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뮤지컬 투명인간] 마트노동자의 이야기를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역

[뮤지컬 투명인간] 마트노동자의 이야기를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6/10/05- 19:03

“노조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공연을 알려야 할지 . 어떻게 해야 할까요.”

“뮤지컬 너무 감동이라서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나더라구요. 옛날 생각도 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스토리도 배우들 연기도 너무 좋았어요. 조합원들이 같이 보니 뭉클하고 뿌듯하고 벅찼습니다.”

“지금도 노래소리 귀에 남아 있고, 그 대사들이 뇌리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 지점의 상황과 너무 비슷해서 분노하다가, 노조 생긴 이후의 변화를 생각하니 좀 더 분발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얼마나 큰 힘인지 다시 한번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듯 감정이입이 되었습니다. 화장 지워질까 눈물참느라 힘들었어요.”

“공연 못 본 지부 동료들이 꼭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마트직원의 애환이 다 압축되어있어 공감이 크고 리얼 그 자체여서 아주 좋았습니다!”

“더도 덜도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라 지금도 가슴이 찡하게 아려옵니다.”

“3년전 우리 매장 모습과 어찌그리 흡사한지, 우리에게 노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한시간이 언제 지나가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우리에게 이렇게 든든한 우산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환하게 웃을 수 있구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줄까? 감사합니다.”

“예전에 노조지부 없었을 때 생각나면서 공감이 백배. 눈물이 왈칵.”

“캐릭터 한분 한분 너무나 잘 살린, 그래서 더욱 마트 현실을 정확히 구현해낸 뮤지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건이 고조되는 부분에서는 마치 제가 그 상황에 놓여있는 것처럼 가슴이 미여지는 통증을 느껴 많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완전공감! 부평 지하 냄새나는 건물에서 노조 가입서 썼던 기억이 다시금 생각나네요. 고맙습니다.”

“비록 한시간이었지만, 우리 지점에서 일했던 3-4년동안의 모든 일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노조란 오늘같이 비오는 날씨에 없어서는 안 될 큰 우산과도 같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노조 만들고 처음 파업하던 때가 생각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에 와 닿아 무대에 올라갈뻔 했습니다.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도 우리의 인생을 잘 표현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조합원들 모두 눈물을 참으며, 분노를 참으며, 뮤지컬이 아니라 잘 닦여진 거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투명인간> 뮤지컬을 본 조합원들의 이야기이다.

하나같이 우리의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다.

 

하루에도 서비스업 노동자들을 수도없이 마주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딸이며, 어머니이고, 아버지이다.

노동이 없이는 이 세상 어느것도 존재할 수 없고, 노동자에 대한 존중 없이는 다른 미래도 없다.

감정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은 바로 내 삶을 바꾸는 무기이자, 인간선언이다.

 

극작가분께서 대본을 마련하기 위해 몇주몇날을 조합원들과 인터뷰도 하고 고민으로 밤을 지세웠다.

복잡한 마트안의 고용관계. 고객,상사와의 감정노동, 노조지부의 유무로 발생하는 차이,

마트 안 수많은 개인들의 역사와 세월들을 어찌 몇마디 말로 다 전달할 수 있으랴.

그것도 1시간내외의 극을 통해 공감을 얻기는 쉬운일이 아니였다.

 

노동조합은 그냥 필요한 사실관계만을 전달해 줄 뿐이였다.

그럼에도 작가, 배우들과 스태프들은 쪽잠을 자며 모든것을 바쳐 몰입하였고, 마침내 보여주었다.

서로를 믿었고, 이야기가 주는 진정성의 힘이였다. 사람중심의 힘이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조합원에 의한, 조합원을 위한 작품이 완성된것이다.

 

문화공연이 주는 영향은 컸다.

한 주간에도 오락가락하는 오전,오후근무.

DIDA가 있기전에는 정기적인 휴일도 없었다.

좀처럼 시간을 내서 가족들과의 약속, 흔한 영화 한편 쉽게 즐길 엄두가 안났던 우리 조합원들이다.

그러나 우리이야기를 담은 이 공연을 통해서 많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우리는 노조가 있기 전을 생각했고, 또 현재를 떠올렸다.

그리고 함께 노래부르며 미래를 만들어갈 힘도 얻었다.

 

뮤지컬 <투명인간>은 영원한 노동자들의 화두인 <연대와 투쟁>을 담아,

감정노동자의 삶에 천착하여 만든 작품이다.

<투명인간>은 노동존중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에서

노동자와 함께 제작하고,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연한 극으로서 아주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시대가 주는 노동자 억압과 천시로 인한 감정들이야 어느 누구라고 다르겠는가.

그렇기에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는 그 어떤 노동자들이 봐도 좋은 공연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보고, 노동을 담은 더 다양한 극들이 많이 제작되어야 한다.

마트노동조합에서부터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노동자들이 세상의 주인으로 서게하는 유력한 방도라 생각한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런 순간들을 소회하는 작품도 함께 보게 될 것이라 기대해본다.

다시 한 번 고생하신 공연제작 및 연기에 참여하신 모든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14444777_858042974330210_4768853814330858551_o 14435176_858043017663539_4113950808166537821_o 14390702_1738901729693513_5501956532428114385_n sdfsdf 14468738_10157447182700024_2485668879500676900_o 14468188_10157447181875024_5265329462584663550_o

아직 못보신 분들은 10/20~10/23

서울 성북구 미아리고개예술극장에서 재상영을 하니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untitled11
untitled22

The post [뮤지컬 투명인간] 마트노동자의 이야기를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2017년 2월 기준, 담당/사원의 급여명세서 보는 법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 노동조합은 담당/사원의 임금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왔습니다.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시켰으며, 노사합의를 통해 통상임금 선정 기준을 바로 잡았습니다.

노동조합이 임금체계를 개선함에 따라 급여명세서의 표기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명세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급여명세서를 이해하기 어려워 졌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 2017년 2월 기준 담당/사원의 급여명세서 보는 법을 준비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바랍니다.

 


<급여명세서 읽는 법>

예시)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기준 17년 2월 급여명세서, 휴무일수 9일



 

▶ Tip 1. 통상시급 VS 기본급

① 명세표에 있는 통상시급은 무엇인가요?

– 2016년부터 담당/사원의 임금체계가 월급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장수당, 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 할 때 사용되는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기준을 통상시급이라고 합니다.

즉 통상시급은 오로지 연장수당, 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 할 때 사용되는 항목입니다.(기본급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 기존에는 담당기본급과 신설수당만 통상시급 계산에 사용되었지만 노사 합의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근속수당직책급을 추가로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 통상시급의 계산 방법

[통상시급 = (담당기본급+근속수당+직책급+신설수당) ÷ 월 소정근로시간]

예시) 위 명세표의 기준인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근무자의 경우

(기본급 1,379,400원 + 근속수당 60,0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6,890(원 단위 절상)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 직책급은 CS부서의 SV에게만, 신설수당은 10년 이상 근무자에게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② 기본급이 정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제 홈플러스 담당/사원의 임금체계는 월급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월급에는 시급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임금은 ‘시급 0000원’이 아니라 ‘기본급 000만원’이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 하지만 오랜 시간 시급제로 임금을 계산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2017년 임금교섭에서 기본급을 산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 기본급 = 부서별 기준시급 × 월 소정근로 시간

※ 2017년 임금협약에 따른 기준시급= 수/축산 6,700원, 나머지 부서 6,600원

(월차수당 전환 등으로 시급이 같은 부서원 보다 높았던 인원은 그 차이가 유지됩니다.)

– 위 기준 시급은 기본급 산정이외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에 표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여기서 잠깐

Q 개인별로 통상시급이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통상시급을 계산할 때 반영되는 항목은 기본급, 근속수당, 직책급, 신설수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속연수, 직책에 따라 통상시급의 차이는 발생합니다. 또한 같은 연차, 동일 직책일 경우라도 위 임금항목을 나누는 기준이 월 소정근로 시간이기 때문에 개인별 근무시간에 따라 통상시급의 차이가 발생 합니다.(근무시간이 짧을수록 통상시급이 높게 계산됩니다.)



 

▶ Tip 2. 통상시급으로 계산되는 수당과 계산 방식

– 노사 합의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아래의 수당 등이 새롭게 산정된 통상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아래 수당 계산 방법 참고 바랍니다.

(위 명세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연장수당 :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근무자가 1시간 연장 할 경우

-> 연장수당 = 통상시급6,890원 × 연장1시간 × 1.5 = 10,335원

 

④ 심야수당 : 가공일용, 8시간, 5년차 근무자가 22시 이후 근무 시간이 12시간인 경우

-> 심야수당 = 통상시급6,890원 × 심야시간12시간 × 0.5 = 41,340원

 

⑤ 휴일근로수당 : 본인 휴무일에 8시간 근무 또는 노동절(5월1일)당일 근무 8시간 한 경우

->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6,890원 × 휴일근로시간8시간 × 1.5 = 82,680원

 

⑥ 명절특별근무수당 : 명절당일에 10시간 근무하는 경우

-> 통상시급6,890원 × 명절당일근무시간10시간 × 2.5 = 172,250원

 

★ 여기서 잠깐!

Q. 심야시간(22시 이후) 1시간 연장 할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A. 심야시간에 연장 할 경우에는 연장수당과 심야수당이 동시에 발생됩니다. 급여명세서에는 연장시간에 1시간, 심야시간에 1시간 씩 각각 추가로 표시되어 연장수당과 심야수당에 각각 계산되어 급여에 반영됩니다.


 

▶  Tip 3. 기타 부분의 급여명세서 읽는 법

야간 가급

– 20시 ~ 22시 사이에 근무시간에 시간당 300원씩 추가로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예) 20시 ~ 22시 근무시간이 16시간인 경우 -> 300원 × 16시간 = 4,800원

 

⑧ 심야교통비수

– 오전 6시 이전 출근 또는 23시 이후 퇴근하여 교통보조비가 발생한 날 수

– 조기 출근 지시로 6시에 출근 하거나 연장으로 인해 23시에 퇴근한 경우에도 심야교통보조비는 지급됩니다.

※ 구간별 교통 보조비

  1. 3km이내 : 3,300원
  2. 3 ~ 5km이내 : 5,420원
  3. 5 ~ 10km이내 : 7,530원
  4. 10km 이상 : 10,680원

⑨ 출근일수

– 휴무, 연차휴가, 보건휴무, 병가 등을 제외하고 실제 출근한 일 수

 


 

지난 4년간 월급제 전환, 통상임금 선정 기준 정상화 등 담당/사원의 임금체계에의 많은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투쟁으로 만든 성과입니다. 위 급여명세서 보는 방법을 참고하여 우리 손으로 만들어낸 임금 성과가 정확히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성과를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 합시다.

위 설명이외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노동조합으로 문의 바랍니다.

010-6767-1084

02-831-1084

 

 

The post 2017년 2월 기준 담당/사원의 급여명세서 보는 법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월, 2017/02/13- 18:30
3,067
0

20161222_110242 20161222_110307 20161222_110315   20161222_111428

★★2017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서 도출★★

임금설명회 거쳐 1월 4일 ARS 찬반투표 실시 예정

노동조합은 오늘 오전 11시 조합사무실에서 임금협약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10월 27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5차례 실무교섭, 7차례 본교섭을 거쳐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담당/사원의 임금인상은 6%, 선임(W1)은 4% 인상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임금합의를 통해 담당/사원들은 상여금 기준을 기본월급의 200%로 명시함으로서, 홈플러스 창사 이래 수시로 변동되어왔던 기준을 바로잡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내년 1월 설 상여금은 인상된 기본월급 1,379,400(수축산 제외 부서) 기준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속수당도 10년 이상 14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기준에서 15년, 20년 차가 되었을 때 추가 4만원을 더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은 22일 잠정합의를 시작으로 23일부터 전조합원 임금설명회를 개최하고, 1월 4일 ARS 찬반투표를 실시하게 됩니다.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잠정합의된 임금협약안이 적용되게 됩니다.
전조합원들은 지부별 임금설명회에 참여하여, 모든 직원들이 노동조합의 교섭에 따라 임금인상과 상여금 제도개선에 영향을 받게 됨을 적극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2%ec%9b%9422%ec%9d%bc-%ec%86%8c%ec%8b%9d%ec%a7%80002

2017%ec%9e%84%ea%b8%88%ed%98%91%ec%95%bd-%ec%9e%a0%ec%a0%95-%eb%b6%80%ec%86%8d%ed%95%a9%ec%9d%98%ec%84%9c001

The post [7차 본교섭소식] 2017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도출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목, 2016/12/22- 15:18
2,417
0

홈플러스 비밀먹튀매각반대 대시민 선전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월, 2015/08/17- 10:30
1,624
0

홈플러스 비밀먹튀매각반대 대시민 선전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월, 2015/08/17- 10:30
1,624
1

노동조합과 회사는 2017년 임금교섭을 통해 전 직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기존의 제도는 개선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이에 노동조합과 회사는 여러 방안을 가지고 지난 몇 개월 간 논의를 하였고 아래와 같은 감정 노동자 보호제도와 개선안을 마련하고 5월 17일부터 여러 제도를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감정노동 인정 및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방안

 

  1.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 매뉴얼에 대한 전 직원 교육 진행

  • 교육 목적

– 단체협약과 회사 매뉴얼에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을 전 직원에게 교육을 진행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가 이뤄 질 수 있게 한다.

– 직원들에는 감정노동에 따는 보호 받을 권리에 대해 교육하여 감정노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한다.

– 관리자들에게는 직원들이 보장받아야 할 감정노동자 보호사항에 대해 교육하여 직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게 한다.

  • 교육방법 및 시기

– 전 직원 유급으로 1시간 집체 교육 진행, 연 2회(상/하반기 각각 한차례)

– 시범 점포 교육 진행 후 6~8월 사이 상반기 1차 교육 실시

 

※ 감정노동자 보호 매뉴얼

홈플러스 단체협약 제91조 [감정노동자 보호]

① 고객의 직원 폭행사건 발생 시 회사는 (실질근로손실 및 업무방해 시) 적극적인 구제절차 마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고객 컴플레인이 집중하는 고객센터에 폭언, 폭행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예: 경고포스터 부착)

③ 고객에 의한 폭언, 폭행 발생 시 직원은 즉시 응대 거부를 하며 상위 책임자가 응대를 실시한다.

④ 고객으로부터 부당한 폭언 등 심각한 감성적 훼손이 인정될 때는 직원에게 1시간의 마음관리시간을 제공하며 해당 고객과 2차 대면은 원칙적으로 금지 한다.

⑤ 예방 차원으로 노사간 협의하여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포스터 부착

  • 포스터 내용

 

  • 포스터 부착 장소 및 크기

– 고객센터 주변 벽 : A1 사이즈 1장 부착

– 고객센터 데스크, 문화센터 데스크, 별도POS, 일렬POS : A4 크기로 아크릴판 게시물

– POS 고객 모니터에 포스터이미지 항시 송출(모니터 이미지 삽입)

– A1 사이즈 포스터 1장 추가 배포하여 점포별 상황에 맞게 위장소 이외에 게재(지부와 협의 진행)

  •  포스터 부착 시기 : 5월17일 까지 점포로 포스터 일괄 도착 예정, 18일부터 부착 시작

 

  1. 심리치료프로그램 마련 및 전 직원 홍보 진행

– 직원 심리치료/상담 업체 선정부터 새롭게 진행하여 직원들에게 양질의 심리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마련

– 양질의 업체를 선정 중

– 향후 심리치료 상담 업체가 선정 되는대로 심리치료프로그램 별도 홍보 진행

– 심리치료프로그램이 마련되면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 감정노동자 보호포스터,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참여 방법을 담은 별도의 홍보 책자 및 사내 포스터 제작하여 배포 할 예정

 

위와 같이 노동조합의 투쟁과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매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진상고객의 응대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보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에 따는 심리적 상처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치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었습니다.

노동조합이 감정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보장 받는 현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더욱 인간다운 삶을 보장 받는 현장을 만들어 봅시다.

The post 노동조합이 <감정노동자 보호제도> 를 개선 하였습니다. appeared first on 홈플러스 노동조합 홈페이지.

화, 2017/05/16- 11:44
1,50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