고 약속한 유일한 업체다. 다른 업체들 역시 이에 따라 공개 및 비독점 라이선스를 발행하고 코로나19 백신을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시민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시민

 

넷. 백신 접종 과정에 장벽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인권 의무의 일환으로, 사람들이 건강권 접근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비용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기업 역시 인권적 책임이 있다. 2008년, 건강권 분야의 UN 전문가는 제약 회사가 인권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합당할 만한 가격 책정을 고려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비용의 문제는 소외된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 세계 인구의 최소 절반 이상은 필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금전적 여유가 없는 상태다. 백신이 제공 시점에서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세계 인구의 절반은 백신을 접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러한 백신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할 가치 역시 충분하다. 백신은 가장 비용 대비 효율이 높은 건강 개입 방식이며, 코로나19 백신은 초기 감염자들 사이의 연쇄적인 전파를 막음으로써 추가적인 보건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피하게 할 수 있다.
 

방문자의 체온을 재고 있는 정부 관계자

방문자의 체온을 재고 있는 정부 관계자

 

다섯. 백신은 안전하고 문화적으로 수용 가능해야 한다

백신은 안전성과 효율성에 관한 과학계의 최신 기준을 따라야 한다. 안전이 속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백신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 명확하게 공개하고, 잘못된 정보를 반박하고, 백신 개발의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유지해야 한다. 백신을 통해 얻는 과학적인 이익은, 모든 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및 매체를 통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 이 점은 건강권의 필수적인 요소이자 백신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열쇠이다. 사람은 정확한 정보와 적시에 제공된 정보를 얻었을 때에만 자신의 건강에 대해 잘 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수, 2020/12/23- 02:54
3
0

경찰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벨라루스 시민들

경찰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벨라루스 시민들

 
벨라루스 내무부 최고위 관계자가 평화적 시위대를 상대로 불법 무력을 사용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라고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음성 녹음본이 공개되었다.

벨라루스에서는 2020년 8월부터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어 왔다. 대부분의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벨라루스 경찰은 과도한 폭력으로 시위대를 진압했고, 이로 인해 다수의 인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벨라루스의 퇴직 경찰관들이 집회 탄압에 대응해 결성한 단체 BYPOL은 최근 벨라루스의 현 내무부 차관 미칼라이 카르펜카우 Mikalai Karpenkau의 발언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녹음본을 공개했다. 이 녹음본은 2020년 10월 무렵 그가 부하 직원들에게 한 발언을 녹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시 그는 내무부의 조직범죄 및 부패 대응 부서의 책임자였다.

이 녹음본에는 경찰의 인권 침해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발언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중에는 2020년 8월 10일 벨라루스 진압 경찰이 발사한 고무탄으로 사망한 알약산드르 타라이코스키 Alyaksandr Taraykouski 사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녹음본에 등장한 발화자는 부하 직원들에게 시위대의 고환과 배, 얼굴을 향해 고무탄을 발사하라고 지시하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위대를 대상으로 전용 수용소 마련을 제안했다고 한다. 또한 발화자는 이들이 사망하면 불필요한 국민이 제거되는 것일 뿐이라고 암시하기도 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히 국제법상 범죄 행위를 지시한 것이다. 또한 녹음본에서는 ‘국가 수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언급하고 있다고도 알려져 있다.

데니스 크리보셰프 Denis Krivosheev 국제앰네스티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부국장은 “이 녹음본이 사실이라면, 벨라루스 정부가 계획적인 인권침해를 통해 평화적 시위대를 진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출 증거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벨라루스 정부는) 즉시, 공정하게 효과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는 인권법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용의자를 공정 재판 절차에 따라 기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이를 분명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는 벨라루스 시민들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이는 벨라루스 시민들

 

배경 정보
 

2020년 8월 9일, 26년간 장기 집권 중이던 대통령 알렉산더 루카센코 Alexander Lukashenko가 자신이 선거에서 압승했다고 주장하자, 선거가 조작되었다고 판단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평화적이었지만 벨라루스 정부는 광범위한 체포, 폭력으로 대응했다. 경찰들은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 섬광 수류탄, 최루가스, 물대포 등을 사용했다.

2020년 11월 기준, 최소 25,000명 이상이 시위 과정에서 구금되었고 이 중 347명은 학생이었다. 320명 이상의 언론인도 구금되었다. 750명 이상의 사람들이 고문 및 기타 부당 대우를 당했고 4명의 평화적 시위자가 사망했다. 1,000명 이상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비사법적으로 기소됐다.

국제앰네스티는 벨라루스 정부에 경찰의 과도한 불법 무력을 중단하고 그간 벌어진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즉각 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화, 2021/01/26- 18:00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