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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 처벌, 살인기업 옥시제품 불매 선언 기자회견자료(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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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 처벌, 살인기업 옥시제품 불매 선언 기자회견자료(5.9)

익명 (미확인) | 수, 2016/10/05- 16:58

기자회견문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으로 살인기업 심판하자!

 

원인 미상의 폐렴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지 10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 업체 대표를 고발한지 4년

2015년 12월 31일 현재, 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자는 확인된 사람이 1,282명이고 이중 사망자만 218명이다. 하지만 피해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의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 수가 800만명이 넘는다고 하고, 현재 가습기살균제 4차 피해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의 70~80%가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제품을 사용했다. 충북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도 2015년 4월 현재(2차 피해접수) 15명이고 이중 2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3차 피해접수(2015. 12. 31) 결과 피해자가 12명 추가되어 현재까지 충북지역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수는 27명이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고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와 제조업체에 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원인이 밝혀진 후 5년 동안 피해자 개인의 문제로 방치했고, 제조사들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으로 일관했다. 특히 옥시는 돈을 주고 보고서를 조작하고 5년 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형식적인 사과와 100억의 기금을 들먹이고 가습기 피해자들을 우롱했다.

이에 개별 단체별로 진행 중인 옥시불매운동을 충북, 청주지역에서도 광범위하게 전개하기 위하여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다. 여기 모인 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뜻을 함께하며 옥시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적극적인 손해배상, 국내사업에 대한 자진철수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검찰은 모든 수사역량을 동원해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화학물질 관리와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또 다른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제도)와 소비자집단소송제도(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별도 소송 없이 구제받는 제도) 등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모인 단체들은 피해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참여 단체 회원과 청주시민들에게 SNS, 문자, 메일 등을 통해 불매운동 참여를 독려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청주시와 충북도청 등 지역의 공공기관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할인마트에 옥시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2016년 5월 9일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 처벌, 살인기업 옥시제품 불매 선언 참가단체 일동

가톨릭농민회 청주교구연합회, 경제민주화를위한 동행, (사)두꺼비친구들, (사)사람과경제, 생태교육연구소‘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아이쿱생협,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YWCA아이쿱생협,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교협, (사)충북민예총,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청주경실련, (사)풀꿈환경재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청주지부, 한살림청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충주제천소비자생활협동조합, 행동하는복지연합, 흥사단 충북지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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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산행은 대야산을 다녀오기로 하겠습니다. 

 

밀재에서 대야산 정상구간의 출입통제가 하반기 중으로 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젠 고개들고 당당하게 대야산을 올라갈 수 있게 되는군요. 

그동안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왔는지……

그리고 이번 산행은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입니다.  

매번 토요일로 산행을 잡았습니다만~    

이번만은 토요일까지 바쁘신 분들, 일요일 종교활동에 흥미가 없는 분들, 그냥 일요일 산에 가고픈 분들을 위해 일정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용추계곡은 이번 코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경 쪽에서 진입해야 용추계곡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1. 일시 : 2015. 09. 20(일) 07:00 ~ 17:00

2. 장소 : 대야산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해발 930미터)

3. 집결 : 서원구청(구. 흥덕구청) 서원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기간 : ~ 09. 17(목) 17:00까지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산행회장에게 문자신청

6. 참가비 : 2만원(현장납부)   /  참가인원에 따라,   1) 버스를 대절하거나  2) 개인차량 2대 이상 이용시 ~ 참가비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7. 준비물 : 도시락, 물(온수), 행동식, 여벌의 양말, 썬크림, 모자, 스틱,  물놀이 대비 여벌 옷과 샌들 등

8. 다음과 같은 경우 산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폭우, 폭설, 태풍, 낙뢰 등의 악천후 시

(2) 신청자 3명 이하일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이 허락하지 않거나 국민안전처에서 이번 산행을 반대하는 경우

 

9.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최대6시간 예상합니다

      청주 출발  -  삼송리   –  농바위  -   밀재  -  대야산(정상)  –  밀재  -  삼송리  -  청주 도착

        07:00          08:30                            10:30     11:30 (점심)     13:00    14:30      16:00             

 

10.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인솔 010-8714-4407

화, 2015/09/0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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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11_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촉구

 

공익법률운동 단체들, 제2의 옥시사태 막기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알려진 것만으로 143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장 피해자를 많이 내고도 책임을 회피하고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은 옥시레킷밴키즈(이하 옥시) 제품을 쓰지 않겠다는 불매운동과 함께 기업의 고의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액보다 많은 징벌적 수준의 손해배상금액을 기업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5/11) 공익법률운동 단체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환경법률센터 공동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민변 공정거래팀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박경신 교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김수영 변호사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의 강찬호 씨가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주로 환경, 노동, 소비자, 인권 분야에서 다양한 공익법률운동을 해 온 경험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고의 또는 악의에 가까운 기업의 불법행위를 억지,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활동 위축과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재계 및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드시 배심원제도나 영미법 체계를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며 이미 하도급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민사제도에 이미 형벌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어 낯설지 않다며 반박했습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예방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곧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실제 손해배상액수(특히, 위자료 액수) 자체가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고액의 배상을 예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하여 오히려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입니다. 

 


 

공익법률운동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게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이 되어 희생된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투병 중인 모든 피해자 여러분들의 치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희 공익법률운동 단체들은 그 어떤 위로도 죽음을 되돌릴 수 없고 그 어떤 물질적 배상으로도 피해를 원상복구시킬 수 없기에 더욱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정부가 제역할을 했더라면, 국회가 제때 관련 법률을 통과시켰다면, 기업이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라는 점에서 더욱 통탄스럽습니다. 이제라도 검찰이 피해 경위 등 해당 기업의 불법행위를 철저하고 엄정히 수사해 140여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이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익법률운동 단체들은 촉구합니다

 

140여명의 전세계 유례없는 사망자를 낸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이 기업의 고의적 불법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등 (악의적 불법행위, 중대과실, 미필적고의 포함)”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러한 행위를 장차 두번 다시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고액의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11년 4월 급성 호흡부전 임산부 환자가 잇따라 입원하고 입원환자들이 연이어 사망하여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를 폐질환 원인으로 추정하기 전까지 매해 60만개의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옥시는 2001년부터 11년에 걸쳐 453만 개를 판매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망자 143명 중 103명에게 책임이 있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해 어떤 진정성 있는 대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옥시는 가습기살균제의 주요성분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의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을 감추기 위해 서울대 연구팀에 2억원을 주고 원하는 결과를 발표하게 해서 관련 연구수행 교수가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상품 부작용 호소 후기글을 무더기 삭제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독극물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성도 확인하지 않은 것을 옥시 스스로도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옥시 본사가 있는 유럽에서는 <바이오사이드 제품의 안전 확인 제조사 책임제도(BPR)> 때문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EU는 1998년부터 BPD(살생물제품지침·biocidal product directive)를 만들어 살생물제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물체를 파괴하거나 억제 또는 해로운 작용을 예방하는 모든 제품을 규제하는 규정입니다. 

여기에 2013년부터는 제조 공정에서 살생물제를 세척제로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관리하는 BPR(살생물제품규정·biocidal product regulation)이란 제도도 추가해 영국의 옥시 본사인 레킷벤키저도 EU 역내에서는 이 규정들을 엄격히 지키며 제품을 판매 중입니다. 

 

화학물질이 첨가된 공산품을 규제하는 EU와는 달리, 미국의 경우 FIFRA라고 불리는 '연방 살충·살서제 법'이 1972년에 도입되어 시행중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살균’이라는 용어가 붙기만 해도 인체에 무해함을 입증해야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규제들과 함께 미국과 영국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들은 기업의 고의적인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통상의 손해액보다 월등한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를 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고의 또는 고의에 준하는 악의적 불법행위를 억제해 왔습니다.

만일 영국이나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존재했다면 옥시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독성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는 이른바 '걸리지만 않으면' 이익을 보게 되는 것으로서 실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더라도 큰 이익이 돌아올 것을 계산한 데서 기인합니다. 이런 경우 기업의 영리적 불법행위에 대해서 기업이 예상한 손배배상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부과한다면 가해자는 " 불법행위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이후의 잠재적 불법행위는 억제 및 예방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옥시의 경우를 적용시킨다면, 가습기살균제에 사용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하자가 있는 경우를 알더라도, 생산자는 이 하자를 보수하지 않고 제품을 일찍 출시하여 발생시킬 수 있는 회사의 매출과 이 하자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액을 비교할 것입니다. 이 비교에서 전자가 후자보다 크다면, 이윤의 최대화라는 동기를 따르는 회사로서는 당연히 하자있는 제품을 그대로 출시할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이와 같이 위법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이 실제 손해배상액을 물어주더라도 높을 것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반복하는 가해자에게 실제 손배배상액보다 높은 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이후의 위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 그 기본 취지입니다. 이는 기업의 반복되는 위법행위를 통해 사회 전체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법운동, 국민온라인서명을 전개할 것입니다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예방이라는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곧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실제 손해배상액수(특히, 위자료 액수) 자체가 현실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기업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고액의 배상을 예방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즉, 가해행위의 재발방지라는 형사책임적 기능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기업측은 지난 수년간 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하  법치주의를 확립, 정착시킬 수 있는 사법제도를 모색하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출범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2003년 12월 공식적으로 공익법률시스템으로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논의한 때부터 지금까지 반복되어온 주장입니다. 어제(5/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법안 통과가 여야 이견으로 무산되었습니다. 특히 새누리당은 징벌적손해배상제가 우리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반드시 배심원제도나 영미법 체계를 전제로 하여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도급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는 제도 등 민사 제도에 형벌적 요소를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태뿐만이 아니라 그 동안 우리는 기업들이 제조물의 결함, 무책임한 안전관리, 심각한 개인정보유출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놓고 이에 대한 충분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계속적인 영리추구를 하는 것을 지켜봐왔습니다. 그러한 기업의 행태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으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충분히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이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막고 가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나아가 불법행위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사회정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공익법률운동 단체들은 국회 입법촉구 온라인서명운동을 시작할 것이며, 입법청원 등 가능한 모든 활동을 집중해 징벌적손해배상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16년 5월 11일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녹색법률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환경법률센터 

수, 2016/05/1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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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원회의 지하수공수개념과

경관보전의지 후퇴를 우려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환경을 훼손하고 지하수자원을 사기업에 팔아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일부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통과시켰고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관심의 대상을 축소시켜 수정 가결했다.

 

지금껏 도민여론은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신청에 대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제주의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영리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수차례 확인해 온 바 있다. 그러나 환경도시위원회의 의원들은 25일 환도위 심의에서 노골적으로 한국공항의 증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도의회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또 다시 도민의 인내심을 건드린 용서받지 못할 행위다. 대한항공의 일본노선 재취항과 제2공항 완공 전 정석비행장의 임시이용 가능성에 이어 터져 나온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논의는 제주도와 대한항공 간의 모종의 거래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도의원들의 논지도 가관이다. 증량하더라도 지하수 함량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하질 않나 제주를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무슨 문제냐는 식이다. 100t 더 늘린다고 지하수 함량에 큰 영향이 없으니 증산해주자는 식의 발언도 있었다. 한국공항 말고도 먹는 샘물 시장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은 줄을 섰으니 함량 임계점까지 줄줄이 허가해주면 제주를 홍보하는데 더 이익이란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이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도 망각한 논리다. 이미 삼다수가 하고 있는 제주와 제주물의 홍보 역할을 재벌기업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이를 명분 삼아 지하수 증산을 허용해주겠다는 심산인 것이 뻔히 보인다. 어느 의원은 제주와 대한항공그룹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같이 간다는 둥 지속적으로 제주의 이익을 대한항공에게 나눠 줘야 한다는 궤변을 폈다. 무슨 이유로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익을 대기업에게 나눠져야 하는지 해당의원은 도민들에게 설명해보기 바란다.

 

제주도의회는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개발사업에 대해 경관조례를 통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들여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조례를 대폭 수정했다. 그러나 애초 제주도가 제출한 해발고도 200m에서 600m 구간 도로 경계선에서 1.2㎞ 이내에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과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경관조례는 일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조례였다. 지금껏 달려온 마구잡이 개발을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도민여론을 반영한 조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법제처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지역실정에 맞게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관보전의지를 담은 조례를 대폭 후퇴시킨 것은 현 도의회 의원들의 경관보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반증이다.

 

환경도시위원회가 경관심의를 강화하는 조례를 후퇴시킨 것은 아직도 스스로 갖고 있는 자기검열의 기준이 ‘개발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현행 상위법률이 제주도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특별법을 개정해서 조례를 통해 경관보전의 의지를 담으려는 노력은 왜 도의회에서 못하는지 의원들은 돌이켜 생각해봐야 한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조례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4년 임기의 선출직 의원들이 제주도 환경을 후퇴시키는 일을 계속 지켜보기란 실망스러움을 넘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부디 도민들은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걸 해당의원들은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2015. 11. 27

 

제주환경운동연합 의장(오영덕)

20151127_환도위비판논평

금, 2015/11/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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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에 제출한 의견서 입니다.

 

<의견서>

시민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불허가를 요청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에 (구 상록회관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 디에스네트웍스(주)는해당 부지를 구입한 뒤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곳에 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주변 지역 주택의 일조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는 이 부분에도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종상향을 해주기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12월 24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절차를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이들의 의견은 투표를 통해 소수의견으로 묻혔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은 내용상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소지가 있는 것이나,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상 시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런 관행이 있다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특혜의 소지가 있는 종상향은 주변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택적으로 승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이 이웃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면 절대로 승인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사업이 추진될 경우 주변 주택들이 일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해당지역 :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현재보다 일조권이 나빠질 주택이 주변 백 여채에 이르고, 그 가운데 12채는 우리나라 법원이 되풀이된 판결을 통해 인정하고 있는 수인한도조차 침해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

해당지역에 아파트가 건설되면 최소한 12집이 하루 햇볕을 2시간도 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해당지역은 고지대에 형성된 오래된 주택가로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해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그 곳에 사는 서민들에게 햇볕의 따사로움은 가정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곳에 아파트를 지을 사업자는, 그리고 그 사업을 승인하려하는 광주시는 서민들에게서는 그 햇볕조차 뺏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높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업자는 돈을 벌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서민들은 아파트로 집에 그늘이 생겨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습니다.

 

기존 주택가 옆에 새로운 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과 조화로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상향이라는 사업자에게 큰 이익을 주는 시혜적 행정에 있어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 관련 공무원들은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사업 허가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광주시는 주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으로 피해를 입게 될 주변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광주시가 진행하는대로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공사를 중지시키려 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 법원은 그동안 이런 청구를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며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크나큰 시련에 들어갈 우려가 큽니다.

그 책임은 예상되는 주민 피해는 외면하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허가를 내 준 광주시가 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시장, 시민을 위한 시장을 자임하는 민선 6기 광주시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당 사업의 종상향을 통한 고층 아파트 건립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며, 부득이 승인하려한다면 주변 지역 시민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여 승인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16. 1. 13

 

광 주 환 경 운 동 연 합 ,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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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회관 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문제 요지

 

. 사업내용과 종상향

 

(1) 사업내용

광주시 농성동 260번지 일대 47,793㎡ (구 상록회관 부지) – 아파트 10개동 842 세대 신축

 

(2) 종상향 (토지 용도 변경)

대상 면적 47,793㎡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14,994㎡가 5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고층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야 함.

그러나 종상향은 아파트 업자를 위한 특혜 소지가 있음.

 

. 일조권 피해

 

(1) 예상되는 일조권 피해

- 사업자의 자체조사 결과 100여채 가량의 주택의 일조권 피해

- 피해대상 아파트 건립 예정지 뒤쪽 단독주택 100여채 피해

(죽봉대로 22번길, 상무대로 1177번길, 월산로 225,235,245번길)

- 피해지역 주민들은 아직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알지도 못함.

 

(2)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 해당지역 주택 가운데 12채는 일조권 수인한도 침해

- 수인한도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지속적으로 2시간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까지 총 4시간이상 햇빛이 들어야한다는 기준. 사법부의 거듭된 판결을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주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이 침해되어 수인한도를 넘을 경우 손해배상은 물론 공사 자체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되풀이하여 판결하고 있음.

 

(3) 사업시행이후의 우려 :

종상향을 통한 아파트 건축허가가 날 경우 법원의 공사중지가처분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 사이의 심각한 갈등 불가피.

법원은 계속 공사중지가처분과 송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음

주민은 주민대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어려움에 처할 것임.

 

 

. 광주시 행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광주시 태도의 문제점

현행 건축법에 일조권에 대해서는 건물간의 거리로만 규정되어 있고, 수인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 허가할 방침.

사업자의 자체 조사를 통해서 일조권 침해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시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종상향이라는 시혜적 행정을 강행할 방침임,

(2) 해결방안 :

아파트 동 배치를 조정하거나 동의 층수를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사업 내용을 변경한 뒤 허가해야 함.

 

주민들에게 일조권 피해를 일으키는 사업을 종상향이라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허가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으로 시정되어야 함.

 

 

 

 

 

 

 

수, 2016/01/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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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정기산행에서는 경북 문경 주흘산을 오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4. 10. 18(토) 07:00 ~ 19:00

2. 장소 : 주흘산 (경북 문경시)

3. 집결 : 서원구청(구. 흥덕구청) 서원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기간 : ~ 10. 17(금) 17:00까지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산행회장에게 문자신청

6. 참가비 : 1만5천원(현장납부)  – 참가인원에 따라,   1) 버스를 대절하거나  2) 개인차량 2대 이상 이용시 ~ 참가비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7. 준비물 : 도시락, 물, 행동식, 장갑, 여벌의 양말, 썬크림, 체온유지용 겉옷 등

 * 악천후 시 – 태풍, 폭우 등 – 산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8.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코스는 아래의 지도 참조하시고, 최대6시간 예상합니다

      주차장 – 주흘관(조령 제1관문) - 여궁폭포 – 대궐샘 – 주봉 – 영봉 – 조곡관 – 주흘관 – 주차장

 

9.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회장 010-8714-4407

 

주흘산

1. 주흘산 등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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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곡관(제2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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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흘산 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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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흘산 영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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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상에서 내려다 문경 풍경

 

목, 2014/10/02-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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