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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불매 청주시민 1805인 선언(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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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불매 청주시민 1805인 선언(5.31)

익명 (미확인) | 수, 2016/10/05- 17:30

옥시 OUT!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 실현을 위한
청주시민 1805인 선언

원인 미상의 폐렴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지 10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제조 업체 대표를 고발한지 4년만입니다. 수년을 끌어온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최대 가해기업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대표 구속과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정부는 이제서야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전수조사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청주시민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정부와 기업에 대한 울분과 분노가 치솟습니다.

청주지역에서 지난 5월 9일 소비자, 여성, 생협,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옥시 불매를 선언하였고, 5월 17일에는 시민들이 직접 청주시내 9개 대형마트에 대한 옥시제품 판매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더러는 전시 매대가 축소되고, 진열 위치가 한쪽으로 이동되기도 했지만 아직도 대형마트에는 옥시 제품이 가장 눈에 잘 띄는 위치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습니다. 옥시 불매운동 동참을 선언한 대형마트들이 실상은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옥시 제품을 그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일회성으로 끝나리라 생각하고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청주지역 소비자들은 옥시 불매운동을 일회성 불매 운동으로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옥시가 진정으로 사죄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옥시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을 극복하고 생명이 보호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 옥시 불매운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생활화학제품 문제가 단지 옥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80% 정도가 옥시 제품 사용자 임에도 지난 몇 년간 옥시가 저질렀던 범죄와 그 범죄를 기획하고 실행했던 불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보호하고 배려해야할 아이들과 산모들을 죽게 하고, 가족을 가해자로 만들어 버린 옥시의 범죄는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합니다. 옥시에 한줄기 양심이 있다면,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사태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조치를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철수해야 합니다.

둘, 조금은 불편한 삶을 감수하겠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손 씻을 때 사용하는 손세정제, 빨래할 때 사용하는 섬유유연제, 방 닦을 때 쓰는 물티슈, 삼겹살 먹고 뿌리는 탈취제 등은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편리하고 위생적일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우리들의 일상에 자리 잡은 생활화학제품들입니다. 안 씻을 수 없고, 빨래 안할 수 없고, 청소 안 할 수 없지만 꼭 이런 제품을 사용해야만 가능한 일들은 아닙니다. 조금은 불편하겠지만 나와 가족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불편을 감수하겠습니다.

셋, 나와 가족,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2년전 세월호 사건,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 모두 우발적인 한 기업의 사고가 아닙니다. 생명과 안전보다는 이익과 효율을 우선시 하는 우리 사회의 모순이 표출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겪으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이익과 효율의 논리 속에서 전방위적인 규제완화,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정부가 정부로서의 기본적인 역할만 수행했어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옥시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들의 유해화학물질 사용허가는 정부가 해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규제를 완화하여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믿을 건 이런 문제를 인식한 시민들 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다 소수의 이익만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반대합니다.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상 깨어 있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2016년 5월 31일

옥시 OUT!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 실현을 위한
청주시민 1805인 선언 참가자 일동

가경동 권민솔 권민지 권선진 권선희 권영란 김금녀 김기순 김기연 김길환 김남균 김도엽 김미경 김민정 김병호 김복자 김선미 김선영 김세훈 김수림 김승중 김영란 김영호 김용준 김유진 김윤아 김은정 김은주 김재원 김재탁 김재훈 김정희 김지훈 김태진 김한빈 김현주 김효선 남기헌 남윤희 남재우 류혜정 문두진 문상필 문성호 문지현 박영 박경민 박경호 박명균 박상수 박석자 박세은 박세준 박소현 박순자 박승아 박영숙 박영주 박영진 박영채 박용철 박윤석 박응규 박인호 박재철 박정윤 박종광 박종윤 박지영 박지혜 박태우 박현순 박형진 박혜린 박혜림 배선미 배인혜 서은선 송석례 송애자 신미숙 신영화 신운정 신윤자 신인재 신향숙 안용주 안재현 안현경 안현숙 양인순 오대명 오성미 오승은 오양근 유지민 유지우 유창호 윤수영 윤주형 이경숙 이경숙 이남숙 이민경 이상승 이성민 이성우 이수민 이수정 이영진 이예진 이원일 이윤성 이은주 이재은 이종구 이주현 이지영 이지훈 이혜민 임신연 임예지 전명애 전미정 전민희 전소민 정란희 정영찬 정은경 정해진 조경숙 조민규 조수진 조영숙 조용숙 조은호 조태순 조효정 지은영 최명숙 최예진 최옥규 최용자 최현성 하미진 한순옥 한영욱 한흥열 황여울 황익주 강내면 김영숙 김희수 박보근 박상기 박응래 박인환 박힘찬 오명순 한귀복 강서동 민서현 유병규 이다윤 장은정 개신동 강동우 강순만 강현우 구혜민 구혜연 권미선 김남숙 김민준 김성이 김순옥 김순자 김연주 김영제 김용환 김윤희 김은정 김재희 김주혜 김태호 김현정 문화순 박경진 박소담 박소리 박연숙 박종희 서은정 신재숙 신현주 염우 염지솔 염해솔 오경석 유인섭 유정민 유혜경 윤소연 이강순 이대희 이순자 이영희 이종남 이지은 임영남 임영옥 전우성 전진학 정명자 정무순 정미경 정상문 정용희 정윤하 정인직 정재희 정정원 정지민 정지원 조복희 차수남 최두현 최민영 최보배 최성옥 최은예 최재영 최종철 최진아 최혜연 표광진 표지은 한경수 한지희 허석렬 현옥주 황대희 금천동 고창오 권혜림김경숙 김나희 김다은 김미경 김미정 김서윤 김윤경 김윤미 김진아 김춘섭 김탁수 김태경 김태욱 김혜경 류시호 류은호 류주호 류태봉 마숙익 박건영 박광순 박수현 박양순 박용기 박인정 박정은 박정환 박종관 박주형 박현숙 박희선 백승춘 백은미 변미경 서병열 송광희 송정원 송혜진 신은미 신희정 안서진 안성민 안예지 안우준 안정화 안지섭 안효성 양명숙 양미경 여민수 오동현 오순옥 오장환 오주연 오창근 유애란 유애진 유희종 음나엘 이명주 이미경 이상묵 이상임 이성용 이순정 이슬이 이연실 이연주 이정희 이창주 이해솜 이혜리 이혜숙 이흥섭 이희영 임선옥 임재만 장기우 장용혜 전복순 정경현 정다영 정미애 정은우 정지성 정지우 정태호 정하은 정호숙 조숙원 차경순 차경희 최상수 최승란 최은희 최혜정 피영경 피영식 피영조 남일면 박수민 박현아 성세경 성승록 성태휘 이미경 이재숙 이창호 정호선 남이면 권용선 김미경 박미림 안병걸 유희정 이창호 임세령 황서윤 황성연 황시연 황의동 남주동 채수현 낭성면 박사라 백영기 신동혁 신은희 신효진 윤선옥 임성재 내곡동 박호실 내덕동 권영준 권오현 김경수 김병권 김성규 김순보 김용신 김유나 김윤수 김진성 김진희 김혜영 박광수 박인기 배도현 송신비 송진섭 송하나 왕경자 이승주 이시연 이시온 이영란 이유선 이정환 임세화 전미선 전성호 전수연 전수정 조민지 조별 한민규 한민규 현유진 홍경심 홍성학 내수읍 강수현 강정훈 강현무 김학내 마선옥 박인혜 박태호 서혜지 신경순 신진철 신현주 안순희 육영임 윤지원 윤희경 이관희 이남숙 이미영 이상호 이성순 이승희 이향희 이희영 임미자 정다현 정동욱 정동운 정아영 정주영 정호영 조영재 조은 조항서 최미영 허영미 대성동 강춘우 강태재 권석환 김례원 김민경 김유정 김정은 김해월 김현우 박하영 백영희 신용석 양병수 오정민 오정연 이원경 이향숙 전성희 조윤주 한바다 한여름 한용진 모충동 권다예 김경미 김길우 김세현 김은조 김혜주 노윤호 노은호 노재형 노준호 문성인 박미정 박세현 배선진 성훈모 송아람 송한얼 신영희 엄승용 예은경 위성현 유아영 윤옥희 윤인주 윤주은 이경희 이동언 이민성 이복현 이서윤 이순복 이예현 이원희 이은숙 이정철 이주안 이주희 이지영 임민규 임서진 임택근 장은경 전경숙 전보영 전봉순 전상훈 전순희 전진원 조성예 조양순 조윤지 조중선 최동수 최수진 허재상 홍숙희 문의면 김남운 박명숙 박정희 박종원 이민형 이현숙 문화동 조재란 미원면 권기윤 안상미 전이수 방서동 김문영 문종숙 손정원 윤지영 이수정 이정필 한성환 한효동 복대동 강온영 강태복 김경희 김기완 김미정 김민경 김보경 김상범 김서희 김연호 김영찬 김예솔 김월옥 김은성 김인기 김지호 김현수 김현숙 김현신 김현유 김현의 김화중 민경옥 민동건 민선홍 민지원 박미화 박상경 박상규 박세희 박종을 박준순 박지연 변아현 빈영미 성기모 성화성 손경주 손민아 송은지 신민자 신수정 안봉순 안상혁 안상희 어수연 연규옥 염재이 오수빈 오수진 오희현 유재란 유준현 유충렬 유회영 윤경옥 이원섭 이인숙 이인아 이재진 이정순 이종례 이평근 이한별 이형우 이혜화 이효순 이효윤 임은지 임재성 임정수 장태현 전승희 전신영 전원일 전은진 정미라 정진 정화순 조수정 조웅희 조윤미 지영권 지한열 차재훈 천현지 최성영 최세온 최지율 한기수 한상진 한영숙 한영주 한예은 한하영 홍순재 황규석 황승우 황혜원 봉명동 권순옥 김대광 김민희 김성주 김송이 김승리 김승준 김지선 김진호 남지현 박건후 박민규 박상구 박정미 박정연 박진규 방은솔 송기복 송미자 송혜인 신동아 신보미 신수정 신영희 안은서 양희정 연지영 오웅택 유은영 윤다움 윤명숙 윤온결 윤재관 이누리 이명옥 이수연 이수용 이애란 이은비 이한솔 임은혜 전순례 전영주 전주연 전청자 전혜진 정부영 정영주 정은경 정혜련 제갈민정 조종현 최지원 최진솔 최혜미 한현숙 부용면 순지은 이은희 북이면 김경애 김규식 문선애 양서로 양찬호 유민채 분평동 강한비 곽연정 구연아 권재희 권점희 김경락 김경중 김기현 김만동 김명숙 김미숙 김미순 김민영 김범 김병록 김병성 김수환 김신후 김영후 김용민 김용재 김인선 김준자 김지연 김창화 김혜진 나순결 라기열 마행덕 맹인영 박건호 박미숙 박미정 박성례 박순식 박애련 박영옥 박인선 박하연 박한분 박혜정 배정아 변상인 변지원 서명숙 서보람 서원국 서정순 석재원 송복순 송석경 신민석 신제인 신준석 신해숙 안문진 안순애 양진희 오동균 오석열 오영순 오영자 오지현 오태균 우동수 유영아 윤경화 이건호 이돈숙 이란희 이선영 이성자 이성자 이영민 이은실 이재도 이재향 이주명 이주훈 이창수 임경숙 임병훈 임아영 임유순 임주현 임택준 임혜정 전금희 정구인 정동신 정연이 정지희 정진모 조남기 조미란 조선화 조은주 조태형 주형민 지옥정 진금송 진유미 채인덕 최인락 하경선 허순자 비하동 강경민 권진숙 김용직 김창혁 박현수 박혜명 양은경 윤상덕 이종갑 주은정 사직동 김덕희 김상민 김세림 김원희 김윤모 김은경 김은순 김인영 김호남 김효진 나은정 노도현 노은성 노창래 노희재 문선주 박훈희 배성희 배지연 배효창 송소연 송재봉 안명진 유연희 이명순 이병선 이서진 이소영 이수빈 이수진 이숙자 이시형 이연지 이인선 이현주 이혜경 이혜숙 장경연 장한결 장해담 전병찬 정영숙 조유미 조유빈 조재명 최정수 최진옥 한재홍 사창동 김영자 김은선 나순옥 남궁종혁 남아름 박연진 박정민 백승혁 변다인 신난희 신현주 안미연 안병선 오유진 오윤석 이동석 이소정 이수형 이재하 이진성 장재영 최정희 사천동 강연옥 김미숙 김미영 김성경 김성연 김성환 김성훈 김수경 김영숙 김윤숙 김진선 김형준 김혜숙 민수정 박미경 박우영 박현승 배규희 배미영 송은희 엄계현 오인배 오현숙 윤성웅 윤형식 음수빈 이경희 이길왕이선옥 이신해 이주희 전영숙 전혜리 정서현 정인호 정재운 정해령 정해옥 주경옥 최영숙 홍준기 황선우 산남동 강도연 강미라 길효철 김규빈 김기홍 김말숙 김미옥 김민규 김민혁 김보경 김영석 김지연 김현이 김혜란 김혜숙 박소영 박수현 박영경 박완희 박은경 박은경 박준학 서인범 성기호 성도우 성창미 성창옥 송영수 신유진 안유미 연혜영 오복남 오진이 왕하균 원종문 유이순 유진영 이경천 이선분 이종민 이준성 이한나 임희영 정예원 정은하 조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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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희 윤태문 이경화 이동은 이상범 이설민 이소연 이수형 이승혁 이승현 이승호 이예주 이용순 이은란 이은주 이재덕 이주영 이주혁 이지웅 이지혜 이채은 이철호 이춘배 이필훈 이하진 이혜란 이혜윤 임종윤 장선미 전정숙 조봉춘 최경애 최경희 최숙자 최진경 한대호 한아름 한예린 한정현 한태연 허순희 홍선희 홍진숙 황미옥 황정환 옥산면 곽희철 김경민 김대훈 김민호 김세리 김홍숙 이신우 이애선 용담동 고영섭 금현수 김난영 김명관 김명숙 김명화 김미선 김민지 김상미 김선권 김선희 김성태 김수정 김영성 김예림 김예지 김정수 김주현 김창수 김창주 김형주 남상요 맹지영 민경원 민일기 박동주 박수진 박시온 박향란 변지숙 석은미 송혜숙 안미숙 안양수 오세국 오세철 이규옥 이도종 이민경 이성훈 이창규 이필영 이해명 임혜경 정순교 정정희 정해숙 조병덕 조연희 조윤형 조은하 조준형 채춘희 최송이 최은정 최하늘 최현자 피영만 용암동 강경희 강은희 고명숙 고유진 권영석 길소영 김다혜 김도유 김명진 김미애 김미정1 김미정2 김미희 김민교 김선례 김성미 김수진 김순련 김순옥 김연수 김영숙 김영화 김영환 김이슬 김인영 김인자 김재춘 김정현 김종수 김종애 김주리 김진환 김태순 김한결 김한빈 김현기 김현옥 김현정 김혜경 김혜란 김효숙 김희정 남윤순 남윤순 남일란 노만순 노재섭 류근원 민광자 민인숙 민혜숙 민희숙 박민환 박봉희 박상아 박상우 박세은 박소저 박숙희 박신정 박옥주 박윤서 박윤수 박은순 박종환 박후열 박희진 방봉서 방우영 백송이 변경숙 손명준 손성희 손화진 송근영 송석미 송유정 신경순 신경애 신명숙 신명희 신선숙 신선화 신오현 신정현 신정희 신현숙 안미옥 안지환 양미향 양지연 엄경출 엄재용 연정미 오미선 오성미 오수연 오옥순 오윤정 우정선 원인숙 유신렬 유영경 유우림 유재춘 유지원 유현지 윤금선 윤시훈 윤은영 윤의정 윤조환 윤지후 윤효정 이갑수 이강희 이근숙 이금호 이담희 이미숙 이미양 이미희 이범희 이보람 이상옥 이상혁 이상호 이선경 이성범 이수미 이숙자 이승우 이아영 이영미 이영선 이영옥 이용진 이용한 이은영 이정규 이정선 이정순 이종혜 이지연 이진경 이창우 이한숙 이현희 이혜영 이호석 이호준 이희숙 임은비 임은숙 임종숙 임혜영 장솔아 장앤샤 장은숙 장인순 장일호 장준하 전소은 전영철 전영화 전유숙 전장욱 전정민 전한기 전혜란 정관영 정금택 정미숙 정영진 정영희 정윤희 정현화 조수연 주복실 주영해 진철 진솔이 진홍범 차기자 차동혁 채형선 채형선 최보람 최석봉 최숙자 최영예 최은실 한동례 한미자 한보람 한정선 허선행 허소영 허유정 허진석 허진숙 허필용 허훈 홍승표 황도현 황수연 황연서 황인수 황창묵 용정동 김광일 김문화 김연서 김연재 김예니 김정희 김진아 김현숙 김홍래 송정빈 연나래 우은정 윤하나 이경애 이경희 이보미 이영희 이정아 이혜미 정재용 최란 한정현 우암동 구현민 김남식 김다솜 김명종 김명희 김수민 김수빈 김수진 김연경 김태종 박기연 박다정 박솔이 박시연 서영란 서현주 성주우 송옥주 신승민 신은혜 신철보 안우휘 연순모 오가인 오세안 윤다솔 이민규 이민준 이세훈 이정규 이정원 이정은 이종순 이지수 이지희 전찬옥 정진아 허지원 홍상규 운천동 김경숙 김기솔 김나영 김덕희 김상옥 김연선 김연정 김연찬 김우현 김윤희 김치영 남상이 류지봉 박상아 박설아 박재신 박종대 배경남 신용철 이명화 이미라 이윤희 장유미 조예은 주봉자 지영 진현호 최종예 한금자 율량동 강동주 강명숙 강미영 강영란 견정숙 경수빈 고미애 공순조 곽민혜 곽성숙 권용선 권유기 권준영 권준회 김대회 김명숙 김미란 김미숙 김미영 김미자 김미화 김복희 김삼룡 김선희 김선희 김소연 김순옥 김아름 김연화 김영자 김유진 김은진 김재두 김정순 김현주 김형근 노영애 민성예 민은 박동남 박명옥 박미혜 박순희 박연순 박옥주 박원주 박현숙 박희숙 방은정 변은영 서채현 서혜숙 송미선 송영란 송영환 신동진 신명희 신정순 심선자 심정순 심춘희 안기원 안선화 안승미 안예영 안은주 양근영 양명근 오건자 오명자 오영옥 왕경숙 위옥란 유경훈 유영지 유은영 유창용 유해근 윤기욱 윤명화 윤민용 윤예나 이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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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서구의 백마산 승마장 건축승인 취소는 타당하다.

건축주는 승마장 취소처분에 응하고, 백마산이 복원되도록 협조해야한다!

 

그린벨트 백마산에 승마장이 들어서서는 안된다

백마산 부지 매각에서부터 승마장 건축 승인과정에 편법, 불법 행위가 있었다. 광주광역시 감사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행정 처분으로도 이미 명백히 확인된바다.

전 서구청장 임기 말에 시급히 해치우듯 처리된 백마산 부지 매각과 승마장 승인 과정은 여러 의문과 의혹을 안고 있다. 관련 행정 담당의 무지나 업무 미숙에 따른 부실이 아닌, 부지 매입과 건축승인을 득하려는 이에게 상식 이상의 혜택을 주고자 한 의도로 읽히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범법 행위와 이에 따른 합당한 책임 문제는 법적으로도 다투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백마산 그린벨트 내에 짓겠다는 승마장 승인에 대한 서구의 취소 처분은 타당한 조치이다.

 

승마장 건축승인 취소는 타당하다.

백마산 승마장 건은 야외 체육시설로써 공공성을 가져야 하나 다분히 사익에 중심을 둔 영리 목적을 담고 있다. 또한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지 않았다. 보전을 위해 엄격히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그린벨트 내 행위 허가에 대한 심의요건 갖추지 못했다. 승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을 못하고 있다.편법이든 불법이든 결과적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는 것은 잘못이다. 사업목적, 부지의 타당성 등에 관한 결정적 하자가 사후에 보완하거나 추가하는 것으로 복구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승인 기관인 서구청이 필요 절차에 대해 충분히 요구 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종 서구청이 승인했기 때문에 구청의 책임이지, 이를 취소할 명분이 되지 못한다는 건축주의 입장은 맞지 않다. 서구청의 책임이 가볍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건축주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건축주도 건축사나 용역사를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만큼 건축승인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임우진 청장은 서구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 잡히도록 해야 한다.

임우진 청장이 중국 출장인 이유로 승마장 건축주의 이의 제기에 대해 서구청의 해당 부서는 판단을 미루고 있다. 결국 객관적 사실에 기인한 처분 자체도 임우진 청장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 임우진 청장은 구민,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잡히도록 해야 한다. 승마장 취소처분 입장이 백마산 부실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시 비켜가기 위한 제스쳐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공공의 재산권과 환경권이 지켜지고, 잘못된 행정행위가 바로 잡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2015. 8. 27

 

광주환경운동연합

목, 2015/08/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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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8일(금) 일본 녹조전문가와 함께하는 영산강 녹조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하여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다카하시 토오루(구마모토 보건과학대학 교수), 박호동 교수(일본 신슈대학교), 이성기 교수(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등이 참여했습니다.

승촌보 영산강 문화관 3층 교육실에서 4대강사업 문제와 영산강 녹조현황에 대한 설명, 녹조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발표와 질의응답이 끝난 후에 영산포 선착장 우안으로 이동하여 강물의 녹조를 걸러서 녹조농도를 체크했습니다. 남조류의 마이크로 시스티스라는 독성 물질이 발견 되기는 했지만 비가 온 뒤라서 독성 농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녹조 문제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들은 더 자세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하천의 산소 부족과 어패류에 독성물질이 침투하여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물이 바다로 흘렀을 때 또다른 어패류에도 독성물질이 침투하여 생태계 교란, 파괴를 야기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시스틴이 농작물에까지 침투하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에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줄 것입니다.

다카하시 코오루 교수와 전문가, 각 환경단체들은 이러한 녹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댐, 보의 수문을 개방하여 강물의 유속이 원래 흐르던 속도로 다시 흐르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IMG_0470 IMG_0471 IMG_0472 IMG_0473 IMG_0474 IMG_0476 IMG_0477 IMG_0478 IMG_0479 IMG_0482 IMG_0483 IMG_0484

 

금, 2015/08/2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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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경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며, 무능한 환경부 장차관의 퇴진을 촉구한다.

- 설악산 케이블카 계획 승인은 원천 무효, 국립공원 파괴 정책 중단하라.

박근혜정권의 반환경 정책이 도를 넘었다. 4대강 사업을 밀어 붙였던 이명박정부의 수준을 넘어 환경정책 자체를 폐기하는 상황이다.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의 승인은 정권의 천박한 환경 인식과 환경부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박근혜정부의 실체와 방향을 드러낸 것이다.

물론 설악산케이블카 계획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강원지사의 오기에서 시작됐다. 강원의 보물을 싸구려 유원지로 전락시키려는 그의 단견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할 필요조차 없다. 하지만 케이블카 계획의 승인 절차가 속도를 내게 된 것은 ‘동계 올림픽 전에 케이블카를 완공시키라’는 박근혜대통령의 지시 때문이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국립공원의 가치에 대한 무지와 법체계를 무시한 독선과 오만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환경부는 한마디 변명도 못했다. 도리어 양양군의 계획 수립을 컨설팅하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으로 하여금 경제성 조사를 왜곡케 했으며, 국립공원위원회를 들러리 세워 계획의 승인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했다. 공공성, 환경성, 기술성 등에서의 문제점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성조차 조작된 내용이 수두룩했음에도, 유례없는 표결처리를 통해 국립공원 개발의 길을 열었다. 국립공원 위원 21명 중 11명이 정부 위원이어서 표결을 피해왔던 관례나 상식을 파괴한 것이다.

정부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등 5중의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설악산국립공원조차 무너뜨린 후유증은 심각할 것이다. 설악을 설악이게 하지 못하고, 산에 대한 경외와 자연의 존엄을 짓밟은 사태는 재앙이 될 것이다. 당장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 중인 지리산, 속리산, 소백산, 신불산 등을 부추겨, 전국적인 케이블카 난립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설악산 정상에 호텔과 레스토랑까지 건설하자고 주장한 전경련 등에 힘을 실어,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환경 정책은 이미 낙제점이라는 것은 분명히 드러났다. 매년 여름마다 창궐하는 녹조와 큰빛이끼벌레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식수원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조차 포기한 상태다. 국제사회에 약속했던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에 대비해 감축을 30%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으며, 국민의 우려와는 반대로 노후 핵발전소를 유지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남발하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법령을 약화시켜 자본의 편의만을 돌봤으며, 석면피해자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만들지도 못했다. 하다못해 교과 과정 개편을 통해 학교 내 환경교과를 퇴출하는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성장과 개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정권에서 환경부 장관과 차관은 참으로 부끄러운 역할만을 감당했다. 윤성규환경부 장관은 경제부서의 드라이브를 단 한 번도 막아내지 못한 허수아비였다. 대통령의 ‘내년이오?’라는 한마디에,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떡공장 등이 들어 설수 있도록 세 달 만에 시행령을 만들기도 했던 이다.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서 국민의 비난을 받아야 하며,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 정연만차관은 4대강 사업 추진 과정에서 3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바 있는데, 이번에도 국립공원위원장으로서 편파적으로 위원회를 진행해 가며 국립공원 파괴의 길을 열었다. 정차관은 환경단체들에게 4대강 사업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했었지만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상습적으로 식언과 거짓을 일삼은 셈이다. 이들은 국민들이 국립공원 설악산을 걱정할 때, 오로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고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행동했다. 한국의 환경정책을 후퇴시키고, 환경부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국가의 법체계를 무너뜨렸으며, 국토의 난개발에 앞장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지금의 상황을 일찍이 상상하지 못했던 환경비상시국으로 판단한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전경련의 출장소 수준이며, 국민과 국토를 위한 모든 보호 조치를 악으로 치부하고 쳐부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하기는커녕, 환경을 파괴하고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 외에 정책 능력이 없다. 무지한 정권의 폭력과 야만의 먹구름이 전국에 드리우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대통령의 환경파괴 정책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지금 사태에 대한 사과를 촉구한다. 또한 오직 대통령의 수족임을 자처하며, 자신의 역할을 포기한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정연만 환경부 차관의 퇴진을 요구한다. 환경연합은 정권의 무도함을 질책하기 위해, 장차관의 조속한 퇴진을 위해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828 폭거를 바로 잡을 때까지 치열하게 저항하고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요구사항

-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은 원천무효다. 즉각 철회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환경파괴 정책들에 사과하고 국가 정책을 정상화하라.
- 무능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개발 앞잡이 정연만 차관은 퇴진하라.

2015. 8. 30.
환경운동연합 대표자 일동

월, 2015/08/3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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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을 흐르게 하라

사상 최악의 녹조 번성, 독성 물질 마이크로시스티스 검출

녹조 번성의 원인은 물의 유속과 체류시간,

4대강 보의 수문 개방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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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8.30, 전국 각지의 200여명 회원들과 금강(공주보 상류)에서 “4대강을 흐르게 하라라는 대형현수막을 펼치고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번 퍼 포먼스는 보로 인해 물길이 막혀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함유한 남조류가 금강을 비롯한 4대강에 번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되었다.

4대강사업이 준공된 지 4년이 된 지금, 금강을 비롯한 한강, 낙동강, 영산강 모두 죽음의 강이 되어가고 있다. 녹조곤죽이 뒤덮일 정도로 수질은 최악인 상태이고 생물종과 개체수는 급감하고 있다. 바닥은 썩은 펄로 뒤덮여 수생태계가 파괴되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과 대한하천학회는 827부터 29일까지 일본 녹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4대강 녹조 조사의 일환으로 공동조사단을 꾸려 4대강 녹조 실태를 조사한바 있다 

태풍 고니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4대강에 녹조는 여전히 번성하고 있었다. 조사단이 이날 채취한 녹조 시료를 현장에서 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을 가진 남조류로 확인됐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동물의 간에 축적되어 만성으로는 간암, 급성으로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유해물질이다.

금강도 예외는 아니었다. 28일 실시한 금강 녹조 조사에서도 동일한 남조류가 확인되었다. 녹조뿐만이 아니다. 금강은 최악의 물고기떼죽음과 큰빗이끼벌레, 펄로 뒤덮인 강바닥 등 4대강사업의 최대 피해지이자 재앙지이다.

이러한 남조류의 급격한 번성은 보로 막아놓은 물길 때문에 유속과 체류시간이 길어져 강의 수생태계가 호소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퍼포먼스를 통해 금강을 하루속히 흐르게 하여 되살려야한다는 뭇 생명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박근혜 정부에게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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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5/08/3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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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전국대의원 워크숍]
일시 : 2015년 8월 29일(토)~30일(일)
장소 :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참여인원 : 200여명
내용 :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동안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환경연합 전국 대의원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약 200명이 참석한 대의원 워크숍은 개회식 및 우수사례발표, 환경연합의 역사와 철학 그리고 비전, 대의원 주제토론마당, 대의원 한마당, 전국대표자 회의, 생태문화 답사 및 4대강 액션 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의원 주제토론한마당에서는 대의원 약할찾기, 4대강 재자연화, 국립공원과 산림보전 등 다양한 주제로 자신이 관심있는 주제별 그룹토론이 진행되어 다양한 의견을 내는 등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번 대의원 대회로 각자의 맡은 역할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일의 동기부여를 다시 한 번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월, 2015/08/3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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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500일 추모문화제]
일시 : 2015년 8월 28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 안산문화광장
참여인원 : 2000여명
내용 : 8월 28일 세월호 참사 500일 추모문화제가 세월호 가족과 학생,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산문화광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추모문화제는 세월호 플래시몹, 세월호 부모님들의 섹션카드, 도종환 시인의 시낭송, 엄마의 노란손수건의 발언, 416합창단과 평화의 나무 합창단의 합창 등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시 <깊은 슬픔> 낭독은 가족과 학생, 시민들의 마음에 깊이 들어와 아이들을 추모하고 가족들을 위로하며 애절한 마음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끝으로 안산문화광장에 세월호 참사 500일을 추모하기위해 모인 시민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세월호’ 를 약속하며 다시 행동하기로 다짐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월, 2015/08/3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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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산행은 대야산을 다녀오기로 하겠습니다. 

 

밀재에서 대야산 정상구간의 출입통제가 하반기 중으로 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젠 고개들고 당당하게 대야산을 올라갈 수 있게 되는군요. 

그동안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왔는지……

그리고 이번 산행은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입니다.  

매번 토요일로 산행을 잡았습니다만~    

이번만은 토요일까지 바쁘신 분들, 일요일 종교활동에 흥미가 없는 분들, 그냥 일요일 산에 가고픈 분들을 위해 일정을 잡았습니다.

참고로, 용추계곡은 이번 코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경 쪽에서 진입해야 용추계곡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

 

1. 일시 : 2015. 09. 20(일) 07:00 ~ 17:00

2. 장소 : 대야산 (충북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해발 930미터)

3. 집결 : 서원구청(구. 흥덕구청) 서원문화의집 앞 / 아침 7시까지

4. 신청기간 : ~ 09. 17(목) 17:00까지

5. 신청방법 : 홈페이지 댓글, 환경연합사무실 또는 산행회장에게 문자신청

6. 참가비 : 2만원(현장납부)   /  참가인원에 따라,   1) 버스를 대절하거나  2) 개인차량 2대 이상 이용시 ~ 참가비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7. 준비물 : 도시락, 물(온수), 행동식, 여벌의 양말, 썬크림, 모자, 스틱,  물놀이 대비 여벌 옷과 샌들 등

8. 다음과 같은 경우 산행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폭우, 폭설, 태풍, 낙뢰 등의 악천후 시

(2) 신청자 3명 이하일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이 허락하지 않거나 국민안전처에서 이번 산행을 반대하는 경우

 

9. 코스 안내 및 소요시간 –   최대6시간 예상합니다

      청주 출발  -  삼송리   –  농바위  -   밀재  -  대야산(정상)  –  밀재  -  삼송리  -  청주 도착

        07:00          08:30                            10:30     11:30 (점심)     13:00    14:30      16:00             

 

10. 문의 및 연락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산행인솔 010-8714-4407

화, 2015/09/0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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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관련 제주지역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 약속 실천으로 보여라!

동백동산 인근 선흘곶자왈 토석채취사업 중단하라!

다려석산기자회견

 얼마전 안덕면 곶자왈 지역에 토석채취 허가로 제주도 곶자왈 보전정책의 후퇴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생태적으로 가장 뛰어난 선흘곶자왈 일대에 토석채취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곶자왈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최근 골재 채취를 위한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돼 환경영향평가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지는 곳이다. 사업 예정지 지질과 식생 특징을 보면 크고 작은 숲과 습지가 곳곳에 존재하고 있어 선흘곶자왈과 다르지 않다. 선흘곶자왈의 지질 특징인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을 볼 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하다. 지난해 제주도가 발주한 곶자왈 보전관리 용역 보고서의 곶자왈 경계설정 연구에서 이 지역은 신규 곶자왈 지역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에 따라 곶자왈 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다. 그럼에도 이 일대는 크라운 골프장, 세인트포 골프장이 숲 한가운데 들어서 있고 채석장도 잇따르더니 이제는 세계적 가치를 자랑하는 동백동산 코앞까지 채석장이 들어설 위기에 놓인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은 기존의 토석채취 사업을 확장하는 사업으로 이미 심각한 수준인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한다. 백번 양보해서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이곳이 도민 모두를 위한 공공적 자원이자 생태적 가치가 훨씬 높은 곶자왈 지역이기 때문이다. 수십만 년 세월동안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사업인허가에 있어 객관적 판단기준이라 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서마저 이러한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지 않아 사업추진을 위한 통과 의례라는 의혹을 남긴다. 최근 3개 환경단체가 사업예정지를 조사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서가 식생특성과 환경적 중요성을 저평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첫째, 사업예정지는 동굴과 습지를 주로 만드는 파호이호이 용암으로 이뤄진 빌레지대(평평하고 넓게 펼쳐진 암반지대)위에 숲이 형성된 곳으로서 습지가 필연적으로 분포할 수밖에 없는 지형이다. 물을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다른 곶자왈과는 달리 빌레 위에 물이 고이면서 수많은 습지가 형성된 것이 선흘곶자왈의 특징이다. 동백동산이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이유는 이처럼 울창한 숲 안에 형성된 많은 습지 때문이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는 습지가 전혀 없다고 서술되어 있다.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에서 최소 5개 이상의 습지와 다수의 건습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숲이 방대하고 접근성이 힘들었고 조사기간이 짧아 전체를 조사할 수 없었는데도 이 정도의 습지가 발견되었다면 앞으로 추가로 습지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사업예정지는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이자 세계적 희귀식물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 제주고사리삼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흘과 김녕지역에만 분포하는 희귀식물로서 선흘곶자왈 지역이 세계 최대 분포지이다. 현장조사 결과 사업예정지에서도 선흘곶자왈의 고사리삼 군락지와 유사한 다수의 건습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더욱이 사업예정지와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또한 이곳은 숲이 울창하고 숲안에 습지가 여러 개 분포하고 있어 수많은 조류가 서식하고 있고 이 중에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된 조류 또한 많다. 평가서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447호인 두견이, 천연기념물 323-4호 흰배지빠귀가 발견되었고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인 긴꼬리딱새는 이곳에서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서술되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는 법정 보호종 조류에 대한 보전대책이 전무하다.

 셋째, 사업예정지는 제주도지정 기념물 제18호인 <선흘리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와 3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공사로 인한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다. 환경영향평가서상에서도 사업예정지에서 백서향이 발견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는데 결국 이곳의 백서향 서식지는 공사로 인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넷째, 사업예정지의 동굴분포 가능성이다. 사업예정지에서 북쪽으로 1.9km 떨어진 곳에 ‘북촌굴’이 있고, 남쪽으로는 1.5km 떨어진 곳에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하나인 ‘이데기모둘굴’이 있다.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은 북동쪽 방향으로 흐르면서 선흘곶자왈을 만들어 내고 수십개의 용암동굴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이유로 거문오름용암동굴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이처럼 사업예정지는 동굴분포지역의 지질특성인 파호이호이 용암지대이고,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동굴과 인접하고 있어 동굴분포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영향평가서는 이러한 가치와 가능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동굴분포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업지구에 대한 생태계 등급의 저평가 문제이다. 사업지구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중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 및 5등급으로 평가되어 있다. 하지만 이곳은 현장 조사결과 종가시나무 2차림으로서 충분히 3등급에 비견되는 면적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가 관리보전지역 재정비용역을 진행 중인데 향후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지역이다.

 이상과 같이 훌륭한 생태적․지질적 가치를 갖고 있는 사업예정지가 토석채취사업으로 사라진다면 제주도의 소중한 공유재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특히 제주도는 그동안 곶자왈을 비롯해 중산간 환경보전 의지를 밝혀왔으나 지난번 안덕곶자왈 채석장 허가에서 드러났듯이 구체적인 실천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이번 채석장 허가과정에서 곶자왈 보전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또다시 말로만 곶자왈을 보전하는 도정으로 남지 말아야 한다. 이는 이번 채석장 말고도 잇따라 곶자왈 지역에서 추진되는 다른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에 세계환경수도를 추진하는 제주도 위상에 맞게 곶자왈 보전정책을 분명히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15년 9월 1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개요>

 

1. 사업 명칭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2. 사업지 주소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산 51외

3. 사업지 면적
153,612㎡(개발지역 81,170㎡, 원형보전지역 72,442㎡)

4. 사업의 내용
현무암 1,160,352㎥ 채취하여 쇄석골재 공급

5. 사업기간
착공 후 5년(2015. 9.~)

6. 사업시행자
다려석산 주식회사

7. 사업 추진 계획
2014.4. :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2014.4.~12. 사업지구 주변 환경질 조사 시행
2014.12. 환경영향평가준비서 협의
2015.7.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주민의견수렴
2015.8. 환경영향평가서 심의의원회 개최
2015.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협의완료
2015.9. 토석채취허가 승인 및 착공

 

다려석산 기자회견문_150901_

최종다려석산01

화, 2015/09/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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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환경예산분석]

일시 : 8월5일,27일
장소 : 안산환경운동연합
내용 : 2015년 안산시환경예산을 분석해 각 과별로 의견을 정리하고 녹색에너지과, 환경정책과를 중심으로 2016년 필요한 환경정책으로 제안할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타지자체의 잘 된 사례와 안산시에 적용할 만한 사업 등을 조사하여 제안할 정책을 논의했습니다

 

화, 2015/09/0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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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민환경한마당]

차없는 날 기념으로 안산시민 환경한마당이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광덕대로 상하행선을 막고 차가 사라진 거리를 시민들이 새로운 형태로 활용하여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일시 : 2015년 9월 19일(토) 11:00~16:00
장소 : 안산문화광장 물의 광장 및 광덕대로 상하행(CGV영화관 앞)
내용 :
1. 환경퍼포먼스 ‘도로위의 점심식사’ :  1가족당 4인 이내로 신청가능 > 9월11일까지 선착순 마감!!
(안산시민 100가족(400명)을 초대하여 차가 사라진 공간에서 식사를 한끼 먹는 환경퍼포먼스입니다.)
2.  이색 자전거 체험마당
3. 참여마당
4. 30여개 참여행사
5. 재활용 나눔장터

*9월 19일에는 안산시민환경한마당, 재활용나눔장터, 안산환경영화제 등 저희 안산환경연합 주관 행사 3개가 동시에 진행되니 오셔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세요^^
*문의 : 031-483-0221 (안산의제21)

화, 2015/09/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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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방사능

일반인 대상 방사선 계측기 사용 교육 계획(안)

개 요

◦ 일정 : ‘15.9.5(토) 10:30~12:30/환경운동연합(1층 회화나무카페)

◦ 대상 : 20~30명 내외

◦ 내용 : 방사선 기본 이론, 방사선 계측기 사용방법과 유의사항설명및 계 측기 사용 실습, 관련 법령 설명 등

◦ 강사 : 김혜정 운영위원장(시민방사능감시센터) , 권정완 박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세부 내용

시 간 제 목 비 고
10:30~10:35

(5분)

■교육 소개 및 일정 안내 사회자
10:35~11:05

(30분)

■시민사회의 생활주변방사능 감시활동

- 방사능 감시활동 경과 및 사례

- 방사선 계측기 교육의 필요성 및 배경

- 민관 협력의 의의

김혜정 운영위원장
11:05~11:35

(30분)

■원자력안전법, 생활방사선안전법 소개

■방사선 계측기 기본 원리

■계측기 취급시 유의사항

- 측정방법 및 결과값의 이해

■계측기 장비 검교정 필요성

권정완 박사

※ 실습: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전문인력지원

11:35~12:05

(30분)

■방사선 계측기 사용 실습

- 선원(알파/베타/감마)별 측정 비교

- 계측기(전리함, GM, 섬광계수기)측정비교

12:05~12:30

(25분)

■질의답변 참석자 전원

 

수, 2015/09/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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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1

[350캠페인] 2015년 9월 기온을 올려주세요!
아래 주소를 클릭하여, 9월 12일(토) 오전 9시 측정된 온도값을 올려주세요!
측정값은 912일(토) ~ 918일(금)까지만 접수됩니다.

꼭 기간을 지켜서 작성해주세요 클릭 -> http://goo.gl/forms/vxet11VtNq

수, 2015/09/0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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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30(1박2일)에 걸쳐 환경운동연합 대의원워크숍을 공주에 있는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있었습니다

승효상건축가의 설계로 지어진 연수원은 자연과 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전날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에 다들 울분을 토할줄 알았는데

울분도 토하지만 다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는 결의의 장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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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역별 소개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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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을 대표해 대표와 30대가 소개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우리는 30대가 없어 20대인 다솜 활동가가 대표로 소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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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는 구호로 ‘문장대 온천개발 백지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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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조직 중 청주충북환경연합의 회원배가 노하우를 알고싶다는 요청에 오경석 처장이 이번 300플러스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카피의 노하우도 함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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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주제별 그룹 토론시간입니다

우리도 각자 관심있어하는 주제방을 찾아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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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가 넘어서야 토론 발표가 끝났고 뒷풀이 자리입니다 전국 대의원, 활동가 다 모이니 진행이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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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은 10분거리에 있는 마곡사에 산책 갔었습니다 색 바랜 단청이 세월의 깊이를 느끼게하는 사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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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원에서의 마지막은 전국 대의원이 모인 가운데 기념사진 촬영입니다

항상 주제를 가지고 촬영을 했는데 올해는 두가지나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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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대회든 활동가대회든 모이면  퍼포먼스를 하는데 이번에는 금강줄기에 있는 공주보에서 했습니다

강을 흘러야하지요 생명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물은 흘러야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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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0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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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취소소송 원고부적격 결정에 대한 긴급논평

도민 모두가 원고의 자격이 있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공익소송인단 131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부적격의 이유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개별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적 이익이 없으며 행정처분의 취소에 따른 원고의 이익은 추상적이고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법률적 이익을 요하지 않는 민중소송의 차원에서도 법률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동안 행정소송법은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만 명시되어 있어 그 해석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다. 최근 추진되고 있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에도 ‘법률상 이익’의 요건을 ‘법적 이익’으로 변경하고 원고적격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법률상 이익’과 ‘법적 이익’의 실질적인 차이는 다수의 판례가 축적되어야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법원은 일본의 경우처럼 점차 ‘법률상 이익’을 처분의 근거법률에만 한정하지 않고 실체법 및 절차법을 포함한 관계법률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향해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법적 이익’은 기본권을 포함한 헌법으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며 일본의 경우 이미 관계법령으로서 헌법을 상정할 수 있고 그 취지와 목적으로부터 원고적격을 긍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명하고 적법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행정처분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추구할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 가치가 침해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점검을 요청받은 사법부로서 무엇보다 더 엄중한 숙려를 통해 이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

 신화역사공원의 카지노사업장 허가를 전제로 한 사업변경승인은 특별법에 근거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했으며 도의회의 동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불법부당한 행정처분이다. 오늘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원고의 범위를 법률상의 이익만으로 제한해 지극히 협소한 의미의 원고적격 판단으로 도민들에게 매우 실망스런 결과를 안겼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판결문이 나오는 즉시 공익소송인단과 더불어 즉각적인 항소를 준비할 것이며 더 많은 도민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끝>

2015. 9. 2

제주환경운동연합(오영덕·정상배)

20150902신화역사공원판결긴급논평

수, 2015/09/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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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우려한다

겉은 공공주도, 속은 민간투자확대

 

 어제(9/2) 제주도는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의 실현방안으로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전임 우근민 도정의 부적절한 업무추진을 수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일단 환영할 만한 계획이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제주도 풍력발전의 공공성 확보와 제주도의 에너지자립과는 관련 없는 민간투자기업의 이익확대에 계획의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먼저,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 선정과 인허가절차만 대행하는 것은 민간기업을 위한 일이지 공공주도라는 취지와는 관계가 없다. 제주도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 선정과 인허가절차를 대행하는 이유를 민간기업의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과 환경적 저항을 해소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지구에 민간기업을 공모해 참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에너지공사가 힘든 일을 다 처리하고 막상 풍력발전은 민간자본이 투자하는 이상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도민사회에 실익은 아무것도 없고, 민간기업만 이익을 보는 이해하기 힘든 구조가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계획은 풍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조달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다. 결국 민간기업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제주도의 포석이 깔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또한 해상풍력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과 대자본이 필요하고, 생태계와 경관영향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고려한다면 이익창출이 목표인 민간기업보다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적용받는 발전공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국가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에 부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계획은 민간기업이 해상풍력산업을 주도하게끔 설계된 것으로 읽혀져 자칫 해상풍력이 대규모 난개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다음으로, 마을단위의 풍력발전사업은 소규모 난개발과 마을간 불평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마을 이 풍력발전사업에 뛰어들어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마을단위 풍력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근 마을들이 공동으로 장소를 선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마을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될 경우, 소규모 풍력발전시설이 난립해 제주도의 경관자원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발전기를 설치할 토지와 투자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조달할 수 있는 마을이 있는 반면, 가난한 마을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결국 마을간 불평등만 심화되고, 그에 따른 도민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

 게다가 2030년 예상되는 총 전력사용량은 11,334GWh인데, 생산계획은 신재생에너지만으로 11,496GWh에 이른다. 여기에 더해 기존에 가동중이거나 현재 건설 중인 LNG발전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생산량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설정한 이 목표는 지난 7월 발표된 국가최상위 전력계획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제주권 2029년의 목표수요 6,023GWh의 거의 2배에 달한다. 즉, 필요이상의 과잉된 전력수요를 설정해놓고, 대규모의 풍력발전 개발계획을 목표로 잡은 것이다. 특히 그 결과 제주권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아도는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육지부로 전력을 송전하기 위한 해저송전케이블(제3연계선)까지 앞당겨 건설토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히 풍력발전을 통한 이익실현에만 혈안이 되어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를 도민사회 뿐 아니라 전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 봤을 때, 이번 계획은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 보다는 풍력발전에 투자하는 민간기업들의 이윤창출에 무게중심을 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정의로운 지역에너지 자립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정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계획수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도민사회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확히 어떤 것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단순히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와 자료를 기반으로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도정의 현명한 자세이다. 다음으로 충분한 정보공개가 이뤄진 후 보다 폭넓고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밟고 만들어진 계획은 분명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성원을 보내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획일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진정한 에너지자립을 위해 실현가능하고 진정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길 요구한다. <끝>

2015. 9. 3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목, 2015/09/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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