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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재사건, 각서 썼어도 장해 예상 못했다면 추가 지급해야"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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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재사건, 각서 썼어도 장해 예상 못했다면 추가 지급해야" (노컷뉴스)

익명 (미확인) | 수, 2016/09/28- 10:43

법원 "산재사건, 각서 썼어도 장해 예상 못했다면 추가 지급해야" (노컷뉴스)

산업재해에 대해 피해자와 사측이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합의를 봤다 해도 피해자가 합의 당시 후유장애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측이 추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산재사고가 일어난 지 불과 열흘이 지난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를 했는데 당시 원고가 영구적 장해를 예상하고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구적 장해가 남을 것을 알았다면 300만 원에 합의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영구적 장해가 남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66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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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 갈수록 ‘만성 과로’ (한국일보)

장시간 근무가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병이 요통과 근골격계 질환, 진폐에 이어 4위의 산업재해로 등장했다.

이 질병으로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근로자가 최근 30개월 동안 1,071명에 달했다. 근로자 사망 원인으로는 진폐 다음인 2위를 기록했다. 산재 인정이 점차 스트레스 등 정신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kookilbo.com/v/0a8ea14872f34a4794aaaa9f315fe9e2

금, 2016/10/1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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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154억 2,535만 원을 횡령한 이사 이재용을 해임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삼성전자의 현재 이사들은 배임죄로 형사고발 불가피
참여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제기할 것


삼성전자의 주주총회가 내일(3/24) 열릴 예정이다. 삼성전자의 이사인 이재용 부회장은 2017.02.17. 삼성전자의 회사돈으로 박근혜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되었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삼성전자의 회사돈 154억 2,535만 원을 횡령한 자이므로, 회사의 이사로서 자격이 없다. 삼성전자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이재용을 해임하고, 이재용에게 회사가 입은 손해액 154억 2,535만 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삼성전자에게 이사 이재용을 해임할 것과 이재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 이사들에 대한 배임죄 등 형사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전자를 대신하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미리 밝힌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의하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 측에 뇌물을 제공하기로 하고,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로 하여금 최순실이 지배하는 코어스포츠에 36억 3,484만 원을 송금하고, 승마용 말, 차량, 기타 부대비용으로 41억 6,251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77억 9,735만 원을 횡령하였다. 또한 삼성전자로 하여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 원, 미르재단에 60억 원을 각 송금하게 하여 합계 76억 2,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지배하는 삼성전자의 돈 합계 154억 2,535만 원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용함으로써 삼성전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끼친 자이다. 

 

상법은 이사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부과하고(선관의무.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1조),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충실의무. 제382조의3). 이재용 삼성전자 이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돈을 유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를 저버리고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자이다. 이재용은 상법상의 이사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을 이사직에서 해임해야 할 이유이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에 회사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소수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할 때 소수주주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사를 상대로 회사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상법 제403조). 삼성전자는 이재용에게 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합계 154억 2,535만 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돈을 회사의 이익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지출하게 한 것이 사실인 이상 이는 회사의 손해가 명백하다. 삼성전자가 이처럼 명백한 손해배상청구를 그 상대방이 이재용 부회장이라는 이유로 포기해선 아니 된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면, 그 포기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에 반해 마땅히 해야 할 직무행사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이 되어 배임죄의 죄책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소수주주는 삼성전자를 위하여 이재용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전자에게 154억 2,535만 원을 횡령한 피의자 이재용을 해임할 것과 이재용을 상대로 동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할 경우, 그 의사결정에 참여한 이사는 배임죄로 형사고발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삼성전자가 적법한 손해배상을 포기할 경우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주주와 함께 이재용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밝힌다. 

목, 2017/03/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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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직업병’ 10년 전쟁…삼성은 ‘진실’을 말했나?(KBS뉴스)

삼성 반도체 노동자의 질병이 산업재해인지 아닌지를 묻는 건 삼성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도,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노동자가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피해자가 나오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일뿐입니다. 

반도체 직업병 전쟁 10년, "삼성 반도체 공장은 그때도 안전했고, 지금도 안전하다"는 삼성의 '진실'에 대해 UN 인권이사회는 지난해 9월 총회에서 특별보고관이 내놓은 다른 '진실'을 채택했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451627

월, 2017/03/2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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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슬링 고강도 훈련 이끌다 숨진 고 김의곤 대표팀 감독 산재 인정 (한국일보)

2013년 레슬링 세계선수권대회 때 ‘노 메달’의 부담을 안은 채 고강도 훈련을 이끌다가 숨진 고(故) 김의곤 레슬링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전 감독이 숨지기 한 달 전부터 국가대표 선발전과 대회를 앞두고 야간 훈련을 추가하는 등 평소보다 고강도 훈련을 실시했고, 2013년 세계선수권대회 때 메달을 따지 못하는 등 성적이 부진해 상당한 심적 부담이 컸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업무상 스트레스는 심근경색 발생 확률을 높이는 요인이며, 평소 건강관리를 꾸준히 해온 김 감독이 갑자기 숨진 점 등을 고려하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한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v/fa8247b51efb4d98aa44e87146cfe68c

금, 2016/06/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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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대화 약속, 조정 과정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 밀어붙이는 삼성전자 규탄한다

삼성은 직업병 피해자들과 반올림, 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라
독단적 보상위원회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 약속을 지켜라!


20150915_기자회견_사회적 대화 약속, 조정 과정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 밀어붙이는 삼성전자 규탄

삼성 서초 본관 앞 사과, 보상,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삼성전자가 반도체, LCD노동자들의 중증 직업병 대책마련을 위한 조정위원회의 핵심 권고안인 ‘공익법인 설립을 통한 예방과 보상대책 마련’안은 거부하더니 9월 3일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라는 기구를 발족했다. 사회적 대화를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한마디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노동인권시민단체는 삼성이 조정위원회의 조정 과정을 한순간에 무위로 돌리고 독단적으로 보상위원회를 발족하고 집행하면서도, 언론플레이를 통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모습에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은 200여명이 넘는 백혈병, 희귀암 등 중증 직업병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이들과 함께 오랫동안 싸워온 반올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사회적 대화 약속을 지켜라. 만약 삼성이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일방행보를 멈추지 않는다면 삼성 직업병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삼성은 도대체 지난 8년의 시간 동안 어떤 교훈을 얻고, 무엇을 반성했는가.

 

2007년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 황유미씨가 꽃다운 나이 스물셋에 백혈병으로 숨졌고, 그녀와 함께 일한 이숙영씨도 백혈병으로 숨졌다. 산재처리를 해달라는 황유미씨 아버지 황상기씨의 최소한의 요구를 묵살하고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다 실패한 삼성은 근로복지공단과 법정에서 또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해왔지만 결국 산재가 인정되었다. 황상기씨가 반올림과 함께 진상규명을 외친 지난 8년의 시간 동안 제2, 제3의 피해자는 계속 나타났다.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 반도체, LCD 노동자들의 백혈병 등 피해제보는 217명으로 늘었고 이중 사망자는 72명이나 된다.  

 

이 문제가 결코 피해자 몇몇의 보상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삼성이 지금이라도 알아차리길 바란다.

반올림과 함께 수많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진심어린 사과, 제3자 감시가 포함된 재발방지대책, 모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약속하라. 그리고 이러한 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삼성전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공익법인이 예방과 보상대책을 실현하도록 제안한 조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삼성은 적극 수용하라. 

 

매년 200조가 넘는 매출을 자랑하는 삼성전자, 사내유보금 곳간에 127조를 쌓아둔 삼성전자에게 경고한다. 오늘날 글로벌 삼성전자를 만든 진짜 주역인 피땀 흘린 노동자,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들의 울분과 한이 켜켜이 쌓여 가고 있다. 병들고 죽어간 노동자와 그 가족을 내치고 노동자들을 소모품처럼 취급하는 이상 삼성전자의 내일은 없다. 

 

삼성 반도체, LCD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약속을 한순간에 깨버리고 일방적으로 보상위원회 발족하여 밀어붙이는 삼성전자를 강력 규탄한다. 삼성은 직업병 피해자들과 반올림, 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라. 독단적 보상위원회 철회하고 사회적 대화 약속을 지켜라!

 

2015. 9. 15.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국제민주연대, 공익법센터“어필”, 금속노조삼성지회, 금속노조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융정의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전선,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다산인권센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빈곤사회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생태지평연구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권교육센터“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여성환경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등 44개 노동인권시민단체 일동.

화, 2015/09/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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