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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불매 청주시민 1805인 선언(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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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불매 청주시민 1805인 선언(5.31)

익명 (미확인) | 수, 2016/10/05- 17:30

옥시 OUT!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 실현을 위한
청주시민 1805인 선언

원인 미상의 폐렴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지 10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 업체 대표를 고발한지 4년만입니다. 수년을 끌어온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최대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대표 구속과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는 이제서야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전수조사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청주시민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정부와 기업에 대한 울분과 분노가 치솟습니다.

청주지역에서 지난 5월 9일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옥시 불매를 선언하였고, 5월 17일에는 시민들이 직접 청주시내 9개 대형마트에 대한 옥시제품 판매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더러는 전시 매대가 축소되고, 진열 위치가 한쪽으로 이동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대형마트에는 옥시 제품이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옥시 불매운동 동참을 선언한 대형마트들이 실상은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옥시 제품을 그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일회성으로 끝나리라 생각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주지역 소비자들은 옥시 불매운동을 일회성 불매 운동으로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옥시가 진정으로 사죄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옥시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을 극복하고 생명이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 옥시 불매운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생활화학제품 문제가 단지 옥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80% 정도가 옥시 제품 사용자 임에도 지난 몇 년간 옥시가 저질렀던 범죄와 그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했던 불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보호하고 배려해야할 아이들과 산모들을 죽게 하고, 가족을 가해자로 만들어 버린 옥시의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합니다. 옥시에 한줄기 양심이 있다면,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둘, 조금은 불편한 삶을 감수하겠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손 씻을 때 사용하는 손세정제, 빨래할 때 사용하는 섬유유연제, 방 닦을 때 쓰는 물티슈, 삼겹살 먹고 뿌리는 탈취제 등은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편리하고 위생적일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우리들의 일상에 자리 잡은 생활화학제품들입니다. 안 씻을 수 없고, 빨래 안할 수 없고, 청소 안 할 수 없지만 꼭 이런 제품을 사용해야만 가능한 일들은 아닙니다.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나와 가족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불편을 감수하겠습니다.

셋,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2년전 세월호 사건,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 모두 우발적인 한 기업의 사고가 아닙니다. 생명과 안전보다는 이익과 효율을 우선시 하는 우리 사회의 모순이 표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겪으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이익과 효율의 논리 속에서 전방위적인 규제완화,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정부가 정부로서의 기본적인 역할만 수행했어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옥시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들의 유해화학물질 사용허가는 정부가 해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규제를 완화하여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믿을 건 이런 문제를 인식한 시민들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소수의 이익만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반대합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깨어 있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2016년 5월 31일

옥시 OUT!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 실현을 위한
청주시민 1805인 선언 참가자 일동

가경동 권민솔 권민지 권선진 권선희 권영란 김금녀 김기순 김기연 김길환 김남균 김도엽 김미경 김민정 김병호 김복자 김선미 김선영 김세훈 김수림 김승중 김영란 김영호 김용준 김유진 김윤아 김은정 김은주 김재원 김재탁 김재훈 김정희 김지훈 김태진 김한빈 김현주 김효선 남기헌 남윤희 남재우 류혜정 문두진 문상필 문성호 문지현 박영 박경민 박경호 박명균 박상수 박석자 박세은 박세준 박소현 박순자 박승아 박영숙 박영주 박영진 박영채 박용철 박윤석 박응규 박인호 박재철 박정윤 박종광 박종윤 박지영 박지혜 박태우 박현순 박형진 박혜린 박혜림 배선미 배인혜 서은선 송석례 송애자 신미숙 신영화 신운정 신윤자 신인재 신향숙 안용주 안재현 안현경 안현숙 양인순 오대명 오성미 오승은 오양근 유지민 유지우 유창호 윤수영 윤주형 이경숙 이경숙 이남숙 이민경 이상승 이성민 이성우 이수민 이수정 이영진 이예진 이원일 이윤성 이은주 이재은 이종구 이주현 이지영 이지훈 이혜민 임신연 임예지 전명애 전미정 전민희 전소민 정란희 정영찬 정은경 정해진 조경숙 조민규 조수진 조영숙 조용숙 조은호 조태순 조효정 지은영 최명숙 최예진 최옥규 최용자 최현성 하미진 한순옥 한영욱 한흥열 황여울 황익주 강내면 김영숙 김희수 박보근 박상기 박응래 박인환 박힘찬 오명순 한귀복 강서동 민서현 유병규 이다윤 장은정 개신동 강동우 강순만 강현우 구혜민 구혜연 권미선 김남숙 김민준 김성이 김순옥 김순자 김연주 김영제 김용환 김윤희 김은정 김재희 김주혜 김태호 김현정 문화순 박경진 박소담 박소리 박연숙 박종희 서은정 신재숙 신현주 염우 염지솔 염해솔 오경석 유인섭 유정민 유혜경 윤소연 이강순 이대희 이순자 이영희 이종남 이지은 임영남 임영옥 전우성 전진학 정명자 정무순 정미경 정상문 정용희 정윤하 정인직 정재희 정정원 정지민 정지원 조복희 차수남 최두현 최민영 최보배 최성옥 최은예 최재영 최종철 최진아 최혜연 표광진 표지은 한경수 한지희 허석렬 현옥주 황대희 금천동 고창오 권혜림김경숙 김나희 김다은 김미경 김미정 김서윤 김윤경 김윤미 김진아 김춘섭 김탁수 김태경 김태욱 김혜경 류시호 류은호 류주호 류태봉 마숙익 박건영 박광순 박수현 박양순 박용기 박인정 박정은 박정환 박종관 박주형 박현숙 박희선 백승춘 백은미 변미경 서병열 송광희 송정원 송혜진 신은미 신희정 안서진 안성민 안예지 안우준 안정화 안지섭 안효성 양명숙 양미경 여민수 오동현 오순옥 오장환 오주연 오창근 유애란 유애진 유희종 음나엘 이명주 이미경 이상묵 이상임 이성용 이순정 이슬이 이연실 이연주 이정희 이창주 이해솜 이혜리 이혜숙 이흥섭 이희영 임선옥 임재만 장기우 장용혜 전복순 정경현 정다영 정미애 정은우 정지성 정지우 정태호 정하은 정호숙 조숙원 차경순 차경희 최상수 최승란 최은희 최혜정 피영경 피영식 피영조 남일면 박수민 박현아 성세경 성승록 성태휘 이미경 이재숙 이창호 정호선 남이면 권용선 김미경 박미림 안병걸 유희정 이창호 임세령 황서윤 황성연 황시연 황의동 남주동 채수현 낭성면 박사라 백영기 신동혁 신은희 신효진 윤선옥 임성재 내곡동 박호실 내덕동 권영준 권오현 김경수 김병권 김성규 김순보 김용신 김유나 김윤수 김진성 김진희 김혜영 박광수 박인기 배도현 송신비 송진섭 송하나 왕경자 이승주 이시연 이시온 이영란 이유선 이정환 임세화 전미선 전성호 전수연 전수정 조민지 조별 한민규 한민규 현유진 홍경심 홍성학 내수읍 강수현 강정훈 강현무 김학내 마선옥 박인혜 박태호 서혜지 신경순 신진철 신현주 안순희 육영임 윤지원 윤희경 이관희 이남숙 이미영 이상호 이성순 이승희 이향희 이희영 임미자 정다현 정동욱 정동운 정아영 정주영 정호영 조영재 조은 조항서 최미영 허영미 대성동 강춘우 강태재 권석환 김례원 김민경 김유정 김정은 김해월 김현우 박하영 백영희 신용석 양병수 오정민 오정연 이원경 이향숙 전성희 조윤주 한바다 한여름 한용진 모충동 권다예 김경미 김길우 김세현 김은조 김혜주 노윤호 노은호 노재형 노준호 문성인 박미정 박세현 배선진 성훈모 송아람 송한얼 신영희 엄승용 예은경 위성현 유아영 윤옥희 윤인주 윤주은 이경희 이동언 이민성 이복현 이서윤 이순복 이예현 이원희 이은숙 이정철 이주안 이주희 이지영 임민규 임서진 임택근 장은경 전경숙 전보영 전봉순 전상훈 전순희 전진원 조성예 조양순 조윤지 조중선 최동수 최수진 허재상 홍숙희 문의면 김남운 박명숙 박정희 박종원 이민형 이현숙 문화동 조재란 미원면 권기윤 안상미 전이수 방서동 김문영 문종숙 손정원 윤지영 이수정 이정필 한성환 한효동 복대동 강온영 강태복 김경희 김기완 김미정 김민경 김보경 김상범 김서희 김연호 김영찬 김예솔 김월옥 김은성 김인기 김지호 김현수 김현숙 김현신 김현유 김현의 김화중 민경옥 민동건 민선홍 민지원 박미화 박상경 박상규 박세희 박종을 박준순 박지연 변아현 빈영미 성기모 성화성 손경주 손민아 송은지 신민자 신수정 안봉순 안상혁 안상희 어수연 연규옥 염재이 오수빈 오수진 오희현 유재란 유준현 유충렬 유회영 윤경옥 이원섭 이인숙 이인아 이재진 이정순 이종례 이평근 이한별 이형우 이혜화 이효순 이효윤 임은지 임재성 임정수 장태현 전승희 전신영 전원일 전은진 정미라 정진 정화순 조수정 조웅희 조윤미 지영권 지한열 차재훈 천현지 최성영 최세온 최지율 한기수 한상진 한영숙 한영주 한예은 한하영 홍순재 황규석 황승우 황혜원 봉명동 권순옥 김대광 김민희 김성주 김송이 김승리 김승준 김지선 김진호 남지현 박건후 박민규 박상구 박정미 박정연 박진규 방은솔 송기복 송미자 송혜인 신동아 신보미 신수정 신영희 안은서 양희정 연지영 오웅택 유은영 윤다움 윤명숙 윤온결 윤재관 이누리 이명옥 이수연 이수용 이애란 이은비 이한솔 임은혜 전순례 전영주 전주연 전청자 전혜진 정부영 정영주 정은경 정혜련 제갈민정 조종현 최지원 최진솔 최혜미 한현숙 부용면 순지은 이은희 북이면 김경애 김규식 문선애 양서로 양찬호 유민채 분평동 강한비 곽연정 구연아 권재희 권점희 김경락 김경중 김기현 김만동 김명숙 김미숙 김미순 김민영 김범 김병록 김병성 김수환 김신후 김영후 김용민 김용재 김인선 김준자 김지연 김창화 김혜진 나순결 라기열 마행덕 맹인영 박건호 박미숙 박미정 박성례 박순식 박애련 박영옥 박인선 박하연 박한분 박혜정 배정아 변상인 변지원 서명숙 서보람 서원국 서정순 석재원 송복순 송석경 신민석 신제인 신준석 신해숙 안문진 안순애 양진희 오동균 오석열 오영순 오영자 오지현 오태균 우동수 유영아 윤경화 이건호 이돈숙 이란희 이선영 이성자 이성자 이영민 이은실 이재도 이재향 이주명 이주훈 이창수 임경숙 임병훈 임아영 임유순 임주현 임택준 임혜정 전금희 정구인 정동신 정연이 정지희 정진모 조남기 조미란 조선화 조은주 조태형 주형민 지옥정 진금송 진유미 채인덕 최인락 하경선 허순자 비하동 강경민 권진숙 김용직 김창혁 박현수 박혜명 양은경 윤상덕 이종갑 주은정 사직동 김덕희 김상민 김세림 김원희 김윤모 김은경 김은순 김인영 김호남 김효진 나은정 노도현 노은성 노창래 노희재 문선주 박훈희 배성희 배지연 배효창 송소연 송재봉 안명진 유연희 이명순 이병선 이서진 이소영 이수빈 이수진 이숙자 이시형 이연지 이인선 이현주 이혜경 이혜숙 장경연 장한결 장해담 전병찬 정영숙 조유미 조유빈 조재명 최정수 최진옥 한재홍 사창동 김영자 김은선 나순옥 남궁종혁 남아름 박연진 박정민 백승혁 변다인 신난희 신현주 안미연 안병선 오유진 오윤석 이동석 이소정 이수형 이재하 이진성 장재영 최정희 사천동 강연옥 김미숙 김미영 김성경 김성연 김성환 김성훈 김수경 김영숙 김윤숙 김진선 김형준 김혜숙 민수정 박미경 박우영 박현승 배규희 배미영 송은희 엄계현 오인배 오현숙 윤성웅 윤형식 음수빈 이경희 이길왕이선옥 이신해 이주희 전영숙 전혜리 정서현 정인호 정재운 정해령 정해옥 주경옥 최영숙 홍준기 황선우 산남동 강도연 강미라 길효철 김규빈 김기홍 김말숙 김미옥 김민규 김민혁 김보경 김영석 김지연 김현이 김혜란 김혜숙 박소영 박수현 박영경 박완희 박은경 박은경 박준학 서인범 성기호 성도우 성창미 성창옥 송영수 신유진 안유미 연혜영 오복남 오진이 왕하균 원종문 유이순 유진영 이경천 이선분 이종민 이준성 이한나 임희영 정예원 정은하 조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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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희 윤태문 이경화 이동은 이상범 이설민 이소연 이수형 이승혁 이승현 이승호 이예주 이용순 이은란 이은주 이재덕 이주영 이주혁 이지웅 이지혜 이채은 이철호 이춘배 이필훈 이하진 이혜란 이혜윤 임종윤 장선미 전정숙 조봉춘 최경애 최경희 최숙자 최진경 한대호 한아름 한예린 한정현 한태연 허순희 홍선희 홍진숙 황미옥 황정환 옥산면 곽희철 김경민 김대훈 김민호 김세리 김홍숙 이신우 이애선 용담동 고영섭 금현수 김난영 김명관 김명숙 김명화 김미선 김민지 김상미 김선권 김선희 김성태 김수정 김영성 김예림 김예지 김정수 김주현 김창수 김창주 김형주 남상요 맹지영 민경원 민일기 박동주 박수진 박시온 박향란 변지숙 석은미 송혜숙 안미숙 안양수 오세국 오세철 이규옥 이도종 이민경 이성훈 이창규 이필영 이해명 임혜경 정순교 정정희 정해숙 조병덕 조연희 조윤형 조은하 조준형 채춘희 최송이 최은정 최하늘 최현자 피영만 용암동 강경희 강은희 고명숙 고유진 권영석 길소영 김다혜 김도유 김명진 김미애 김미정1 김미정2 김미희 김민교 김선례 김성미 김수진 김순련 김순옥 김연수 김영숙 김영화 김영환 김이슬 김인영 김인자 김재춘 김정현 김종수 김종애 김주리 김진환 김태순 김한결 김한빈 김현기 김현옥 김현정 김혜경 김혜란 김효숙 김희정 남윤순 남윤순 남일란 노만순 노재섭 류근원 민광자 민인숙 민혜숙 민희숙 박민환 박봉희 박상아 박상우 박세은 박소저 박숙희 박신정 박옥주 박윤서 박윤수 박은순 박종환 박후열 박희진 방봉서 방우영 백송이 변경숙 손명준 손성희 손화진 송근영 송석미 송유정 신경순 신경애 신명숙 신명희 신선숙 신선화 신오현 신정현 신정희 신현숙 안미옥 안지환 양미향 양지연 엄경출 엄재용 연정미 오미선 오성미 오수연 오옥순 오윤정 우정선 원인숙 유신렬 유영경 유우림 유재춘 유지원 유현지 윤금선 윤시훈 윤은영 윤의정 윤조환 윤지후 윤효정 이갑수 이강희 이근숙 이금호 이담희 이미숙 이미양 이미희 이범희 이보람 이상옥 이상혁 이상호 이선경 이성범 이수미 이숙자 이승우 이아영 이영미 이영선 이영옥 이용진 이용한 이은영 이정규 이정선 이정순 이종혜 이지연 이진경 이창우 이한숙 이현희 이혜영 이호석 이호준 이희숙 임은비 임은숙 임종숙 임혜영 장솔아 장앤샤 장은숙 장인순 장일호 장준하 전소은 전영철 전영화 전유숙 전장욱 전정민 전한기 전혜란 정관영 정금택 정미숙 정영진 정영희 정윤희 정현화 조수연 주복실 주영해 진철 진솔이 진홍범 차기자 차동혁 채형선 채형선 최보람 최석봉 최숙자 최영예 최은실 한동례 한미자 한보람 한정선 허선행 허소영 허유정 허진석 허진숙 허필용 허훈 홍승표 황도현 황수연 황연서 황인수 황창묵 용정동 김광일 김문화 김연서 김연재 김예니 김정희 김진아 김현숙 김홍래 송정빈 연나래 우은정 윤하나 이경애 이경희 이보미 이영희 이정아 이혜미 정재용 최란 한정현 우암동 구현민 김남식 김다솜 김명종 김명희 김수민 김수빈 김수진 김연경 김태종 박기연 박다정 박솔이 박시연 서영란 서현주 성주우 송옥주 신승민 신은혜 신철보 안우휘 연순모 오가인 오세안 윤다솔 이민규 이민준 이세훈 이정규 이정원 이정은 이종순 이지수 이지희 전찬옥 정진아 허지원 홍상규 운천동 김경숙 김기솔 김나영 김덕희 김상옥 김연선 김연정 김연찬 김우현 김윤희 김치영 남상이 류지봉 박상아 박설아 박재신 박종대 배경남 신용철 이명화 이미라 이윤희 장유미 조예은 주봉자 지영 진현호 최종예 한금자 율량동 강동주 강명숙 강미영 강영란 견정숙 경수빈 고미애 공순조 곽민혜 곽성숙 권용선 권유기 권준영 권준회 김대회 김명숙 김미란 김미숙 김미영 김미자 김미화 김복희 김삼룡 김선희 김선희 김소연 김순옥 김아름 김연화 김영자 김유진 김은진 김재두 김정순 김현주 김형근 노영애 민성예 민은 박동남 박명옥 박미혜 박순희 박연순 박옥주 박원주 박현숙 박희숙 방은정 변은영 서채현 서혜숙 송미선 송영란 송영환 신동진 신명희 신정순 심선자 심정순 심춘희 안기원 안선화 안승미 안예영 안은주 양근영 양명근 오건자 오명자 오영옥 왕경숙 위옥란 유경훈 유영지 유은영 유창용 유해근 윤기욱 윤명화 윤민용 윤예나 이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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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 과물해변 공사중단과 원상복구는 당연한 결정이다

오늘  제주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곽지 과물해변 공사와 관련해 사업시행의 주체인 제주시가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고 행정 불신을 자초했다며 시장이 직접사과하고, 공사중단과 원상복구를 약속했다. 특히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며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간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과나 책임을 묻지 않았던 과거를 돌이켜 본다면 분명 괄목할 만한 결정이다. 하지만 이번 공식사과와 공사중단이 있기까지의 과정은 도민사회가 보기엔 충분히 볼썽사나운 일이었다.

환경파괴에 대한 비판여론이 나오는 와중에도 공사는 지속됐고, 법절차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지만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관련절차를 다시 밟고 사업을 강행하려는 모습까지 보이며 도민사회를 실망시켰다. 이런 상황에 급기야 환경단체가 도지사와 담당공무원을 검찰고발을 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런 고발이 있은 후 하루 만에 공사중단과 원상복구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는 제주시가 끝까지 사업 강행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여전히 제주도는 행정행위의 잘못을 바로잡는데 둔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런 제주도의 태도가 다소의 잘못을 저질러도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인식을 제주도 공무원사회에 심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이왕 공식사과와 공사중단이 이뤄진 만큼 신속한 원상복구와 함께 명확한 책임규명과 제도정비 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그리고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무책임을 방관하는 행정이 아닌 책임이 강조되는 행정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끝>

2016. 04. 28.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7곽지공사중단논평

수, 2016/04/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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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2차 오리엔테이션]
일시 : 2016년 4월 6일(수) 18:30
장소 : 안산올림픽기념관 소극장
강사 : 안산환경운동연합 장옥주 교육팀장
참여인원 : 70여명
내용 : 350캠페인 2차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바로보기 강연과 350캠페인 활동내용 및 측정방법, 2015년도 측정결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참가자들은 매월 1회 기온측정하여 안산의 열지도를 만들 예정입니다!

 

수, 2016/04/0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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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지원단

▶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광화문 농성가족 지원단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세월호 가족들이 광화문에서 단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산시민대책위는 가족지원단을 구성해 매일 국회와 광화문으로 지원을 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단식을 하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 무늬만 특별법이 아닌, 진짜 특별법이 제정되길 바라는 사람, 잊지 않기 위해 행동하고 싶은 분은

광화문, 국회에서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 해주세요!

<국회/광화문 농성 가족지원단>

활동시간 : 10시~18시 (안산 합동분향소 10시출발)
활동장소 : 광화문 등 주요거점
활동내용 : 서명운동, 홍보활동 등

* 안산환경연합은 매주 목요일 지원단으로 활동합니다.
* 가족들의 단식에 동참하는 하루단식도 신청받습니다.
* 함께해주실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문의 : 031-486-5120

 

 

화, 2014/08/0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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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100일이 다 되도록 진상규명과 안전한사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범국민대회, 가족지원단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세월호특별법 제정 범국민서명운동
일시 : 7월 3일, 5일, 10일, 11일
장소 : 초지동 시민시장, 동명상가 등
내용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한나라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 범국민서명운동을 회원들과 진행했습니다.

2. 4.16 특별법 제정촉구 서명지 전달
일시 : 7월 17일
장소 : 국회
내용 : 4.16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350만명의 범국민서명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평일오전임에도 불구하고 안산에서 3대의 버스가 출발했고 서울에서도 많은 민들이 참여했습니다. 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서명지를 직접 들고 국회로 들어가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3. 세월호 가족 지원단
일시 : 7월 17일, 24일, 31일
장소 : 국회, 광화문 등
내용 : 수사권,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세월호 가족들이 국회와 광화문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을 지원하고 특별법제정 촉구를 위해 안산시민대책위는 매일 지원단을 구성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환경연합은 목요일담당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4. 4.16 특별법 제정촉구 범국민대회
일시 : 7월 19일(목) 4시
장소 : 서울시청광장
내용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범국민 대회에 함께 했습니다. 안산에서는 시민들이 탄 버스 9대가 올라갔으며 5만여명의 시민이 참여해 특별법제정을 외쳤습니다.

5. 세월호참사 100일, 특별법제정을 위한 시민행동
일시 : 7월 23일~24일
내용 : 세월호 참사 100일째 되는날, 많은 시만들이 잊지않기 위해, 행동하기 위해, 촛불을 들고, 서명을 받고, 팽목항으로, 청와대로, 국회로 걸었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수백명의 시민이 함께 걷고 5만여명의 시민으로 시청광장이 가득 메어졌습니다.

ㆍ 세월호 유가족과 1박2일 함께걷기
ㆍ 기다림의 버스타고 팽목항으로 가자
ㆍ 세월호 참사100일! 모여라 시청광장으로
ㆍ 출퇴근 공동행동

 

 

 

 

 

화, 2014/08/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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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환경캠프 ‘지구를 위한 1박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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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4999 UCC IMG_4982 IMG_4978 밧줄풀기 밧줄게임 런닝맨 그린벨축소

일시 : 2014년 7월 25일~26일(금,토)
장소 : 화성 한울유스센터
인원 : 경기환경연합 청소년동아리 70여명(안산 25명)
내용 :
- 지구와 미래를 위한 청소년 환경캠프를 진행했습니다. 경기환경연합 소속 시흥,안산,오산,성남,안산 청소년동아리 7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안산 청소년환경기자단 25명이 참여했습니다.

- 캠프에서는 에너지런닝맨 4가지 미션수행, 환경퀴즈대회, 에너지 UCC만들기 등으로 게임을 통해 에너지절약과 환경에 대해 공부하고 학생들 스스로 기발한 UCC를 만들기 진행했습니다. 에너지런닝맨과 UCC만들기는 조별 협동이 돋보이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 청소년 비보이댄스팀과 왁킹공연, 환경영화상영 등 한여름 밤의 문화제가 이어졌습니다.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비보이팀 공연에 참여한 친구들이 열광했답니다.

- 둘째날은 기상미션으로 ‘엉킨 밧줄을 풀어라’, ‘해바라기 그네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둘이서 짝이되어 엉킨밧줄을 풀어야 했던 미션은 아쉽게도 아무도 성공시키지 못했답니다ㅠ 조원들간의 협동으로 해바라기그네를 만들어 함께했던 선생님과 조원들을 태워주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침식사 후에는 1박2일 동안 만든 UCC를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쓰레기 등의 주제로 UCC가 만들어졌고 화면에 나오는 친구들의 모습에 모두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주어진 시간 외에도 틈틈이 조원들끼리 모여 추가촬영을 하고 편집까지 하는 등 참가학생들은 UCC제작에 열정을 보였답니다.

- 많은 인원이 함께한 캠프였지만 참가한 친구들은 조별활동, 장기자랑, 발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 2014/08/0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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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와 노후원전’ 안산시민촛불과 회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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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6월 12일(목) 7시 30분~10시 30분
장소 : 안산문화광장

내용 : 경제성을 내세워 수명을 연장한 노후원전은 현재 시한폭탄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세월호와 안전문제를 짚어보고 노후원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안산시민촛불을 진행했습니다.

- 노후원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동영상과 함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의 노후원전의 문제점과 폐쇄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이어 ‘수명끝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어찌해야하나’ 회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노후원전문제에 대한 깊은공감과 함께 ‘노후원전 웹툰’, ‘노후원전 홍보대사 추진’, ‘권역별 탈핵을 위해 소통하는 200~300명 카톡방 개설’ 등의 노후원전 폐쇄를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었습니다.

회원들과 환경, 핵발전소 그리고 환경연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화, 2014/08/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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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하나 진짜로 줄여볼까요? 굿바이 월성1호기

수명 다한 원전 가동 금지 법안 만들어 주십시오

노후원전청원서명

후쿠시마원전 사고 당시 수명 다한 노후한 원전부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40년의 가동을 마치고 애초 폐쇄될 예정이었던 후쿠시마 원전은 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한달 전에 10년의 수명연장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는 여객선 사용가능 연한을 늘린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할 원자력발전소. 그런데 수명이 끝난 원자력발전소가 계속 삐그덕 삐그덕 가동된다면, 과연 우리는 발 뻗고 잘 수 있을까요? 전 세계 60년 원전 가동 역사 상 폐쇄된 143개의 원전의 평균 가동연수는 23년에 불과합니다. 원전 설계수명 30년을 채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고 시 대비도 한참 부족한데 국토는 좁고 인구밀도는 높아서 고리나 월성 어디에서라도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피난갈 곳도 없습니다.
사업자가 수명다한 원전을 계속 가동하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새로 짓는 것보다 안전성이 떨어지더라도 수명을 연장해서 가동하는 것이 돈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원전 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지고 옵니다. 설계수명 대로 가동한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안전성이 떨어진 수명다한 원전을 가동하느라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원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월성 1호기의 운명은 지금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월성 1호기의 10년 수명연장을 신청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사를 진행중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는 지난 2012년 11월 20일에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국내 최초 중수로 원전입니다. 월성원전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진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중수로 원전은 핵연료를 식히는 냉각재가 중수(무거운 물)이며 체르노빌 원전과 같이 핵폭주로 인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위험이 있는 원전이라서 전세계 원전의 7%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중수로 원전은 수명연장 경험도 별로 없고 안전비용 등의 경제성의 이유로 중수로 종주국인 캐나다에서도 젠틀리 2호기 등이 수명연장하지 않고 폐쇄 결정했습니다.
월성원전은 정상가동중일 때도 독성 방사능을 내뿜고 있습니다. 중수로 원전은 가동 중에 방사성물질(삼중수소)을 다량 대기로 방출해서 우리나라 전체 23기 원전의 90%가 월성원전 4기에서 방출합니다.
또한 중수로 원전은 천연우라늄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도 다량 배출합니다. 23기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의 절반이 월성원전 4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게다가 월성원전은 경주에 위치해 있고 울산 바로 옆에 있어서 30km 반경에 104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최대 70만명 암사망과 1,019조원의 경제피해가 예상될 정도입니다.

수명다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법 개정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서명을 클릭하는 순간 관련법을 심사하는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과 국회의장, 원자력안전위원장 등 26명에게 동시에 서명하신 분의 이름을 발신자로 해서 메일이 자동 발송됩니다.
서명바로가기 http://byebyenuke.net/node/73

 

 

화, 2014/08/0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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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제도 자체를 포기 하려는가

‘환경보전과 도시민 환경권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 목적 무력화
위법 행위에 대해 국토부 장관 고발 할 것

 ◯ 지난 25일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신축이 금지된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허용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확대하고, 주민 생활불편 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제는 그간 우려했던 바와 같이 총량적 규제완화가 환경권 등 공적 규제의 법 취지와 순기능을 훼손함으로써 제도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것은 물론, 위법과 위헌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는 예측을 현실화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환경운동연합은 이처럼 무책임한 국토부장관 등 관련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 개발제한구역은 소관법률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개특법)」제1조에 따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이번 규제완화의 목적인 주민 불편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이다. 그 목적은 첫째,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경계지역의 경우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추가적인 도시 확산을 막아, 인구집중과 수도권의 과밀화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둘째, 개발이 억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녹지나 농지 등의 개발압력을 낮추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여건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셋째, 개발제한구역제도 운영을 통해 개발수요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시키는 간접적인 효과가 있어 국가적으로는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국토 및 도시 관리의 핵심 정책 수단이다.

◯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행위제한을 이번 규제완화는 ▲ 사실상 일반도시에 허용되는 모든 인구유입시설을 허용하고 ▲축사, 농업용 창고, 온실, 공동구판장 등 신축이 허용되고 있는 시설로 건축물 허가 후에 불법 용도변경 악용의 우려가 있는 ‘동식물 관련시설’의 허용 여부 및 자격요건·허용 규모 등 입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면서 농림수산업용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이 달성되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협력하여야 하며, 개발제한구역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라는 개특법 제3조(국가와 국민의 의무)에 반하는 것이다.

◯ 따라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는 결국 개발제한구역 내 인구유입과 불법건축물을 증가시켜 그나마 보전되어오던 자연환경에 개발압력을 높임으로써 도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고, 국가적으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간의 지역 갈등과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는 위법 행위

◯ 이번 개발제한구역의 무리한 용도변경 허용은 사실상 소관법령인 개특법 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 및 별표1의 개정을 전제로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입법예고(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규제완화 내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아무리 입법예고를 형식적 요식행위로 치부하더라도 ‘선 발표, 후 입법예고’는 엄연한 행정절차법 위반이다.

◯ 개발제한구역제도 자체를 위협하는 이번 규제완화는 행정규제기본법 위반이다. 현행「행정 규제기본법」제5조(규제 원칙)에 따르면 ▲ 그 규제는 규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하며 ▲ 모든 규제는 규제의 대상과 수단이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투명성 및 공정성을 전제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추진한‘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른 본 규제완화는 이 모든 규제원칙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 우리나라는 규제 법정주의(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또한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입법권은 헌법(제40조)에에 따라 국회에 있으며 대통령은 헌법 제75조에 따라 법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는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시행령)을 발휘할 수 있다.

· 그러나 국토부가 개정하겠다고 밝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개특법)」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 및 별표1의 경우 본법 시행령의 해당 상위 법조항인 법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범위를 넘는 위헌적 규제완화이다. 더욱이 소관법의 정책적 목표실현을 통한 공적 이익추구와는 거리가 먼 사적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 우리헌법 제 23조, 35조 122조에 의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고 따라서 재산권의 행사도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호를 위해 노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 고발, 국회 공조 등을 통해 규제완화 막을 것

◯ 국토부의 이번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는 헌법은 물론 모든 관련법령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자연공원법(국립공원의 소관법령)과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등 타 환경보호법률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개발제한구역 제도 스스로를 무력화시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한다는 당초의 목적을 상당 부분 훼손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이에 환경연합은 국토부장관 고발 등 법적대응은 물론 입법기관인 국회와의 공조 등을 통해 이번 국토부의 규제완화 시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3년 6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맹지연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국장/도시계획박사 (010-5571-0617, [email protected])
정위지 환경연합 생태사회팀 간사 (010-3941-0616, [email protected])

 

 

 

금, 2014/06/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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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경주방폐장 공기 4번째 연기, 안전대책 마련 않고 준공날짜만 연기해서는 안돼

경주 방폐장 건설 공사 기간 4번째 연기, 90개월로 또 다시 늘어

안전대책 마련 않고 준공날짜만 연기해서는 안돼

 경주 방폐장 준공 시기가 또 연기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공사기간을 연장하는 실시계획 변경고시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4번째 연기 결정이다. 1차 6개월 연장, 2차 30개월 연장, 3차 18개월 연장되더니 4번째로 다시 6개월이 연장되어 애초 30개월 공사기간이 90개월로 연장된 것이다. 그만큼 경주 방폐장 부지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기간 연장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 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경주 방폐장은 연약한 지반에 건설되었으며 하루 2~3천여 톤의 지하수가 쏟아져서 핵폐기물 드럼통을 넣어서 폐쇄하고 나면 사일로(핵폐기물을 보관하는 방)가 지하수에 잠기게 된다. 지하수 이동 속도가 빨라서 시간이 경과하면 균열이 발생한 틈으로 방사성물질이 새어나와서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이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가 끝났다고 무턱대고 준공하고 핵폐기물 드럼통을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래서 이번 공사시간 연장은 그동안의 공사기간 연장과 다르다. 사실상 공사는 끝났지만 안전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준공날짜를 미룬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는 마침 오늘(24일) 경주 방폐장 안전성 논란에 대해 찬반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경주 방폐장 부지에 대한 2005년 부지조사위원회 평가 결과가 실재 부지조사보고서와 수치부터 틀린 점이 공개될 예정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암반 균열과 지하수 침투로 인해 핵폐기물을 다시 꺼낼 수밖에 없었던 해외사례도 소개될 예정이다.

경주시민들은 잘 못된 부지조사위원회 평가 결과 발표 때문에 경주 방폐장 예정 부지가 안전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알고 주민투표를 했다. 당시 관료들은 훈장까지 받았지만 부지조사 보고서는 비공개였고 4차례 공사기간이 연기될 때까지 엉터리 부지선정위원회 평가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경주 방폐장 추진 과정에 대해 평가를 철저히 하고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그리고 경주 방폐장 준공 전에 안전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방사성물질이 완전히 사라지는 기간인 300년 이상동안 사일로가 지하수에 잠기지 않도록 계속 지하수를 퍼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차하면 핵폐기물 드럼통을 모두 꺼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도 있도록 처분장을 폐쇄하지 않고 계속 사일로 균열여부와 지하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근본적인 안전대책 없이는 경주 방폐장 준공은 불가능하다.

2014. 6. 24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금, 2014/06/2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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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희귀 동식물 보호 위해 서식지 비공개되어야

언론의 과도한 야생여우 서식지 공개로 멸종위기종 생존 위협받아

 ◯ 지난 18일 30년 만에 멸종위기종 1급 야생여우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문제는 이 토종여우의 서식지가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오히려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 야생 토종여우는 1974년 지리산에서 밀렵꾼에게 잡힌 뒤 30년 동안 발견되지 않다가, 2004년 강원 양구에서 사체로 발견된 것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한국에서는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다. 때문에 호랑이, 늑대를 비롯한 최상위 포유류 포식자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발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또 다른 최상위 포식자인 야생 여우의 발견은 생태계 먹이사슬의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 그러나 발견된 여우가 토종인지 아닌지에 대한 조사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여우의 서식지가 공개된 것은 매우 우려스러우며, 이를 가감 없이 보도한 언론도 문제가 있다. 실제로 1997년 경기 시화호에서 검은머리갈매기(멸종위기야생동식물 2급)가 알을 부화시킨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을 때, 과도한 사람들의 방문으로 결국 어미들이 알을 돌보지 못해 알을 부화시키지 못했던 사례가 있다. 또한 희귀 야생초 역시 서식지가 노출되면서 훼손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 이처럼 구체적인 멸종·희귀 동식물의 서식지 노출은 밀렵과 사진촬영 등 인간의 과도한 관심과 간섭으로 생존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해야 한다. 세계는 생물다양성 확보 및 생물종 보전을 위해 어느 때보다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올 가을 제12차 생물다양성 협약(CBD)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다. 멸종위기종 관리 주체인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비롯해 관련 학자와 학계, 언론, 시민들의 보전을 위한 노력과 주의가 꼭 필요한 때다.

2013년 6월 1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4/06/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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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장하나 의원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발의에 대한 입장

원전 수명연장 금지 법안 올 정기국회에 통과되어야 한다.

오늘 장하나 의원이 발의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전의 최초 설계수명 이상의 계속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발전용원자로 운영자의 운영허가 취소를 명시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일명 ‘원전수명연장 금지법안’이다. 이는 지난 2005년,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하여 수명 끝난 원전이 수명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이후에 다시 설계수명까지만 가동하도록 원상 복귀시키는 법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다음 참사는 원전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회적인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원전사고 확률이 높은 수명 끝난 원전부터 가동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는 원전 사고의 불안 속에 있는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해 오는 정기 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원전 가동 60년 역사상 2012년까지 폐쇄한 143기의 평균 가동연수는 23년이다. 원전 설계 수명이 30~40년인 것에 비하면 설계수명을 채워서 가동하는 것도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설계수명이 30년인 원전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두 기가 있다. 하지만 고리원전 1호기는 수명을 넘겨 7년째 불안하게 가동 중이고 월성 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가 5년째 진행 중이다. 안전성 확보가 어려우면 폐쇄를 결정해야 하지만 5년째 심사를 끌고 있는 것은 수명연장을 기정사실로 했기 때문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원전은 다른 발전소와 달리 핵분열이 일어나는 발전소이고 고온고압, 화학적인 특수한 환경에 있으며 작은 사고라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설계 수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신규원전을 전혀 건설하지 않은 미국은 사업자의 이익을 반영해서 수명을 연장해오는 제도를 만들어서 대부분의 원전이 노후원전이고 우리나라 원자력계는 미국의 제도를 본 따 왔다. 하지만 미국은 핵규제위원회가 강력한 규제권한과 인력, 재정을 바탕으로 강도 높은 안전 감시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독일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노후원전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임을 감안해서 70년대~80년대초에 가동을 시작한 8기의 노후원전을 일시에 폐쇄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신규원전을 계속 짓고 있으면서 수명 끝난 원전도 수명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원전 안전 비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났듯이 규제기관은 외부 제보가 아니면 원전 비리조차 제대로 감지하지 못할 정도이고 발전소에서 완전 정전 사고가 발생했지만 한 달 이상 은폐가 가능할 만큼 규제기관이 무능할 뿐만 아니라 원전 확대정책의 대변인 역할이나 한다는 비아냥을 받아왔다.

원전 안전 관리를 제대로 담당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원전 사고 확률이 높은 수명 끝난 원전을 계속 가동하도록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도박이다. 더구나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 반경 30km 이내에는 4백만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원전 중대사고 시 인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이 방사능 오염 지대가 될 것이므로 사고 확률이 높은 원전부터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은 당연한 조치이다.

‘안전’을 중시한다던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보여준 무능함은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원전 사고에서도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원전은 한 번 사고가 난다면 우리 모두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다.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원전 안전 불감증을 바로 잡아야 한다. 최초 설계를 마친 원전은 더 이상 가동하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응답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원전 안전에서부터 실천해야 한다.

2014. 6. 18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학생사람연대, 대학생협연합회,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반핵울산시민행동,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아이쿱서울생협,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연구소,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초록교육연대, 통합진보당,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한국그리스도인연대,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없는세상을위한교사학생학부모연대,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문의 :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윤기돈 (010-8765-7276)
공동집행위원장 양이원영 (010-4288-8402)

 

 

 

금, 2014/06/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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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중간보고서 공개해 투명성 원칙부터 지켜야

 오늘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중간보고 주민설명회 개최,
원자력안전기술원 검증단 중간보고서 비공개, 민간 검증단만 자체 공개할 예정

오늘(18일) 오후 2시 월성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전문가 검증단은 경주 양북면 복지회관에서 중간보고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기술원 검증단과 민간 검증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 검증단이 지난 4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중간보고를 한 이후 첫 번째로 주민 설명회를 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문가 검증단의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 중간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13년 4월 30일 ‘월성1호기, 고리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추진현황 및 결과’ 회의자료를 통해 밝힌 ‘원전 스트레스테스트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애초 기본 방향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문가 검증단의 중간보고서 내용 중에서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의 부정적인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원전 스트레스테스트는 설계기준 사고에서는 예상하지 않은 극한 상황을 가정하여 그에 대한 대응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유럽연합에서 처음 시행했다. 이는 설계기준을 넘어서는 지진과 해일 등의 발생, 완전정전사건의 발생, 냉각수의 고갈, 지진과 화재 등의 복합재해가 발생할 경우 등의 극한 상황에서 원전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 원전에 대한 공약으로 안전을 중요시하는 차원에서 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약속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스트레스테스트를 수행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전문가 검증단과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검증단이 각각 독립적인 검증작업을 진행해 왔다.

유럽연합의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검증과정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 하에 민간검증단을 구성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규제기관조차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는 사회적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민간검증단의 활동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간검증단은 경주시청·경상북도청·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및 지역주민 19명으로 구성되어 2013년 8월20일 첫 회의 이후 현재까지 총 23차 회의를 통해 2차에 걸친 질의·답변을 수행하였으며, 현재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술협의를 마친 상태다. 그리고 지난 3월까지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민간검증단의 중간보고서는 서론, 주요경위, 2차에 걸친 질의서, 지금까지 도출된 현안사항, 결론, 향후계획, 부록(회의결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술적인 주요현안으로 암반특성 및 내진성능 평가, 최대지반가속도 평가,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 사고 시 노심 열제거 방법, 방사성물질 방출 대책, 중대사고 시 격납건물 수소제거, 장기 노심 용융물 냉각 및 격납건물 과압 방지 능력, 여과배기설비의 실효성과 제 2제어실 거주성 및 관리능력, 방재 및 비상대응 능력과 방재 물품의 성능 등의 포함한 35개의 기술적인 현안이 지적되어 있으며, 이에 더해 주민수용성을 의사결정 요소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기술했다. 중간보고 이후 민간검증단은 한수원에 추가 질의를 진행하면서 현안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술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중간보고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중간보고서와 함께 지난 4월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간담회에서 보고가 되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중간보고서 공개 여부를 논의한다고 미뤄놓고만 있고 두 달이 지난 지금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민간검증단은 보고서의 공개여부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애초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에 부합하기위해선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민간검증단의 보고서만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공개했고 오늘 주민 설명회에서도 민간검증단의 중간보고서만 배포될 예정이다.

지난 몇 년간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은폐사건, 품질보증서와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온갖 납품비리와 인사 비리, 그리고 한수원 사장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사이의 원전 정책 반영을 위한 뇌물 상납 사건 등을 통해서 국민들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만이 아니라 관료들과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도 불신을 갖게 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는 가장 첫 번째는 투명성의 보장이며 원전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공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수명연장 가동 중인 고리원전 1호기와 수명이 끝나서 5년째 심사 중인 월성원전 1호기 어느 것도 수명연장에 관련된 안전성 평가 보고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심사 과정 또한 비공개이다.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과정 역시 비공개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검증단이 자체 중간보고서를 겨우 공개한 정도다. 정보의 공개는 신뢰의 시작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 안전관련 전 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본부터 지켜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 1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4/06/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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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밀양어르신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 밀양송전탑 주민 농성장 철거강행을 규탄하며

주민과 대화와 타협 없이 강행되어왔던 밀양송전탑 공사가 극한 대치로 치달을 상황이다. 밀양시가 오는 11일 단장면 용회마을, 상동면 고답마을, 부북면 평밭·위양마을에 각각 들어설 101, 115, 127, 129번 송전탑 공사 예정 부지와 장동마을 입구에 반대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농성장 5곳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지금 이 농성장에는 고령의 주민들이 정부와 한전에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하루하루 삶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한전의 무책임함과 무대책 속에 방치된 밀양의 주민들은 공권력의 폭압 속에 지금 온몸을 던져서라도 저항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다.

밀양송전탑 공사강행으로 고 이치우 어르신과 고 유한숙 어르신이 죽음으로 내몰렸다. 고 유한숙 어르신은 돌아가신지 반년이지만, 아직도 장례를 못치르고 있다. 정부와 한전이 최소한의 예의와 염치가 있다면, 최소한 고인과 유족에게 진정성 있는 위로와 사과 그리고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아직 세월호의 참사가 준 충격 속에 있다. 국민들은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에 아직도 분노하고 있다. 국민을 살리지 못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지 못하는 정치, 다시는 없어야 한다. 그리고 밀양에 죽음을 각오하고 송전탑에 반대하는 국민이 있다.

우리는 이 비극을 막기 위해 간절한 마음을 담아 호소한다. 아무런 대화나 중재의 노력 없이 강행하고 있는 행정대집행은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밀양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최소한의 해결책을 찾는 일이다. 정부와 한전은 농성 중인 밀양 주민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무능한 정부와 한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도 제 기능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 여기 또 다른 국민들이 죽어가는 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부디 이 비극을 멈추기를 바란다.

2014년 6월 10일

밀양송전탑전국대책회의

 

 

금, 2014/06/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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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성명]

지구는 우리 모두의 섬, 지구를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자

-Planet Earth is our shared island. Let us join forces to protect it-

6월 5일, 오늘은 세계 환경의날(World Environment Day)이다. 1972년 ‘UN 인간환경회의’를 기념해, 세계가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전을 위해 실천을 다짐하는 날이다. 특히 2014년은 UN이 정한 세계군소도서개발국(Small Islands Developing States, SIDS)의 해로, 환경의 날 구호도 ‘Raise Your Voice, Not the Sea Level(바다의 수면이 아니라,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 주세요.)’이다. ‘세계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1%도 안 되는 양을 내놓는 군소도서국가들(SIDS)이 기후변화 피해의 최전선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세계가 행동할 것을 결의하자는 취지다. 세계의 요청에 우리도 호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은 ‘이익과 편리를 위해 생명과 안전을 경시해온 사회의 의식과 제도’에 대해 성찰하고 변화를 고민하는 날이기도 하다. 한국이라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구성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사회에 대해 돌아봐야겠다. 이 성명은 주요 분야에 대한 환경연합의 인식이며, 제안이다.

단기적 이익을 위해 공동체의 평형수를 덜어내는 기업들

환경의날을 앞두고(6월 2일), 전국경제인연합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24개 단체는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재검토해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이미 2012년 5월에 법률로 도입됐고, 기업 대표들이 주요하게 참여한 ‘배출권거래제 상설협의체’를 통해 준비해 왔으며, 기업의 요구 때문에 시행이 2년이나 미뤄진 상태다. 그런데 시행을 목전에 두고 또다시 기업들이 연기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은 2011년 온실가스배출량이 1990년에 비해 144%나 증가해 OECD 평균(7%)의 18배가 넘고, 25%와 23%를 감축시킨 독일과 영국에 비하면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에 이명박정부가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해 30%를 줄이겠다고 약속하고 산업계에 대해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것인데, 이마저도 기업들은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도 비슷한 이유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 또한 2009년부터 도입이 예고된 것으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차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하이브리드차와 경차 등 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중대형 차량의 비율이 높아야 유리하다고 판단한 기업들이 저탄소차협력금제도의 도입을 비토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가 결국은 국내 시장에서 외국산 소형차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비정상적으로 높은 중대형차 비율(72%, 유럽과 일본은 30% 이내) 때문에 에너지 낭비와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게 될 것인데도, 기업들은 가까운 이익에 집착하고 있다. 또한 산업계는 연 초 뜨거웠던 규제 완화 흐름 속에서,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을 무력화시키고자 다양한 압력을 가했다. 가정용에 비해 턱없이 낮은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원가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특혜를 당연시 하고,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혼란과 비효율이 걱정되는 중에도 개발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입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 기업들의 태도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선박의 수명을 연장하고 평형수를 덜어낸 세월호처럼, 공동체의 정의나 안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부끄러움이나 체면조차 잊은 듯이 눈앞의 이익을 탐하고, 사회의 시선이나 비판에 귀를 막은 듯하다.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 기업들이 사회의 존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상황이다.

공익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의 심부름꾼이 된 정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최근의 박근혜 정부를 규정할 핵심 키워드는 ‘재벌 편향’과 ‘규제 완화’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규제의 미흡이 불러 온 연쇄 사고 속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규제완화를 고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제 성장에만 집착하고 있다. 특별히 정부는 한국사회의 최대 위험요소인 원전의 지속적인 확대를 꾀하고 있고(5기 건설 중, 11기 추가 계획 중), 수명이 끝난 고리 1호기를 연장해서 7년째 가동 중이며, 월성 1호기에 대해서는 수명연장을 추진 중이다. 22조의 국가 예산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생태계 파괴, 부실공사와 부정부패 등으로 문제가 된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친정부 인사들로만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진실을 감추고 책임자를 감싸고 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할 만큼 뛰어난 생태계를 가진 가로림만에 거듭 조력 발전을 추진하고, 실효성이 없는 홍수 조절 효과를 거론하며 임진강 하구 준설을 추진하는 등 개발을 위해 생태와 안전엔 눈감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우리 사회의 과속과 위험을 통제하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구시대적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환경부는 MB정부 시에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무너지고 각종 개발에 들러리 서는 대신 부서의 예산과 인력의 증가를 선물 받았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규제완화에 앞장서는 등 또다시 스스로의 정체성을 외면하고 있다. 환경부가 밝힌 규제완화 구호는 ‘2014년 내 환경규제 10% 철폐’, ‘2017년까지 환경 규제 75% 일몰제 추진’, ‘환경규제폐지 올림피아드 추진’ 등이다. 환경부는 화평법, 화관법,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등 추진하는 사업마다 타 부처나 기업으로부터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는 환경부의 과거가 초래한 자업자득이다. 환경 보전을 위한 권위를 포기하고, 새로운 의제(생물다양성, 비점오염원 관리, 기후변화 대응 등)의 발굴 능력이 없는 환경부가 처한 현실이 안타까운 지경이다.

잠 들어 있는 시민사회와 영감을 주지 못하는 환경운동

대한민국이 ‘위험사회’, ‘재난사회’가 된 것은 기업과 정부의 탓만은 아니다. 기업의 주장에 편승하거나 정부의 실패를 방치해 온 시민사회의 무책임이 불러 온 결과이기도 하다. 냉혹한 자본주의의 폭주 앞에 원자화된 시민들이 이기적으로 자기 살길만을 찾아 왔다. 욕망에 포로가 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외면하고, 연대해 실천하지 않은 것이 물신이 횡횡하고 부정의가 만연하는 사회를 만들었다. 도움을 청하는 어려운 이웃과 생태계를 위해 손 잡아주지 않고, 스스로 생활 속에서의 실천도 부족했다. 세월호를 겪으며 모두가 미안한 것은 한국호의 불안을 키우는데 조금씩이라도 기여해 온 우리를 돌아보게 된 탓이다.

시민운동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자본의 질주와 정부의 일탈에 맞서 치열하게 부딪히는데 부족했고, 표피적인 문제제기를 넘어 근본을 개혁하기 위한 학습에 미흡했으며, 시민들과 함께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고민하지 못했다. 시민운동 30년을 지나면서 과거의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에 영감을 주는 존재로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 모두의 섬,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힘을 모으자

대한민국은 우리 모두의 섬이고, 모두의 운명이 거기에 있다. 대한민국을 지구를 지키기 위해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받아들이고, 정부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정상화해야 한다. 통제되지 않는 자본의 탐욕, 신뢰를 잃은 정부의 존재는 단순히 사고와 위험만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미래(지속가능성)를 위태롭게 한다. 시민사회는 공동체의 주체로서 또 지구 시민으로서 대승적인 역할과 실천을 자청해야 하고, 시민단체들은 사회의 위기를 감지하고 변화를 위한 영감을 줄 수 있도록 깨어서 역할 해야 한다.

2014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운동연합은 더 근본적이고, 더 의미 있는 역할로 나아가기 위해 고민하고 소통하고자 한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우리가 사회가 수도 없이 되뇌었던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행동하겠습니다.’를 우리의 변화를 위한 힘으로 쓰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더 근본적인 이념, 더 대중적인 활동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당장은 사회의 가장 큰 위험인 수명다한 핵발전소들의 폐쇄, 사회의 질서를 왜곡하는 규제완화 흐름에 대한 활동에서 시작할 것이다. 지구와 함께, 시민과 함께.

2014년 6월 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이시재 장재연 지영선  사무총장 염형철

 

금, 2014/06/2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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