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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논평]국방부의 일방적인 미군부대 잔류결정 행위에 관한 적법성 판단을 포기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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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논평]국방부의 일방적인 미군부대 잔류결정 행위에 관한 적법성 판단을 포기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6/09/26- 16:38

[논평] 국방부의 일방적인 미군부대 잔류결정 행위에 관한 적법성 판단을 포기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

1. 서울행정법원은 2016. 9. 23. 국방부가 2014년 제46차 한미안보연례협의회에서 한 용산 한미연합사 본부 및 동두천 210화력여단 잔류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적격, 대상적격을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심사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에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경시, 주한미군지위협정상 미군기지 공여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상급법원 선행 판결에 대한 불충분한 검토 등의 하자가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미군기부대잔류결정이 한미의 국방부 장관이 대등한 지위에서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지 한국 국방부가 우월적 지위에서 주한미군이 주둔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며 대상적격(처분성)을 부정했다. 그러나 미군부대의 잔류 여부는 본질적으로 영토고권의 문제로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의 고유권한에 해당하는바, 논리필연적으로 주한미군의 잔류 허용 결정은 대한민국이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정작용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내에 제2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을 연합방위력증강사업으로 선정한다고 주한미군에 통보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청이 고권적 지위에서 발하는 공법상 행위라고 볼 것이지 국가 간 계약에 있어 동등한 지위에 있는 일방 당사자로서 행하는 의사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2012. 12. 20. 선고 2011누37376 사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는 미국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이 공여해 주지 않으면 미국은 기지사용을 할 수 없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국의 부대잔류요청을 한국 국방부가 수락하였던 것이지 한미가 대등한 관계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계속 사용 여부를 계약한 것이 아니다.

3. 그리고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를 포기한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포기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국방부의 미군부대 잔류결정이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법원 스스로 사법심사를 포기한 것이다. 그러나 법치주의의 예외가 되는 성역은 없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대법원도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통치행위의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입장인바, 미군기지의 반환을 학수고대 해 온 인근지역 주민들의 직업의 자유, 환경권, 재산권, 평화적 생존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우리 국민 모두가 잔류비용을 부담하는 부대 잔류 결정의 적법성 판단을 사법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판결은 심히 부당하다.

4. 미군의 이해관계에 따라 협정대로 기지를 반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또 드러나고 있다. 의정부 고산동에 위치한 캠프 스탠리는 2017년 반환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주한미군사령부가 의정부 캠프 스탠리에 헬기 부대를 주둔시키고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의정부 시민들은 동두천 캠프 케이시(210화력여단)처럼 될까 우려하며 캠프 스탠리 미군기지를 예정대로 반환하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과 그 개정협정, 용산기지이전협정은 국회의 비준동의까지 거친 조약이다. 이에 용산이나 동두천처럼 무기한 기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았고, 이번 판결로 사법부의 통제마저 받지 않게 될 우려가 커지게 되었다.

5. 최근 사드배치 결정과 부지 결정 과정에서도 국방부의 독단·독주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방부의 오만과 독선은 그에 대한 적절한 사법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탓이 크다. 국방부는 이 사건 미군부대 잔류 결정 직전까지도 예정대로 기지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하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어서 기지반환을 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다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인권보장 최후의 보루인 법원마저 국방부의 행위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포기한다면 도대체 국방부의 행위는 누가 어떻게 통제하고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의 참뜻을 간과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2016. 9.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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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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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환영하고 대법원의 8년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대법원은 오늘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3조,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금지한 노조법 제9조 등에 비춰볼 때, 위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이 나오기까지 대법원에서만 무려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시간을 10년 전으로 돌려보자. 2005년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지역에서 취업해 일하고 있던 이주노동자 99명은 지역별 노동조합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하 ‘이주노조’)를 설립하고, 같은 달 5월 설립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같은 해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은 노조 임원 및 조합원 일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취업 및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므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이주노조는 고용노동부의 노조설립신고 반려처분이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 권리인 노동3권을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없다는 임의적 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처분은 위법 ·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06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재판장 김태종 판사)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007년 2월 1일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특별부(재판장 김수형 판사)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2007년 2월 23일 고용노동부가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된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장기 미제사건 기록을 갱신하며 무려 8년 동안이나 계류되어 왔다. 김황식 전 대법관, 후임 양창수 전 대법관을 거쳐 권순일 현 대법관에 이르기 까지 주심 대법관만 3명을 거쳤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과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내국인 노동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 노동조합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이미 가입된 노동조합의 실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한, 헌법상 노동3권이 제한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올해 제323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 채택된 제374차 결사의자유위원회 보고서에서는 8년째 계류된 이주노조 설립신고 상고심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단체교섭권을 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한국 대법원과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의 8년에 걸친 심리 지연으로, 이주노조는 모진 수난을 겪었다. 아노아르 후세인(방글라데시) 초대 위원장을 비롯해 미셀 카투이라(필리핀) 4대 위원장에 이르기까지 이주노조 주요 임원들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표적단속 되어 강제추방 당하거나, 입국이 거부되었다. 그럼에도 이주노조는 노동조합임을 포기하지 않았다.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결을 통해, 이주노동자의 문제를 이주노동자 스스로 바꿔보겠다는 창립정신으로 끈질기게 싸워왔다. 우리 모임은 이주노조의 지난 10년 동안의 헌신적인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연대의 마음을 표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사건 판결 어디에도, 대법원이 지난 8년 동안 고심한 흔적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은 오히려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 눈 감았다.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닥을 책임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과 비인간적인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목소리를 8년 동안 외면했다. 이는 인권의 보장과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존재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최고법원의 권위와 존엄은 법원에 출입하려는 이주노조 조합원들의 투쟁조끼를 억지로 벗겨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스스로의 목적에 충실할 때 비로소 인정될 수 있음을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깨닫길 바란다.

 

2015. 6.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06/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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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태양광 활성화, 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에서 배워야 산업통상자원부의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에 대한 논평

2016년 6월16일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늘 초‧중‧고등학교에 태양광 발전을 설치‧운영하는 ‘학교 옥상 태양광사업’을 발표했다. 한전을 비롯한 7개 전력공기업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학교 태양광 확산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석탄화력발전과 원전을 운영하는 전력공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직접 뛰어들어 내수시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다. 학교는 미래세대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의 중요한 대안인 재생에너지에 대해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정부 지원에 의해 설치된 기존의 학교 태양광 발전은 실제로 교육적 활용도가 낮거나 심지어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됐다. 학교 태양광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참여 기회가 없는 가운데 학교 태양광을 정부 보조나 사업 대상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햇빛발전협동조합은 학교 태양광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해왔다. 학생‧교사와 주민이 학교 태양광 발전소를 공동 소유‧운영하는 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햇빛발전소는 태양광 교육과 견학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햇빛발전협동조합을 통해 시민들이 태양광 사업이 직접 참여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막는 제도적 문제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도 거두었다. 따라서 산업부는 학교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전을 비롯한 전력공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학생‧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산업부는 학교 태양광 확산과 재생에너지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동참하도록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력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를 계기로, 태양광 활성화 방안으로 우선 요구됐던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과 전력계통연계 비용 면제와 같은 주요 제도 개선도 단해야 한다.
목, 2016/06/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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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권이 우선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국민건강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

 

2015년 9월 세계최대 자동차업체 폭스바겐 그룹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배기가스 배출기준치 통과를 위해 디젤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다. 실제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오염도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매연기준치에서 40배를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폭스바겐의 디젤차량은 미국에서만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약 50만대가 판매되었고, 국내에서는 약 12만대가 판매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약 1,100만대의 차량이 판매돼 운행된 것이다.

 

이 후 미국은 배기가스 조작대상인 디젤차량 48만대의 리콜명령과 판매금지 및 900억달러(약 108조원)의 과징금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다. 미국 외에 폭스바겐 디젤차량이 판매된 독일을 비롯 유럽 국가에서도 저감장치조사를 시작했고, 판매금지와 리콜 그리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전 세계에서 발생한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문제 해결에 있어 한국정부만 미온적인 태도를 취했다. 작년 9월 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조작사건’이 드러나자 환경부는 “유로6 기준의 폭스바겐 디젤차만 조사하겠다”라고 했고, 언론이 “문제 차량 중 유로5 기준으로 생산된 차량도 있다”고 지적하고 나서야 유로5 차량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1월26일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대한 형사 고발에 미온적이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고발 여부는 정부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과징금 141억 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미국은 자국민의 건강을 우선으로 민•형사상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는 언론 및 여론의 비판에 떠밀려 뒤늦게 형사고발을 하는 형국이다.

디젤차량은 휘발유나 LPG보다 질소산화물(NOx)과 초미세먼지를 더 많이 배출하는 차량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를 ‘1급발암물질’로 지정했고(2012), 초미세먼지의 주오염원은 디젤차량의 질소산화물(NOx)이다. 질소산화물에 노출되면 눈과 호흡기 등이 자극을 받아 기침, 현기증, 두통, 구토 등이 나타난다. 심하면 폐수종, 폐렴, 폐출혈, 혈압상승으로 의식을 잃기도 한다. 이처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량은 눈속임 인증을 받고도 아무런 규제 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국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당하고 있다.

환경부는 더 이상 땜질처방으로 대충 넘어가려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에 해를 끼친 기업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내 소비자에 대한 보상 조치도 서둘러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서울환경운동연합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관심을 갖고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킨 아우디•폭스바겐 규탄 및 국민피해보상을 촉구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우선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국민의 건강을 희생시켜선 안된다.

환경부와 아우디•폭스바겐은 국민들의 우려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실천하길 거듭 촉구한다.

 

 

 

201641

서울환경운동연합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목, 2016/03/31-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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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백남기 농민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 확보를 위한 증거보전 신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백남기 농민이 지난 11월 14일 경찰의 위법한 직사살수로 의식을 잃은 지 3주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3. 그 동안 우리 모임은 위법한 직사살수 행위(이하 “본건 살수행위”)와 관련된 경찰들을 고발하였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시민 1만 여 명의 의사를 모아 수사촉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건 살수행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경찰청장은 관련 동영상 분석에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만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4. 이에 우리 모임은 오늘 백남기 농민의 따님의 요청에 의하여 본건 살수행위 당시 살수차가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증거보전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증거보전신청은 앞으로 있을 국가배상청구를 위한 증거를 사전에 확보한다는 의미이지만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아울러 법원은 신속한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경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길 바라는 바입니다.

 

 

2015. 12. 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회장 한 택 근

 

목, 2015/12/0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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