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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부패정수기'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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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부패정수기'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익명 (미확인) | 목, 2016/09/29- 14:30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고정출연 : 정태인 소장(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 이슈손님 : 김기식 소장 (더미래연구소, 더불어민주당 19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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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55회 /  '부패정수기'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2016년 9월 28일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15년 3월, 당시 법안 내용에 언론사와 사립학교가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잠잠하던 언론사들이 법시행 2~3달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에 대해 온갖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언론이 부추긴 것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에 부정적인 시선과 공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이런 여론몰이와 달리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과 범위는 한정되어있고 일반 시민에게는 대부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참팟 55회는 이 법의 입법을 주도했던 김기식 전 의원(19대)을 초대해 항간에 떠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kCvbD1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Gju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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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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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청탁금지법 기준 완화 방침에 반대한다 

금액기준 완화는 접대와 청탁문화 개선 효과 위축시킬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9일 농축수산물을 금품수수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방향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뜻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식사비 상한 3→5만원,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 품목에 한해 5→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산업의 피해를 이유로 금품수수 허용 금액기준을 상향하려는 것은 반부패 정책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지 않다. 참여연대는 현 정부의 청탁금지법 완화 입장에 반대하며, 청탁금지법 개정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일부 정치인들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는 농축수산업자와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덜고 경기를 활성화해야한다는 구실로 청탁금지법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경기가 위축되었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현재 일부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청탁금지법 완화가 아니라 해당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정책과 판로확보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지났다. 지난 9월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실시한 몇몇 조사에서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근절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고, 금품수수 금액기준의 강도도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이 훨씬 많다. 일부 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다수가 지지하는 법 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은 국민 일반의 법감정과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더욱 지금 청탁금지법을 완화한다면 이제 막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접대 및 청탁문화 개선도 좌초 될 수밖에 없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2015년에 전체 국가 중 37위를 차지했으나 지난해 52위로 급락하였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를 계기로 촛불혁명이 발생한지 1주년을 맞이하는 현재까지도 부패척결은 여전히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는 가액범위와 관련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화, 2017/11/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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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 공동성명

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지난 11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한도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키려는 기도에 반대해온 우리 반부패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이 부결되어 청탁금지법의 정착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1일 다시 이 안건을 재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이낙연 국민총리는 지난 2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선물 상한선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는 것만 알려지고 경조사비 상한선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것은 국민이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더욱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국민께 잘 설명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도 농축수산민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을 올려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단호히 반대한다. 

 

누차 밝혔듯이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을 정해놓은 것이다.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을 허용할 뿐이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수수의 상한선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김영란 전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도 “한우나 굴비도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직무와 관련 없이 받는 것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지금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한우나 굴비를 선물할 수 있는데 이를 더 완화한다는 것은 직무관련자에게도 선물할 수 있게 하자는 말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을 새겨들어야 한다. 직무관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선을 올려서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결코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더욱 살리는 계기’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선물비를 상향하되 경조사비 상한액을 낮추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경조사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정할 때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5만원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상향하여 사실상 기준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하여 부담을 늘렸다는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5조에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의 주요내용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이다. 정부는 농축수산업 등 분야의 업계영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도 타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2018년 말에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 아직 정부는 청탁금지법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밝힌 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구체적 근거없이 시행된 지 1년이 겨우 지난 시점에서 선물의 상한액은 올리고 경조사비 상한액을 내리자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판여론에 대한 ‘물타기’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2일 파악된 국회예산정책처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1년간 법인카드 사용 증감액을 보면 상품권이 –14%, 특급호텔이 –8.7%, 유흥주점이 –4.8%로 줄어든 반면, 농축수산물은 26.8%, 인삼·건강식품 8.8%, 일반음식점 6.2% 증가하였다. 더욱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이 결과는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바람직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청탁금지법을 완화를 주장하는 심정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앞서 밝힌 바대로 농어민의 어려움을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올려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예외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허용되는 금품수수 액수가 적어서 특정산업이나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다. 국무총리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는 농림축산업의 어려움을 청탁금지법 완화로 풀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청탁금지법의 정착과 부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더 노력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 조직으로 국무총리와 다른 부처의 목소리에 흔들리는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난 7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국제과제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하여 하루빨리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하기를 촉구한다. 

 

 

2017년 1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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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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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스로 저버린 청탁금지법의 기준

금품수수 금액 허용기준 변경,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에 찬 물 

일부 품목의 예외적인 선물 허용 금액 완화는 형평성에도 어긋나

 

정부가 끝내 반부패 기준을 완화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12/11) 전원회의를 열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한해 선물 허용 상한액을 기존의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기존의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허용 기준을 낮춘 경조사비도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허용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참여연대는 일부 업계의 이해만을 반영해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이자 당면한 과제인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저버린 정부의 근시안적인 태도에 개탄한다.

 

금품 수수 등과 관련해 반부패 제도의 기준은 특정 산업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로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설령 반부패 제도로 인해 일부 산업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체감된다고 해도 이는 그 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더욱이 일부 품목의 예외 인정은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다른 산업계에서도 해당 품목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한다면, 정부는 과연 거절할 명분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엄밀한 평가도 없이 국무총리 등 일부 관계 부처와 정치권의 요구에 따라 주요 기준을 완화하는 것도 잘못이다.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도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 스스로 법령상 기준을 뒤집은 것이다. 설령 필요에 따라 법령을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타당성 평가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했다. 정부는 불과 1년 만에 졸속적으로 청탁금지법 기준을 완화해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훼손한 것에 대해 뼈아픈 반성과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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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2/1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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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하나금융의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정태 회장, 함영주 은행장 등을 김영란법 및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급증한 하나은행 신문광고비, 언론 회유 녹취록 등 핵심 증거 제시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언론노조와 함께 철저한 수사 촉구

일시 및 장소 : 1월 30일(화) 11:3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EF20180130_기자회견_하나금융지주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정태 등 고발 01

 

1. 취지와 목적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오늘(1/30) 하나금융지주의 언론 매수 의혹과 관련하여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안영근 KEB하나은행 전무 등을 김영란법과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또한 검찰 고발에 앞서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 1층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여 고발취지 등을 설명하고, 하나금융지주의 언론 매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함. 

 

2. 개요

○ (행사)제목 : 하나금융지주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영란법 및 은행법 위반 혐의 검찰 고발 및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 1. 30.(화) 오전 11:3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언론노조, 참여연대

○ 참가자

  ‐ 고발인 : 참여연대(안진걸 사무처장, 김경율 집행위원장) 금융정의연대(이헌욱 변호사, 법률지원단장)

  ‐ 언론노조(오정훈 수석부위원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3. 주요 내용

※ 고발 경위 및 주요사실

  • 최근(1/10) 금융노조는 하나금융지주와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 등의 언론 통제와 하나은행의 비정상적인 광고비 증가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에 조사요청서를 제출함. 금융노조와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 회장”)은 자신과 하나금융그룹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에게 억대의 광고비와 하나금융 자회사의 임직원 자리를 제안하며 비판적인 기사를 쓰지 말 것을 회유했음. 하나은행 광고비를 통해 언론을 매수하고, 유착 관계를 맺고자 했음이 드러난 것임.
  •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관련 하나은행의 2017년 광고비 지출 내역과 하나금융 인사와 기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이하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고발을 진행하게 된 것임.  

 

1) 언론사와 기자에 ‘2억 원’ 지원 및 ‘감사’ 자리 제안 의혹

  • 김정태 회장 등은 자신의 각종 비리 의혹을 단독기사로 여러 차례 보도한 전력이 있는 언론의 단독보도 내용이 더 이상 기사화·이슈화되지 않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사 측에 기사 삭제를 지속해서 요청함. 녹취록 등에 따르면 안영근 하나은행 전무는 2017년 11월 13일과 14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언론의 기자를 만나 기사를 쓰지 말 것과 기사 삭제 등을 요청함. 
  • 녹취록에 따르면, 안영근 하나은행 전무는 기자에게 ‘앞으로 기사를 쓰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언론사 측에 2억 원을 주겠다’, ‘(불리한 기사를 삭제하거나 혹은 게재하지 않으면) 향후 하나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자리를 보장하겠다’ 등의 제안을 했고, 심지어 2017.11.14. 자리에는 김정태 회장도 동석한 상태였음. 김정태 회장이 동석한 사실만으로도 안영근 하나은행 전무의 제안에 무게감을 실어 주는 것임. 
  • 연이틀에 걸쳐 기사삭제 및 향후 관련 기사를 작성을 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며 그 대가로 ‘2억 원’ 지원 및 ‘감사’ 직위 등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명백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관련 청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 하나은행 광고비 무단 사용 의혹

  • 닐슨코리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해 하나은행이 지출한 광고비 총액은 합계 약 85억 원이며, 이 중 신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억 원임. 반면 하나은행이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출한 광고비 총액은 약 283억 원(198억 증가)으로 전년 대비 4배 이상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신문광고에 약 227억 원(211억 증가)을 지출함. 1년 사이 약 200억 원의 광고비 지출 증가가 있었고, 신문 광고비는 무려 210억 원이 증가한 것임. 
  •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은 법인격이 다른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김정태 회장 등에 비판적인 기사 삭제를 위하여 하나은행의 광고비를 지출했다면, 자금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임. 특히 김정태 회장의 연임에 비판적인 기사를 삭제하고, 향후 연임에 유리한 홍보기사를 게재하도록 자금을 지출하였다면 김정태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은행의 자금을 사용한 것임. 이는 하나은행의 광고비를 그 사용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해당함. 

 

3) 제기되는 범죄 혐의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음. 
  • 김정태 회장 등이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언론사의 임직원에게 2억 원 및 감사 직위의 금품 등 제공을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청탁금지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제기됨.

 

○ 은행법 위반

  • 은행법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는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김정태 회장은 하나은행의 100% 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로서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대주주 범위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동시행령 제1조의4 제4호(특수관계인 범위에는 법인인 대주주의 임원이 포함됨)에 의해 은행법 제35조의4에서 규정한 하나은행의 대주주에 해당하고, 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도 위와 같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하나은행 대주주에 해당됨. 
  • 김정태 회장이 자신이 연임을 위해, 하나은행의 광고비를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 삭제 및 홍보기사 게재에 사용하게 했다면, 이는 은행의 대주주가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 하에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은행법 위반 혐의가 제기됨.

 

4) 결론

  • 김정태 회장 등이 금전과 권력을 이용하여 언론을 매수, 통제·감시한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 행위에 해당함. 
  • 게다가 최순실·정유라 특혜대출에 관여한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에 대한 특혜 승진 의혹으로 지난 2017. 6.1.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에 의해 은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9110)된 바 있는 김정태 회장 등에게 또 다시 은행법 등 위반 혐의가 제기된 점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 특히 고객과 하나은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은행 자산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대주주 개인의 부정한 목적을 위해 쓰였을 정황에 대한 진상규명이 요구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8/01/3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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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곁으로, 시민과 함께!!!

참여연대 팟캐스트 '참팟'에서는 20대총선을 앞두고, 2주 동안 '뭐라도 하자'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총선특집 10회를 제작했습니다. 이 중에서 [총선특집-투표합시다] 편에 출연한 드리마 '시그널' 김은희 작가와 '태양의 후예' 김은숙 작가와 함께 '3분총선 검색하고 투표합시다'라는 총선맞이 이벤트(대본증정 선물)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 페이스북, 팟빵 게시판 등에 '3분총선 검색' 인증샷을 남긴 참가자가 1,700여 명에 달했습니다. 

 

4월이 오기 전부터 참여연대는 세월호 2주기를 앞두고 희생당한 분들을 잊지 않기 위해 8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노란 리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1만 2천 개의 노란 리본을 4월 1일~17일까지 서촌 곳곳에 있는 카페, 빵집, 꽃집, 식당 등 50여 개 상점에 놓아두었고, 서촌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가져갔습니다. 4월 내내, 그리고 지금도 노란 리본 공작소는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란리본은 해외(일본)를 비롯해 당구장, 노래방, 주점, 사찰, 제주도 미용실 등 노란리본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하는 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참팟'과 '노란 리본 공작소'의 4월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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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자세히보기

- [참여행사] 세월호 2주기, 기억하겠다는 약속, 잊지 않겠습니다
- [모집]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
- [팟캐스트] 총선특집10. 선거 연가 '투표하는 날'

- [총선맞이 이벤트] '3분총선'을 검색하고 '투표합시다'

 

일, 2016/05/0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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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바갈라딘 (편집자, 출판 팟캐스트 뫼비우스의 띠지 진행자), 황주부 (콘텐츠 기획자)
  • 초대손님: 이서영 (《일 못하는 유니온》 공동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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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내가 열심히 한 일이 결국 쓸모없는 취급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괜찮다. 다 괜찮다. 그런데 그거 아는가? 당신이 하지 않으려는 어떤 일을 ‘누군가’는 하고 있으며 세상은 그 익명의 누군가, 당신이 생각해보지 않은 잉여들에 의해 평균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우리 같은 ‘일못’이 많아진다고 한들, ‘멍때리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한들 대한민국이 무너지겠는가. - 《일 못하는 유니온》 중에서

 

내가 '괴롭다'고 생각하면 그건 괴로운 것이다. 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면 그건 무의미한 것이다. 내가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재미없는 것이다. 내게 가치관을 강요하는 회사도 상사도 동료도 어차피 타인이다. 타인의 삶을 사는 행위는 인생의 최대 낭비다. 자신의 가치관에 솔직해지자. 좀더 나 자신을 위해 살자. - 《아,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수당이나 주세요》 중에서

 

책사이다 /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

 

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이야기 '책사이다' 시작합니다.

 

일하는 곳에서 보람을 찾고 자아실현을 하라고 하면서 한편으로 일을 조금 못하면 바로 듣는 말이 '남의 돈 받기가 쉽냐'며 일을 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책사이다 첫번째 시간 "일에서 재미를 찾아도 될까요?"에서는 일과 재미란 무엇이고 일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일을 못하면 안되는지에 이야기 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13151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uYmuvv


이번회에서 소개된 책들

  • 《아, 보람 따위 됐으니 야근수당이나 주세요》
  • 《일 못하는 유니온》 - 1프로가 아닌 99프로, 우리들 이야기
  • 《회사의 언어》 - 직장 언어 탐구 생활
  • 《일과 사람》 시리즈 - 초등학생을 위한 인문교양
  • 《성적은 짧고 직업은 길다》 - 직업에 관한 고찰
  • 《왜 우리는 행복을 일에서 찾고, 일을 하며 병들어갈까》 - 번아웃 시대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월, 2016/07/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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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바갈라딘 (편집자, 출판 팟캐스트 뫼비우스의 띠지 진행자), 황주부 (콘텐츠 기획자)
  • 초대손님: 김명철(《여행의 심리학》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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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오늘의 질문은 '우리는 왜 떠나는 걸까요?' 입니다. 요즘 에세이 중 가장 인기있는 분야가 여행에세이라고 합니다. 어디를 갔다 왔냐 보다는 어떻게 그 여행을 즐겼냐에 촛점을 맞춘 책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신간 화제작 《여행의 심리학》의 저자 김명철 작가를 초대해 여행의 필수 질문, 자신에게 맞는 여행, 좋은 여행자가 되기 위한 기술 등에 대해 함께 얘기나눴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17640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FouuZ3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I73G5-5oxAM

 

 

이번회에 소개된 책들

  • 《여행의 심리학》
  • 《여덟 살, 혼자 떠나는 여행》
  • 《불량한 자전거 여행》
  • 《화내지 않고 핀란드까지》 - 스무 살 때는 알 수 없었던 여행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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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7/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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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팟7 / 치과마다 다른 충치 치료비, 믿고 치료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충치가 있어 치과에 가고 싶어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네 내과, 정형외과를 방문하거나 혹은 한의원에서 침을 맞을 때 초진료 얼마, 재진료 얼마등 대체적으로 가격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치과의 경우 치과마다 비용 차이가 커서 어떤 병원을 가야 할지 망설이게 되죠.

 

치과마다 치료비용이 다른 이유,  믿고 갈 치과 고르는 방법, 평소 치아관리의 좋은 방법 등 치아 상식에 대해 김형성 치과의사가 똑똑한 답변을 들려드립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2029784

 


* 오늘의 출연자 : 김형성 (치과의사,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사업국장)
 
※ 이 프로그램은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함께 합니다.

 

같이보기

 

같이듣기

[건강팟1] 실손보험, 암보험...가입해야 하나요? 

[건강팟2] 비싼 건강검진이 더 좋은 걸까요?

[건강팟3] 척추 전문병원, 비만 전문병원...훨씬 전문적일까요?

[건강팟4] 넘쳐나는 건강기능식품, 나의 건강을 증진시켜줄까요?

[건강팟5] 로봇수술이 더 안전할까요?

[건강팟6] 다이어트약을 먹으면 진짜 살이 빠질까요?

[건강팟7] 치과마다 다른 충치 치료비, 믿고 치료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화, 2016/07/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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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팟8 / 임플란트는 좋은 치료방법일까요?

 

발치 후 진행하게 되는 치과치료중 '임플란트' 치료,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충치치료와 마찬가지로 비용은 병원마다 다릅니다. 이 비용은 최저 8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 이상까지 차이가 나서 환자 입장에서는 결정하기가 힘든 면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비용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 적정한 비용을 들여 임플란트를 하는 방법, 건강팟에서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bRgUUL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dopqZe

 

* 오늘의 출연자 : 김형성 (치과의사,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사업국장)
 
※ 이 프로그램은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함께 합니다.

 

 

화, 2016/08/0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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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바갈라딘(편집자, 출판 팟캐스트 뫼비우스의 띠지 진행자), 황주부(콘텐츠 기획자)
  • 초대손님: 김이경 독서칼럼니스트(《책 먹는 법》 저자), 이은주 비폭력물결활동가 (독서서클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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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사이다. 3번째 시간은 '책은 왜 읽어야 할까요?' 입니다.

 

왜 책을 읽는지, 책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는지, 책을 잘 읽는 법, 함께 읽는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 들어보시고 우리들 각자 책을 읽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GKFq8V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ehHUjG

 

오늘 소개된 책

  • 《책 먹는 법》 - 든든한 내면을 만드는 독서 레시피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안내

 

금, 2016/07/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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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팟9 / 스트레스 측정 검사는 얼마나 정확할까요?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죠? 
이처럼 스트레스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다보니 건강한 생활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해소는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스트레스 위험도 측정검사 등을  받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 측정 검사는 나의 상태를 정확히 측정해 주는 것일까요? 

스트레스 측정검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qiTtpk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K1Xqmn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vekmzXUlDRY

* 오늘의 출연자 : 이상윤 (의사,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 녹색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 이 프로그램은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함께 합니다.

 

 

 

화, 2016/08/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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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팟11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무엇인가요?

 

올해 6월부터 자궁경부암 백신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으로 포함되어 만 12세 여아부터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HPV)라는 어려운 이름으로 불리는 이 백신은 7~80% 자궁경부암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백신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루머들, 부작용에 대한 소문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궁경부암 백신은 무엇이고, 자궁경부암의 원인과 치료, 백신의 효과, 예방의 방법에 대해 건강팟에서 확인하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hzPuKm

 

* 오늘의 출연자 : 윤정원 산부인과전문의(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 이 프로그램은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함께 합니다.

 

화, 2016/08/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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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팟 12 / 성호르몬 주사는 회춘 효과가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호르몬 주사'를 검색하면 많은 병원 광고와 함께 아이들을 위한 성장호르몬은 물론이고 '항노화 관리, 노화 방지, 갱년기 치료'라는 명목으로 성호르몬 주사에 대한 광고가 많습니다.

폐경기의 여성의 경우 필요에 따라 여성호르몬 치료를 하는 경우는 많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남성의 갱년기를 위한 호르몬 주사 치료도 많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노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논쟁을 떠나서 이러한 호르몬 치료들이 부작용은 없는지, 정말 효용성은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팟 12회는 마치 '회춘의 비약'처럼 광고되고 있는 각종 '노화 방지' 치료에 대해 따져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cItxK5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Meqfic5LUWE

 

* 오늘의 출연자 : 윤정원 산부인과전문의(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 이 프로그램은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 함께 합니다.

 

 

같이듣기

[건강팟1] 실손보험, 암보험...가입해야 하나요? 

[건강팟2] 비싼 건강검진이 더 좋은 걸까요?

[건강팟3] 척추 전문병원, 비만 전문병원...훨씬 전문적일까요?

[건강팟4] 넘쳐나는 건강기능식품, 나의 건강을 증진시켜줄까요?

[건강팟5] 로봇수술이 더 안전할까요?

[건강팟6] 다이어트약을 먹으면 진짜 살이 빠질까요?

[건강팟7] 치과마다 다른 충치 치료비, 믿고 치료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건강팟8] 임플란트는 좋은 치료방법일까요?

[건강팟9] 스트레스 측정 검사는 얼마나 정확할까요?

[건강팟10] 피로회복제가 정말 피로를 푸는데 효과적일까요?

[건강팟11]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무엇인가요?

[건강팟12] 성호르몬 주사는 회춘 효과가 있을까요?

 

 

화, 2016/08/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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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사이다/강좌 -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 - 보수가 배신하고 진보가 외면한 자유주의

 

“조금 전까지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의 온상이며 다 같은 한 통속이라고 외쳐대고 있던 그 당사자들이 검찰관과 같은 태도로 이른바 '진보적' 지식인들을 꾸짖고는 공산주의라는 '후미에'를 한번 밟아보라고 하고 있어. 반공의 기치를 높이 들지 않는 자유주의자는 모두 정체불명의 기회주의자이거나 아니면 교묘하게 위장하고 있는 악질 공산주의자처럼 취급당하고 있지. 마치 기성 정치인이나 저널리즘은 일찍이 한 번도 기회주의적이지 않았던 것처럼 말야! 마치 반공의 기치를 내걸기만 하면 그것이 곧 민주주의라는 증거인 것처럼 말야! (만약 그렇다면 히틀러, 무솔리니, 프랑코, 토오죠오 내지 그 아류들은 최대의 민주주의자겠지.)”  - 마루야마 마사오 "어느 자유주의자에게 보내는 편지"중에서

 

<철학사이다 강좌 '새로운 시작'>이 돌아왔습니다. 

2번째 주제는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이고 총 15강으로 준비했습니다. 

첫번째 시간 "보수가 배신하고 진보가 외면한 자유주의" 편에서는 자유주의를 15주나 다루려고 하는 이유, 한국 사회에서 보수세력은 누구이며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따져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nFyZBi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goo.gl/M9hF2W

 

 

오늘 소개된 인물과 책

 

 

[강좌 목록] 철학사이다/강좌 -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강. 보수가 배신하고 진보가 외면한 자유주의

2강. 자유주의의 의미와 편견

3강. 자유주의의 역사

4강. 공리주의 1 - 제레미 벤담

5강. 공리주의 2 - 존 스튜어트 밀

6강. 평등적 자유주의 - 존 롤스 1

7강. 평등적 자유주의 - 존 롤스 2

8강. 자유지상주의 - 로버트 노직

9강. 공동체주의 - 마이클 샌델

10강. 공동체주의 - 마이클 왈저

11강. 완전주의 - 조셉 라즈

12강. 공화주의 - 필립 페티팃

13강. 감성의 자유주의 - 쥬디스 슈클라

14강. 포스트모던 자유주의 - 리차드 로티

15강. 어떤 자유주의인가

 

[강좌 목록] 철학사이다/강좌 - 좋은 정치지도자란 누구인가

1강. 지금,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 강좌전체 소개와 미국 대선에 대한 짤막한 감상 (2016/3/10)

2강. 플라톤은 왜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키려 했는가? (2016/3/11)

3강. 플라톤은 어떻게 지식과 권력을 결합시켰는가?(2016/3/16)

4강. 마키아벨리, 새로운 군주를 말하다 (2016/3/24)

5강. 마키아벨리, 공화국의 지도자를 말하다 (2016/4/21)

6강. 베버, 지도자의 카리스마를 말하다 (2016/4/28)

7강. 포스트민주주의 시대의 정치지도자들은 어떻게 부패하는가? (2016/5/5)

8강. 마이클 샌델, 왜 다시 도덕인가? (2016/5/19)

 

 

목, 2016/09/0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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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사이다/바로 그 책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

 

사유하고 이야기 하는 다정한 민주주의자들의 팟캐스트, 철학사이다.

테마토크, 강좌 새로운 시작에 이어 좀더 깊은 책읽기를 권장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소개하고 책을 통해 사유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 "바로 그 책"이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첫 시간으로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의 저자 안병진 교수를 초대했습니다. 

 

안병진 교수는 『미국의 주인이 바뀐다』를 통해 미국이 문명의 전환기를 맞이 하고 있으며, 전환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지고 샌더스, 트럼프 현상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오바마가 지지율 50%의 가장 편한 임기 마지막을 지내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안병진 교수는 트럼프 현상의 이면에는 오바마와 오바마로 상징되는 다인종, 다문화의 새로운 미국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극단적인 보수주의자 심리가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안병진 교수가 말하는 미국 정치와 문명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금 들어보세요.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goo.gl/j4nSGw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goo.gl/Mg9P11

 

 

 

 

월, 2016/09/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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