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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파업 2심도 '무죄'

YTN파업 2심도 '무죄'

익명 (미확인) | 목, 2016/10/06- 10:47
    

서울고등법원, 2012년 YTN파업 검찰 항소 기각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가  2012년 파업을 이끌었던 언론노조 YTN지부 집행부에 대한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언론노조 YTN지부가 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기사 ☞ 법원, 2012년 YTN파업 "합법이다")

YTN지부(지부장 박진수)는 9월 30일 성명에서 "예정된 판결이었다"며 "검찰이 무의미한 항소를 계속한 것은 정권의 언론장악 저지와 공정방송 회복, 노동기본권 수호에 나선 노조 집행부를 무슨 수를 써서든 괴롭히겠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한 파업에 고소를 남발한 사측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조합원들의 피땀으로 일궈낸 자랑스러운 YTN을 위기에 몰아넣으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공정방송수호와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싸움을 흔들림없이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YTN 지부의 성명 전문.

 

2심도 무죄! 검찰과 사측은 각성하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12년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YTN 노조 11대 집행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 내용을 전부 기각한 것이다.

거듭 밝히지만, 이것은 예정된 판결이었다. 같은 파업을 두고 재작년에 이미 대법원에서 정당한 파업이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낙하산 사장 퇴진, 공정방송 복원, 해직자 복직, 임금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실시했던 지난 파업은 다시 한 번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승산도 없는 사건을 2년 만에 억지 기소한 검찰은 2심에서도 유죄의 증거나 논리는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했다. 검찰이 이런 무의미한 항소를 계속한 것은 정권의 언론장악 저지와 공정방송 회복, 노동기본권 수호에 나선 노조 집행부를 무슨 수를 써서든 괴롭히겠다는, 그렇게 해서 정권의 눈에 들어보겠다는 시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검찰이 양심이 있다면 이번 판결에 일말의 부끄러움이라도 느껴야 할 것이다. 검찰은 더 이상의 언론인 괴롭히기를 즉각 중단하고, 억지 기소 강행을 사과하라!

정당한 파업에 고소를 남발한 사측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당시 노조를 적대시하며 고소에 앞장섰던 간부들은 여전히 YTN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도의 경쟁력 약화와 부실 경영으로 회사가 위기에 처해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측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없이 임시방편만 찾으려 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간부들은 세력화를 도모하며 사내 분열을 일으키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든다.

우리는 조합원들의 피땀으로 일궈낸 자랑스러운 YTN을 위기에 몰아넣으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도 공정방송 수호와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싸움을 흔들림 없이 계속할 것이다.

 

2016년 9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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