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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가동 중단 및 신규 건설계획 폐기 촉구 경기도민 천인 선언'에 참여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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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가동 중단 및 신규 건설계획 폐기 촉구 경기도민 천인 선언'에 참여해 주세요.

익명 (미확인) | 화, 2016/10/04- 16:09

안녕하세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입니다.

지진의 공포가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여진이 발생했고 지금까지 몇 번 발생했는지만 간간히 들려옵니다.

지진도 무섭지만 활성단층 위에 건설된 혹은 예정된 핵발전소가 백배는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핵발전소 가동 중단과 신규 건설계획 폐기를 바라는 선언을 합니다.

밑의 선언문을 읽으시고 동참을 원하시는 회원님은 010-4469-9031로 참여의사를 밝히는 문자를 10월 14일까지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진위험지대 핵발전소 가동 중단 및 신규 건설계획 폐기 촉구 경기도민 1,000인 선언문

 

2016912, 경북 경주 일대에서 역대 국내 최대 규모의 5.8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후로 400여 차례 이상의 크고 작은 지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진이 잦아들며 안정단계에 접어 들 것이라는 정부기관의 예측은 불행하게도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잇따른 지진 발생으로 진앙지인 경주와 부산, 울산, 대구, 경남지역 시민들을 비롯한 국민의 공포와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이 월성, 고리 등 14기의 핵발전소가 밀집한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소 단지이기에 우려와 두려움은 더 커져만 갑니다.

 

지진 발생 이 후 핵발전소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각계각층의 요구가 봇물처럼 분출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를 지진위험지대에 건설하면서도 제대로 된 활성단층조사, 지진재해평가와 대비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맹목적으로 핵발전소는 안전하다는 주장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전기공급의 불안감을 호도하며 땜질식 처방으로 안전을 염원하는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을 건설하기 위해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무시, 은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님을 경고하고 있고 이미 대지진을 겪은 일본과 국내의 양심 있는 전문가들이 한반도는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진 위험지대에 위치한 월성, 고리 등의 모든 핵발전소를 즉각 중단하고, 정밀 안전점검부터 실시하는 비상대책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는 지진위험 국가가 아니고, 지진발생에서 핵발전소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핵산업계, 핵만능병 전문가들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최적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마음과 뜻을 모아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경기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지진위험지역 월성, 신월성, 고리, 신고리 핵발전소의 가동을 전면 중지하고, 정밀 안전진단과 구조진단을 공개적으로 실시하라.

하나. 부족한 내진설계, 수명다한 노후핵발전소 즉각 폐쇄하라.

하나. 신고리 5,6호기, 천지핵발전소 등 신규 핵발전소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경기도는 지진위험 핵발전소에 대한 입장을 공개하고 정부에 전달하라.

하나. 경기도는 탈핵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을 위해 기 수립된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을 조속히 실현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에 앞장서라.

 

2016. 10. 18.

 

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경기환경운동연합, YWCA경기도협의회, YMCA경기도협의회, 시민햇빛발전경기네트워크, 경기녹색당, 정의당경기도당, 노동당경기도당, 천주교수원교구환경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환경농촌사목위원회, 경기생명평화기독교행동, 바른두레생협, 율목아이쿱생협, 경기남부두레생협, 한살림경기남부생협,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안성두레생협,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한 살림경기서남부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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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창립된 시민단체로, 2001년부터 매년 초 정기총회에서 지역 환경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묵묵히 노력한 시민과 공무원, 청소년을 선정하여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시민, 공무원, 청소년, 단체, 모범회원을 수상 후보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시상식은 2월 14일(금) 오후 7시 군포시청 별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추천방법: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추천서 양식 작성
추천기간: 2020년 1월 28일(화) 오후 6시까지
문의: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팩스 031-469-9034, e-mail [email protected] 또는
온라인폼 접수
https://forms.gle/mwebgCs9Lo9G89N59

 

2020년 안양군포의왕 환경환경지킴이상 후보 추천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창립된 시민단체로, 2001년부터 매년 초 정기총회에서 지역 환경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묵묵히 노력한 시민과 공무원, 청소년을 선정하여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시민, 공무원, 청소년, 단체, 모범회원을 수상 후보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시상식은 2월 14일(금

docs.google.com

 

수, 2019/12/1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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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시상식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총회는 2월 14일(금) 오후 7시 군포시청 별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월 20일 집행위원회를 통해 정기총회 상정안건이 확정되면 별도로 소집공고를 올리겠습니다.

2월 14일 저녁은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달력에 동그라미 별표 하트 표시 부탁드립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규약 참고)

제 8 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규약에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단 규약이 정한 권리는 정회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정회원은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1.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회원이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단체회원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사무국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5. 회원은 본회의 규약 및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6.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 9 조(상벌) 
1.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시민에게는 포상한다. 
2.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은 내규에 의거 징계한다. 

제 10 조(총회) 
1. 총회는 정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한다. 
3. 정기총회 소집 시기는 개최 15일전에 의장이 소집공고하며, 소집공고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모든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소집한다. 
 1) 의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 4분의1 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요청할 때 
 3) 집행위원회 과반수가 소집 결의할 때 
5.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안의 승인 
 3) 의장단 및 감사, 사무국장의 선출 
 4) 집행위원회가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한 사항 
 5) 본회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 
 6) 기타 중요한 사항 
6.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창립된 시민단체로, 2001년부터 매년 초 정기총회에서 지역 환경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묵묵히 노력한 시민과 공무원, 청소년을 선정하여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시민, 공무원, 청소년, 단체, 모범회원을 수상 후보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방법: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추천서 양식 작성
추천기간: 2020년 1월 28일(화) 오후 6시까지
문의: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팩스 031-469-9034, e-mail [email protected] 또는
온라인폼 접수 
https://forms.gle/mwebgCs9Lo9G89N59

금, 2019/12/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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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내 ‘주황색 원형’으로 된 ‘바로가기’ 링크가 접속이 안 될 경우,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모바일 접속시)
1. 국세청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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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계법령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화, 2019/12/3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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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에게 전해줄 우리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에 함께해 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모두 모이는 총회 일정과 장소를 널리 알립니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 자원순환과 폐기물 문제, 국제적인 환경현안을 지역에서 시민의 힘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초록 변화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0년 2월 14일(금) 오후 7시 
  • 장소: 군포시청 별관 2층 회의실
    주소: 경기 군포시 청백리길 6 별관(구 여성회관)
  • 심의안건

1. 2019년 사업 및 결산 보고 승인 
2. 2019년 감사 보고 승인 
3. 의장단 및 사무국장 선출 
4. 2020년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5. 기타

2020년 1월 28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차봉준

 

 

오시는길 :  https://place.map.kakao.com/1593311991

 

군포시청 별관

경기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844)

place.map.kakao.com

수, 2020/01/2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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