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인뉴스] People Power! 시민의 힘! 이 달의 참여연대
People Power! 시민의 힘!
이 달의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공유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쌀쌀하지만 선선한 가을은 활동하기에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올해 진행하고 있는 많은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창립기념식에는 연인원 5백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많은 응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항상 시민 속으로 가서,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법원,수원대 해직교수들 복직 및 위자료 지급 판결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해직교수들에 대한 탄압과 괴롭히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아주 좋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대 배재흠·이상훈 교수의 파면 처분 무효 확인 및 해직교수들에 대한 복직과 미지급 급여 지급은 물론이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의 징계권 남용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1인당 2천만 원의 위자료(손해배상금액)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교육부와 검찰도 더 이상 이 사태를 방치하지 말고 사학비리의 상징인 수원대 법인이사회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즉시 공익이사를 파견해 수원대를 정상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경찰의 행진방해, 해산명령, 채증남발에 대한 공익소송 승소
또 하나의 공익소송에서 참여연대가 승리했습니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 때 참여연대는 회원님들과 함께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서울광장까지 추모행진을 했습니다. 행진 과정에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부근에 있던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려 하자 경찰은 이를 방해하고 부당한 해산명령과 불법적인 사진채증까지 남발하였습니다. 하태훈 공동대표와 상근진들이 손해배상(1인당 50만 원) 공익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1인당 30만 원씩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임종효 판사는 △행진경로가 일부 변경되긴 했지만 변경 폭이 크지 않고 변경 내용도 집회의 궁극적 목적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 있었으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 위험이 초래됐다 볼 수도 없어 경찰의 해산명령은 정당화될 수 없고, △해산명령이 위법한데도 불필요하게 경찰들에게 확성기로 채증을 독려해 참가자들을 부당하게 압박한 것은 문제라는 취지로 이와 같이 판결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찰, 제발 국민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잇따른 지진 공포, 원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잇따른 지진 공포가 한반도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지진 공포, 원전의 안전성 문제를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에서는 지난 9월 13일 “국내 최대규모 지진, 핵발전소가 위험하다”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은 핵발전소 밀집지역에서 발생하여 위험성이 매우 크고, 한국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기에 이제라도 위험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여 원전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핵발전소 중심의 전력정책에서 벗어나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9월 19일 경주에서 또다시 지진이 발생한 후에도 관련해서도 긴급 기자회견, 공동성명 등을 통해 “계속되는 지진, 안전할 권리를 요구한다”는 기조로 정부가 재난을 예측하거나 예방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나날이 커지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비리 의혹
세상이 어느 때인데, 또 황당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대기업에서 돈을 뜯어내고, 뇌물을 수시로 상납 받으면서 ‘일해재단’이라는 황당한 권력형 비리 재단을 만든 적이 있는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비슷한 사례라는 정황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근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재벌대기업들의 배임과 뇌물 제공 의혹이 크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운영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이야 말로 국기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반드시 진상규명하여 사실일 경우 책임자들을 엄벌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안종범 수석이 전경련과 기업체들에 기금출연 압력을 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권력을 동원한 강제모금으로 명백한 직권남용의 범죄에 해당할 것이며, 관련 대기업들의 갹출 행위도 배임 및 뇌물공여 행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최순실씨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청와대 인사와 재단운영 전반에 개입했다면, 권력을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한 중대한 비리 사건으로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권력 감시와 재벌대기업 감시에 헌신해온 참여연대도 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 있는 ‘성과퇴출제’
박근혜 정부가 임기 내내 노동개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와 취업규칙(근로조건) 변경 요건 완화와 관련한 2개의 지침을 만들더니, 이제는 공공부문에 이른바 ‘성과연봉제’ 적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 등의 제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조항을 위배하며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했습니다.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에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성과연봉제는 사실상 성과퇴출제로 공공성과는 양립할 수 없으며, 임의로 저성과자를 만들어 해고를 가능하게 하여 공공부문의 노조와 노동기본권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성이 무너지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공공서비스를 안전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반대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9월말 양대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저항하게 되었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를 지지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옥시 레킷벤키저’ 본사가 드디어 공개사과를 했습니다
지난 9월 20~23일 국회 가습기살균제참사 국정조사특위와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대표단이 옥시의 영국 본사인 레킷벤키저를 항의방문하고, 영국 총리 공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의 국제적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영국 중대비리조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을 방문해 레킷벤키저를 형사고발했으며, CIConsumers International라는 국제소비자연맹을 방문해 연대 방안을 강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지난 9월 23일엔 레킷벤키저의 라케시 카푸어 CEO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영국 본사의 책임이 분명해졌고 그들도 인정한 만큼 한국 검찰은 영국 본사 관계자들을 신속하게 소환 및 기소해 반드시 한국 법정에 세우고, 국회는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입니다. 특위의 당초 목표였던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 가운데 진상 규명조차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의 활동 성과까지 포함해 진상규명, 피해대책,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끝까지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적극 연대하면서 ‘옥시방지법’이라 할 수 있는 징벌적손배제, 집단소송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화학물질 관련법 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기자회견과
‘누리과정 예산문제’ 토론회 개최
박근혜 정부가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중앙정부에 대한 지자체의 협의 조항’ 등을 근거로 지자체의 복지 확대 정책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20일 전국복지수호공대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청년참여연대는 국회 보건복지위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의원과 함께 지역복지, 지방자치,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9월 22일에는 민변, 도종환·김민기·유은혜·오영훈 의원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한 토론회도 진행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에 필요한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에 해당하여 보건복지부 관할인데 「영유아보육법」시행령에서 어린이집 예산을 포함한 누리과정 예산 전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의 의무지출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교육청과 교육감의 자치재정권과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률을 인상하거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상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누리과정 유아교육 및 보육예산을 전부 중앙정부의 의무지출 예산으로 법률 상 명시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반값등록금 운동에 이어 ‘입학금 폐지’ 운동 활발
대학이 신입생에게 근거 없이 징수하고 있는 100만 원 안팎의 입학금 폐지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2일 오전에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입학금 문제에 대한 교육부 장관 공개 질의 및 면담요청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9월 22일 오전에는 국회에서 대학 입학금에 대한 공정위 신고 및 개선 법률안(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대학 입학금의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 행위(이익제공 강요)에 대하여 고려대·동국대·홍익대·한양대·경희대의 각 학교법인을 공정위에 신고한 것입니다. 한편, 청년참여연대는 8개월 전에 최경환 전 부총리(현 새누리당 의원)가 불법·부당하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자신의 측근을 취업시킨 것에 대해 형사고발한 적이 있는데, 당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법원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가 직접 압력과 청탁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청년참여연대의 고발이 옳았음이 입증되었습니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즉시 최경환 전 부총리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총선넷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 시작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 대한 탄압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9월 13일 경찰이 총선넷 실무진 22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고, 검찰은 바로 총선넷 주요 실무진 4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보해왔습니다. 9월 22일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이 검찰에 출두하면서 ‘총선넷이 무죄인 이유’에 대한 기자브리핑을 진행했고, 경찰조사에 이어 검찰조사에서도 묵비권으로 항의하였습니다. 9월 28일엔 이재근 참여연대 정책실장과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국장 역시 검찰에 출두했는데, 향후 총선넷과 참여연대는 반드시 무죄를 받아내 유권자운동에 대한 권력의 탄압과 괴롭히기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KT의 제주 7대경관 사기사건, 이해관 공익제보자 승리
제주 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를 국제전화로 홍보해 소비자들에게 국제전화요금을 부과한 이른바 ‘KT의 국제전화 사기사건’을 공익제보했던 KT 새노조의 이해관 전 위원장이 최종 승리했습니다. KT가 지난 3월 이해관 위원장에게 내린 3차 징계(감봉 1월)를 8월 30일자로 취소한 것입니다. 이해관 위원장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의 보호조치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8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징계처분을 취소하라고 내린 결정을 KT가 결국 수용한 것입니다. 이로써 2012년 공익신고 이후 이해관 위원장에게 지속된 KT의 불이익조치는 모두 무효화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는 대기업의 횡포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고, 공익제보자가 조직의 집요한 탄압에 맞서 완벽하게 승리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KT는 오랜 기간 징계와 소송을 거듭하며 이해관 위원장에게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만큼 이해관 위원장에게 사과하고,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국제전화 사기사건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그 경위와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특별법, 반드시 개정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단원고등학교 학생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단원고등학교 양승진, 고창석 선생님, 그리고 일반인 승객인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 님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에 돌아올 수 있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활동을 흔들림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 국회정문 앞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을 위한 집중실천 선포 기자회견에 함께 참여했고, 광화문 세월호광장 농성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은 진상규명 강제중단, 세월호특조위 9월말 완전 종료를 관철하려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소야대’ 국회는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충분히 보장되고, 세월호참사 특별검사가 임명되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이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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