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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이 된 세계 대통령, 반기문 UN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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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이 된 세계 대통령, 반기문 UN사무총장

익명 (미확인) | 금, 2016/09/30- 13:47

영화 <매트릭스>는 구원자에 관한 이야기다. (거칠게 요약하면) ‘네오(키아누 리브스)’라는 인물이 갑자기 ‘준비된 자’로 불리고, 컴퓨터 시스템의 지배를 받는 인류를 구원하는 영화다. 영화는 ‘네오’를 처음부터 신봉하는 사람들과 아직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은 그를 의심하는 이들의 갈등을 부각한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의 정치도 매트릭스의 ‘네오’를 기다린다. 기존 정치권 바깥의 구원자를 열망하고, 또 이에 실망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정당은 국가 지도자를 키워내지 못하고, 국민들은 희망을 주지 않는 기존 정치권을 불신하고 혐오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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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대망론. 내년 대선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 여부일 것이다. (사진 출처: http://www.starseoultv.com/news/articleView.html?idxno=404827)

이러한 흐름을 발판 삼아 대선 주자에 명함을 내미는 ‘3지대형’후보들은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15대 대선을 앞두고 박찬종•이인제 전 의원, 17대 대선을 앞두고 고건 전 총리, 문국현 전 창조한국당 대표 등이 등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안철수 현상’을 불러일으킨 안철수 의원의 도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들은 기존 정당의 밖이나 비주류에 있다가 갑자기 대선 후보로 부상했다.

대선을 1년 앞둔, 한국 사회는 또다시 네오를 호출하고 있다. 최근 내년 1월 귀국 의사를 밝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이야기다. 그를 두고 정치권의 계산은 복잡해지고, 유권자들의 궁금증은 커져만 가고 있다. 그는 과연 ‘헬조선’의 ‘구원자’일까, 아니면 이전의 대선 후보들처럼 ‘바람’으로만 그칠까. 

40년 외교관에서 ‘UN의 투명인간’으로

일단 그를 향한 국내외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모두 알다시피 그를 대표하는 이력은 정치인도, 대선후보도 아닌 외교관이다. 

1944년 충북 음성의 한 작은 마을에서 출생한 그는 일찍부터 외교관을 꿈꿨다. 충주고 재학시절 미국 정부가 주최하는 영어 웅변대회에서 입상해 미국을 방문한 구는 존F케네디 당시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장래희망을 외교관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반 총장은 당시를 “외교관의 꿈을 다진 시기”라고 회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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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을 꿈꾸던 학창시절의 반기문 총장의 모습. 오른쪽에서 두번째. (사진 출처: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fabiano&list_id=105…)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에 합격해 1970년 외무부에 들어가 40년 넘게 외교관의 길을 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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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은 고교시절부터 사귀던 유순택씨와 1971년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뒀다. 사진은 1984년 하버드대학 장학생으로 있을 때,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출처: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fabiano&list_id=105…)

하지만 외교관 이력의 정점인 유엔 사무총장 재직시절 그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그동안 외신들의 평가를 소개하면 반 총장은 ‘무능하고 최악의 총장’으로 요약된다.

 

  • 반기문은 최고로 아둔한 역대 최악의 총장 중 한 명”(영국 <이코노미스트> 2016년)
  • 반기문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직위에 있으면서도 놀라울 정도로 유명무실한 인물”               (미국 <뉴욕타임스>2013년)
  • 유엔을 심각하게 약화시킨 사무총장”(영국 <가디언> 2010년)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너무도 무능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한국인이다.”                                                         (미국 외교전문 격월간지 <포린 폴리시> 2009년)
  • 유엔의 투명인간”(미국 <월스트리트저널> 2009년)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며 저지른 말실수와 국제 분쟁에서 무력한 모습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불어 친미 성향이라는 비판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는 지구온난화 분야와, 성소수자 인권 문제에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는 유엔 사무총장인 탓에 받을 수밖에 없는 엄한 평가이긴 하지만, 일단 그의 리더십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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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백악관에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 출처: http://www.higoodday.com/?mid=allNews&act=dispOnpostContentView&doc_srl…)

위인전에서 걸어나온 사람

“위인으로 떠올랐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의 반열에 오를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남정호 중앙일보 기자, 김영사 <반기문, 나는 일하는 사무총장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그는 교과서에 나오기까지 하는 등 ‘위인’에 가까운 지위에 올랐다. 2006년 한국인 최초로 유엔 사무총장에 임명되고 2011년 연임에 성공하며 그에 대한 대한민국 일반의 평가는 하늘로 치솟았다. 

이에 `대망론’이 불거진 뒤, 주요 여론조사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서 그는 줄곧 1위를 달리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의 조사만 봐도 그는 최근 4개월 동안 평균 27%의 지지도를 얻으며 선두를 달리는 상황이다. 

9월 26일 <조선일보>와 미디어리서치의 여론조사를 보면, 반 총장은 여야 13명 예비 후보의 다자 대결 가상 여론조사에서 27.4%로 선두를 달렸고, 유력한 야권의 대선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28.1%)와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14.5%)과의 3자대결에서도 38.5%로 1위를 기록했다. (9월23~24일 1000명 휴대전화 RDD(임의 번호 걸기) 전화 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p, 응답률 13.1%) 

게다가 충청권을 중심으로 ‘반딧불(潘)이’, ‘반사모(반기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의 팬클럽도 몸집을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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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 초입의 반기문로에 조성된 반기문 기념광장(사진 왼쪽). 반기문의 생가 앞에 세워진 그의 동상.(사진 출처: http://www.jnjl.kr/m/M_bbs/board.php?bo_table=s1_1&wr_id=1317)

사람도, 대망도…모든 것이 ‘반반’

이는 민주개혁성향의 김대중·노무현 정부, 보수성향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각각 집권한 지난 20년 동안 강화된 정치혐오의 토양에서 ‘비여의도’ 인사에 대한 국민들의 호감이 밑바탕을 깔고 있다. 보통 정치인에 대한 여론조사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와 여의도의 각종 논란에서 멀어질 때 높게 나타나는 경향도 있다. 

여기에 유력한 친박 대선 주자가 없는 새누리당의 복잡한 사정이 반 총장 ‘대망론’을 부채질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지난 5월 30일 “한국에서는 반 총장이 유엔에서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온도 차는 매트릭스에서 네오가 처한 딜레마와 닮았다. 대선 후보로서의 ‘능력’을 보여준 게 없지만 ‘준비된 자’로 호명되는 상황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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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선거때마다 등장했던 제3후보들. 상단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찬종, 이인제, 고건, 문국현, 안철수. 안철수의 도전은 아직 진행중이고, 이번에는 반기문이 제3후보로 등장할지가 관심사다. 제3후보의 부상은 한국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깊은 불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제3후보가 성공한 적은 없다.

이는 이전 3지대 후보들이 겪었던 상황과도 유사하다. 이제 본격적인 검증과 대선 레이스에서 부딪히고 깨지며 그의 대망론이 이어질지 중간에 소멸할지 판명이 날 것이다. 이전 후보들은 그 과정에서 주저앉았다. 안철수 의원의 경우 정치권의 각종 풍랑을 거치며 대선을 향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

현재 그의 강점과 단점은 명확하다. 일단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그는 향후 대선의 캐스팅보트를 쥘 것으로 보이는 충청지역의 탄탄한 지지와 여권의 핵심 지지층인 50·60대의 지원을 업고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그는 야권의 유력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에 견줘 40~60대에서 강세를 보인다.

반면, 애매한 어법으로 누구에게도 욕먹지 않아 적이 없다는 의미로 쓰인 반반(半半)이란 별명과 아무리 곤란한 질문을 해도 이리저리 빠져나간다는 뜻인 ‘유만(기름 바른 장어)’이란 별명은 앞으로 벌어질 레이스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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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은 뉴욕에 도착해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첫번째 일정으로 UN사무총장 관저에서 반기문을 만났다. 반기문 대망론이 힘을 얻는 것은 친박 진영에 포스트-박이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친박 후보라는 이미지는 반기문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또 친박세력의 지원을 받을 경우 중도층과 야권 지지층의 외면을 받아 ‘확장성’에 한계를 보일 수도 있다. 

물론 대선을 1년 넘게 앞둔 지금의 전망은 무의미하다. 결국 누가 ‘시대정신’을 선점해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냐에 승부는 달려 있다. 

2000년대 이후 대선을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권위주의 타파’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 성공시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민주화’라는 화두를 제시해 당선됐다. 

그가 ‘네오’가 될지, 그저 미풍으로 스쳐 지나갈지는 내년 1월 귀국 뒤 행보에 따라 윤곽이 그려질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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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 발간
우리나라 노인들의 열악한 노후 현실 진단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오늘(12/2) 연금행동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후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소책자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 구성되었습니다.
첫번째 파트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는 열악한데도 공적연금을 통해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공적연금 지출액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의 장점은 무엇인지, 국민연금 기금고갈은 적립금 규모축소라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세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고,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으로 되어야 하며, 공공복지인프라투자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책자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하죠?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한국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국민연금, 꼭 필요한가요?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도 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연금제도,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국가재정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적정수준의 기초연금이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소책자 [연금소책자_웹용_양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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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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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19)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관련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크레딧 확대, 저소득 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핵심 사항을 담은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았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상황에서 감염병 위기가 더해져 소득 감소는 커지는 등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국회가 민생을 위한 국민연금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나마 법안심사소위에서 상정된 4개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보완되어야할 사항들이 있다. 국민연금보험료가 체납된 사업장 가입자를 지원하도록 하여 체납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은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다만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 및 유족연금에 관련된 내용이 추가, 보완되어야 한다. 장애 및 유족연금은 일정기간 체납할 경우 수급요건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장 체납에 따른 기간은 노동자의 고의가 아니므로 수급요건 계산시 배제하여 사업장 체납 노동자가 억울하게 장애, 유족연금을 못 받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기금위원을 해촉시 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노동시민사회진영에서 기금운용체계와 관련하여 지적했던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 상설화를 위해 전문위원회 개편과 상근전문위원 선임이 진행되었으나 이는 당시 어려운 법 개정을 우회한 차선책이었다.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대표 위원의 비중 조정을 통해 대표성의 균형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또한 위원 임기 조정을 통한 안정적 활동 기반 마련, 안건제안건,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 등의 부여로 기금위원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 상근전문위원의 설치로 실평위와 기능조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 최후의 보루인 만큼 대다수 시민을 위해서라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에 대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 연금급여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조금 더 안정된 노후를 꿈꿀 수 있도록 보장성과 포괄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기금운용체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일부내용만 보완하기 보다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 제대로 논의하여 개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무엇보다 국회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소득대체율 – 보험료율 조정, 크레딧 확대, 보험료 지원,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대해 논의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는 용납될 수 없다. 연금행동은 감염병 위기라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가 무너지지 않도록 국회가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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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2/1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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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행동은 지난 3월 9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비판하며, 동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촉구한다.

포스코는 노동자 산재사고, 지역 환경오염 등 문제 기업으로 규탄받고 있다. 최근 3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로 총1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포스코의 주된 사업장, 포항제철이 위치한 포항시 주민의 암사망률은 1.37배로 전국 1위이며, 포항산단 대기오염 노출지역 암 사망률은 1.72배이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주식의 11.75%(기준일 2020.12.31.)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의 최대주주이기에 이러한 문제를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포스코 일터에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포스코 오염 사업장 인근에서 암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입자와 수급자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이 취해야 할 신의와 성실의 방향은 명확하다. 특히 ESG 요소가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서 장기적 주주가치의 제고를 위해서도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문제기업이, 그 문제의 근본이 바뀌려면 이사회부터 바뀌어야 한다. 최대주주 국민연금은 포스코 이사회의 감시의무 소홀을 물어야 하며, 진전되지 않는 경우 공익이사 선임 등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 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수탁자 책임 활동을 표방한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을 방기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가장 최소한의 수준인 의결권 행사마저 중립으로 결정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본 건에 대하여 “산업재해에 대해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관련 법 제정 등을 고려하여 찬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중립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자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중대재해예방책임을 진 대표이사인 후보자가 예방책임 이행은 커녕 수년간 수십건의 사망사고 발생으로 포스코의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하고 기업이미지마저 크게 훼손하였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수탁자로서 그 경영상의 책임을 물어 연임에 반대하여야 하고 그것이 중대재해법 제정의 취지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제도화한지 3년이 되는 지금까지도 변변한 적극적 주주활동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부끄러운 줄 알고 깊이 반성해야한다.

국민연금은 진정성 있게 수탁자 책임활동을 이행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직업관련 암으로 죽어가는 이 현실을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된다. 도대체 언제까지 자본에게 관대하고 국민에게 가혹할 것인가? 진정한 국민의 편으로 ‘국민연금’으로 다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면 국민연금은 주어진 수탁자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번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21년 3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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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3/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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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기금본부 투자위원회를 통해 찬성 의결을 결정한 뒤, 일방적으로 찬성 공시를 하였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사태에 일조한 이사의 선임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에서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행사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부여받은 ‘수책위’에 주요 투자기업의 의결권 이슈들의 사전 공유조차 하지 않고 ‘수책위’를 패싱하였다. 심지어 단독 결정이 확인되어 동 안건을 수책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수책위 위원 3인이 안건을 발의하였다는 것을 통보받은 뒤에도 그마저 무시하고, 찬성 의결 공시를 강행한 것이다. 실로 기금위의 의사결정구조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만행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연금행동은 기금운용본부의 독선, 주무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관리소홀, 그리고 제도개선에 실패한 정부와 국회를 비판한다.

우선 의결권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권고사항 정반대의 결정을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명이 필요하다.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안건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 이유는 현재 후보로 나온 인물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생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의 찬반 여부를 떠나, 의결권 행사의 원칙과 내부 의사결정구조가 흔들리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통상적으로 수책위에서 논의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안이 매우 경미하거나 근거가 확실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하는 이유는 지난 2016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정농단세력에 굴복한 기금운용본부의 원죄로부터 기인한다. 당시 박근혜-최순실-이재용이라는 정치·경제권력이 결탁하여 삼성그룹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에 국민의 자산인 국민연금을 이용하려 하였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금운용본부장이 합작하여 삼성물산-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이 이루어졌다. 국정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나아가 주주권 행사에 있어서 기금운용본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신 수책위와 기금위의 유기적 연계 아래 기금운용본부의 전체 행위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금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서 공단(기금본부)에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항, 수책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수책위에서 결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한 것 또한 문제로 드러났다. 기금운용본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같이 투자위원회에서 3월 10일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일부 수책위 3인의 위원들이 15일자로 수책위에 정식 안건으로 발의하여 상정된 후 기금본부에 그 사실을 통보하였다. 기금본부는 수책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무시하고 같은 날인 15일 공시하였다. 사후에 이를 확인한 노동시민사회 수책위원 3인이 항의차원에서 16일 수책위 회의에서 퇴장하였으며, 2인의 위원이 사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수책위에서 안건을 논의하기로 하였다는 변명성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연대에 기반한 기금이다. 이러한 기금이 자본의 이해에 충실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기금운용본부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 과정이 기금위의 감시와 통제 아래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이번 삼성전자 주총 의결권행사 결정과정에서 또 지켜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의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 의결권 행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향후에는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투자대상기업의 주총 안건 결정의 주요 정보를 수책위에 사전 공유하도록 하고, 수책위에서 그 중 경미한 사안으로 분류한 것은 기금운용본부가, 나머지는 수책위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기금운용본부와 수책위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금위 중심의 책임있는 논의와 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전문위원의 기금본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 요구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아울러, 수탁자책임활동 관련 인력을 증원하여 수책위원과 전문위원이 실질적으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한다.

2021년 3월 17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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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3/1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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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2019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이 의결되었다. 우선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탁하여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 사에 대하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이 공적 감시하에서 엄정히 시행해야 할 의결권 행사가 불투명하고,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사적 영역으로 넘겨졌다.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들은 재벌과 재계의 영향에서 독립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사건에서도 당시 운용사의 95%가 찬성의견을 낸 바 있다.

자산운용업계는 지배구조상 대부분 재벌계열사이며, 거래계약관계상 재벌과 재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위탁운용사에 넘긴다는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국민연금 직접보유분이 없는 510개 회사들은 주로 중견, 중소기업으로 지배구조와 회사 운영상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기 쉽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 크다. 그간 국민연금은 지침과 원칙에 의해 의결권을 시행해왔기에 사안에 따라 최대주주의 견제세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이제 자본에 예속된 위탁운용사로 의결권이 위임되면 위탁 운용되는 국민연금 지분이 최대주주의 우호세력으로 오용될 우려가 큰 것이다.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은 기 결정한 바 있는 중점관리사안, 예상치 못한 우려사안에 대하여 더 세부적으로 논의하겠다며 경영계의 의사를 반영하여 뒤로 미룬 반면, 경영계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위임은 과감히 의결하였다. 양극화가 심해져 다수 서민의 일상과 노후가 파괴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민이 피땀흘려 납부한 국민연금을 잘못된 최대주주의 결정에 우호세력으로 동원할지도 모를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자본에 대한 일방적 지지선언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위탁운용사로의 의결권 위임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 철회 전까지는 의결권을 위임받은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적절한지 기금본부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모니터링 가운데 수탁자 책임에 위배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각 의결권을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의 노후자금이 공적 신뢰 속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2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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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2/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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