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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전체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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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과 생명. 그리고 전체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6/09/30- 16:26

철도노조,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 서울대병원,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노조들이 오늘부터 공동으로 무기한 파업을 벌인다. 28일에는 공공부문에서 경북대병원, 철도시설공단, 국토정보공사노조가, 29일에는 강원랜드와 소비자원 노조가 추가적으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며, 28일에는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에 돌입한다. 이번 투쟁은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강행하는 노동개악에 대한 저항이자, 공공부문 민영화 및 상업화를 막아내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규모 연대 파업이다.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1. 이번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박근혜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하는 공공부문 성과주의에 대한 강력한 반대 투쟁이다. 공공부문에서 재정 지표 중심의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서비스 질 하락과 비용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현장 노동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수익구조의 성과주의 도입은 공공기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시킨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철도, 지하철, 공공의료기관 등이 경영 지표 중심으로 평가되고 운영된다면 돈벌이 중심의 기관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되고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외주화 등으로 안전 문제가 더 심각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 문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그러므로 경영지표 중심의 공공기관 성과주의를 막기 위한 노동조합의 파업은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2. 공공부문 성과주의 도입은 공공부문 노동조합을 무력화시켜 공공부문 민영화를 손쉽게 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꼼수이다. 이를 막기 위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파업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필수불가결하다. 성과주의 도입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경쟁으로 내몰아 단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위한 선결조건이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해 노동조합을 지키고 공공부문 민영화를 저지하려는 이번 파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파업이다.

 

3. 이번 파업은 성과연봉제 도입과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부가 저지른 불법 행위에 맞서는 파업이기도 하다. 정부가 노동조합의 동의도 없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이행한 것은 노동법 위반이다. 노조의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것도 불법이다. 공공기관 노사간 교섭에 정부가 개입해 지침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것도 불법이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불법적인 행위들에 맞서기 위한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4. 또한 이번 파업은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부문으로까지 퍼지게 될 쉬운 해고와 성과중심 조직 운영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부도 밝히고 있듯이 정부 지침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민간부문까지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노동자간 무한 경쟁 체제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의 이번 투쟁은 공공부문 뿐 아니라 한국의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자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이다.

 

우리는 불법적인 정부 행위에 맞서 모든 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 및 생명을 지키기 위해 나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노동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노동조합과 대화하고, 정부의 불법적 공공 부문 노동 개악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2016. 9. 27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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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자문한
도시계획‧건축(경관)공동위원회 명단을 공개하라!

 

  -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개발사업을 둘러싼 인허가 문제가 있었음
  -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때 청주시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공개를 촉구

 

충북·청주경실련은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수차례 청주시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비공개’였다. 논의가 진행중인 사업이므로 사업이 결정되면 공람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말은 누군지도 모르는 위원들이 밀실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 이후에야 시민들은 청주시의 대형개발사업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그간 청주에서 진행된 각종 개발사업 중 시민의견을 청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 바뀐 적이 있었던가?

 

개발사업은 일단 시작되면, 더욱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멈추거나 변경하기가 매우 어려워 논의단계에서부터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공람하고 의견청취를 하겠다는 청주시의 답변은 ‘요식행위’를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 충북·청주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내용과 청주시 비공개 사유

청구 내용(청구일)

비공개 사유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 협약체결 계획'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따른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요청' 문서 (1023)

의사결정중인 사항으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 기각 의결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도시계획.건축(경관) 공동위원회 회의록 (118)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현대화사업과 관련한 위원회는 20171016일 제6차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자문 안건이었으며, 위원회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의2 청주시 도시계획조례81조에 의거 심의가 종결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가 가능함

청주고속터미널 부지에 대한 복합문화시설 개발제안서공개 요청

(1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15호 의거 비공개의결(논의 진행중이고 사업 결정 후 공람예정임)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명단 공개 요청 (1121)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청주시 도시계획조례71조에 3항에 의거 당연직 위원은 2명으로서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이고,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임


청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직 명단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비공개 대상이라고 하였으나, 투명행정을 강조하는 지자체에서는 위원 명단뿐 아니라 회의록도 공개하고 있는 추세이다. 서울시는 2012년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문제가 터지자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고, 같은 해 경기도와 인천시도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서울 중구는 2013년 위원 명단뿐만 아니라 회의록까지 공개하기 시작했다.

 

명단이 공개될 경우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공개되지 않을 경우의 부작용에 비할 바 아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 비공개 사유와 반론

부작용 우려

반론

위원들이 부당한 로비에 노출

부당한 로비는 위원 명단을 극소수가 알고 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며, 로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강력한 불이익 조치로 방지 가능

안건 심의에 대한 부담 가중

각 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과 소신에 근거하여, 공익을 위한 결정을 했다는 것을 떳떳하게 밝힐 수 있어야

 

올해 청주시는 끊이지 않는 공무원 비위 사건과 시장의 불명예 퇴진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크게 잃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이 크다. 이제라도 청주시는 행정에 관한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각종 비위사건의 배경에는 언제나 개발사업과 인·허가를 둘러싼 문제가 있었다.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시민에 의한 감시와 통제가 가능할 때 청주시의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시정 운영은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그 첫 출발로 청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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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s)온두라스1
  ◎ 일시: 2016.3.7.(월) 오전 10시 ◎ 장소: 온두라스 대사관 앞(종각역 3-1번 출구) ◎ 발언: (사회: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국 물하천팀 팀장) - 최 열 (환경재단 대표, 전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 -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운영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참가자 일동 ◎ 항의서한 전달 - 참가자 일동  
  지난 3일 온두라스에서 환경운동가 베르타 카세레스가 자택에 쳐들어온 무장괴한들의 총에 맞아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배후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온두라스 군대가 인권운동가들의 암살명단을 가지고 있고 그중 베르타 카세레스가 1순위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아메리카 심장부에 위치한 온두라스는 풍부한 삼림의 벌목과 광물자원개발압력, 대규모 댐건설 계획 등으로 숲과 공동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맞서는 많은 환경인권운동가들은 직접적인 살해위협에 시달리며, 2014년에만 12명이 살해당하는 등 심각한 인권상황에 처해있는 나라입니다. 베르타 카세레스는 불법 벌목으로 인해 원주민 공동체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댐 건설을 막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펼쳐왔으며 지난 2015년에는 골드만 환경상을 수상하기도 한 환경운동가였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벗으로서 그녀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며 원주민환경인권운동가들이 괴한에 의해 목숨을 잃는 온두라스의 현 상황에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온두라스 정부에 즉각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살인의 배후를 철저히 밝힐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년 3월 5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활동국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010-4643-1821 [email protected]) 국제연대팀 김혜린 간사(010-6426-2515 [email protected])  
토, 2016/03/0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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