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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애경, 이마트 수사촉구 기자회견자료(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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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애경, 이마트 수사촉구 기자회견자료(6.30)

익명 (미확인) | 수, 2016/10/05- 17:45

검찰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를 수사하라!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진실이 알려지고 5년이 지나서야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다행이었다. 그런데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수사를 시작한지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수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분노와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과 억울함을 이제는 풀어줄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검찰은 이를 무시하고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옥시 못지않게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큰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검찰은 정부의 역학 조사 과정에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폐 섬유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CMIT/MIT 성분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과 이를 판매한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CMIT/MIT 성분은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와 PGH(염화에톡시에틸구아디닌) 성분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 물질이다. CMIT/MIT는 기존화학물질이어서 유해성 심사 대상이 아니었지만 미국환경보호청에 등록된 독성자료에서 흡입독성이 입증된 물질이다. 이를 근거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PHMG 및 CMIT/MIT, PGH를 유독물로 지정 고시하였다.

또한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가습기 살균제 제품별 피해자 현황(1, 2차 조사, 판정 기준)’을 보면 CMIT/MIT 성분을 사용한 애경 가습기메이트 제품만을 사용한 피해 신고자 가운데 1단계, 2단계 사망 피해자 1명을 포함한 3명에 대해 폐 손상을 인정해 정부 지원금 대상으로 판정했다.

이러한 사실은 CMIT/MIT원료 성분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관련성이 확인된 만큼 검찰은 PHMG가습기 살균제 기업을 조사했던 것처럼 CMIT/MIT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이마트, 애경에 대해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검찰이 해야할 업무를 하는 것이다.

특히 SK케미칼은 미생물이나 해충을 죽이려고 만든 제품을 사람에게 사용하게 만든 장본인으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이다. CMIT/MIT 원료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판매했으며, ‘항균 카페트 첨가제’용도로 유해성을 심사받은 PHMG를 가습기살균제 원료로 옥시에 제공하여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다. 유입독성 사실을 알고도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을 제작하여 판매한 SK케미칼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흉이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검찰은 즉각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옥시 못지 않은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대로 수사를 중단한다면 검찰은 용두사미, 반쪽자리 수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전국민의 분노가 검찰로 향할 것이다.

충북지역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는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가해기업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6년 6월 30일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수사촉구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경제민주화를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제천환경운동연합,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아이쿱생협,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사)충북민예총,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사)풀꿈환경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 한살림청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충주제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 충북지부 등 32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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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번째, 8월 풀꿈환경강좌가

변영주 감독을 보시고

8. 20(수) 오후 7시, 상당도서관 강당에서 있습니다.

 

영화는 우리시대, 문화를 담는 대표적 그릇인데요,

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명량’처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면서도 재미있어

온 국민이 보는 영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변영주 감독에게 듣는 영화이야기에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140814_8월풀꿈강좌 소개

목, 2014/08/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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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관광호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관련
환경부, ‘감사조치 및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의견
- “환경보전방안 검토 등 적법 절차 없었다면 감사요청 조치필요”
-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변경협의 절차 이행해야”

사업자 5층→9층 사업계획 변경신청 없었다.
제주도가 임의로 5층→9층 변경, 절차하자 추가확인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에 포함된 부영관광호텔의 건축물 높이 적법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본회가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은 법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특히 실제로는 사업자가 건축물 높이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주도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환경부에 대한 질의내용은 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상이한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협의내용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토지이용계획이 상이한 경우 어느 사항이 우선하는지 또는 어떤 방식으로 협의 및 절충이 가능한지 물었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호텔, 콘도 등은 20m(5층) 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은 이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쳐 35m(9층) 이하로 되어 있어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사업의 변경승인 당시인 1996년 환경영향평가법에도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경우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환경부는 “현시점에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따라서 우선 쟁점은 사업계획 변경승인 당시 법에서 정한 대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회는 당시 변경승인 과정시 사업자의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공개할 것을 제주도에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은 없었다. 이는 이미 예견됐던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누락한 상황에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했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한 사업자의 의무를 불이행 한 것이며, 승인기관 역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지 않아 같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환경부의 답변처럼 명확히 상급기관의 감사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환경부는 지금에라도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제주도와 사업자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의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보공개 청구 결과 주목할 만한 의외의 답변이 또 있었다. 바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제출여부였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시 사업자였던 한국관광공사가 건축물 높이 및 층수 변경을 위한 변경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승인기관인 제주도가 사업자의 변경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높이와 층수를 완화해 35m(9층)으로 변경승인을 해 줬다. 이는 법적, 절차적으로 보더라도 위법하고 부적절한 행정행위로 볼 수 있다.

 정리해서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후 건축물 고도 관련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제출할 상황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사업자의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 고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변경승인을 해주었다. 그 이유는 최초 승인시 승인조건이었던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내용 때문이었다.

 그러나 승인조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사업자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절차를 밟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이는 사업자의 법적 의무임에도 사업자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임의로 판단해 변경승인을 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축물 높이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른다’고 하는 승인조건은 최초 승인내용과 비교하여 승인 후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강화되었을 경우에는 층수를 더 낮추는 강제조항일 수 있지만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완화된 경우에는 층수를 높일 것이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인지는 사업자의 판단 몫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상황은 제주도가 사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층수를 높여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을 제공할 수밖에 없다.

 기존에 확인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의 누락에 이어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업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 누락과 사업자를 대신한 제주도의 승인절차 대행업무는 법적 책임은 물론 건축물 고도 변경승인의 효력여부에도 논란이 확대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욱이 환경부의 답변을 보더라도 이 사안은 상급기관의 감사와 향후 법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하는 사안임이 확실해졌다. 따라서 늦었지만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와 규정을 근거로 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변경승인을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 논란의 시발점이었던 부영관광호텔 건축계획 역시 즉각 반려해야 마땅하다.

2016. 8.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중문관광단지-부영호텔_보도자료_20160810

수, 2016/08/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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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오전 10시 30분.
안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안산지역 대규모 점포에서 옥시가 퇴출된 것을 환영하고,
이후 나쁜기업,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져가 피해자를 끝까지 책임질것을 요구하는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의 기자회견에 참가하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진행되었던 집회와 각종 간담회, 모니터링 등 안산옥시불매시민행동 활동의
성과로 옥시판매가 이제라도 중단되어 참 다행입니다.
옥시기자회견0622

 

 

수, 2016/06/2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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