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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추가 산업단지 조성관련 논평(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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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역 추가 산업단지 조성관련 논평(6.15)

익명 (미확인) | 수, 2016/10/05- 17:36

청주지역 추가 산업단지 조성을 환영할 수 없는 이유

이번 주 청주지역 일간지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청주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기사가 나왔다. 대부분의 논조는 환영한다는 것이었다. 지자체 주도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도 많은데 국가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해 준다고 하니 환영할 법도 하다. 하지만 청주시민들이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것을 무조건 환영만 할 수 있을까?

국민들 기억 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는 2012년 구미산단의 불산누출사고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청주에서 발생한 유해화학물질사고도 비일비재하다. 2012년 청주산단 LG화학 폭발사고, 2013년 청주산단 불산 누출사고, 2015년 오창산단 암모니아 누출사고 등 잊을 만 하면 유해화학물질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LG화학 폭발사고는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사였다. 하지만 이후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가)유해물질합동관리위원회 설치, 화학물질 취급 정보 공개 등과 같은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계 구축 요구는 묵살되기 일쑤였다. 전수조사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니 지자체를 믿어달라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다. 청주 인근 산단의 유해화학물질사고는 요즘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오창산단은 유해화학물질사고 말고도 악취 문제로 오창 주민들에게 수년째 고통을 주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청주에 추가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하니 누가 환영 할 수 있겠는가?

언론 보도로 나왔듯이 현재 청주에 조성되고 있거나 계획 중인 산업단지는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국사산업단지 등 8곳이다. 그런데 이미 청주에는 8개의 산업단지가 있다. 딱 그 수만큼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모두 조성되면 청주에만 16개의 산업단지가 생기는 것이다. 산업단지 공급 과잉 우려에 대해 청주시의 해당부서는 “전국적으로는 산업단지 공급 과잉이지만 청주는 물류와 교통이 좋아 산업단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괜찮다”고 말한다. 하지만 수요가 있다고 해서 청주에 무조건 산업단지를 많이 건설하는 것이 청주시민에게 좋은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8곳에 달하는 산업단지가 추가로 조성되면 위와 같은 사고 발생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고발생위험 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다.

청주, 충북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으로 가장 안 좋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비단 청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여서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실 충청북도와 청주시 차원에서도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비롯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고 있다. 미세먼지, 대기오염 물질의 2대 배출원은 제조업연소(산업단지)와 도로이동오염원(자동차)이다. 그런데 제조업 시설에 대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배출규제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무작정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청주시의 대기질 개선대책의 실효성과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누출사고와 대기오염 같은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할 수는 없다. 같은 논리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무조건 찬성할 수도 없다. 청주시는 산업단지 조성과 대기질 개선 모두 청주시민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청주시민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진지한 연구와 고민없이 시류에 편승한 산단 조성 정책과 대기질 개선 정책은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가지 못할 뿐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현재 청주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지, 청주시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해야 할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청주시도 미세먼지 저감,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청주시의 대기질이 개선됐다는 소식은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청주시의 대기질 개선정책이 뭔가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럼에도 현재와 같은 방식대로 계속 정책을 추진한다면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것임은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문제 개선을 위한 전환이 필요하다. 거대한 전환이 아니라 상식적인 전환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산업단지에서 계속 사고가 발생한다. 미세먼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제조업연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청주시는 이미 8개의 산업단지가 있음에도 추가로 8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한다. 청주시민 중에 누가 환영할 수 있을까? 우리가 청주에 추가 산업단지 조성을 환영할 수 없는 이유다.

2016년 6월 1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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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기후변화교육센터운영

 

□ 사업목적 : 교육대상 수준별 교육 중 유아맞춤형 기후변화 교육 시행 / 유아들에게 맞는 체험 위주의 현장 교육 시행

□ 모집대상 : 취학 전 아동 (6세~7세)

□ 모집기간 : 2015. 5. 28 ~ (신청 마감 분까지)

□ 교육기간 : 2015. 6. 9 (화) ~ 7. 17 (금)

□ 교육시간 : 오전 10시 ~ 11시 30분

□ 교육장소 : 무심천 (흥덕대교 아래 및 주변 잔디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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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비 : 무료

□ 신청방법 : FAX 043-222-2479, 이메일 [email protected]

(신청서 제출 후 확인 전화)

□ 제출서류 : 신청서 (서식 별도 첨부)

□ 문 의 처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043-222-2466)

□ 주 최 : 충북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 주 관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참고사항

※ 접수는 선착순이며, 기관별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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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6.16 6.17 6.18 6.19
6.22 6.23 6.24 6.25  
7.6 7.7 7.8 7.9 7.10
7.13 7.14 7.15 7.16 7.17

※ 위 표의 날짜 중 선택해 주세요.

 

150521_기후변화교육센터 안내 및 신청서  (클릭해서 다운로드~^^)

금, 2015/05/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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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NGO센터에서 주관하는 2016년도에 진행된 다양한 공익활동 프로그램 및 사업을 발표하는 제2회 충북 공익활동사례 발표회가 12월 15일(목)에 있었습니다.
좀 더 쉽게 시민들과 할 수 있는 환경운동을 고민하다가  “특명!지구를 지켜라”, “지구를 살리는 초록생활10계명” 시민실천프로그램을 만들고 1년동안 진행하였습니다.

“특명!지구를 지켜라”는 생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운동을 시민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여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커피찌거기를 활용한 비누만들기, 버려진 공간을 활용한 텃밭가꾸기, 재활용품 활용한 생활용품 만들기, 불법쓰레기 투기장 벽화그리기가 공모를 통해 4팀이 선정되었습니다.

육식남 초식남 되기 도전한달, 초록알파고, 걸으면 보여요, 출근복은 반바지, 머그컵에 주세요, 버스로 할 수 있는 100가지, 진정한 먹방 사진은 빈그릇, 산타의 비밀은 내복으로 4월~12월(11월은 진행하지못함)까지 월별 초록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1년동안 진행된 과정을 발표하였고 그 결과 나눔상을 받았습니다!

▼ 오경석 사무처장이 사업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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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해주세요~ 나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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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실천위원회 정진 위원장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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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6/12/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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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4.1 ‘푸른환경을지키는 청주시민모임으로 시작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20살 청년나무로 자랐습니다

‘병들어가는 청주의 자연환경을 되살리고 지키자’는 한 뜻으로 모여 만든 단체였습니다

그동안 여러사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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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1/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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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일보)

고용노동부는 ‘미세먼지 경보발령 시 호흡용 보호구 지급을 의무화’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4월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황사, 미세먼지와 지난해와 같은 폭염으로 인해 실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업주의 조치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또 잠수작업 중 잠수작업자의 사고를 즉시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잠수정비와 잠수인원 등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 등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kbs.co.kr/?m=bbs&bid=103&uid=424143

목, 2017/05/0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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